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지침
제정 1992·12· 3 보 건 사 회 부 고시 제1992-9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등처리지침(이하 "의약품등제조허가지침"이라 한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이하 "시험의뢰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검토의뢰서심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①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1. 기준 및 시험방법의 기재형식, 용어, 단위, 기호 등은 원칙적으로 약전에 따른다.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기재할 항목은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원료약품 및 제형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주 ○ 원칙적으로 기재 △ 필요에 따라 기재 × 원칙적으로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
3. 시험방법의 기재 기준 및 시험방법에는 약전의 통칙, 제제총칙, 일반시험법, 표준품, 시약·시액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 시험방법기재의생략" 경우 이외의 시험방법은 상세하게 기재한다.
4. 시험방법 기재의 생략 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이하 "식약청고시"라 한다) "공정서및의약품집범위지정"에 의한 공정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로서 정한 기준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수재된 시험방법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약전 및 공정서는 최신판을 말하며 최신판에서 삭제된 품목은 그 직전판까지를 인정한다.
5. 약전 및 공정서에 정해진 시험방법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준용하는 경우 그 기재는 다음과 같다. 예 무균시험 : 이 약은 약전 일반시험법의 무균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함량시험 : 이 약 20 정 이상을 취하여 그 무게를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하고, 이하 약전 아스코르빈산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함량시험 : 이 약 20 정 이상을 취하여 그 무게를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하고,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 염화리소짐정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6. 약전 및 공정서에 수재되지 아니한 시약·시액, 기구, 기기, 표준품, 상용표준품 또는 정량용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약·시액은 순도, 농도 및 그 제조방법을, 기구는 그 형태등을 표시하고 그 사용법을 기재하며, 표준품, 상용표준품 또는 정량용원료(이하 "표준품"이라 한다)는 규격 등을 기재한다.
②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약품의 기재항목 작성요령 별표1의 기재형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가. 명 칭 "의약품등제조허가지침"에 따른다.
나. 구조식 또는 시성식 약전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의 표기방법에 따른다.
다. 분자식 및 분자량 약전의 분자식 및 분자량의 표기방법에 따른다.
라. 기 원 합성의약품으로 화학구조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기원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단백·장기추출(가수분해)물, 효소 등은 그 의약품의 기원을 기재한다. 다만, 광학적·기하학적 입체이성체 또는 고분자화합물 등 그 구조가 유사한 2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분리·정제가 곤란하거나 그 조작이 불필요한 것은 그 비율을 기재한다.
마. 함량기준 (1) 원칙적으로 함량은 백분율(%)로 표시하고 ( )안에 분자식을 기재한다. 다만,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것은 역가 또는 단위 등으로 표시하며 함량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은 그 화학적 순물질의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생약(한약)을 제외하고는 하한 및 상한치를 설정하며 불안정한 원료약품인 경우는 그 분해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에 따라 기준치의 폭을 설정한다. (3) 함량기준 설정이 불가능한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성 상 (1) 보통 원료약품의 색, 형상, 맛, 냄새, 용해도, 액성, 안정성(흡습성, 광안정성 등)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성상은 사용시 식별 및 취급할 때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색, 형상은 품질의 적부판정의 기준으로 하며, 그 이외에 적부판정의 기준으로 필요한 항목은 시성치 및 순도시험항에 설정한다.
사. 확인시험 (1) 원료약품의 화학구조 특성에 기인한 특이성이 있는 화학적시험을 중심으로 하여 정색반응, 침전반응, 분해반응, 유도체 생성반응, 특수반응, 양이온·음이온의 정성반응 등을 기재하며, 자외부·가시부·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크로마토그래프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 (2) 확인시험 이외의 시험항목으로도 원료약품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시험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량법으로 특이성이 높은 크로마토그래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아. 시성치 (1) 원료약품의 본질 및 순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2) 시성치란 검화가, 굴절률, 비선광도, 비점, 비중, 산가, 수산기가, 알코올수, 에스텔가, 요오드가, 융점, 응고점, 점도, pH, 흡광도 등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측정되는 정수를 말한다. (3) 시성치의 측정은 약전 일반시험법에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시험방법을 기재한다. (4) 품질의 적부판정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는 시성치는 성상항에 기재한다.
자. 순도시험 (1) 순도시험은 색, 냄새, 용해상태, 액성, 산, 알칼리, 염화물, 황산염, 중금속, 비소, 황산에 대한 정색물, 동, 석, 수은, 아연, 알루미늄, 철, 알칼리토류금속, 일반이물, 유연물질 및 분해생성물, 잔류용매 중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이 경우 일반이물이란 제조공정으로부터 혼입, 잔류, 생성 또는 첨가될 수 있는 불순물을 말한다. (2) 용해상태는 그 원료약품의 순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설정한다. (3) 신약의 원료약품은 다음 각 사항을 설정한다. (가) 중금속, 비소, 무기염은 제조과정, 용법·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나) 합성, 정제, 보존 중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유연물질중에서 화학구조 미지의 물질을 포함하여 0.1 % 이상 함유되어 있는 유연물질과 0.1 % 미만이라도 강한 독성 또는 약리작용이 예측되는 유연물질은 따로 설정하고,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특이성이 높은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다) 기타 유연물질은 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면적백분율이나 검액의 희석액을 표준액으로 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각각 0.1 % 미만의 기준치를 설정하며 크로마토그래프상의 면적측정범위도 기재한다. (라) 분해생성물등은 식약청고시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의 가혹시험 자료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설정한다. (마) 제조공정중에 사용된 용매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잔류가능성이 있는 용매는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치를 설정한다.
차. 건조감량, 강열감량 또는 수분 약전 일반시험법의 각 해당 시험법에 따라 설정한다.
카. 강열잔분 약전 일반시험법의 강열잔분시험법에 따라 설정한다.
타. 특수성능시험 보통 효소 및 단백·장기추출(가수분해)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시험, 항원성시험, 히스타민시험 등을 설정하며 제산제의 원료약품은 제산력시험을, 소화제의 원료약품은 소화력시험을 설정한다.
파. 기타 시험 위의 시험항목 이외에 품질평가 및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직접 관련이 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 설정한다. 예 : 이성체비
하. 정량법 정량법은 그 물질의 함량, 함유단위 등을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는 시험법으로 정확도, 정밀도 및 특이성이 높은 시험법을 설정한다. 다만, 순도시험항에서 혼재물의 한도가 규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이성이 낮은 시험법이라도 인정한다. 거. 표준품 및 시약·시액 (1) 약전 수재 이외의 표준품은 사용목적에 맞는 규격을 설정하며 약전 수재 이외의 시약·시액은 그 조제법을 기재한다. (2) 표준품은 필요에 따라 정제법(해당 원료약품 이외의 물질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다. (3) 정량용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순도시험에 따라 불순물을 규제한 절대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함량을 측정한다. (4) 표준품의 함량은 99.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99.0 % 이상인 것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량법에 따라 환산하여 보정한다.
2. 제제의 기재항목 작성요령 별표2의 기재형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가. 성 상 색, 형상 및 제형(나정, 당의정, 장용정, 경질·연질캅셀, 주사제, 시럽제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캅셀제는 내용약품의 성상도 명확히 기재하며, 주사제, 점안제 등은 용기에 대하여도 기재한다. 향료등으로 착향하여 특이한 냄새가 있는 경우에는 냄새를, 특이한 맛이 있는 내복용제제는 맛을 기재한다.
