오늘은 만우절~!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 '선의의 거짓말'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날!
싱글들의 제1거짓말은 "사귀는 사람 있어요"
중국집은 "네네. 방금 출발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네요.

 

흡연하시는 분들의 제일 뻔한 거짓말은?? "내일부터 금연할거야!" ㅎㅎ

금연...은 새해 결심에도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항목인 듯 한데요,


이러한 금연에의 의욕을 불태우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금연보조제품'.

그런데 금연하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무허가 금연보조용 제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보다 안전한 금연보조제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약사법)의 금연보조용 제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약사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금연보조용 제품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용 제품, 약국에서만 판매
                     ※ 허가제품 : 니코덤패취 등 31개 품목
      - 의약외품 :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 판매장소 제한 없음
                     ※ 허가제품 : 금연초골드 등 10개 품목

 

금연보조 41개 허가 제품은~~ 

  

금연보조_제품_품목허가현황.xls

 


 ▶ 담배사업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 담배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담배소매업자만 판매 
- 담배 대용품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써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약사법에 따른 약품 및 의약외품 제외)

 

 

따라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대상 이오니, 소비자들께서는 금연보조용 제품 구매시 금연보조용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하시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출처 : 식약지킴이
글쓴이 : 식약지킴이 원글보기
메모 : 금연보조제 품목허가

 

사이비미스터리나 사이비과학은 몇 가지 종류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우기는 경우이다. 

 

UFO 목격이나 유령, 귀신 목격, 체험 등에서는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이 마냥 우기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목격자들은 분명히 어떤 것을 보았거나 체험한 사실이 있기도 한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뭔가를 보거나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기 전에 더 점검해야 하는데, 잘못된 기억(기억의 대부분은 손쉽게 왜곡될 수 있다.)의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착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그 사람이 뭔가 정신이 없거나 머리가 나빠서 착각을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뇌에서 당연하게 일으키는 착각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 즉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인간은 거의 반드시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진리나 사실에 최대한 접근해서 그 정체를 밝히고 싶다면 이러한 '착각'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일본 NTT 커뮤니케이션 과학연구소의 홈페이지에는 인터넷이나 관련 서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착시, 착청현상을 모은 사이트가 있다. 너무 많아서 나도 아직 다 보거나 듣지는 못했지만 기억해 두면 좋을 웹사이트로 여겨진다.

http://www.brl.ntt.co.jp/IllusionForum/index.html

 

 

일본어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의 장점을 살려서 그 착시현상 그림을 마우스로 실제 움직이면서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실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된 것들이 많다. 왜 그러한 착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도 씌어 있다. (일본어)

 

꼭 일본어가 되지는 않더라도 위 메뉴에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면, 유명한 그림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두 개의 테이블 면적이 사실은 똑같다는 사실. 사이트에서는 테이블보가 생겨서 마우스로 클릭해 양쪽 테이블로 옮겨가면서 똑같은 면적의 테이블보로 두 테이블을 같이 덮을 수 있다.

http://www.brl.ntt.co.jp/IllusionForum/v/tabletopIllusion/ja/index.html

 

 

 

이것도 유명한 그림. A와 B 타일이 사실은 똑같은 색이라는 게 아무리 봐도 믿어지질 않는다. 사이트에서는 녹색 원기둥을 지우고 A와 B 타일을 움직일 수 있다. 직접 확인해 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기둥이 없어도 그림자 안에 B타일이 있다는 것만 인식되면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셈이다.

 

 

 

두 곳의 밝기가 사실은 똑같다.

 

참고로 NTT는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를 가리킨다.

http://www.ntt.co.jp/index_e.html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본 서울 천문, 우주, 물리학 메모

2010/06/03 14:09

 

국제우주정거장(ISS)에 161일 동안 머무르다가 2010년 6월 1일에 지구로 돌아온 일본인 우주비행사 노구치 소오이치(Soichi Noguchi; 野口 聡一)는 그동안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트위터에 계속 올리고 있었다. 좋은 사진들이 많다.

http://twitpic.com/photos/Astro_Soichi

 

서울을 찍은 사진 발견!

 

 

http://twitpic.com/1biuz0

 

다른 사진들도 감상.

먼저 뉴욕 맨하탄. 영화에서 보면 꼭 외계인이 오고, 꼭 운석이 떨어지고, 꼭 괴물이 나오는 정말 불운한(?) 도시. (^-^)

 

 

 

이 보석같은 곳은 인도양의 몰디브.

 

 

 

카나리아제도 위의 스페이스셔틀 아틀란티스의 모습.

 

 

 

두 개의 로봇암과 우주유영 중인 우주비행사

 

 

 

스페이스셔틀 아틀란티스가 대서양 상공 (프랑스 해안)에 떠 있는 모습.

 

 

 

지구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아틀란티스의 환상적인 모습.

