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사실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업자의 협력의무로 볼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자도 반드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구분
내용
등록신청
사업장마다(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개시일₁부터 20일이내에 일정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₂(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신고서및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공장신축·비품구입 등)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일정서류를 첨부
(첨부서류)
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신고필증사본. 다만 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사본, 사업등록신청서사본,
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시는 계약서 원본)
③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소매업의 경우
자금출처소명서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해당 부분의 도면
⑤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
⑥ 법인인 경우
정관 사본1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 현물출자명세서 1부(현물출자법인의 경우)
등록증교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햐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공휴일 등 제외)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도 있다
* 사업개시일₁
①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사업자등록신청서₂(개인사업자용)
*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구분 |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
비고 | |
개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반드시제출 | |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계약서 원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신고필증사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 ||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의 한하여 제출 | ||
자금출처소명서 |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소매업에 한하여 제출 | ||
해당 부분의 도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제출 | ||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제출 | ||
법인 |
법인설립신고서및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반드시제출 | |
첨부 |
정관사본 1부 |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
현물출자명세서 1부 |
현물출자시에 한하여 제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계약서 원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신고필증사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 ||
자금출처소명서 |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소매업에 한하여 제출 | ||
해당 부분의 도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제출 | ||
본점 등 등기에 관한 서류 |
외국법인에 한하여 제출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등록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에 차이가 있어
자신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간이과세자
1)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주체가 법인이거나 업종이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등과 같이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3)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일반과세자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3)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처음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매년 간이과세를 적용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사업자)
-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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