나. 확인시험 원칙적으로 모든 주성분에 대하여 주로 화학적시험을 중심으로 하여 기재하며, 자외부·가시부·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크로마토그래프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확인시험 설정이 불가능한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주성분이 독약 또는 극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정한다.
다. 시성치 원료약품의 시성치항목 중 제제의 품질평가, 안정성 및 안전성·유효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을 설정한다. 예 : 주사제 및 내용액제의 pH
라. 순도시험 (1) 제제중에 혼재할 가능성이 있는 유연물질(원료, 중간체, 부생성물, 분해생성물), 시약, 촉매, 중금속, 무기염, 용매 등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2) 제제화 과정 또는 보존중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설정한다.
마. 건조감량, 강열감량 또는 수분 약전 일반시험법의 각 해당 시험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설정한다.
바. 제제학적 시험 (1) 제제의 특성 또는 기능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제학적 시험항목을 설정한다. (2) 원칙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시험항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제제의 기능을 특징있게 나타내고, 그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형에 따라 제제 시험항목을 추가로 설정한다. |
제 형 |
시 험 기 준 |
경고제등 경피흡수제 |
방출시험1), 점착력시험 |
과립제, 산제 |
입도시험, 용출 또는 붕해시험1,2), 중량편차시험(분포제제) |
안연고제 |
금속성이물시험, 무균시험, 방출시험1),입자도시험 |
에어로솔제(정량 분무용) |
분사시간과 분사량과의 관계, 입자도시험(현탁제인 경우) |
엘릭실제, 유동엑스제, 주정제, 틴크제 |
알코올수 |
점안제5) |
무균시험, 방출시험1,9), 불용성이물검사10), 입자도시험9) |
정제, 캅셀제, 트로키제, 환제 |
용출 또는 붕해시험1,2) 중량편차 또는 함량균일성시험3,4) |
좌 제 |
방출시험1), 연화점시험, 용융온도시험 |
주사제5) |
무균시험, 불용성이물검사6), 불용성미립자시험7), 방출시험1,9), 실용량, 중량편차 또는 함량균일성시험4), 엔도톡신 또는 발열성물질시험8), 입자도시험9) |
1) 「용출 또는 붕해시험」 및 「방출시험」은 신약의 경우 약전 제제총칙 규정에 관계없이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을 검토한다. 2) 원칙적으로 용출시험을 설정한다. 다만, 사용(유효)기간 동안 붕해율속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붕해시험을 설정해도 좋다. 3) 제피정은 가능한 한 함량균일성시험을 설정한다. 4) 불균일하게 되기 쉬운 것, 주성분의 양이 적은것, 주성분의 작용이 강한 것 등은 제제단위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량균일성시험의 설정을 검토한다. 5) 첨부용제가 약전수재품이 아닌 경우 첨부용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6) (쓸 때 녹여 쓰는) 수성주사제에 설정한다. 7) 내용량 100 mL 이상인 (쓸 때 녹여 쓰는) 수성주사제에 설정한다. 8) 10 mL를 초과하여 충전한 정맥주사제 및 수성용제(주사용수는 제외)에 엔도톡신시험을 우선하여 설정한다. 9) 현탁제에 설정한다. 10) 수용액인 점안제에 설정한다.
사. 특수성능시험 보통 효소제, 단백·장기추출(가수분해)물제제 등은 필요한 경우 안전성시험, 항원성시험, 히스타민시험 등을 설정한다. 또한, 제산제는 제산력시험을, 소화제는 소화력시험을 설정한다.
아. 기타 시험 원료약품의 기재항목 작성요령의 해당항에 따른다.
자. 함량시험 (1) 다른 배합성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이성이 있고 정확도 및 정밀도가 높은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2) 정량하고자 하는 성분이 2성분 이상일 때에는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기재한다. 차. 표준품 및 시약·시액 원료약품의 기재항목 작성요령의 해당항에 따른다.
3. 기 준 가. 함량기준 원료약품 및 제제의 함량 또는 역가의 기준은 표시량 또는 표시역가에 대하여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함량을 함유한다. 다만, 제조국 또는 원개발국에서 허가된 기준이 있거나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정할 수 있다. (1) 일반기준 (가) 원료약품 : 99.0 % 이상 (나) 단일제제 : 95.0 ∼ 105.0 % (다만, 외용제는 90.0 ∼ 110.0 %) (다) 복합제제 : 90.0 ∼ 110.0 %
(2) 비타민류 (가) 비타민 복합제제(주사제는 제외) : 90.0 ∼150.0 % (나) 비타민 단일제제 : 90.0 ∼ 130.0 % (다) 비타민유도체의 단일 및 복합제제 : 90.0 ∼ 130.0 % (라) 비타민의 단일 및 복합 주사제 : 90.0 ∼ 130.0 % (마) 비타민 복합제제에 첨가되는 비타민류 : 90.0 ∼ 150.0 % 다만, 첨가되는 비타민류는 판토텐산 및 그 염류, 판테놀, 니코틴산, 니코틴산아미드, 엽산, 비오틴, p-아미노안식향산, 주석산콜린, 이노시톨, 오로트산, 리놀레인산, 치옥트산, dl-염산카르니틴 및 헤스페리딘 등이다. (바) 비타민 복합제제 중 미량으로 첨가되는 금속원소류 : 90.0 ∼150.0 %
(3) 핵산의 단일 및 복합제제 : 90.0 ∼ 130.0 %
(4) 효소제 (가) 원료약품 : 100.0 % 이상 (나) 소화효소제 : 90.0 % 이상 (다) 소염효소제 : 90.0 ∼ 130.0 %
(5) 단일 또는 복합아미노산류 및 그 유도체 제제 : 90.0 ∼ 130.0 % (6) 유산균제제 및 기타 생균제제 : 90.0 ∼ 110.0 % (7) 의약품의 휘발성 성분 : 90.0 ∼ 130.0 % (8) 살균소독제 및 살충제 : 90.0∼ 110.0 %
(9) 단백·장기추출(가수분해)물제제 (가) 원료약품 : 100.0 % 이상 (나) 제제 : 90.0 % 이상
(10) 기타 주성분의 함량시험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아 함량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효력시험, 성능시험 또는 제제학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 : 약용탄의 흡착력시험
나. 기타 시험기준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사항과 같다. 다만,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정할 수 있으며, 다음 (1)∼(4) 항목은 근거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준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근거자료가 없어 자가시험성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3 롯트이상의 검체에 대하여 1 롯트 당 3 회 이상 시험한 시험성적의 평균값(이하 "실측치"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pH 원칙적으로 실측치에 대하여 ± 1.0 으로 한다. (2) 비중 원칙적으로 실측치에 대하여 ± 0.05 로 한다. (3) 증발잔류물 따로 근거가 없는 한 실측치에 대하여 상한치를 설정한다. (4) 알코올수 따로 근거가 없는 한 실측치에 대하여 90 % 이상이다. 다만, 4 % 이하의 에탄올을 함유하는 제제는 제형 및 처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5) 안전성시험 원칙적으로 성분조성이 불명확한 단백·장기(가수분해)추출물 주사제 등은 동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6) 히스타민시험 원칙적으로 성분조성이 불명확한 단백·장기(가수분해)추출물 주사제, 기타 효소주사제 등은 동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7) 항원성시험(아나필락시스시험) 원칙적으로 성분조성이 불명확한 단백·장기(가수분해)추출물 주사제, 기타 효소주사제 등은 동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8) 보존제시험 보존제를 함유하는 내복용액제, 안과용제, 주사제, 연고제, 크림제 및 내복용고형제제(정제, 캅셀제, 환제)는 동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다만, 따로 근거가 없는 한 기준은 표시량 이하로 한다. (9) 감미제시험 삭카린 및 그 염류를 함유하는 경구용제제는 동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다만, 따로 근거가 없는 한 기준은 표시량 이하로 한다. (10) 중량(용량)편차시험 약전 및 식약청고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의 일반시험법에 따른다. (11) 미생물허용시험 식약청고시 "의약품등의미생물허용기준및시험방법"에 따른다.
