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에는 법정상속뿐 아니라 유언에 의한 유증, 사망시 효력을 발생하는 사인증여, 피상속인이 10년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 등도 포함합니다. 특별연과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상속재산이 되고,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재산만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세납세의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개인입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자 또는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을 받은 자도 각각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2인 이상으로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또는 협의분할하여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등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며 아울러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도 지는 것입니다. 즉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를 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재산아닌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하여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관리인신고가 된 경우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실명제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과세대상재산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이나 유증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에는 민법상 상속재산, 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및 보험, 신탁,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상속재산에서 상속세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법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10년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5년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댓가 또는 인출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약이 상속개시전 1년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전 2년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가산한다.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과세표준계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제혜택은 해당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만 해당됩니다.

(1) 기초공제금액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 이외에 1억원을 추가공제하고, 영농상속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2억원 이외에 2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해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여기서 단순히 분할신고만 하고 실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의 신고 절차 없이 5억원을 공제하여 줍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외국국적 취득으로 남편호적부에서 제적된 경우 이혼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유지하고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금액과 장애자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3) 기타 인적공제금액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자녀: 1인당 3천만원
2.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5백만원×20세까지의 연수
3.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남녀 구분 없이 60세 이상자: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5백만원×75재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4) 일괄공제금액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기초공제를 받는 경우는 5억원,
2. 가업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6억원,
3. 영농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7억원

②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시에는배우자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 금융재산의 보유시 상대적으로 시가반영률이 낮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공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다만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만을 공제합니다.

(6) 상속공제의 한도 : 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은 인적공제가 가능하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은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재산 전액을 유증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율
 
우리나라의 상속세과세체계는 유산세과세체계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든 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하든 협의분할하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 구분 세율
( - ) 공과금·장례비·채무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10 %
( - ) 기초·인적·일괄공제 등 1억원-5억원 1천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과 세 표 준 5억원-10억원 9천만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세 율 10억원-30억원 2억4천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산 출 세 액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30억원초과하는 금액의 50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예: 손자)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이는 세대를 뛰어넘어 상속을 하는 경우 2대에 걸쳐서 내야할 상속세가 1대에만 납부되기 때문에 할증하는 취지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중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상속되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액공제
 
산출된 상속세액에서 다음과 같은 세액은 공제됩니다.

(1) 증여세액공제 : 상속세과세가액계산은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것은 동일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고 누진세율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갖는 것이나 외국소재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3)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상속개시 후 단기간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는 단기간 내에 상속이 재개됨으로써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이 세부담의 공평을 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100%를 공제하고 매해 10%씩 적게 공제합니다.

(4)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액 포함함)에서 다른 세액공제를 한 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의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비록 상속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신고납부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이나 성립한 납세의무(조세채권)가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전채무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의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거쳐 비로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일단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 그 신고내용을 기초로 정부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의 신고의무란 상속세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는 협력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상속세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정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이의 통지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능이 없을 때에는 신고서 제출의무를 가집니다. 신고시에는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를 입증할 수 있게,

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다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③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⑤ 가업상속ㆍ영농상속ㆍ배우자의 상속재산의 미분할사유ㆍ장애인공제ㆍ금융재산상속공제ㆍ재해손실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서류 및 기타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어야 함)에는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내상속재산의 소재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속개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상속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1년 경과 후에는 추가가산세(미납일수×3/10,000)를 10% 한도까지 추가로 부과합니다. 또한 결정세액과 실제납부한 세액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므로 평가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물납
 
납부할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원칙적으로 3년이내의 기간에서 허가됩니다. 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의 기간까지도 허가될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요건 해당여부판단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지방청장의 물납사무지휘 지침>

물납(변경)승인 지휘 요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실제 확인을 하거나, 사실 확인한 세무서장의 조사서를 참조하여 신청일로부터 6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물납의 허가 여부를 지휘합니다.

가. 물납의 필요성 여부 :
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검토 -현금화하기 좋은 재산이 있는 경우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물납은 비록 납세자가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제도이나 상속개시일과 물납 신청일간의 평가액 차이를 이용하여 물납이 변칙적인 조세의 감면 형태가 안 되도록 한다.


② 물납허가시 신고, 부과상황 및 고지서 송달관계 등으로 불복청구가 예상되는 경우는 사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물납허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특히 상속지분 내용이 법정지분과 비교하여 복잡하거나 상속인 지위에 문제가 있어(호적과 비교하여 일부상속인만 상속된 경우, 혼외 자식이 있는 등) 민사상 문제발생이 예상되면 상속세 고지상 문제가 발생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일부 없어지거나, 고지를 안 받은 상속인이 생겨 상속세 부존재가 되므로 물납허가시 사후 문제가 발생한다. ※ 상속세, 증여세 소송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지분, 재산평가액 등이 달라지므로 차라리 소송결과에 따라 물납이 되는 것이 유리한 때도 있음.


