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의 경우(같은 관할내 이전)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함

 

이사변경의 경우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다수로서 가능합니다.

이후 위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어 공증사무실(법무사사무실이 아님)에 가셔서 공증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관할 등기소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서울의 경우 상업등기소)

 

필요서류 -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출석한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사임하는 이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선임된 이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이 필요합니다.

 

주총양식과 이사회양식은  아래와 같음(정리하느냐고 죽을뻔했음-다 깨져서 복사가 되는겨) 

 

---------- 예시 1, 주총 의사록 양식 ----------

 

임 시 주 주 총 회 의 사 록

2005년 1월 21일 10: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0 00타워 6층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3명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출석주주수 3명 이의주식수 10,000주

 

의장 000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원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 1호의안 임원 보선의 건

 

의장은 본회사의 이사 000, 이사 000, 감사 000은 금일 각 사임하였으므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그 선출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이 사 0 0 0 ( 000000 - 0000000 )

이 사 0 0 0 ( 000000 - 0000000 )

감 사 0 0 0 ( 000000 - 0000000 )

 

 위 피선자들은 그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 회의종료시간 10:30 )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다.

2 0 0 5년 1월 21 일

주식회사 0000000000

의장대표이사 0 0 0

이 사 0 0 0

 이 사 0 0 0

감 사 0 0 0

 

---------- 예시 2, 이사회 의사록 양식 ----------

 

이 사 회 의 사 록

2 0 0 5년 1월 21일 11: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0 00타워 6층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3명 출석이사수 3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1명

 

제 1호의안 본점이전의 건

 

의장 000은 본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점을 다음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본 점 : 서울 중구 00동 000-0 000빌딩 3층

이전년월일 : 2 0 0 5년 1월 21일

 

이상으로서 회의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 회의종료시간 11:30 )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다.

 

2 0 0 5년 1월 21 일

 

주식회사 0000000000

의장대표이사 0 0 0

이 사 0 0 0

이 사 0 0 0

감 사 0 0 0

 

 

본점을 인천내의 부천에서 부평으로 이전하는 것이니 같은 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이니 관할이라고 봅니다.

 

본점 주소지 이전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며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공증받고 관할 구청에서 등록세고지서를 발부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에 주소지 이전 관련 의뢰를 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간단히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사의 본점 주소지를 같은 관할내에서 이전 절차입니다.

 

□ 사전준비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2. 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3. 법인인감도장

  4.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2부 및 이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최근 3개월 이내)

  5. 최초설립시 공증받은 정관사본 1부(또는 정관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정관사본 1부)

  6. 법인인감카드

  7. 임대차계약서 사본

  8. 사업자등록증원본(사업자등록시 필요)

 

 

□ 본점이전 변경등기 절차

 

 ● 주요 서류의 작성

   1. 본점이전을 위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전할 곳의 주소 및 이전연월일을 기입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일반 이사회의사록 문구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1. 필요서류

      (1) 공증용 위임장 : 법인인감 도장 및 대표이사, 이사의 인감도장날인 (법무사 양식 사용)

      (2) 공증용 진술서 :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무사 양식 사용)

      (3) 이사회의사록 3부

      (4) 정관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한 이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2. 공증받는 곳 : 본점 소재지 근방의 법무법인 중 "공증"이라고 되어있는 곳

 

   3. 비용 : 30,000원

 

   4. 결과물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2부(인증서라고 표지가 되어 있음)

 

  ● 등록세 납부

    1. 서울의 경우

      (1) 서울시 지방세 납부 인터넷 사이트 방문(http://etax.seoul.go.kr/)

      (2) 비회원 납부 → 신고납부 → 정액등록세 →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입력) → 등기/등록내역 →물건명 : 법인등기 선택 → 등기종류 : 본점이전 선택

           → 기타 정보 입력 → 저장 후 납부

      (3) 영수증확인에서 영수증 출력

            (납세자보관용, 등기소소인용, 등기소구청통보용이 한페이지에 출력되며, 이중

             등기소 소인용과, 등기소 구청통보용을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별지에 부착)

 

  ● 등기접수

   1. 필요서류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등록세 영수증 첨부)

     (2) 위임장(대리인이 접수시킬 경우)

     (3)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1부

     (4)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부

 

  2. 비용 : 대법원수입증지 4,000원 구입 후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첫 페이지 하단에

      붙임

 

  3. 기간 ; 특별히 수정할 내용이 없는 경우 접수 후 만 2일 정도면 등기 완료

 

□ 등기이후의 절차 - 사업자등록 정정

 

  ●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법인용)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변경 후)

   3. 대리인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이 갈 경우)

   4. 가시는 분의 신분증

   5. 임대차계약서 사본

 

  ● 방문하는 곳 : 이전된 본점을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실

 

  ● 비용 : 무료

 

  ● 기간 : 사업장실사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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