 

 

 

이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올려준 분은 사진의 오른쪽 아저씨.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트위터 가지신(?) 분들은 가서 더 많은 사진들을 감상하고 댓글도 달아보시기를. 난 컴맹이라 트위터가 뭔지 모른다... (-_-)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의 노구치 소오이치 우주비행사 관련 홈페이지

http://iss.jaxa.jp/astro/noguchi/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의 ISS 제22차/23차 장기체재 관련 홈페이지

http://iss.jaxa.jp/iss/jaxa_exp/noguchi/

 

= NASA의 재미있는 포스터들 =

사진에 등장하는 국제우주정거장과 스페이스셔틀 미션들을 홍보하는 포스터들이 있는데 NASA가 과연 어떤 포스터들을 만드는지 알게 된다면 다들 놀라게 된다. (^-^)

http://blog.naver.com/iiai/103391189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에서 출현한 생물이
수십억년의 진화끝에 의식을 지니게 되면서
자신의 기원을 대폭발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장대한 우주의 대서사시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작지만 위대하다!

생명의 진화도, 우주의 장대함도 늘 인간의 미약한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이 놀랍고, 그것을 놀라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다는 것이 또 환상적이고 (우리가 개미나 생쥐였다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착실하게 이러한 지식을 축적시켜서 우리에게 지적흥분과 기쁨을 주는 도구가 바로 '과학'이라는 점을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

 

허약한 인간의 상상력(대개는 유치원 수준)에 사로잡힌 사이비과학(창조론)은 너무 재미가 없다. 만일 진짜로 창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면 그 창조론은 지금 근본주의 종파들이 부르짖는 허접한 사이비과학 창조론과는 아주 다를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를 얻어 매장을 운영하다가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매장으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원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하고 새롭게 들어온 임차인을 전차인이라고 법적으로 표현합니다.임대인-임차인(전대인)-전차인 이런 순서가 됩니다.

 

임차인이 너무 넓은 매장을 얻었기 때문에 공간이 남을 경우,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않되어 더이상 임대차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데 매장 임대는 나가지 않을 경우,영업상 상호 이해가 맞는 사람들이 같은 매장을 쓸 경우 (shop in shop 매장, 학원과 유학원 등)가 있습니다.

소호 사무실의 경우 임차인이 대형 사무실을 임차를 얻어서 작게 구획을 해서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전대차 형식으로 입주를 시킵니다.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임차 건물의 일부분을 타인에게 전대차를 할 경우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 관계에서도 전차인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네요.......전대차가 흔한 일이 아니라.... 진작에 판례를 찾아볼 것을^^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람에 저는 전차인의 권리가 그대로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임대차 관계의 해지로 전대차까지 해지가 될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하고 사유를 통지 받은 전차인은 6개월 후 자동 계약 해지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대인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겠지요....

 

-----------------판  례------------------------------------------------------------------------------------------------------


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 임대인(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목적물의 매수인)에 대하여 전차보증금의 반환 및 시설비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주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임대인의 동의하에 상가건물을 전대받은 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민법이 특별한 정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 또는 시설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주된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전대차 계약은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처럼 소유주 동의를 받는 경우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않되어 5년 보장을 못받고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없네요......

 

소유주의 동의를 못받을 경우 전차인은 자신의 명의로 해당 사업장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세무서에서 전대차의 경우 소유주 동의가 없으면 사업자 등록을 내주질 않습니다.그러므로 기존 사업장을 내가 전전세로 인수해서 운영을 하려면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으로 영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임차인(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향후의 세금 문제 또는 불의의 재난,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문제까지 분명히 정리를 해야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공증을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소호 사무실의 경우 전대차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주로부터 한번의 동의서만 받으면 소호내의 개별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각자 별도로 낼 수가 있습니다. 샵인샵으로 들어가는 전차인의 경우 기존 매장의 안정성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금을 많이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리금보다는 월세를 조금 더 주면서 권리금 비중을 낮추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통상 전대차의 경우 자본이 넉넉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잘못 판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펌 : [출처] 전대차 계약, 전전세 계약 |작성자 창업천사

 

 

 

 

 

부동산전대차계약서.doc

 

부동산전대차계약서.hwp

 

전대동의서.hwp

 

 

부동산전대차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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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株式會社) 또는 코퍼레이션은 사원, 즉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도 할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사단성(社團性)과 법인성(法人性)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이다. 각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의 책임은 없으므로 주주의 개성은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신용의 대상은 회사의 자본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라고 불린다.  주식회사는 ① 자본단체이며, ② 자본은 주식발행에 의해서 모아지며, ③ 사원은 유한책임(有限責任)이라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한다.