나. 물납재산 평가의 적정성 검토 :
① 물납재산의 평가는 관련 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물납허가시점에서 사정변경 등으로 현저하게 가격이 하락하였거나 하락이 예상되면 관리처분상의 문제점을 들어 가급적 허가를 거부하고,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다. -특히 유가증권의 경우 허가시점에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관리처분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 중 장외거래등록도 안 된 유가증권은 특히 매각이 어려우므로 상당한 가액으로 경매 등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므로 허가를 거부함.

※ 예를 들면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주식소유형태가 가족ㆍ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인 경우


다.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상 하자 여부 :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물납허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다음 재산 이외 재산에 대하여 먼저 물납신청을 받아야 한다).
①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은 불가함이 원칙이다.
※ 필지 분할시 물납대상재산의 가액이 하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사권이 있는 재산의 경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물론 공부상 기재되지 않은 사계약에 의하여 사권이 설정된 경우는 물납 불허가한다(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재산 취득 불가).

※ 물납대상 재산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만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권을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허가 가능하나 실제 납부일(조건이 성취되어 등기신청한 날)이 지연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함. 또한 허가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사권소멸이 안 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물납허가를 취소한다. 그러므로 조건 성취시까지 물납등기나 수납증서교부 불가한다.


③ 도시계획 등에 의하여 처분에 제한이 있거나, 나중에 매각이 어려운 재산

④ 진입로가 없거나, 물납인의 다른 소유토지를 통하여 접근되는 토지(물납재산 분필시 특히 주의를 요함) ※ 물납재산 분필이 극단적으로 국가에 불리하게 되는 토지(예를 들면 도로변은 납세자 소유로 도로변이 아닌 토지는 물납재산으로 분필)

⑤ 주택의 경우 낡아서 임대하기 곤란한 경우나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임대료로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⑥ 환가가치가 낮은 부도나 법정관리된 회사의 주식 물납허가 이후에 부도나 법정관리된 경우 포함)

⑦ 고가다리 밑의 땅이거나, 지목이 도로이거나, 실제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

⑧ 토지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거나 철탑이 있어 매각이 곤란한 경우

⑨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가 향후 재산가액을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경우,시세 폭락 등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가치상실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 폐기물을 투기하는 장소로 이용된 경우 등


⑩ 토지의 일부가 묘지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⑪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⑫ 토지 이용시 주변의 집단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큰 상가 주변의 작은 땅이거나, 아파트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어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며 예를 들면 물납대상 대지경계를 넘어서 타인소유 물건이 있는 등 물납대상인 재산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


⑬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여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실제 점유한 사람이 다르거나, 사용 및 이용관계로 집단 민원이 우려되는 경우


⑭ 무허가 건물이 있는 등 공부와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필지 안에 공부상의 건물과 달리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경우


⑮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른 경우(건물ㆍ토지같이 국유로 되는 경우 제외)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고 증여세는 생존중에 쌍방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것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과세체계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합산과세하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을 누적과세한다. 또한 사인증여, 유증 및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증여세가 아니고 상속인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과세대상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과세원인이 되는 증여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의제증여에 대한 규정은 있음) 무엇이 증여에 해당하는가는 민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하지만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 내용 등이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경우 증여세과세를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의제규정과 증여로 추정하는 증여추정규정을 두어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상증법 33조)
(2) 보험금의 증여의제(상증법 34조)
(3)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상증법 35조)
(4)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상증법 36조)
(5) 토지 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상증법 37조)
(6) 합병시의 증여의제(상증법 38조)
(7)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상증법 39조)
(8)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상증법 40조)
(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상증법 41조)
(1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1조의 2)
(1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1조의 3)
(12)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상증법 41조의 4)
(13)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2조)
(14)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상증법 43조)
(15)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상증법 44조)
(16) 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증법 45조)
 
부담부증여도 증여세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경은 예를 들어 4억원의 근저당권채무가 있는 부친소유의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부담인 4억원을 제외한 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부친은 자녀가 인수한 채무 4억원에 대한 부동산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등 비과세요건이 있으면 면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증여의제규정
 
