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기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 1.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른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허가·신고 신청시에 제출되는 기준 및 시험방법은 「공정서 및 의약품집 범위지정(식약청고시)」에 따른 대한약전(식약청 고시, 식약청 홈페이지(ww...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식품의약품안전청님 원글보기
메모 : [의약품(기타)] 기준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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