 

목차

  • 1. 서론
    • 1.1 주식회사의 경제적기능
    • 1.2 자본 
    • 1.3 주식  
    • 1.4 주주의 유한책임 
  • 2 설립  
    • 2.1 발기인 
    • 2.2 발기인조합 
    • 2.3 정관의 작성 
    • 2.4 자본과 기관의 구성
      • 2.4.1 모집설립 
        • 2.4.1.1 배정
  • 3 주식의 증감 
    • 3.1 주식의 양도 
      • 3.1.1 명의개서 
    • 3.2 주식의 증가 (신주발행) 
      • 3.2.1 보통의 신주발행 
      • 3.2.2 신주인수권 
    • 3.3 주식매수선택권 
  • 4. 주식회사의 기관 
    • 4.1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 4.2 주주총회 
    • 4.3 이사
    • 4.4 위원회 

 

서론

유럽 각국, 미국, 일본의 회사법을 비교연구한 크락만(Kraakman)은 주식회사의 특징은 (1) 법인격, (2) 출자자(주주)의 유한책임, (3) 지분의 자유양도성, (4) 이사회로의 경영권 위임(소유와 경영의 분리), (5) 출자자(주주)에 의한 소유, 이렇게 5가지 사항에 있다고 하면서, 이 5가지 특징을 겸비한 것이 주식회사의 기본형태라고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대규모기업들이 이러한 5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주식회사 가운데 소위 공개회사, 한국의 주식회사, 독일의 주식회사(AG), 프랑스의 주식회사(SA), 미국의 코퍼레이션(Corporation) 중 공개회사(public corporation), 영국의 주식유한책임회사 (company limited by shares) 중에서 주식유한책임공개회사 (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가 이에 해당된다.

사원주주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은, 다시 주주에게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회사 채무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지게 된다.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가 오로지 자본으로만 결합되는 자본단체이고, 주식을 매개로 하며 사원의 개성을 거의 상실하고, 유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회사라는 제도가 생겨난 지 수백 년을 경과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까닭은 자본이 주식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다는 독특한 자본구성방식을 가지고 있어 자본집중이 용이하며,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업손실의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등 공동기업의 목적을 가장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법률적 특질로서는 자본, 주식 및 주주의 유한책임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경영을 합리화하게 된다.

합자회사가 사람들의 결합이면서 동시에 자본의 결합인 것에 비해, 회사의 형태 중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주식회사는 단지 자본의 결합일 뿐이다. 회사의 자본은 회사 자체에 융합된 것처럼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고 있다. 사원들 내지 파트너들은 이 자본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지분(parts)이라고도 하고 주식(actions)이라고도 한다. 영국에서는 이 회사를 조인트 스톡 컴퍼니(Joint Stock Company)라고 부르는데 이때 스톡이란 자본 또는 자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과 위험의 분산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갖는다. (1) 자본의 결합 ― 기업은 자본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두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주식회사는 사원의 지분(持分)이 세분화된 다수의 주식으로 분할되고, 그 주식은 증권화된 주권(株券)이라는 유가증권이 되어 자유로이 양도되므로 출자자(出資者)는 자본의 회수가 용이하며, 또한 출자단위로서의 주식의 발행가액은 일반적으로 소액이므로 일반 공중도 출자자로서 기업에 참가할 수가 있으며 자본의 집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거의가 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서 영위되는 것이다. (2) 위험의 분산 ― 기업은 이익을 낳는 반면 손실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주식회사는 많은 주식을 발행해서 다수의 주주를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주주로서는 사업에 의한 이익의 분배액은 적지만, 반면 사업에 의한 손실의 위험도 분담된다. 이런 이유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기업, 예를 들면 해운사업이라든가 항공사업이라든가 보험업 같은 사업은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서 영위되는 것이다.

자본

자본은 원칙적으로 사원(社員)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인 수액(數額)이며, 회사재산을 회사에 보유시키는 최소한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즉, 주식회사에서 자본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가액총액"(대한민국 상법 제451조)이다. 이에 대한 예외로 상환주식의 상환(대한민국 상법 제345조)과 주식의 이익소각(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단서)이 있다.

주식

주식(株式, Shares, Stocks)이란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다. 주식(독일어: Aktie, share, stock)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에는 1. 자본의 구성부분(상법 제329조 제2항, 제464조 등), 2. 사원의 지위(사원권 또는 주주권, 상법 제335조 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주식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법은 이를 "주권(株券)"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상법 제335조 2항, 제336조)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또는 통속적인 의미밖에 없다.

 

주주의 유한책임

 

사원, 즉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대한민국 상법 제331조)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사 "책임"을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처럼 대외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주주의 책임은 무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주주의 유한책임제도는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가중시킬 수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출자는 전액납입주의를 취하므로(대한민국 상법 제305조, 제421조) 일단 납입하여 주주가 된 자나 주식을 승계취득한 자는 그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회사에 대하여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즉 주주의 유한책임이란 것도 엄밀하게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지 주주의 책임은 아니다. 

설립

 

주식회사는 그 구성원인 주주와는 다른 별개의 법인격이 부여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이행으로 설립절차를 집행하게 된다. 절차에는 정관의 작성과 자본을 제공할 사원의 확정, 기관의 구성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설립 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주식회사가 성립하게 된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설립자(設立者)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발기설립, 發起設立)와 발기인이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모집설립, 募集設立)가 있다.  대한민국 상법은 이러한 주식회사가 남설되거나 부실함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9년 5월의 상법 개정에 의하여 이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다.(상법 제329조).