종래의 규정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되어 상속세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실질적 보험료납부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또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르다면 보험금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증여세신고를 마치면 그 증여받은 금전으로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생명보험등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질적 보험료납부자를 보험료납부자 겸 보험금수취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된 규정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2003. 1. 1. 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하고 보험금수취인이 금전을 증여받아 증여세신고를 마치치고 그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2003. 1. 1. 부터 납부하는 보험료부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세법상 의제규정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예외의 범위를 넓히는 확장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규정은 "보험계약기간안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기간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불입하여야 하므로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제3의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여받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한 경우 제3자의 수탁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수취인도 자신이 된다면 위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위 증여의제규정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과세대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증여세신고를 마치고 증여받은 금전으로 피상속인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상속세과세대상인가 아니면 증여세과세대상인가가 문제됩니다. 위 개정된 규정이 상속인이 증여세신고를 한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의 실질적 보험료납부로 보겠다는 취지이면 상속세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 개정된 규정이 실질적 재산이전의 법적 성격을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고 그 증여시기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므로 그 증여의 효력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위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부과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증여세와 상속세가 공제혜택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공평할 것입니다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규정에 관한 해석 기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할 때 상속세 내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실질적 보험료납부자가 누구인가"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었는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누구로부터 보험료가 나왔는가를 기준으로 판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는 어느 범위까지가 실질적인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증여세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자를 "실질적 보험료납부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실무처리를 하여 왔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예측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세신고를 한 금전으로 보험가입을 함으로 실질적인 상속 내지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는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우선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래의 여러가지 위험을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회피하는 것이 본래의 제도의 취지입니다. 재산이 없는 가장이 급여중 일부로 생명보험을 들어 만약에 자신이 사망하였을 때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려고 하려고 또는 계속적 상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사망으로 발생할 지 모르는 상거래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보험의 본래의 주된 기능이고 이러한 기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실질적 이전이라는 부수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 추가적 규정의 입법목적은 생명보험이 상속세및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입법은 부수적 효과를 막기 위하여 본래의 기능까지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위 입법으로 생명보험을 통한 실질적 재산의 이전을 막는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명보험을 이용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의 상황과 같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가족중 오직 가장만이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고 그 근로소득의 대부분이 생계비로 매월 지출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오히려 그 가장이 근로소득중 일부로 자신의 사망시 가족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하여 생명보험을 가입할 경우 세제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또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은 공평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규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만을 특정하여 차별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금전으로 고금리의 예금이나 적금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매입하여 고액의 임대료수입을 올린다든지 주식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었다든지를 하는 경우에는 왜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오직 생명보험에만 과세를 하는지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결국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내는 국민만을 합리적 이유없이( 또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반하고, 그러한 국민의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생명보험으로서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 내지 한정위헌(합리적 범위를 넘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합헌이 되고 향후 입법의 방향은 어떠하여야 할 지를 보겠습니다. 이 규정의 당초 입법목적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증여하여 어린 자녀명의로 보험을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목적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자녀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였지만 부모가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로 보이는 경우에는 부모를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로 보아서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년자녀가 자기의 판단하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받은 금전으로 장래의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실질에 있어서 상속이나 증여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추가된 규정은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소유라는 보험증권에 관하여 적용된다면 합헌이지만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면 입법목적을 벗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질적 소유권"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보험료가 누구에서 나왔는가는 그 실질적 소유권의 한가지 판단요소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부모가 보험계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을 수록 부모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보험금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1940년대까지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보험료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따지는 것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때문에 1950년대에 들어와 보험계약의 실질적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로 과세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이 기준에 관하여 미국에서 축적된 많은 판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 보험금수령시기 및 방법을 변경할 권리, 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을 해약할 권리, 보험증권을 양도할 권리, 보험증권을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맡길 권리,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증권으로 대출채무의 대물변제할 권리 등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판단합니다. 보험계약에 이러한 권리를 누가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와 실제로 누가 행사하였는지를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여자의 실질적 소유권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부모가 부모의 사망시 미성년자녀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생명보험금을 가입하되 그 보험금에 대하여 약 50%까지 달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이 없게 해주고 싶을 때에는 "실질적 소유권"이 부모에게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에 관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으면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보험신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신탁의 수탁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을 자녀로부터 위탁받아 신탁재산으로 하고 그 신탁의 운용으로서 그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그 신탁의 내용으로서 위탁자의 부모의 개입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변경불가능하거나 철회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신탁에 있는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부모의 실질적 소유권이 차단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만기일에 중도 해약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과세 제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보험계약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보험금수익자 등)의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요 증여의제규정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②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토지는 모가 상속받고 건물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③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 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5년단위로 1년에 토지가액의 2%씩으로 하여 토지가액의 10%를 과세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재산 및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와 같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리법인으로서 누적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떄에는 그 차약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도자 또는 양수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자에 해당하는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를 부인하여 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때 "양수한 재산의 시가"란 양수일 현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말합니다.
   