③제제별 기준 및 시험방법은 이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재하며, 해당제제에 필요한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설정한다. 1. 항생물질 및 그 제제 항생물질 및 그 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식약청고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근거자료는 공인된 것으로 한다. 다만, 공정서(일본항생물질의약품기준, JP, USP, CFR 등)에 수재된 제제의 확인시험법은 근거자료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2.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제제 각 제제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자료(실험실적 근거자료 포함)에 의하여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가.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추출물의 기재항목 작성요령 약전, 공정서 및 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지 아니한 생약(한약)의 규격은 약전의 기재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생약(한약)추출물의 규격은 다음 각 사항을 설정한다. (1) 생약(한약)추출물의 명칭 생약(한약)명 다음에 사용한 추출용매, 수득률(원료생약(한약) 분량에 대한 최종추출물 및 분량비율) 및 물리적인 형태(유동, 연조 및 건조)를 기재한다. 예 : 감초 30 % 에탄올 건조엑스(4 → 1)
(2) 함량기준 생리활성이 강한 것, 정량가능한 것에 대하여 설정하며, 함량기준 범위는 원칙적으로 근거자료에 따른다. 다만,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함량기준범위는 실측치 ± 50 % 이내로 한다. 예 : 이 약은 정량할 때 글리시리진산(C42H62O16 : 822.92) 5.0 ∼ 15.0 %를 함유한다.
(3) 제조방법 (가) 원료생약(한약)의 규격(기원식물, 학명, 과명 및 사용부위), 절도 또는 분말도 및 그 분량 (나) 추출용매의 종류(30 % 에탄올 등) 및 그 분량 (다) 추출할 때의 온도, 시간 및 횟수 (라) 여과조건(여과재료 및 방법) (마) 농축방법(동결건조 등) 및 건조상태(건조 및 연조 등) (바) 유효(지표)성분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목적으로 생약(한약)추출물을 조절하기 위하여 부형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분량을 기재한다. (사) 수득률(원료생약(한약) 분량에 대한 최종추출물 분량비 및 어느 단계의 것인가를 명확히 한다)등을 기재한다.
(4) 성 상 약전의 형식에 따라 기재하며, 특히 냄새, 색, 형상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5) 확인시험 배합목적이 주성분인 모든 생약(한약)에 대하여 설정한다. 주로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설정하며, 화학적 방법을 이용할 경우는 단일 생약(한약)에서 유래되는 성분만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6) 순도시험 중금속, 비소 등의 항목을 설정한다. (7) 건조감량 건조감량은 생약(한약) 및 건조엑스에 대하여 설정하며 실측치에 대하여 120 % 이하로 한다. (8) 엑스함량 건조엑스로서 함량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묽은에탄올, 물 및 에텔엑스 중 하나를 설정한다. (9) 알코올수 에탄올을 4 % 이상 함유하는 경우 설정하며 실측치에 대하여 90 % 이상이다. (10) 잔류농약시험 식약청고시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에 따른다. (11) 정량법 약효와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지표성분을 함유하거나 독·극약 등과 같이 약리작용이 강한 성분을 함유한 생약(한약)추출물은 정량법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정하지 못할 경우 타당성있는 근거자료(예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자료 등)를 제출한다.
나. 제제의 기재항목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성 상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추출물의 기재항목 작성요령에 따른다. 예 : 갈색의 엑스과립제 (나) 확인시험 처방 중 배합목적이 주성분인 생약(한약)은 모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확인시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검토결과 등)를 자료로 첨부한다. 다만, 우황, 사향, 주사, 녹용, 웅담, 혐오성 생약(한약)(해구신 등) 및 독·극약은 타당한 확인시험법을 반드시 설정한다. (다) 중금속 식약청고시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중량(용량)편차시험 약전 및 식약청고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의 일반시험법에 따른다. (마) 보존제시 보존제를 함유하는 생약(한약)제제는 이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다만, 보존제는 확인되어야 하고 그 양은 표시량 이하로 한다. (바) 미생물허용시험 식약청고시 "의약품등의미생물허용기준및시험방법"에 따른다.
(사) 함량시험 1) 정량·가능한 생약(한약)에 대하여 설정하며, 독·극약과 같이 약리작용이 강한 생약(한약)은 모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자료(예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자료 등)를 제출하며, 수출용의약품에 한하여 함량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함량기준은 따로 근거가 없는 한 표시량에 대하여 90.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독·극약에 해당하는 생약(한약)은 90.0 ∼ 130.0 %, 원료규격에 함량기준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제제에 적용할 경우에는 제제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3) 생약(한약)추출물 등 원료규격에 함량기준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제제의 함량기준 범위로 설정할 경우 제제의 함량기준항에 표시한다. 예 : 1 포 중 글리시리진산(C42H62O16 : 822.92) 10.0 ∼ 20.0 mg을 함유한다.
(2) 고형제제 정제, 환제, 산제, 과립제, 캅셀제, 트로키제, 엑스제(건조 및 연조) 등의 고형제제는 다음 각 사항을 설정한다. (가) 엑스함량 묽은에탄올, 물 및 에텔엑스 중 하나를 설정한다. |
1) 엑스함량 기준의 허용한도는 실측치별로 다음과 같다.
2) 처방의 모든 주성분에 대한 확인 또는 함량시험이 설정된 경우 및 엑스함량 실측치가 5.0 % 미만인 경우 엑스시험 항목은 설정하지 않는다. |
(나) 회 분 허용한도는 실측치에 대하여 120 % 이하이다. 다만, 광물생약이나 여타 주성분으로 인하여 회분이 다량 잔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입도시험 과립제 및 산제는 약전 제제총칙의 입도시험에 적합하다. (라) 붕해시험 약전 일반시험법의 붕해시험법에 규정된 제형에 대하여 설정한다. 다만, 환제중 용법에 씹거나 입안에서 녹여서 복용하는 제제는 이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액상제제 액제, 시럽제, 틴크제, 주사제 등의 액상제제는 품질관리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사항을 설정한다. (가) 비중 및 pH 허용한도는 실측치에 대하여 비중은 ± 0.05, pH는 ± 1.0 으로 한다. (나) 알코올수 4 % 이상의 에탄올을 함유하는 제제에 대하여 설정하며, 허용한도는 표시량에 대하여 90 % 이상이다. (다) 안정도 수출용의약품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설정한다.