발기인

발기인(發起人)은 주식회사의 설립자로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 발기인은 3인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설립기획의 처음부터 정관에 기명날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인원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않고, 공증인(公證人)에게 정관의 인증(認證)을 받을 때에 3인 이상 있으면 족한 것이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상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직무권한을 가지며, 그의 행위에 의한 권리·의무은 회사가 설립함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하지만,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귀속한다(326조).

발기인조합

발기인조합(發起人組合)은 주식회사의 설립이라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 사이의 계약이며, 이 계약의 이행으로서 회사의 정관 기타의 설립절차가 수행되는 것이다. 발기인조합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발기인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데 조합의 규약으로서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설립되거나 혹은 불성립되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은 소멸하지만, 회사가 불성립되어도 발기인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는 발기설립의 경우이든 모집설립의 경우이든 그 설립의 첫 단계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에서 시작된다. 

자본과 기관의 구성

  • 기관의 종류- 이사회, 대표이사, 주주총회, 감사(감사위원회)
  • 이사회와 감사의 직무범위

- 이사회의 업무집행감독권과 감사의 업무감사권과의 상관관계

- 이사회의 업무집행감독권은 적법성은 물론이고 타당성의 조사에까지 미치나, 감사의 업무감사권은 적법성감사에 국한(통설)

모집 설립

배정

배정(配定)이라 함은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에 대한 발기인의 행위로서 청약과 배정으로서 주식인수가 성립한다.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발기인은 배정방법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배정자유의 원칙). 이와 같이 발기인에게 배정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발기인은 청약자의 납입능력, 주주 간의 세력 균형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청약자는 아직 주주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주식의 증감

주식의 양도

명의개서

 

명의개서(名義改書)란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행동을 말하는 회사법의 개념이다. 기명식증권(記名式證券)의 권리이전의 사실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는데(대한민국상법 제352조 제1항 1호~3호),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을 경우 그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증가 (신주발행)

신주발행(新株發行, new issurance)이란 넓게는 회사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주식발행을 뜻하나, 좁게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주발행, 즉 통상의 신주발행을 뜻한다.

보통의 신주발행

보통의 신주발행(新株發行)이란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독일어: Bezugsrecht, preemptive right)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수에 우선할 권리일 뿐 발행가액이나 기타 인수 조건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418조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주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상장회사대한민국 상법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3 제1항)

주식회사의 기관

주식회사의 기관에는 반드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이사회·감사가 있고, 임의적인 기관으로서 검사인이 있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합명회사 등의 이른바 인적 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상호간에 인적 신용이 있으며, 사원의 수도 비교적 소수이므로 회사의 기관은 분화되어 있지 않고, 기업소유자인 사원이 스스로 업무집행에 임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기업소유와 기업경영이 동일인의 수중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인적 조건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원의 수도 비교적 다수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사원이 스스로 업무집행에 임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기관 상호의 분화가 뚜렷하여, 회사경영에 관한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제도상으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다. 즉 주식회사의 기관 중 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법률성 사원자격과 관련을 가진 것이 없다. 또한 사원자격이 결부되어 있는 주주총회에 대하여서는 일반투자가들은 극히 냉담하며, 그 대다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므로 실제상의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한층 현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주총회의 유명무실화에 따라서 또한 기업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권한을 대폭 이사회에 넘기는 반면 특히 소주주(小株主)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주주총회

주주총회(株主總會)는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이며, 그 결의는 이사회를 구속하는 것이나,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한정된다(361조).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은 어느 정도 확대 또는 축소된다. 이와 같이 총회는 회사의 내부에 있어서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대표이사와 같이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의 일정한 시기에 또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하는 회사에서는 매결산기에 소집되며(365조 1항·2항),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된다(365조 3항).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정하고(362조), 이 결정에 기하여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밟게 된다.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會日)을 정하여 2주간 전에 의결권이 없는 주주를 제외한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書面)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63조 1항·2항·4항). 또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를 제외하고 회일의 3주간 전에 총화를 개최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363조 3항·4항).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의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하여야 한다(364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등이 있다.

이사

이사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一員)을 말한다. 개개의 이사가 회사의 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며, 이사는 회사 외의 구성원인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이다(대한민국 상법 제382조 1항). 선임결의는 원칙상 보통 결의방법에 의하나 이사의 선임은 주주의 이해에 관계가 크므로 결의의 요건을 경감 또는 배제하지 못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84조). 이사의 법정 최소한은 3명이며(대한민국 상법 제383조 1항), 그 임기는 3년을 최장기(最長期)로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83조 2항). 그러나 재선(再選)되어도 상관 없다.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689조). 또 총회는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85조 1항).

위원회

일본 회사법상,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위원회설치회사가 될 수 있다. 위원회설치회사는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조직하며, 그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신Corporate Governance원칙 (일본 Corporate Governance Forum, 2006)에 의하면, 위원회설치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법률상 요구되지는 않지만, (1) 독립사외이사 2인 이상의 선임 (2) 3명 이상으로 조직되고 과반수가 사외이사인 지명위원회 및 보수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NYSE rules(NASDAQ rules)에 따라 지명/지배구조위원회 및 보상위원회에 사내이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 참고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영어표기

 

1. Co., Ltd.
Company, Limited의 약자로 유한회사 즉, 책임의 한도가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Co.는 Company의 약자이므로 '.'로 표시하고 Ltd. 역시 Limited 약자이다. 그 사이의 콤마(,)는 Company와 Limited를 구분 표시할 때 사용한다.