무상 금전 대부등에 관한 증여의제
  특수관계있는 자가 1년내에 합산하여 1억원이상의 금전을 무상 대부하거나 현저히 낮은 이유로 또는 댓가로 대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금전대부를 받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의제의 판정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입니다.
증여추정규정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직접, 간접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그 재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배우자간,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한 과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1) 직접 양도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직계존비속에 대한 사례요약 ①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이다,
②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형제자매간의 매매에는 적용 안된다,
⑤재혼한 모와 그 친생자간은 직계존비속관계이다,
⑥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⑦ 본인의 아들이 출양하여 아들을 낳은 경우 본인과 그(출양한 아들의 아들)와는 직계존비속이다,
⑧출가녀의 경우 친정부모간은 직계존비속이다.



(2) 간접 양도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중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개입시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와 특수관계자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직접 또는 간접의 양도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공매된 경우,
④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시간외시장(15:10∼15:40)에서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에 대하여 당일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을 제외),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자 명의신탁의 증여추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위 등기, 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제외되었습니다.

※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요약

① 명의신탁과 체납처분 회피: 명의신탁자가 체납한 경우 명의신탁된 재산은 체납자 소유로 전산출력되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이 불가능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이 완성된 수년 경과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여 조세를 완전히 회피. 명의수탁자가 무재산인 경우 명의신탁 상태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체납처분 회피는 물론 양도소득세 등도 회피. 등기상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한 후에 제3자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도 있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사실관계의 규명이 어려움이 있음.

② 명의신탁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 사업에서 법인설립시 3인(종전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실질적으로는 1인주주나 가족회사이면서 주주명의만 친ㆍ인척 등으로부터 차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점주주의 형편상 또는 주식분산 등의 의도로 친ㆍ인척 등의 양해하에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법인이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나거나 폐업된 후 부도법인, 폐업법인에 대한 수시부과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다 보니 사업장이 패쇄되고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될 과점주주 등은 비협조적이며 연락이 두절되어 주주명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

사실상 과점주주 등이 자기의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둠으로써 주주명부 등에 과점주주로 나타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사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폐업이 임박하여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양 명의개서하고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종전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 과세시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부분이 친족회사로 거의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상증법 등 각종 법령의 규제 때문에 형식상 소유를 분산하는 사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외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납부통지를 한 후에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해서 형식상의 주주임을 주장하는 사례. 부도법인이나 폐업법인에 대한 수시부과시 그에 따른 체납액을 대부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다 보니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정하게 되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음.

③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 : 피상속인 사망시 통상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전산조회, 예금조회, 기타 상속재산 유무를 조회하게 되어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상속세 회피.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제3자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여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 담합재판을 하거나 궐석판결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 환원을 가장하여 상속세 회피.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상속세 등이 부과된 후에야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3자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했던 재산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가장하여 상속세 회피. 비상장 주식 등의 명의변경이 용이함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주식을 사망 전에 소유권 환원 형식으로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소급 기재하여 상속세 회피. 사실상 상속재산임에도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와서 동 재산이 수년 전에 양도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수년 전에 제3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가장하여 상속세회피 시도.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부과처분 전에 상속재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 등 제3자에게 신탁등기함으로써 상속세 등을 체납하여 회피

④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 : 사실상 증여임에도 형식상의 재판절차를 거쳐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환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 비상장주식 등의 변경 등이 용이함을 이용하여 명의신탁 해지 형식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증여세를 면탈.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조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 실소유자가 부동산 등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소유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사실상 우회증여하면서 증여세 회피

⑤ 명의신탁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회피 : 사실상 유상양도임에도 재판상의 화해, 인락, 궐석판결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을 가장하여 양도소득세 회피.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가 그 중 1주택을 무주택자인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둠으로써 2개의 주택 모두를 비과세. 특정주식을 소유하여 기타자산으로 과세받아야 할 자가 주주명부 등의 변경이 용이함을 이용하여 일부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을 부담. 특정주식이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함에도 개인소유부동산을 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보유비율을 낮게 함으로써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을 부담