(4) 경고제(경옥고류) (가) 엑스함량 고형제제의 엑스함량항에 따른다. (나) 회 분 고형제제의 회분항에 따른다.
다. 시험방법 (1) 확인 및 함량시험 화학적 시험을 중심으로 하되 복합제제에서는 크로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엑스함량 및 회분 약전 일반시험법의 생약시험법 중 해당 항목에 따라 검체 처리과정을 따로 기재한다. 예 : 이 약 약 20 환을 잘게 썰어서(또는 이 약 약 20 정의 당의를 벗기고 실온에서 건조한 다음 가루로 하여) 이 중 약 2 ∼ 3 g을 정밀하게 달아 약전 일반시험법의 생약시험법 중 묽은에탄올엑스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3) 안정도 이 약 3 개를 취하여 55 ± 0.5 ℃의 부란기에 마개가 밑으로 오도록 하여 7일간 두었다가 꺼내어 식힌 다음 pH를 측정할 때 부란기에 넣지 않은 액과 pH의 차이는 ± 0.3 이내이며, 맛, 색 및 향취가 다르거나 혼탁이 생기거나 내용물의 유출은 없다.
(4) 비중, 알코올수, 중금속 및 비소 약전 및 공정서의 일반시험법에서 제 1 법, 제 2 법 및 장치 등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한다. 예 : 이 약을 가지고 약전 일반시험법의 비중 및 밀도측정법의 제 3 법에 따라 시험한다.
(5) 건조감량 약전 일반시험법의 생약시험법 중 건조감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라.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추출물과 일반의약품이 혼합된 제제 (1) 원칙적으로 생약(한약)제제에 따라 검토하며, 처방중 주성분의 분량을 합한 양에 대한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추출물의 양이 50 % 미만일 때에는 엑스함량 및 회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지표성분이 알려진 경우에는 함량시험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함유된 생약(한약)성분의 분량 등을 고려하여 함량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생물학적제제 생물학적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기재는 식약청고시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이하“생기”라 한다)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을 설정한다. 가. 정의에는 명칭 및 제제에 대하여 기재한다. 나. 일반제조기준에는 "생기의 제제규칙 2. 생산관리항에 따른다."로 기재한다. 다. 제조기준에는 재료, 원액, 원액의 시험, 최종원액 및 최종 원액의 시험에 대하여 기재한다. 라. 분병과 용기에는 "생기의 제제규칙 3. 분병과 용기항에 따른다"로 기재한다. 마. 검정에는 각 제제의 특성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기재한다. 바. 기록에는 "생기의 제제규칙 5. 기록항에 따른다"로 기재한다. 사. 시공품에는 "생기의 제제규칙 6. 시공품항에 따른다"로 기재한다. 아. 용기 및 포장의 표시에는 "생기"의 제제규칙 7. 용기 및 포장의 표시항 및 기타사항을 기재한다. 자. 운송에는 "생기의 제제규칙 8. 운송항에 따른다" 를 기재한다. 차. 저장과 유효기간에는 의약품의 저장방법과 유효기간을 기재한다. 카. 쓸 때 녹여 쓰는 제제인 경우 첨부된 용제는 "생기의 제제규칙 10. 용제의 첨부항에 따른다."를 기재한다.
4.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는 다음 각 목을 설정하며, 그 기재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 제2항 일반의약품에 따른다. 가. 명 칭 나. 성 상 다. pH 라. 무균시험 식약청고시 "생기"의 일반시험법의 무균시험법에 따른다. 마. 불용성이물검사 약전 제제총칙 주사제항중 불용성이물검사법에 따른다. 바. 발열성물질시험 또는 엔도톡신시험 식약청고시 "생기"의 일반시험법의 발열성물질시험법 또는 약전 일반시험법의 엔도톡신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사. 이상독성부정 식약청고시 "생기"의 일반시험법의 이상독성부정시험법에 따른다. 아. 건조감량 또는 함습도 약전 또는 식약청고시 "생기"의 각 해당 시험법에 따라 설정한다. 자. 확인시험 전기영동, 면역학적시험, 생물학적시험, 기기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차. 순도시험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의 일반이물에 대한 시험은 이상펩티드분포, 숙주유래DNA, 벡터유래DNA, 숙주유래펩티드 및 독소생성 가능한 숙주일 경우에는 엔도톡신시험등을, 전기영동법, 크로마토그래프법, 면역학적측정법, 엔도톡신시험법 등을 이용하여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카. 역 가 물리·화학적, 면역학적 또는 생물학적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물리·화학적시험 및 면역학적시험에 의해 설정한 경우에는 생물학적 활성을 확인한다.
5. 에어로솔제 식약청고시 "의약품등에어로졸제제기준등"에 따른다.
6. 체외진단용의약품 이 제제는 특성에 따라 용법·용량항의 조작법에 따라 효능시험법을 설정한다.
7. 반창고류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다만, 따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정할 수 있다.
가. 기 준 (1) 점착력시험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필름(PVC) 및 부직반창고는 폭 12 mm 당 150 g 이상이고, 파스류는 폭 12 mm 당 42 g 이상이다. (2) 인장강도시험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필름(PVC) 및 부직반창고는 폭 12 mm 당 1 ㎏ 이상이다. (3) 형상시험(길이 및 폭) 약전 반창고항의 형상시험에 적합하다. 다만, 1 회용 반창고인 경우 패드(거즈 또는 부직포 등)와 파스류의 길이 및 폭은 표시량에 대하여 98 % 이상이다.
나. 시험방법 (1) 점착력시험 약전 반창고항의 점착력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1 회용 반창고는 식약청고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의 반창고(1 회용) 중 점착력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2) 인장강도시험 약전 반창고항의 인장강도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1 회용 반창고는 식약청고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의 반창고(1 회용) 중 인장강도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3) 형상시험(길이 및 폭) 약전 반창고항의 형상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1 회용 반창고의 경우 거즈는 약전 거즈항에 따라 시험한다.
8. 거즈류 거즈류에 의약품(살균소독제 포함)을 흡착시킨 제제로서 멸균처리한 것과 효능·효과에 "화상"이 포함된 제제는 약전 일반시험법의 무균시험법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며, 그 이외는 식약청고시 "의약품등의미생물허용기준및시험방법"에 따라 미생물허용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9. 의약부외품 가. 이 규정 제2호 제제의 기재항목 작성요령에 따르며, 함량기준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표시량에 대하여 90.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식약청고시 "의약품및의약부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 및 "의약부외품범위지정과의약부외품및위생용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에 배합한도가 규정되어 있는 살충제 중 살충성분 및 치약중 불소화합물등의 경우는 표시량에 대하여 90.0 ∼ 110.0 %로 한다.
나.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식약청고시 "의약품등의미생물허용기준및시험방법"에 따라 미생물허용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제3조 (첨부자료) 약사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약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첨부한다.