2.
Inc.
Incorporated의 약자로서 주식회사라는 직접적인 뜻이다.

3.
Corp.
이 약어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Corporated의 약자이다. 법인, 주식회사의 뜻으로 사용된다.

4. PLC
Public Limited Company라는 말의 약어로서 공개된 상장 주식회사를 뜻한다.

5. LLC

 유한책임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법인세 면제조치 등 측면에서 조합적 성격이 강조되는 회사로 우리회사법제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회사형태입니다.

 

유한회사와 조합의 중간 정도 성격 회사입니다.

 

 

 

본점이전의 경우(같은 관할내 이전)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함

 

이사변경의 경우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다수로서 가능합니다.

이후 위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어 공증사무실(법무사사무실이 아님)에 가셔서 공증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관할 등기소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서울의 경우 상업등기소)

 

필요서류 -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출석한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사임하는 이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선임된 이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이 필요합니다.

 

주총양식과 이사회양식은  아래와 같음(정리하느냐고 죽을뻔했음-다 깨져서 복사가 되는겨) 

 

---------- 예시 1, 주총 의사록 양식 ----------

 

임 시 주 주 총 회 의 사 록

2005년 1월 21일 10: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0 00타워 6층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3명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출석주주수 3명 이의주식수 10,000주

 

의장 000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원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 1호의안 임원 보선의 건

 

의장은 본회사의 이사 000, 이사 000, 감사 000은 금일 각 사임하였으므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그 선출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이 사 0 0 0 ( 000000 - 0000000 )

이 사 0 0 0 ( 000000 - 0000000 )

감 사 0 0 0 ( 000000 - 0000000 )

 

 위 피선자들은 그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 회의종료시간 10:30 )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다.

2 0 0 5년 1월 21 일

주식회사 0000000000

의장대표이사 0 0 0

이 사 0 0 0

 이 사 0 0 0

감 사 0 0 0

 

---------- 예시 2, 이사회 의사록 양식 ----------

 

이 사 회 의 사 록

2 0 0 5년 1월 21일 11: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0 00타워 6층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3명 출석이사수 3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1명

 

제 1호의안 본점이전의 건

 

의장 000은 본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점을 다음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본 점 : 서울 중구 00동 000-0 000빌딩 3층

이전년월일 : 2 0 0 5년 1월 21일

 

이상으로서 회의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 회의종료시간 11:30 )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다.

 

2 0 0 5년 1월 21 일

 

주식회사 0000000000

의장대표이사 0 0 0

이 사 0 0 0

이 사 0 0 0

감 사 0 0 0

 

 

본점을 인천내의 부천에서 부평으로 이전하는 것이니 같은 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이니 관할이라고 봅니다.

 

본점 주소지 이전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며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공증받고 관할 구청에서 등록세고지서를 발부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에 주소지 이전 관련 의뢰를 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간단히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사의 본점 주소지를 같은 관할내에서 이전 절차입니다.

 

□ 사전준비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2. 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3. 법인인감도장

  4.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2부 및 이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최근 3개월 이내)

  5. 최초설립시 공증받은 정관사본 1부(또는 정관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정관사본 1부)

  6. 법인인감카드

  7. 임대차계약서 사본

  8. 사업자등록증원본(사업자등록시 필요)

 

 

□ 본점이전 변경등기 절차

 

 ● 주요 서류의 작성

   1. 본점이전을 위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전할 곳의 주소 및 이전연월일을 기입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일반 이사회의사록 문구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1. 필요서류

      (1) 공증용 위임장 : 법인인감 도장 및 대표이사, 이사의 인감도장날인 (법무사 양식 사용)

      (2) 공증용 진술서 :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무사 양식 사용)

      (3) 이사회의사록 3부

      (4) 정관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한 이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2. 공증받는 곳 : 본점 소재지 근방의 법무법인 중 "공증"이라고 되어있는 곳

 

   3. 비용 : 30,000원

 

   4. 결과물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2부(인증서라고 표지가 되어 있음)

 

  ● 등록세 납부

    1. 서울의 경우

      (1) 서울시 지방세 납부 인터넷 사이트 방문(http://etax.seoul.go.kr/)

      (2) 비회원 납부 → 신고납부 → 정액등록세 →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입력) → 등기/등록내역 →물건명 : 법인등기 선택 → 등기종류 : 본점이전 선택

           → 기타 정보 입력 → 저장 후 납부

      (3) 영수증확인에서 영수증 출력

            (납세자보관용, 등기소소인용, 등기소구청통보용이 한페이지에 출력되며, 이중

             등기소 소인용과, 등기소 구청통보용을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별지에 부착)

 

  ● 등기접수

   1. 필요서류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등록세 영수증 첨부)

     (2) 위임장(대리인이 접수시킬 경우)

     (3)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1부

     (4)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부

 