- 명의신탁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 외의 조세회피 유형을 보면, 사실상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농민인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함으로써 자경농지, 농지대토 등으로 비과세, 사실상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받아야 할 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양도함으로써 기준시가로 과세, 1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해당자가 명의신탁상태로 양도하여 저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본인과 명의수탁자가 중복하여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토지를 명의신탁상태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⑥ 명의신탁과 기타의 조세회피 :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임대ㆍ배당 등 합산대상 소득자료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발생하게 되어 실소유자에게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불가능, 실소유자가 법인으로 명의신탁한 부외자산인 경우 명의신탁재산과 관련한 제세누락 여부 검토가 불가능함(명의신탁재산의 비업무용 재산 해당 여부.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의 과대계상 여부. 명의신탁 해지를 가장한 법인재산 유출 우려). 사실상 부재지주 농지ㆍ임야임에도 현지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를 회피하는 사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대상을 수탁자 앞으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지방세를 회피하는 사례. 개인 및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제3자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 탈루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회피

⑦ 신탁법상의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 상속세의 경우 세율이 높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부담도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돌려 놓거나 사해신탁 등을 하는 사례가 많음.

상속인이 상속세 부과처분 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신탁법 제21조(신탁재산의 강제집행 금지) 규정을 악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에게 등기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 상속재산이 신탁법상 신탁과 관련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소제기로 기한을 도과하게 됨. 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 전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할 소지. 신탁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무효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추정(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금액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1)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① 이자소득(인정이자 제외), 배당소득(의제배당제외)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② 기타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③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④ 급여소득(인정상여 제외)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
⑤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⑥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① 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일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4) 농지경작소득

(5)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6) 국세청장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7)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단서 규정( 즉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과세
  (1) 주식이동유형에 따른 증여의제 :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의 실제가치와 다르게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상대적으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가 상대방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공정한 합병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일부의 기업들이 기업공개 전에 수회에 걸쳐 증자를 하면서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의 자녀들이 이를 추가인수하게 함으로써 상장 후 막대한 주식 시세차익을 얻는 것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는 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해 주식의 납입금액과 당해 주식 시세와의 차액상당액이 증여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유상증자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외의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직접 배정받아 얻는 이익(증자 후 1주당 가액-신주인수가액)이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신주발행가액이 당해 법인의 주식평가 가액보다 큰 실권주를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에 따라 실권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기업의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 있는 자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당초 약정된 전환가격보다 상승할 때 이들과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양도하여 대주주 등이 주식평가가액과 전환사채매입가액과의 차액상당에 대하여 증여의제, 전환사채와 유사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이러한 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자가 얻는 이익(인수일의 주식가액-사채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의 상장 등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사업연도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 주주 등별 주식 등 보유현황,
㉰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 기준시가를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매년 법인세신고 전에 전년도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별 기말의 주식보유 상황을 기초로 기재하여 법인에게 신고 안내하고 있으며, 법인은 신고 안내된 서식에 신고사업연도중 주주별 주식증감 상황과 신고사업연도말 주식보유 상황을 기재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 등을 설립한 신설법인 등은 최초의 주주별 주식보유 상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3) 주식이동에 대한 서면분석 및 조사
① 서면분석 :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주식이동금액이 일정기준(매년 국세청에서 정함) 이상되는 자료 및 업종 등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서면검토조서 자료를 출력하는데, 이 경우 법인 규모와 주식이동 규모에 따라 지방청 관리대상과 세무서 관리대상을 구분하여 출력한다(지방청과 세무서 관리대상 구분기준도 매년 국세청에서 정함). 출력받은 서면검토조서 자료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을 선정,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의 구분
: 주식이동조사는 주식 등 변동상황 서면검토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법인과 조사제외법인으로 분류하고, 조사대상법인은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로 분류한다.

㉮ 서면조사 대상 : 조사대상법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예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지방청장)이 주식 등 변동과 관련한 제세 탈루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정요구를 하여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조사대상으로 분류한다.
ⓐ 주주의 주식 등 변동과 관련하여 일부 주주 및 출자자의 제세(증여의제 부분, 양도소득세 포함)의 신고누락이 있는 경우
ⓑ 신고세액의 착오ㆍ누락, 주식평가의 착오 등 경미한 사항만이 있는 경우
ⓒ 기타 주식 등 변동과 관련한 제세 탈루혐의가 경미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종결이 가능한 경우

