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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관련 안내 

 

 

2.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허가 방법

 

점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신청 처리 절차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신청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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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영업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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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점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점구비서류
점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 영업자의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청장 발행)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 관련자료
    -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 영업자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함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점영업허가 신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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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수료 : 50,000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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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2004년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수수료 면제(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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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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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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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제9호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제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점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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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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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허가 대상 : 영업장 소재지 변경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 변경허가신청서 및 영업허가증
    -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업허가 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
  • 수수료 : 30,000원(수입인지)
  • 처리기간 : 14일
공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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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고 대상(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제외)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및 영업허가증
    - 제조시설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 변경내역서(평면도를 포함)
    -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 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
  • 수수료 : 30,000원(수입인지)
  • 처리기간 : 7일

 

3. 기능성원료 인정절차

 

점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 처리절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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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신청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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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고시되지 아니한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 영업자가 그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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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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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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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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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제출자료 2부 (원본 1부 포함)
   - 제출자료를 수록 CD 1개
   - 제품 또는 시제품 및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제출자료
  •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
  • 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 제조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
  •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안전성에 관한 자료
  • 기능성 내용 및 그에 관한 자료
  •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
    ※ 주의사항
  • 제출자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모든 제출자료는 원문과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 자료는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점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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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처리부서 :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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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수료 : 100,000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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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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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원료 : 120일
  • 기능성추가 : 60일
점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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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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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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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원 및 개발경위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경위로 개발되었는지를 기재한다. 특히,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원, 학명, 원산지, 사용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국내·외 인정·허가 현황
    국내·외 및 국제기구에서의 인정·허가 상황, 사용 기준·규격 등의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등 국제기구에서 검토 중인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상황 및 사용기준, 규격 등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첨부한다.
  • 국내·외 사용현황
    국내·외에서 식품 등으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용도, 유통량, 제조회사, 섭취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다.
▶ 제조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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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특히,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용매, 효소, 미생물 등 안전성·기능성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 수입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조회사가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를 혼합한 경우 각 원재료의 명칭, 함량 등을 기재한다. 공백
▶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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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원료를 특징 지울 수 있는 성상, 물성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한다.
  • 당해 원료의 표준화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관한 자료 및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이 경우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은 원재료의 생산, 원료의 제조·가공 공정과 안정성 등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번의 시험결과를 근거로 함량단위로 설정한다. 다만, 함량으로 설정하기가 부적당한 것은 역가시험 또는 확인시험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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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규격은 분석오차를 고려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값에 대한 하한치와 상한치를 백분율로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단일성분의 경우에는 표시량이상, 추출물의 경우는 표시량의 80~120%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시험방법은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규격을 분석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으로는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CAC규정, AOAC 방법 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권장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이 없거나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 1를 참고하여 제시한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설정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규격과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시험결과와 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두 가지 이상의 당해 원료를 혼합한 경우 각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규격과 시험방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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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재료 또는 제조과정 중에서 오염 또는 잔류의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표 2를 참고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한 규격과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 유해물질의 시험방법은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CAC규정, AOAC 방법 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권장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이 없거나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제시한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설정된 유해물질의 규격과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시험결과와 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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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한 방법에 따라 섭취하였을 때 당해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별표 3를 참조하여 섭취 근거 자료, 해당 기능성분 또는 관련 물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자료, 섭취량평가자료, 영양평가자료, 생물학적유용성(bioavailability)자료, 인체시험자료(중재시험, 역학조사 등), 독성시험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안전성 자료의 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섭취 근거 자료는 당해 원료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역사적 사용 기록 뿐 아니라 제조방법, 용도, 섭취량 등이 기술된 과학적 자료이어야 한다.
     2) 해당 기능성분 또는 관련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증명서를 받은 것, 국내·외 정부 보고서 또는 국제기구 보고서, 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등이어야 한다.
     3) 섭취량 평가 자료는 다양한 과학적 자료(섭취실태조사자료, 통계자료 등)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영양평가자료, 생물학적유용성자료, 인체시험자료 등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증명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체시험자료는 제9호다목(1)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
     5) 독성시험자료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한다.
      * 우수실험실운영규정(Good Laboratory Practice, GLP)에 따라 운영된 기관에서 실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o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정하고 있는 독성시험방법(OECD Test Guideline)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여 시험한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보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
▶ 기능성 내용 및 그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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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 내용은 당해 원료의 섭취로 얻어지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기재 한다.
  • 기능성에 관한 자료는 인체시험, 동물시험, 시험관시험, 총설(review), 메타분석(meta-analysis), 전통적 사용 근거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당해 원료의 인체에서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재시험(intervention study) 또는 관찰시험(observational study) 등의 인체시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체시험 결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동물시험, 시험관시험, 총설, 메타분석, 전통적 사용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를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된 원료로서 기능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타당한 혼합 사유 및 그 과학적 근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 기능성 자료의 요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능성 자료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증명서를 받은 것, 국내·외 정부 보고서 또는 국제기구 보고서이어야 한다. 다만, 인체시험자료의 경우에는 병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의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피험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시험결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임상시험관리기준(Guideline for Good Clinical Practice b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ICH GCP)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로 제출될 경우에는 인체시험윤리위원회가 승인한 계획서 및 인체시험윤리위원회가 승인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2) 섭취 근거 자료는 당해 원료의 역사적 사용 기록 뿐 아니라 제조방법, 용도, 섭취량 등이 기술된 과학적 자료이어야 한다.
▶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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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및 기능성 자료를 근거로 원료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기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일 최소 및 최대 섭취량을 설정한다. 다만, 일일 최소 및 최대섭취량의 설정이 어려울 경우 적정섭취량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 기능성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당해 원료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섭취방법을 기재한다.
  • 당해 원료의 과잉섭취, 식품 또는 의약품 성분과의 상호작용, 취약집단(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노약자 등) 등을 고려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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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따라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

