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하였으나, 외환위기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외국인도 국내인처럼 자유롭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토지법’으로 외국인도 국내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토지취득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종전 60일이 걸렸던 기간도 신고 즉시 바로 처리되도록 했다. 또한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국내인처럼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매에 의해서도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현재 외국인이 경매부동산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자격이나 취득목적 등에 관계없이 입찰이 가능하다. 즉 외국인이 경매에 직접참가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여권)만 있으면 되고, 경매응찰시 입찰표상의 기재사항 중 주소는 외국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만일 외국인 본인을 대리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로 위임장, 위임자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적상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 위임장에 대한 국내 번영공증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

 

■ 토지취득신고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 낙찰허가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낙찰결정서,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 토지소재 시, 군, 구청 지적과에 신고를 하여 토지취득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동산등기절차 및 구비서류

경매 부동산취득에 따른 이전 등기는 경락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내에 해야 하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이전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와 주소지증명서(또는 거주사실증명서)가 필요한데 거주하는 외국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비서류가 약간 달라진다.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발급

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발급이 필요 없고, 토지취득신고증과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된다.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증명서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주소지로 대체되므로 별도의 등록과 주소증명서가 필요 없다.

반면에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아야 한다. 이때에 본인의 여권과 토지취득신고증이 필요하다.

한편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구비서류로는 체류지 영사관발행 재외국민등록등본과 원적지 호적등본이 있어야 하며 영주권자의 경우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서울지방법원등기과에서 발급한다.

 

2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하며, 이때 구비서류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지증명서가 필요하다.

기타 서류는 내국인 이전시의 서류와 같이 준비하면 된다. 여기에서 주소지증명서란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대체되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관공서에서 발급하거나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거주사실증명서를 말한다.

 

한편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주소지증명서를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외국거주지 관공서에서 발급받거나 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주소증명서로 대체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보존되어 있는 최종 주소지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신고를 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도 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인이 될수 있습니다(외국인토지법 제5조). 즉, 1998년 6월부터 외국인도 국내토지취득 및 경매참가가 가능해졌으며, 다만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서를 제출하여 매수자격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o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

o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제3조)

o 기지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 제2조 제9호)

o 군사목적 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o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o 생태계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 12호)

 

● 외국인의 경매 입찰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본인 입찰 : 여권, 도장, 입찰보증금

- 대리인 입찰 : 위임장, 위임자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 위임장에 대한 국내번역공증서, 대리인의 신분증, 입찰보증금, 대리인 도장

( 해설 : 외국인이 본국에서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입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외국인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을 받아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위임장이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 참고 규정을 보면, " 임의대리의 경우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으나, 첨부된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송민 2002-1.20조4항)" 라고 되어 있다.

 

● 법원마다 집행관의 외국인 입찰에 대한 경험이 없어 다소 혼선이 있을수도 있사오니 입찰하고자 하는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사전에 문의를 하여 확인 해 두시는 것이 좋다. 또한 토지 취득후는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토지법 제5조 -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임차인이 임대를 얻어 매장을 운영하다가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매장으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원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하고 새롭게 들어온 임차인을 전차인이라고 법적으로 표현합니다.임대인-임차인(전대인)-전차인 이런 순서가 됩니다.

 

임차인이 너무 넓은 매장을 얻었기 때문에 공간이 남을 경우,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않되어 더이상 임대차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데 매장 임대는 나가지 않을 경우,영업상 상호 이해가 맞는 사람들이 같은 매장을 쓸 경우 (shop in shop 매장, 학원과 유학원 등)가 있습니다.

소호 사무실의 경우 임차인이 대형 사무실을 임차를 얻어서 작게 구획을 해서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전대차 형식으로 입주를 시킵니다.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임차 건물의 일부분을 타인에게 전대차를 할 경우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 관계에서도 전차인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네요.......전대차가 흔한 일이 아니라.... 진작에 판례를 찾아볼 것을^^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람에 저는 전차인의 권리가 그대로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임대차 관계의 해지로 전대차까지 해지가 될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하고 사유를 통지 받은 전차인은 6개월 후 자동 계약 해지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대인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겠지요....