㉯ 실지조사대상 : 조사대상법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예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지방청장)이 주식 등 변동과 관련한 제세 탈루혐의 내용으로 보아 주주 및 출자자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조사대상으로 분류한다.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변동내용으로 보아 주식 위장분산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 유상증자시 대주주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한 혐의가 있는 법인
ⓒ 연소자ㆍ부녀자 등 자력이 없는 자들의 주식 등 양수 및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등 취득으로 주주 및 출자자들의 변칙증여ㆍ사전상속 혐의가 있는 법인
ⓓ 기업공개 전에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의 고ㆍ저가로 양도ㆍ양수한 혐의가 있는 법인
ⓔ 특수관계자간에 상장주식의 불공정거래 협의가 있는 법인
ⓕ 대량의 주식 등 매각이 있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간에 주식 등 위장분산 또는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여 투기혐의 주주 및 출자자가 있는 법인
ⓖ 유상증자 전ㆍ후 주주 및 출자자가 지분율이 달라져서 실권주 인수 또는 실권주 미배정으로 인한 증여의제대상 혐의가 있는 법인
ⓗ 기타 주식 등 변동으로 양도소득세 등 관련제세의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
ⓘ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가 있는 법인
ⓙ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과의 차액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된 법인

③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식 등 변동상황이 다음에 예시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지방청장)이 주식 등 변동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인
ⓐ 명의수탁 협의가 없는 실질주주의 소유지분 비율대로 무상증자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 등 소액의 주식 등 변동사항만 있는 경우
ⓒ 법인으로 구성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만 있는 경우
ⓓ 상속에 의한 주식 등 변동으로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 과세된 경우
ⓔ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이 되는 경우 등


㉯ 주주 및 출자자의 주식 등 변동에 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 제세의 신고내용이 성실하여 세무서장(지방청장)이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인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 실권주 인수에 따른 주주 및 출자자별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증여세
ⓒ 기타 주식 등 변동에 따른 증여세 등 관련 제세


㉰ 주식 등 취득자의 연령 및 국세청 DB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직업ㆍ소득상황ㆍ양도재산 등을 감안하여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제세의 탈루혐의가 없는 법인

㉱ 당해연도 주식 등 변동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실시한 법인
ⓐ 전사업연도분 주식 등 변동조사시에 당해 사업연도분 주식 등 변동에 대하여 확대조사한 경우
ⓑ 주식 등 변동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조세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식 등 변동조사를 완료한 경우


④ 중점 조사할 사항 : 세무서장(또는 지방청장)은 주식 등 변동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중점검토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식 등 취득자금의 출처

ⓐ 연소자ㆍ부녀자의 주식 등 취득이 많은 경우
ⓑ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 제3자와의 거래 형식으로 우회경유하여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 주식 등 취장분산 여부
ⓐ 비상장법인이 상장 직전에 주식 등 양수ㆍ양도 및 증자를 통하여 대량의 주식 등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 총발행주식 및 출자지분에 비하여 일시에 많은 양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 계획적으로 주식 등을 분산하기 위한 협의를 포착한 경우
ⓓ 창업주의 주식 등 증가하지 않으면서 그 2세나 부녀자의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 주식평가와 거래금액 사실 여부

ⓐ 특수관계인간의 주식매매로서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된 경우
ⓑ 부실법인과 합병한 경우


㉱ 변칙 자본거래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 증자비율이 주주 및 사원간에 서로 다르거나 신주인수권을 특정인이 계속 취득하는 경우
ⓑ 감자율이 주주 및 사원간에 서로 다른 경우 불균등 감자 여부
ⓒ 불공정 합병 여부
ⓓ 증자시 특수관계 있는 주주 및 사원의 실권으로 인한 지분율의 증가 여부
ⓔ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전환함으로써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 발생 여부
ⓕ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얻는 이익 발생 여부


㉲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락 여부
ⓐ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사항
ⓑ 특정주식 및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의 양도소득세과세대상 해당 여부


⑤ 과세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의 확보 : 조사공무원은 조사 착수시부터 종결시까지 다음의 과세근거의 기본이 되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부실부과의 방지 및 추후 불복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주주명부 사본(조사업체의 원본대조필 확인)
㉯ 주주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
㉰ 관계인의 진술서 및 확인서
㉱ 배당통지서 및 실지 배당금 수령조사 내용

㉲ 종합소득세 및 실지 배당금 수령조사 내용

㉳ 주식 등 취득시 양도양수증서의 서명날인
㉴ 유상증자시 신주청약서
㉵ 취득자의 주식취득자금 금융거래 확인조사 내용

   
증여세 과세대상재산
 
증여세과세대상 재산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인 3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분이나 반환분이나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6개월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반환할 증여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경정합니다. 증여받은 재산대신에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시기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일을 성립시기로 보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고 있습니?/td>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비과세대상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여,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여세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
 
증여세과세표준 계산
 
증여세과세표준이란 증여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증여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담보된 채무+재차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한 나머지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 공제를 하여 계산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가지의 공제가 모두 안 되므로 과세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해당되고, 각각 별도의 일정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공제 가능액은 배우자 등 구분에 따른 당해 증여시의 최고 공제 한도액에서 당해 증여 전 10년 전부터 직전증여까지의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에도 적용됩니다.