  2. 비용 : 대법원수입증지 4,000원 구입 후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첫 페이지 하단에

      붙임

 

  3. 기간 ; 특별히 수정할 내용이 없는 경우 접수 후 만 2일 정도면 등기 완료

 

□ 등기이후의 절차 - 사업자등록 정정

 

  ●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법인용)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변경 후)

   3. 대리인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이 갈 경우)

   4. 가시는 분의 신분증

   5. 임대차계약서 사본

 

  ● 방문하는 곳 : 이전된 본점을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실

 

  ● 비용 : 무료

 

  ● 기간 : 사업장실사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발급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사실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업자의 협력의무로 볼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자도 반드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구분

내용

등록신청

사업장마다(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개시일₁부터 20일이내 일정서류를 첨부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신고서및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공장신축·비품구입 등)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일정서류를 첨부
(첨부서류)

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신고필증사본. 다만 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사본, 사업등록신청서사본,
  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시는 계약서 원본)
③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소매업의 경우
  자금출처소명서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해당 부분의 도면
⑤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
⑥ 법인인 경우
   정관 사본1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 현물출자명세서 1부(현물출자법인의 경우)

등록증교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햐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공휴일 등 제외)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도 있다

* 사업개시일₁
    ①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사업자등록신청서₂(개인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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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구분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비고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반드시제출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계약서 원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신고필증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의 한하여 제출

자금출처소명서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소매업에 한하여 제출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제출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경우: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제출

법인

법인설립신고서및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반드시제출

첨부
서류

정관사본 1부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현물출자명세서 1부

현물출자시에 한하여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계약서 원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신고필증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자금출처소명서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소매업에 한하여 제출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제출

본점 등 등기에 관한 서류

외국법인에 한하여 제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등록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에 차이가 있어

자신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간이과세자

1)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주체가 법인이거나 업종이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등과 같이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3)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일반과세자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3)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처음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매년 간이과세를 적용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사업자)
-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1. 부가가치세란 어떤세금인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 즉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 금으로,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 는 것입니다.
° 따라서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 다. (이렇게 세금을 실지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함)
° 부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소득에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상 결손이 나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 세금으로 결손이 날 경우에도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팔 상품의 원가에 이윤을 붙여 계산한 매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으로, 사업자가 취할 이윤이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2. 부가가치세신고.납부 어떻게 하나

가. 부가가치세신고는 1년에 4번 신고·납부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 분
사 업 자 가 해 야 할 사 항
1 기
(1-6월)
예정고지납부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을 4. 25일까지 은행에 납부
확정신고납부
1-6월 사업실적을 7. 25일 까지 신고 납부
2 기
(7-12월)
예정고지납부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을 10. 25일까지 은행에 납부
확정신고납부 7. 12월 사업실적을 다음해 1. 25일 까지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액×세율10%) (매입시 부담한 세액)
·납부(환급)세액 〓 (과세표준 × 세 율) -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액


°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6월, 7~12월 이므로 이 기간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 고 받은 매출액(공급가액) 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 거래시에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로부터 상품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았을 경우,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상품구입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래처별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자가용)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전 매입세액(다만, 등록신청일 이전20일 이내의 것은 제외)

나.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후에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여 조사를 하게됩니다.
- 신고내용의 분석은 국세청에서 가동하고있는 "국세통합전산망"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사업장 규모나 종업원 현황 또는 업황 등에 비하여 낮게 신고한 경우
- 매입자료의 양에 비하여 매출이 지나치게 적게 신고된 경우
- 세금계산서 등 신고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이를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자는 엄한처벌을 받게 됩니다.
-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됩니다.
-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교부 및 수취방법


3.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의 증빙으로 거래당사자간에 주고 받는 증표에는 사업자와 사 업자간의 거래시에 주고받는 세금계산서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시에 주고받는 영수 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영수증으로 간주되는 승차권, 입장권 등이 있으 며
° 거래시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세금계산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성실히 주고 받 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어떤 혜택을 주나?
° 일반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 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되면 그 세금계 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물건을 팔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며
°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증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감과 소득세 부담을 줄여드립니 다.
° 또한 일반사업자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 가치세액둁르 별도로 구분하고, 사업자

 

가 서명날인하여 발행할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 자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예정고지신고안내


° 다만 직전과세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신고절차를 간편하게하 기 위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산출력하 여 예정고지하게되며
- 사업자는 예정고지된 금액을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별도로 예정신고를 할 필요없이 종결됩니다.
- 그러나 예정고지 납부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6개월(1. 1~ 6. 30, 7. 1~12. 31)거래분을 신고하여야하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시 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는 다음과 같이 발부됩니다.

구 분
고지서발부시기
납 부 기 간
고지되는 세액
제 1 기
예정신고
4. 1 ~ 4. 10
4. 1 ~ 4. 25
전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1/2
제 2 기
확정신고
10. 1 ~ 10. 10
10. 1 ~ 10. 25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1/2

- 계속사업자로서 위 고지서 발부시기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관할세무서 부가가치 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납세자의 최초 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이며, 이 최초의 신고기간에 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 2월5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2월5일이 속하는 신규기간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1. 1 ~ 3. 31)이므로 신고대상기간은 2. 5 ~ 3. 31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제1기 예정신고납부 기간인4 . 1 ~ 4 . 25기간 중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 부가세 환급신고안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며, 이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 환급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습니다.