점신청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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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원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영업자가 당해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인정받아 제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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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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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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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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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이 규정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신청서와 신청 품목에 사용한 원료의 배합사유, 제조방법, 기준·규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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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 원료에 다음 각호의 1을 배합하여 기능성원료 인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정제, 캅셀, 과립, 분말, 액상, 환 등으로 제조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인정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할 수 있다. 공백
  • 기능성원료 (단, 섭취량 이하로 사용한 경우)
  • 비타민
  • 무기질
  • 식품공전의 식품
  • 식품첨가물공전의 식품첨가물
  • 1호부터 5호까지의 각각의 혼합물 또는 전부 혼합물
공백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서를 영업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능성원료 인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를 건강기능식품 인정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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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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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제출자료 1부
  - 완제품으로 최소포장단위 검사시료(수입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조회사의 표시사항이 부착되거나 표시사항이 기재된 서류 포함) 5개 및 표준물질, 다만 국내 건강기능식품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수입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조회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제조방법(사용효소 명칭 및 추출용매 등을 명시)·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등에 관한 자료 1부
    ※ 제출자료
  • 배합사유
  • 제조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
  •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자료
    ※ 주의사항
  • 제출자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모든 제출자료는 원문과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 자료는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점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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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처리부서 : 건강기능식품규격팀 (02-380-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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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수료 : 100,000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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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처리기간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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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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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1. 제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식품 유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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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합원료의 명칭 및 함량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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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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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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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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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준ㆍ규격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공백
7. 영양성분에 관한 자료

 

 

5.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방법

 

점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처리 절차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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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영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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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점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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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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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영업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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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시ㆍ군ㆍ구청 (위생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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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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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배치도
  • 영업자 교육필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점수수료 : 28,000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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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처기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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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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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제9호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제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점영업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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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신고사항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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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공백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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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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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공백 - 수수료(수입인지)
공백
  • 26,500원(소재지 변경)
  • 9,300원(소재지외 변경)
공백 - 변경신고기관 : 시ㆍ군ㆍ구청 (위생담당부서)
공백
공백 -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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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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