(1) 배우자공제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아서 증여받아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직계존비속간공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3천만원씩 모두 6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합쳐서 3천만원만 공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 2명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각각 3천만원씩 공제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만 공제합니다

(3) 기타 친족간 공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조카 3인이 숙부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는 가액에서 5백만원씩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시동생과 동서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형수와 동서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각각 증여받은 가액에서 5백만원씩 공제합니다.
증여세 세율, 세액할증 및 공제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
 
조부에서 부로 다시 부에서 자로 2번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과 조부에서 손자로 직접 증여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부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는 부계와 모를 모두 포함하고 또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물론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여의제, 증여추정에도 적용됩니다.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일정기한 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에 의한 증여세 부담 경감과 증여재산공제의 중복 적용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므로 그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합산과세가 불가능하므로 그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특히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포함)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신고세액 공제는 거주자ㆍ비거주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증여세의 신고 납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다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② 증여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③ 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산분할명세서,
④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재해손실 공제신고서와 재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 기타 서류(해당되는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서, 물납신청서,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기납부증여세액)

증여세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기한 3월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 1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① 증여세 연부연납 :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증여세 물납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증여세 총결정세액은 증여세 결정세액에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공익법인 등과 관련한 보고서 미제출가산세, 기준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 세무확인 등에 대한 보고의무 불이행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재차증여로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세무서장 등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기본가산세 10%와 1년경과 후 추가가산세(미납일수×3/10,000)를 적용하며 추가가산세는 1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결정세액과 실제납부한 세액의 차이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종전의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미달납부금액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평가의 기준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유ㆍ무형의 재산이므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의 평가가 과세행정에 또는 증여의 시기에 따라 평가가액이 달라지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금전화되지 않았고, 처분하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며 또한 그 재산 자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재산평가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시점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당시가액에 의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점(증여시기)의 평가가액입니다.(증여세 참조)
   
평가방법
  시가평가원칙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있으나 상속ㆍ증여재산은 대부분 평가 기준일 현재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의 증여계약서상 금액은 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책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상속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복된 대법원판례에 의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개별평가의 원칙 및 재산평가시 계산단위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평가단위별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을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1동의 건물이 신축되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외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합니다.
현행 규정상 국외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국외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나 사실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당해 재산 소재지국에서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과목적의 평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으로 평가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세무서장 등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에 의한 평가
 

시가란, 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④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 평가원칙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정확히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산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중 수용,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이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거래가액(인근토지 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님), 상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보충적평가의 80%에 미달하거나 부실감정기관의 감정은 제외)이 2개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주식은 제외 제외), 평가기준일전 6개월내 건물신축가액, 수용보상가액,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매매계약이 중도해지된 거래실례가액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가 2이상이 있어야 하므로 하나만 있는 경우는 시가로 보지 않고 또 감정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이어야 하므로 담보제공 등의 담보가액 평가목적 등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의 감정가액 등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시행령개정으로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증여 전ㆍ후 3개월) 내에 있는 경우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세관청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실례가액 등 납세자의 시가주장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상장주식처럼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사람들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상속ㆍ증여세의 탈루가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사법부에서도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 왔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 중 일부는 시가를 인정하였고 일부는 시가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및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실무에 있어서는 재산평가에 시가 적용보다는 상기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의 보충적 평가
 
(1) 일반지역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일반지역의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지정지역 :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4) 평가기준일이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 전인 경우 평가방법

①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6월경 고시되나, 그 이전에 상속ㆍ증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② 그러나 증여당시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③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④ 개별공시지가가 경정ㆍ결정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5)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평가 :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건물의 보충적 평가
  (1) 일반건물 :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합니다.

(2) 지정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 :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빌라 포함),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해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3) 상업용건물 및 특수용도건물 :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합니다.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주택의 보충적 평가
  (1)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주택
①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② 아파트 기준시가 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가액입니다.

③ 기준시가 고시가 안 된 아파트 등을 일반건물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2) 연립주택(빌라)
①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② 일정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그 가액에 평가하고 건물만 고시하는 경우는 건물은 그 가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가액을 합하여 평가하고, 건물의 ㎡당 가액만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부상(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액을 합하여 평가합니다.
   