구 분
환 급 대 상
환 급 기 간
비 고
조 기
환 급
·영세율이 적용되는때
·사업설비신설·취득·확장또는
증축하는 때
·예정신고기간중또는 과세 기간 최종3월중 매월분 또는 매2월분을 다음달 25일 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신고기한 경과후 15일내 에 해당세액을 되돌려 드 립니다.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제도
일 반
환 급
·조기환급대상이 아닌경우로서 매입세 액이 매출세액보다 큰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 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하게 됩니다.

라. 수정신고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고, 추가로 낼 세금을 같이 납부하신 경우에는 적게 신고한데 따라 부담해야 할 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경정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결정·경정절차가 완료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드립니다.

마.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산세의 종류 적용되는 경우 부과되는 금액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때 -해당기간공급가액 또는 대가의
·법인2%
·개인일반 및 간이과세자1%
·특례자 0.5%
미교부 또는 미제출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해당 공급가액의
·법인 2%
·개인 1%
지연제출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한때 - 해당공급가액의
·법인 1%
·개인 0.5%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때 - 해당공급가액의
·법인 2%
·개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다르게기재된때(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외)
- 해당공급가액의
·법인 2%
·개인 1%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해당과세표준의 1%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할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에 초과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이나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0.05% × 경과일수

 

*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가 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 전으로 : "같-이-가-자"?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은 많은 국민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몇 주일 전만 해도 일본과 아랍에미리트를 어떻게 제치고 본선 티켓을 따낼까 마음 졸이던 축구팬들이 지금은 두 나라의 2위 다툼을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국 팀의 훌륭한 경기 내용과 통쾌한 골 장면은 국민들에게 계속 기쁨을 줬다.

지난 주 일본과 2차전에서 무기력한 경기 끝에 첫 패점을 기록했지만 팬들은 그리 분노하지 않는다. 이미 티켓을 확보해 놨으니 절박한 마음도 들지 않고, 여러 게임 잘 싸운 우리 팀이 한 게임 놓쳤다고 각박한 생각도 들지 않는 모양이다. 앞으로 더 잘하기만을 당부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아랍에미리트가 한 게임씩 남겨놓은 상황에서 일본은 승점에서도 앞서 있고 마지막 상대팀도 만만한 편이다. 일본이 조 2위를 차지해 본선 진출의 희망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한국 팀이 '져준' 데 일본 팬들이 고마워하며 한국 팀의 마지막 게임 통쾌한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은 비록 이기심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정 곡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팬들의 마음은 어떤가. 아랍에미리트보다는 일본이 잘되기를 대개 바라는 것 같다. "일본에게만은 질 수 없다"는 해묵은 적대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기야 우리 진출은 확정돼 있으니 우리 축구가 일본 축구보다 나음을 본선 무대에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왕이면 영판 먼 남보다 가까운 이웃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겠는가.

가까운 이웃일수록 관계는 복잡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피해의식과 적대감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맞붙어 있는 만큼 이런 경험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개연성이 있다. 독도선착장이 완공되어 내일 준공식이 있겠지만 일부 일본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아직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울트라니폰 응원석에서 본 한글 피켓 "같-이-가-자"는 앞으로 두 나라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 준다. 세계화의 시대가 가져올 경쟁의 다원화는 이웃 간의 대립보다 협력을 더 중요하게 만들 것이다. 근교원공(近交遠攻)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실력에 자신이 있으면 이웃을 대하는 자세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이번 '축구 대결'의 가르침이 아주 요긴하게 느껴진다. (1997년 10월)

 

 

우리가 '운동'이라 부르는 신체 활동이 서양에서는 스포츠레크리에이션의 두 영역으로 구분해서 인식된다. 스포츠에는 승패를 가르는 경쟁이 있고, 등산, 낚시 같은 레크리에이션은 본인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에도 경쟁의 요소를 도입할 수 있지만 부수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신체 활동을 통한 경쟁이라는 점에서 스포츠는 전쟁과 통하는 것이다. 스포츠의 뿌리가 전쟁 및 그를 위한 훈련에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한다. 그러나 스포츠가 전쟁과 다른 점은 예술성을 중시하는 데 있다. 전쟁에서도 예술성을 찾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승리라는 절대적 목적 뒤에 있는 것이다. 반면 스포츠는 승패보다 예술성을 앞세우려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스포츠에서도 승패에 대한 집착을 많이 본다. 축구가 가장 인기 높은 스포츠인 가장 큰 까닭의 하나가 전쟁과 제일 비슷한 스포츠이고 따라서 승패에 대한 집착을 가장 강렬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1969년 7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의 전쟁을 '축구 전쟁'이라 부르는 것은 월드컵 예선전을 둘러싼 충돌이 개전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의 이유는 따로 충분히 있었다.) 다른 스포츠 종목은 '탁구 전쟁'이니 '체조 전쟁'이니 하는 영예(또는 불명예)를 누린 일이 없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 온 그리스의 뛰어난 민주주의가 지나친 유럽 중심주의 선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오랫동안 품어 왔지만, 올림픽 경기라는 스포츠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경탄해 마지않는다. 오랫동안 고정된 상대들 사이에 전쟁을 거듭해 오다 보니 힘들고 위험한 측면을 가급적 줄이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측면을 가능한 한 늘리는 방법에 합의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신체 활동의 폭력성보다 예술성을 부각시킨 그런 노력이 참으로 가치 있는 문명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전투 기술로부터 예술성을 가진 스포츠를 도출하는 일은 여러 문명에서 여러 형태로 이뤄졌지만,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은 여러 종목 스포츠를 종합한다는 점에서 탁월한 차원에 이른 것이었다. 각 종목의 예술성이 서로 비교됨으로써 예술성이 행사의 중심 가치로 부각되는 시너지 효과를 이룬 것이었다.