①신약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다. 이 규정에 따라 검토된 신약은 임상시험이 끝난 다음 1 년이내에 롯트크기 10만정(캅셀)이상 또는 실생산 규모의 1/10 정도의 제품에 대한 실험자료를 첨부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안정성 시험자료 포함)을 재검토한다. 다만, 임상시험 완료전이라도 동 자료를 첨부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원 또는 발견(개발)의 경위 및 외국에서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가. 기원 또는 발견(개발)의 경위 나.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2. 구조 결정에 관한 자료 가. 주성분의 화학구조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사항을 기재한다. (1) 합성법으로 합성경로도 및 순도시험의 항목설정에 관련된 원료, 용매, 정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원료약품 허가 신청서의 제조방법과 연관성있게 기재한다. (2) 원소분석, 자외·가시·적외부흡수스펙트럼, 핵자기공명스펙트럼, 질량스펙트럼 등 화학구조의 특성에 관련된 자료와 그 고찰 (3) 구조결정에 대한 화학적 데이터(유도체화등)와 그 고찰 (4) 광학이성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입체 구조 나. 중합체 등과 같이 주성분의 구조 조성이 명확하지 않은 원료약품은 될 수 있는대로 물리·화학적 성질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제조공정으로부터 균일한 조성 또는 역가를 가지는 의약품이 생산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주성분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설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험방법, 실측치 및 고찰을 기재하며 보통 다음 각 목을 기재한다. 가. 성 상 색, 형상, 냄새, 맛 등을 기재한다. 다만, 냄새 및 맛은 시험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나. 용해도 용해도를 규정하는 용매는 최소한 물, 에탄올 및 에텔로 하며 물에 대한 용해도는 pH에 따른 영향도 기재한다. 그 외에도 시험에 사용하는 용매는 모두 용해도를 기재한다. 또한 용해도는 포화용액의 농도로부터 판정할 수 있다. 다. 흡습성 라. 용액의 pH 마. 융점 및 열분석치 융점은 분해의 유무에 대해서도 기재한다. 바. 해리정수 사. 분배계수 및 분배비 옥탄올/물계 등의 분배계수/분배비는 pH영향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아. 결정다형 원료약품 및 여러 용매로 재결정한 원료약품에 대하여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 열분석, 분말 X선회절 등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결정다형의 유무, 결정형간의 상호관계, 각 결정형의 물리적 성질등을 기재한다. 자. 선광도 선광성의 유무 및 선광성이 확인된 것은 측정 용매의 영향도 기재한다. 차. 이성체(광학이성체 등) 원료약품이 광학이성체등 이성체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이성체의 분리·분석법을 검토하고 이성체비를 기재한다. 카. 유연물질 원료약품의 합성, 정제 및 보존중에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유연물질을 요약하고, 그 검출 또는 분석법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재한다. (1) 원료약품중에 0.1 % 이상 함유되어 있는 유연물질 및 0.1 % 미만이라도 강한 독성 또는 약리작용이 예측되는 유연물질은 가능한 한 그 화학구조를 명확하게 기재하며 구조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검토과정을 기재한다. (2) 안정성, 안전성 및 임상시험에 사용한 모든 롯트 및 실생산 공정을 반영하는 롯트에 대하여 화학구조 미지의 물질을 포함한 유연물질의 양 및 분석법을 롯트번호, 제조규모, 제조년월일, 제조장소, 제조공정, 롯트의 용도, 일람표 등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3) 실생산 롯트와 기타 롯트 사이에 유연물질의 종류 또는 양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재한다. 타. 강제 분해 생성물 습도, 온도 및 빛의 영향을 고려한 조건에서의 분해 생성물, 또는 산성, 중성 및 알칼리성 수용액 혹은 수성현탁액의 분해 생성물을 정성·정량적으로 검토하고, 안정성 시험항목의 선정, 저장법의 설정 및 제제 설계를 위한 자료 또는 순도시험(유연물질)의 설정 근거로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주된 분해기전을 명기하며 분해생성물의 특이적인 검출법도 기재한다. 파. 기타 그 밖의 시성치 등에 대하여 검토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근거를 나타내기 위한 자료로서 각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방법, 시험방법 선택이유, 시험조건 설정이유, 시험방법의 검증(validation), 실측치, 기준치의 설정근거, 계산, 예 등을 기재한다. 또한 제제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나. (6)에 따라 제제설계항을 설정하여 제형선택 이유,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설정이유등을 기재한다. 가. 일반적 유의사항 (1) 기준치 및 기준범위의 설정근거는 측정 롯트의 실측데이타, 안정성 시험결과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고찰 등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실측치 측정 롯트는 롯트번호, 크기, 제조년월일 및 제조장소를 기재한다. (3) 실측치는 실제조공정을 반영한 3 롯트 이상, 1 롯트당 3회이상의 검체에 대하여 기재한다. 수치로 나타나는 시험결과는 구체적인 측정치를 기재한다. 실측치 측정시 검체채취, 측정 자료처리 등은 통계학적으로 처리한다. (4) 제제인 경우에는 시험대상 성분 이외의 배합성분이 시험을 방해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측치 및 공시험 결과를 기재한다. (5) 이 규정 제4조 제2항 제13호 제제시험의 표에 따라 시험항목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및 타당한 자료를 기재한다. (6) 약전 등에 수재된 시험방법 및 국제조화에서 동의를 얻은 시험방법은 검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항목별 첨부 자료 작성시의 유의사항 항목별 첨부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하며 그 이외의 기원, 함량기준, 성상, 확인시험, 시성치 및 표준품은 이 규정 제2조에 따라 작성한다. (1) 순도시험 (가) 설정한 한도치는 실측치, 안정성시험결과 이외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해당 원료약품을 함유하는 제제의 용법·용량으로 계산하여 원료약품의 1 일 최대투여량이 2 g 이하인 경우에 불순물의 한계치는 0.1 % 또는 1 일 섭취량 1 mg 이하 중 적은 값으로 설정한다. 또한 원료약품의 1 일 최대투여량이 2 g을 넘는 경우에 불순물의 한계치는 0.05 % 이며 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불순물을 함유하는 경우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나) 시험방법에서 한도시험은 특이성(한도치 부근의 존재량에서의 회수율을 포함)과 검출한도를 기재한다. 정량적인 시험방법은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특이성이 높은 시험방법으로 기재하며 상대적으로 유연물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은 표준품으로 사용한 물질과 유연물질과의 검출감도를 비교하여 기재한다. (2) 건조감량, 강열감량, 수분 및 강열잔분 : 건조감량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건조조건에서 의약품이 분해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용량이 미량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들 시험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 한 측정치를 기재한다. (3) 제제시험 (가) 용출시험 경구투여 고형제제는 원칙적으로 용출시험을 설정하고, pH 1 ∼ 8의 범위내의 산성측과 중성측을 포함하여 적어도 3 조건이상 pH에서의 용출시험 결과를 기재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온강도, 계면활성제, 교반속도, 장치등이 용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한다. 