 

-----------------판  례------------------------------------------------------------------------------------------------------


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 임대인(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목적물의 매수인)에 대하여 전차보증금의 반환 및 시설비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주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임대인의 동의하에 상가건물을 전대받은 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민법이 특별한 정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 또는 시설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주된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전대차 계약은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처럼 소유주 동의를 받는 경우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않되어 5년 보장을 못받고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없네요......

 

소유주의 동의를 못받을 경우 전차인은 자신의 명의로 해당 사업장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세무서에서 전대차의 경우 소유주 동의가 없으면 사업자 등록을 내주질 않습니다.그러므로 기존 사업장을 내가 전전세로 인수해서 운영을 하려면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으로 영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임차인(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향후의 세금 문제 또는 불의의 재난,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문제까지 분명히 정리를 해야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공증을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소호 사무실의 경우 전대차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주로부터 한번의 동의서만 받으면 소호내의 개별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각자 별도로 낼 수가 있습니다. 샵인샵으로 들어가는 전차인의 경우 기존 매장의 안정성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금을 많이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리금보다는 월세를 조금 더 주면서 권리금 비중을 낮추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통상 전대차의 경우 자본이 넉넉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잘못 판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펌 : [출처] 전대차 계약, 전전세 계약 |작성자 창업천사

 

 

 

 

 

부동산전대차계약서.doc

 

부동산전대차계약서.hwp

 

전대동의서.hwp

 

 

부동산전대차계약서.doc
0.06MB
전대동의서.hwp
0.01MB
부동산전대차계약서.hwp
0.02MB
빌딩, 상가등 시설 및 장소에 도난, 화재, 기타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에서는 꾸준한 전문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정예화 된 인력양성과 이를 통한 범죄의 예방 및 고객의 안전, 자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입주민 재산 보호
-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
- 친절한 안내자의 자세 시종일관 견지 : 입주민 친절봉사
- 질서유지 및 환경정리
- 주차질서 확립 및 외부차량 주차금지
 
구분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조치
경비근무 수칙 및
복무규정의 숙지
 - 무단 이탈 금지
 - 친절한 안내자의 자세 견지
 - 업무의 철저한 기록 및 보고
 - 음주,수면의 금지
 - 주변 환경정리의 일상화
 - 친절한 민원접수 및 보고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 실시
 - 복장 엄수
 - 거동수상자 감시 및 도난예방활동
 - 순찰요령 및 순찰방법
 - 내방객의 친절안내 및 신분확인
 - 잡상인 출입 금지 및 불법부착물 적발 제거
 - 주차 및 진입 차량의 감시 및 불법주차 단속활동
 - 비상연락망의 숙지 및 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승강기, 화재 등)
 - 비상사태 발생시 초기 응급조치 숙지 및 입주민의 피난유도,
   연락,보고
 - 세대 열쇠 및 우편물 분실 예방
신상필벌 제도의 정착
 - 업무평가에 의한 우수 근무자 본사 표창 및 포상
 - 근무부적격자에 대한 재교육 및 제재조치
 - 근무 불성실자에 대한 시말서 징구 및 징계 시행
감시
 - 건물 전체의 구역을 구분하여 취약지역 및 중요지역에 post와 방범
   system을 설치하여 각종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관리 활동
 - post 감시 (현관 / 출입문 등)
 - 방범 system 감시 (CCTV, 진동 / 열선 / 적외선 / 초음파 센서 등)
출입관리
 - 방범을 수행하는 지역의 출입을 선별적으로 제한, 통제하여
   위해 요소의 원천을 차단하는 안전관리 활동
 - 출입인원 /  출입차량 /  반 출입물품 관리
 - Key 출입 관리
순찰
 - 취약시간, 지역을 중점으로 건물전체의 이상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동적 안전예방관리 활동
 - 야간 / 정기순찰 등
안내 및 주차
 - 내외부 고객에 대한 안내와 차량유도로 질서유지 및 편리성 제공에
   중점을 든 활동
 - 건물이용안내 / VIP Escort / 습득물관리 / 차량안내 등
긴급대응
 - 화재, 도난, 폭력, 시위, 테러, 천재지변 및 기타 긴급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
 - 긴급출동 / 긴급연락 / 긴급 대비유도 등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