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만우절~!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 '선의의 거짓말'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날!
싱글들의 제1거짓말은 "사귀는 사람 있어요"
중국집은 "네네. 방금 출발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네요.
흡연하시는 분들의 제일 뻔한 거짓말은?? "내일부터 금연할거야!" ㅎㅎ
금연...은 새해 결심에도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항목인 듯 한데요,
이러한 금연에의 의욕을 불태우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금연보조제품'.
그런데 금연하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무허가 금연보조용 제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보다 안전한 금연보조제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약사법)의 금연보조용 제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약사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금연보조용 제품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용 제품, 약국에서만 판매
※ 허가제품 : 니코덤패취 등 31개 품목
- 의약외품 :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 판매장소 제한 없음
※ 허가제품 : 금연초골드 등 10개 품목
금연보조 41개 허가 제품은~~
▶ 담배사업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 담배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담배소매업자만 판매
- 담배 대용품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써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약사법에 따른 약품 및 의약외품 제외)
따라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대상 이오니, 소비자들께서는 금연보조용 제품 구매시 금연보조용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하시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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