용출시험의 기준은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조건과 기준치임을 설명하며 용출시험 대신에 붕해시험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다. (나) 방출시험 좌제, 경피흡수제등에 대하여 방출시험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방출기능을 입증할 수 있음을 기재하며 방출조절제제는 방출조절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기재한다. (다) 엔도톡신시험 엔토톡신시험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배합성분에 의한 반응 촉진 및 저해에 대한 것을 기재한다. (라) 에어로솔제는 정량적으로 분무하는 경우 분사시간과 분사량과의 관계에 대한 실측치를 기재한다. (마) 기준 및 시험방법에는 설정하지 않은 항목으로 검토한 제제시험은 시험결과를 기재한다. (4) 특수시험 동물을 써서 시험하는 경우에는 투여량의 설정이유를 기재한다. (5) 함량시험 특이성, 직선성, 농도범위, 정확도, 정밀도(병행정밀도, 실험실간의 재현성)등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기재하고, 시험법의 타당성을 기재한다. 다만, 정량법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 및 설정하지 않아도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음을 기재한다. (6) 제제설계 특수한 제제가공법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형의 선택, 의약품 첨가제의 선택 및 혼합비의 결정 등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설정근거에 대하여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생물약제학적 평가결과도 기재하며, 제제 설계의 타당성을 고찰한다. 방출조절제제와 같이 특별한 제제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제제설계과정의 제제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서방성제제(경구투여제제)의 설계 및 평가에 관한 검토결과를 기재한다. ②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제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다. 1. 생약(가루생약) 및 생약(한약)추출물의 별첨규격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따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나 자사제조품인 경우에는 3 롯트 이상, 1 롯트당 3 회이상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다. 2. 한약제제의 처방을 전제 또는 엑스화하여 과립제 등으로 제제화할 경우(예: ○○탕 엑스과립)에는 3 롯트 이상, 1 롯트당 3 회이상 지표성분에 대한 이행률시험자료(크로마토그램 등 포함)를 첨부한다. |
예: ○○탕 엑스과립의 감초중 글리시리진산 이행률시험자료 원료감초(글리시리진산 함량 2.0 %)를 사용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조방법에 따라 3 롯트의 시공품을 만들고 글리시리진산의 이행률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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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에서 처음 검토되는 생약(한약)제제의 경우 최종제품의 기준시험에 대한 3롯트 이상, 1롯트 당 3회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한 확인시험의 경우에는 검액, 확인하고자 하는 성분을 제외한 검액 및 표준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한 시험결과를 제출한다.
③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며 원액, 최종원액 및 최종완제품의 기준시험에 대한 3롯트이상, 1롯트당 3회이상의 자가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 원료규격 원액 또는 최종원액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을 설정한다. 이 경우 원액이라 함은 생산후 정제가 완료된 상태의 것을 말하고, 원액에 적당한 용제 등을 넣어 최종 원액으로 한다. 최종원액이라 함은 한 용기내에서 조제되어 바로 분주할 수 있는 상태의 것으로서 그 내용의 어느 부분을 취하여도 성상 및 품질에 있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원료(원액 또는 최종원액)에 관하여도 명확한 근거자료(시험성적서 포함)를 제출하고, 원료를 최종제품으로 할 경우에는 이들 자료를 원료의 기준으로 한다. 가. 정 의 나. 분자식 및 분자량(Glycosylation된 부분은 제외) 다. 성 상 라. pH 마. 무균시험 바. 발열성물질시험 또는 엔도톡신시험 사. 확 인
아. 순 도 (1) 이상펩티드 분포 (2) 숙주유래DNA (3) 숙주유래 펩티드 (4) 독소생성 가능한 숙주일 경우 엔도톡신시험 (5) 비활성 (6) 등전집속 (7) 항생제 부정시험 (8) 유해중금속시험 (9) 벡터유래DNA
다만, (7), (8) 및 (9)는 제품의 제조방법, 용법·용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 역 가 원칙적으로 생물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2. 근거자료 가.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및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재조합 DNA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또는 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인 것을 상세히 명시한다. 또한, 외국에서 개발중 또는 승인된 동종의 재조합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상황 및 부작용의 발생상황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나. 제조방법 및 물리·화학적 성질 (1) 재조합의약품의 제조방법 (가) 목적한 펩티드와 단백질의 구조유전자 1) 해당 구조유전자는 그에 대응하는 mRNA단편을 얻는 방법을 기재한다. 2) 전체 염기배열을 기재한다. 3) clone화 유전자의 기능 및 염기배열의 안정성을 확인한다. 4) 해당 구조유전자에 대응하는 mRNA를 종양조직에서 추출하는 경우에는 정상조직의 것과의 동등성을 확인한다. (나) 숙주·벡터계 숙주·벡터계의 여러가지 성질을 기재한다. (다) 배 양 1) 재조합체의 안정성(예를 들면 재조합체의 보존, 계대시의 안정성 등)을 기재하며 대량배양의 경우도 고려한다. 2) 재조합체의 동정방법을 기재한다. 3) 배지의 조성에 대하여 기재한다. (라) 정 제 1) 정제공정은 제조방법의 흐름도의 일부로 설명한다. 2) 목적펩티드 등과 미생물에서 유래하는 이종단백질 또는 다당류 등과의 분리방법을 설명한다. 3) 세포중에서 분해되기 쉬운 단백질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N-말단에 부가된 여분의 펩티드 등을 브롬시안 분해 등 화학적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그들 시약 및 분리하는 펩티드 등을 제거하는 방법을 기재한다. 4) Proinsulin 등 전구체로서의 고분자 단백질 등에서 목적 생성물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사용한 효소 및 분리하는 펩티드 등을 제거하는 방법을 기재한다.
(2)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조방법 (가) 종세포주의 유래 및 특성 1) 세포의 기원과 역사 세포의 유래, 수집방법 및 계대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2) 세포의 특성 예로 형태학적 특성, 증식특성, 세포유전학적 성질, 면역학적표현형, 바이러스DNA의 존재, 종양성 및 목적산물의 생산능등 세포의 성질을 기재한다. (나) 세포의 조제, 배양,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1) 마스터 세포은행(master cell bank)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2) 제조용 세포은행(Working cell bank)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3) 의약품 제조조건을 초과하여 증식한 세포에 대해서 (가), 2)세포의 특성항에 기재한 특성을 지표로 하여 안정성을 기재한다. 4) 각 단계의 세포의 배양조건을 기재한다. 5) 1)에서 3)단계의 세포에 대하여 세균, 마이코푸라스마 및 진균의 오염을 부정한다. 6) 1)에서 3)단계의 세포에 대하여 그 세포 유래 동물종의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다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초대배양 세포와 같이 동물에서 배양세포를 조제하는 경우는 그 동물종에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가 없음을 확인하며 사람에 병원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세포는 사용하지 않는다. 7) 1)에서 3)의 단계에서 레트로바이러스 등의 내인성 병원체의 존재유무를 역전사효소활성측정법 및 전자현미경관찰법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하고 또한, 적당히 유발처리를 한 세포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험을 한다.