19세기 후반에 여러 종목 스포츠의 규칙이 정해져 보편적 형태가 갖춰진 것은 스포츠가 국제 활동으로 비중을 키우는 데 따른 일이었다. 유럽국들 사이에 자주 전쟁을 벌이고 서로에 대해 상당히 잘 알게 되면서 전쟁 아닌 대결 방법을 찾게 되었으니,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가 만들어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근대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 스포츠 행사가 만들어진 것은 초보적 수준에서나마 '지구촌'이 성립된 상황을 보여준다. 전쟁과 투쟁의 주된 양상은 예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이교도'나 '야만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양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되었다. 스포츠를 통한 경쟁이 보다 폭력적 형태의 경쟁을 얼마만큼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떠올랐다.

스포츠의 폭력성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지만, 폭력성이 스포츠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 사회에는 대립과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스포츠는 원래 대립을 처리하는 역할의 활동이므로 폭력성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다. 사람은 더러운 볼일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볼일을 아무 데서나 보느냐,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느냐 하는 차이가 전쟁과 스포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1969년의 '축구 전쟁'을 돌아봐도 그렇다. 인구가 조밀한 엘살바도르와 영토가 넓은 온두라스 사이에는 이주민 문제를 둘러싸고 전쟁의 조건이 충분히 쌓여 있었다. 축구장의 폭력 사태는 도화선 노릇을 했을 뿐이다. 이 전쟁을 '이민 전쟁'이 아니라 '축구 전쟁'이라고 부르는 데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작용한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도 대립을 완화하고 갈등을 순화시키는 스포츠의 기능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3년 전 위 칼럼을 쓸 때까지 나는 한국 대표팀의 축구 경기 보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승부에만 집착하느라고 예술성을 지향하는 노력이 너무 빈약해 보였다. 국민의 엄청난 성원에 그저 '승리'로밖에 보답할 생각을 못하는(또는 안 하는) 축구인들이 너무나 게을러 보였다. 축구를 즐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승리만을 위해 억압받는 선수들이 불쌍해 보였다. 하는 사람들이 즐겁지 않은 짓이 보는 사람들에게 어찌 즐거울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은 K-리그에서도 대표팀 경기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뛰는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대다수 팬들은 승리에 대한 집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축구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허정무 감독이 대표팀 떠날 생각을 하는 것도 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허 감독이 그런 소리 하는 것만 해도 10여 년 전보다 크게 좋아진 사정을 비춰 보여준다. 그만큼 성적 올린 감독이 제멋대로 그만둬? 이번에 16강 갔으면 4년 후에 4강 올라가는 데 신명을 바쳐야지! 애국심이 어디 갔기에 멋대로 그만두겠다는 거야!

북한팀을 바라보는 우리 축구팬들의 시각에도 음미할 점이 많거니와, 일본팀을 보는 시선에서 금석지감을 많이 느낀다. 1920년대에 축구가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이래 일본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난 통로가 한-일 축구 대결이었다. "일본에게만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과 같은 독이 빠져 있다. 수비를 중시하는 일본 축구와 공격력이 뛰어난 한국 축구의 특징을 차분히 비교하며 양국 축구 발전의 길을 토론하는 축구팬들은 분명히 폭력성보다 예술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심판의 오심에 대한 증오심도 크게 줄어들었다. 오심 심판의 처단 주장보다 기술 발전에 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승부에 대한 집착이 완화되는 것은 승부 외의 다른 가치를 경기 내용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더라도 "잘 싸우고 멋있게 졌다"는 칭찬을 해줄 만큼 많은 축구팬들이 성숙해지게 되었다.

어느 스포츠나 경쟁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폭력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축구의 높은 인기는 스포츠 중에서도 폭력성이 강하다는 특징과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선진국도 축구팬의 훌리거니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인의 축구 응원에서 폭력적 태도가 아주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이만하면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축구 자체의 발전보다 축구팬들의 진화가 더 자랑스럽다.

 [김기협(역사학자)의 '페리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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