(다) 목적산물의 분리 및 정제 1) 정제공정을 제조방법 흐름도의 일부로 설명한다. 2) 목적물과 불순물(예 : 불순단백질, DNA 등)과의 분리방법 및 그 효율을 기재한다. 또 제조방법에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경우 및 종세포주에 내인성바이러스 혼입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의 불활화 또는 제거방법 및 그 효율을 기재한다. 3) 목적산물에 대해 필요에 따라 하이브리다이제이션법에 의해 레트로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 항체의 경우는 EB바이러스 DNA가 없는 것을 확인하며, 또 제조를 위한 세포의 증식에 동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산물중에 동물유래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3) 구조결정 및 물리·화학적 성질 (가) 구조·조성 1) 아미노산 조성 2) 말단아미노산 3) 디설피드 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 4) 펩티드 분석 5) 아미노산배열(고분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말단아미노산 배열) (나) 물리화학적 성질 1) 분광학적 성질(자외부흡수스펙트럼등) 2) 전기영동적 성질(폴리아크릴아미드겔 전기영동 등) 3) 등전점(설탕밀도구배 등전점전기영동 및 겔등전점전기영동 등) 4) 분자량(SDS-겔전기영동,겔여과크로마토그래프법 및 초원심분리법 등) 5)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패턴 6) 고차구조(선광분산 및 원이색성 등) (다) 면역화학적 성질 면역화학적분석 및 면역전기영동 등의 방법으로 검토 (라) 생물학적 성질 1) 생물학적 활성, 함량 및 순도(비활성 등)등 2) 효소의 경우에는 효소화학적 성질 다. 천연물과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각 사항에 관한 자료 (1) 구성아미노산 조성 (2) N-말단 아미노산과 C-말단 아미노산 (3) 디설피드 결합이 존재할 경우 그 위치 (4) 펩티드 분석도(peptide map) (5) 당이 존재할 경우 당의 함량 라. 표준품의 규격에 관한 자료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개발되는 의약품인 경우 그 표준품의 규격을 설정한다. 마.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에 관한 자료 (1) 제조공정 전단계에 걸쳐 일반적인 시험방법 자료 (2) 제조사의 원액(원말), 최종원액 및 최종제품성적서 (3) 의뢰인의 최종제품의 3 회 이상 자가시험성적서 바. 외국의 허가현황 사. 기타 WHO Guideline 및 공정서수재 내용등의 자료 ④생물학적제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며 원액, 최종원액 및 최종완제품의 기준시험에 대한 3롯트이상, 1롯트당 3회이상의 자가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 근거자료 가.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및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관련질환의 현황 및 개발경위에 관하여 기재한다. 외국에서의 개발 중 또는 승인된 동종의 세균제제, 바이러스제제 및 혈액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현황, 부작용의 발생현황 및 각국 제품과의 비교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나. 제조방법 및 물리·화학적 성질 (1) 세균제제의 제조방법 (가) 제조용 균주의 유래 및 특성 1) 균주의 기원과 역사 균주의 유래, 수집방법 및 계대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2) 균주의 특성 예로 형태학적 특성, 생화학적 특성, 증식특성, 세포유전학적성질, 면역학적 표현형 및 목적산물의 생산능 등 제조용균주의 성질을 기재한다. (나) 제조용 균주의 배양,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1) 마스터 균주(Master seed)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2) 제조용 균주(Working seed)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3) 의약품 제조조건을 초과하여 증식한 균주에 대해서 (가), 2)균주의 특성항에 기재한 특성을 지표로 하여 안정성을 기재한다. 4) 각 단계에서 균주의 배양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5) 1)에서 3)단계의 균주에 대하여 기타 세균, 마이코푸라스마 및 진균의 오염을 부정한다. (다) 목적산물의 생산, 분리 및 정제 1) 정제공정을 제조방법 흐름도의 일부로 설명한다. 2) 목적물과 불순물(예 : 불순단백질, DNA 등)과의 분리방법 및 그 효율을 확실히 하고, 원료로 병원성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할 경우 무독화 과정을 기재한다. 3)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2) 바이러스제제의 제조방법 (가) 제조용 바이러스(주)의 유래 및 특성 1) 바이러스(주)의 기원과 역사 바이러스(주)의 유래, 수집방법 및 계대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2) 바이러스(주)의 특성 형태학적 특성, 생화학적 특성, 증식특성, 유전학적특성, 면역학적 표현형 및 목적산물의 생산능 등 제조용 바이러스(주)의 성질을 기재한다. 특히, 약독화된 경우에는 약독화 전 과정 (항원부위에 염기서열 포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나) 제조용 바이러스(주)의 배양, 보존방법 및 관리방법 1) 마스터 seed(Master seed) 바이러스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2) 제조용 바이러스(Working seed) 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3) 의약품제조조건을 초과하여 증식한 세포(주)에 대해서 (2) 2) 바이러스(주)의 특성항에 기재한 특성을 지표로 하여 안정성을 기재한다. 4) 각 단계에서 세포(주)의 배양조건을 기재한다. 5) 1)에서 3)단계의 세포(주)에 대하여 세균, 마이코푸라스마 및 진균의 오염을 부정한다. (다) 종세포(주)의 유래 및 특성 1) 세포(주)의 기원과 역사 세포(주)의 유래, 수집방법 및 계대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2) 세포(주)의 특성 예로 세포형태학적 특성, 증식특성, 세포유전학적 성질, 면역학적 표현형, 바이러스 DNA, RNA의 존재, 종양성 및 목적산물의 생산능 등 기재한다. (라) 종세포(주)의 조제, 배양, 보존방법 및 관리방법 1) 마스터 세포은행(master cell bank)의 제조,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2) 제조용 세포은행(working cell bank)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3) 의약품 제조조건을 초과하여 증식한 세포(주)에 대해서 (다) 2) 세포(주)의 특성항에 기재한 특성을 지표로 하여 안정성을 기재한다. 4) 각 단계에서 세포(주)의 배양조건을 기재한다. 5) 1) ∼ 3)단계의 세포(주)에 대하여 세균, 마이코푸라스마 및 진균의 오염을 부정한다. 6) 1) ∼ 3)단계의 세포(주)에 대하여 그 세포 유래 동물종의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다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초대배양세포와 같이 동물에서 배양세포를 제조하는 경우는 그 동물종에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가 없음을 확인한다. 또한 사람에 병원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세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7) 1) ∼ 3)의 단계에서 레트로바이러스 등의 내인성 벙원체의 존재 유무를 역전사효소활성측정법 및 전자현미경관찰법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하며 적당히 유발처리를 한 세포에 대해서도 같은 시험을 한다. (마) 목적산물의 생산, 분리 및 정제 1) 정제공정을 제조방법 흐름도의 일부로 설명한다. 2) 목적물과 불순물(예 : 불순단백질, DNA 등)과의 분리방법 및 그 효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원료로 병원성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할 경우 무독화 과정을 기재한다. 3)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3) 혈액제제의 제조방법 (가) 원료규격의 자료 1) 정제 공정 중 회수율 및 사용하는 column의 종류를 기재한다. 2) 기타사항 (나) 정제 1) 정제공정은 제조방법의 흐름도의 일부로 설명한다. 2) 기타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방법을 기재한다. 3) 전구체인 고분자 단백질 등에서 목적 생성물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사용한 효소 및 분리하는 펩티드 등을 제거하는 방법을 기재한다. 4)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다. 구조 결정 및 물리·화학적 성질 (1) 구조 및 조성 (가) 각 제제에 따른 주요 구성성분 및 그 특성 (나) 그외의 부수적 구성성분(안정제, 흡착제 등) 및 그 특성 (다) 첨부용제의 성분 및 그 특성 (2) 물리·화학적 성질(제제특성에 따라 적용한다) (가) 분광학적 성질(자외부흡수스펙트럼 등) (나) 전기영동적 성질(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 전기영동 등) (다) 등전점(설탕밀도구배, 등전점전기영동 및 겔등전점전기영동 등) (라) 분자량 (SDS-겔전기영동, 겔여과크로마토그래프법 및 초원심분리법등) (마)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패턴 등 (3) 면역화학적 성질 제제의 특성에 따라 적당한 면역화학적 방법으로 검토한다. (4) 생물학적 성질 생물학적 활성, 함량 및 순도(비활성 등)등 라. 표준품의 규격에 관한 자료 표준품의 규격을 첨부한다. 마.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에 관한 자료 (1) 제조공정 전단계에 걸쳐 일반적인 시험방법 자료 (2) 제조사의 원액(원말), 최종원액 및 최종제품 성적서 (3) 의뢰인의 최종제품의 3회이상 자가시험 성적서 바. 외국의 허가현황 사. 기타 WHO Guideline 및 공정서 수재내용 등의 자료 ⑤신약으로서 에어로솔제는 분사시간 및 분사량과의 관계, 가온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다. ⑥체외진단용의약품으로서 신약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다. 1. 성능시험(특이성, 감도, 재현성, 첨가횟수 및 측정범위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한 자료로서 1 롯트, 3 회 이상의 시험성적서 2. 교정용 기준물질의 설정 등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자료 ⑦반창고 및 파스류로서 신약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다. 1. 고면 피복물 및 지지체로서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는 때는 그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2. 점착성 기재 점착성 증강제, 탄성제, 가소제 및 노화방지제를 사용하는 때는 그 배합에 관한 자료 제4조 (보칙) ①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검토의뢰서(이하 "검토의뢰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시험의뢰규칙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뢰서를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2부를, 한글 또는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디스켓(3½) 1부 및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첨부서류가 미비한 것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2. 검토의뢰서의 첨부자료가 외국의 자료일 때에는 원문 및 번역문을 각각 첨부한다. 다만, 영어와 일어자료의 번역문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검토의뢰서 검토결과 적합 통보된 의약품등에 대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허가 사항의 사본(허가증 사본을 포함한다) 또는 검토결과통지서 원본(허가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비표를 각각 작성하여 첨부한다. 4. 접수된 검토의뢰서에 대한 보완이나 변경 또는 수정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결과 경미한 사항의 시정이나 보완 등으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5. 검토의뢰서의 보완요구는 1회로 한다. 6. 검토의뢰서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동 기간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7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독촉하며 독촉 기간내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민원인의 보완연기 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검토의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유의한다. 다음 각 호 이외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형 및 성상, 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체외진단용의약품 제조품목허가 등은 "의약품등제조허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1. 검토의뢰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 )"에는 업종을 표시하며, 수출용, 군·관납품용 및 수입의약품은 "수출용", "군납품용", "관납품용" 또는 "수입용"도 각각 기재하고 수입의약품등인 경우에는 제조자란에 수출국명 및 제조업자명을 표시한다. 2. 신약인 경우에는 "의약품(신약)"이라고 표시한다. 3. 재조합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재조합)"이라고 표시한다. 이 경우 재조합의약품이란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티드 또는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4. 세포배양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세포배양)"이라고 표시한다. 이 경우 세포배양의약품은 재조합핵산기술과 세포배양기술을 응용하여 제조되는 펩티드 또는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③검토의뢰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상의 첨부자료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헌, 상용표준품(항생물질인 경우 공인된 것), 제제에 사용된 원료약품,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기구, 균주 및 배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중간원료약품, 원료약품 및 의약품을 소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은 약전의 원료약품 기재방법에 따른다. ⑤원료약품을 합성하는 경우에는 최종물질의 함량, 순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검토는 화학반응의 물리적 조건, 촉매 및 합성에 사용된 원료성분의 순도 등에 따라 합성된 최종물질의 수득률이 제조공정마다 일정하지 않으므로 제조방법은 근거서류에 의하여 이론적 반응기구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⑥검토의뢰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의약품 분석학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인 경우 "생기" 제제규칙에 따른다. ⑧항생물질의약품에 일반의약품을 배합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검토의뢰서를 제출한다. ⑨재조합의약품에서 기허가된 제품과 숙주, 벡터, 입수방법, 배지조성 및 정제방법이 상이할 경우와 세포배양의약품에서 기허가된 제품과 종세포, 배양방법 및 정제방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검토의뢰서를 제출한다. ⑩원물질이 생물학적제제인 경우에 작성형식은 생기에 따르며 숙주, 벡터 또는 종세포주 등이 다른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은 이 규정에 의한 검토의뢰서를 제출한다. ⑪생물학적제제인 경우 균주, 바이러스주, 종세포주, 제조방법 등이 상이한 경우 이 규정에 의한 검토의뢰서를 제출한다. ⑫기허가 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명, 제품명 및 허가사항 등을 기재한다. ⑬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제제에 대한 검토의뢰서 심사규정은 각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98. 12.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되어 검토중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원료약품의 별첨규격 『 일 반 명 』 『 영 명 』 『 구 조 식 』 ↑ 신명조, 15포인트, 진하게, 가운데정렬 『 별 명 』 ← 12포인트, 혼합정렬 → 『 분자식 : 분자량 』 『 기원 및 함량규정 』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 단트롤렌나트륨(C14H9N4NaO5 : 336.24) 98.0 % 이상을 함유한다. 성 상 확인시험 시 성 치 순도시험 1) 용해상태 2) 중금속 이 약 2.0 g을 달아 약전 일반시험법의 중금속시험법 제 2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10 ppm 이하). 건조감량 (강열감량 또는 수분)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회분) 특수시험 정 량 법 저 장 표 준 품 시약·시액 ↑ 중고딕, 13포인트, 진하게 ※세부작성요령(참고사항) 1. 편집용지설정 : 용지종류는 A4, 여백주기는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12.5 mm, 오른쪽, 왼쪽 25 mm 2. 문단모양 : 줄간격 180 %, 정렬방식 양쪽혼합 3. 글자모양 : 글씨체 신명조, 자간 0 %, 크기 12포인트로 한다. [별표 2] 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기 준 1. 성 상 : 황색의 원형 필림코팅정, 유백색의 가루가 든 상하부 미황색의 캅셀 2. 확인시험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용출시험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45분간의 용출률이 75 % 이상이어야 한다. 4. 순도시험 : 5. 함량균일성시험 : 6. 함량시험 : 시험방법 1. 성 상 : 육안으로 관찰한다. 2. 확인시험 : 3. 용출시험 : 4. 순도시험 : 5. 함량균일성시험 : 6. 함량시험 : ※세부작성요령(참고사항) 1. 편집용지설정 : 용지종류는 A4, 여백주기는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12.5 mm, 오른쪽, 왼쪽 25 mm 2. 문단모양 : 줄간격 180 %, 정렬방식 양쪽혼합 3. 글자모양 : 글씨체 신명조, 자간 0 %, 크기 12포인트로 한다 [출처]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지침|작성자 khi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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