상업용건물의 보충적 평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보충적 평가가 적용됩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상업용건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주거가 당해 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은 상업용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 상업용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하는데, 현재는 개별가격이 아니고 산정방법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준시가는 [ ㎡당 금액(건물신축가격 기준액(㎡당)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경과연수별 잔가율)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로 정합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현재 ㎡당 42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보충적 평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헬스클럽회원권, 사우나회원권, 스키장회원권, 사교장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고,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고시가액에 의해 평가합니다.
부동산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방법
 
개요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처분시 최소한 순자산가치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세무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관하여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평가요소 중 수익가치에 대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신용평가전문기관 및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순자산가액에서 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평가요소 중 "순자산가치"는 (평균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 순자산가액(영업권 포함)/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입니다 평기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증여일이 대부분 의 경우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순자산가액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입니다. 법인의 일부 자산만 시가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는 배당우선주식이 포함됩니다.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을 주식평가를 전제한 당해 비상장법인의 실제 자산가치 산정을 위해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수익환원가치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요소인 수익환원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평가대상법인의 과거 실적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률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예상되는 추정이익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이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여 일정률로 나누어서 수익환원가치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1주당 수익환원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또는 1주당 추정이익)/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율(10%) ) 입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 평균액계산은 상속개시 직전 1개년 사업년도에 3을 가중하고 직전 2년 사업년도에 1을 가중하고 직전 3년 사업년도에 가중을 하지 않고 가중평균합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익금총액을 가산하고 손금총액을 차감한 개념입니다.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1주당 추정이익"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당해 사업연도)와 제2차사업연도(차기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2차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단순평균액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추정이익은 [(추정경상이익+유상증자추정이익-우선주배당조정액-법인세등)/ 사업연도말 발행 주식수]로 산정합니다.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증합니다. 지분율 보유규모가 클수록 경영권 프레미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주식, 협회등록법인주식 및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평가가액에 최대주주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할증합니다.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법에 의해 고의적으로 높은 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내 양도 또는 증여한 주식수를 합산하여 지분율을 적용합니다.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평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때 원화금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평가시 외국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자기주식의 평가
  비상장법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이때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합니다.
   
상호출자지분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의해 평가합니다.
   
상호출자지분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상호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가액은 복잡합니다.
상장주식등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원칙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 2개월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간(총 4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당해 상장주식의 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합니다. 이 평가액은 시가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그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도 위 방법을 준용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헙나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6월(상속세) 또는 3개월(증여세)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기 전까지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협회등록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거래가액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이고 2.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채 등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되,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증권회사, 상환기간,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요소인 수익환원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평가대상법인의 과거 실적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률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예상되는 추정이익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이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여 일정률로 나누어서 수익환원가치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1주당 수익환원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또는 1주당 추정이익)/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율(10%) ) 입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 평균액계산은 상속개시 직전 1개년 사업년도에 3을 가중하고 직전 2년 사업년도에 1을 가중하고 직전 3년 사업년도에 가중을 하지 않고 가중평균합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익금총액을 가산하고 손금총액을 차감한 개념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 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신종사채는 "국ㆍ공채 및 사채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또는 당해 신종사채로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합니다.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합니다.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특허권 10년,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5년, 어업권 10년, 영업권 5년 입니다.

* 영업권의 평가방법

영업권은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50%)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10%) ]×상속개시일 이후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으로 계산합니다.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담보제공된 재산은 대부분 금융차입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있기 때문에 당해 재산의 평가를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채무는 전액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개별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당해 채무액을 다른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담보제공된 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시가평가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된 다음의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증여재산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으로 2 이상의 채권(채권의 종류에 관계없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합니다.

㉮ 저당권 또는 질권의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동일한 재산에 수개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각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 근저당권을 제외한 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전세권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제외한 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위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정기금을 받을 권리 등은 장래 성취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가액이 명확하게 계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수익외 이익을 받을 권리는,
(1) 원본과 수익 외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 외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해 평가하고,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기간에 따라 잔존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 100분의 70, 잔존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잔존기간이 10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잔존기간이 15년 초과 25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40, 잔존기간이 25년 초과 35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잔존기간이 35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기정기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종신정기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음 연수에 해당하는 정기금의 총액으로서 20세 미만인 자: 10년,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8년,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6년,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4년,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2년, 60세 이상인 자: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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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인 고속도 건설에 '분담금' 암초
성남시의회, 예산 277억원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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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건설중인 서울-용인 고속도로 사업비 가운데 성남시가 분담할 예산을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민에게 불편만 주는 도로'라며 삭감해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내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서울-용인 고속도로(서울 강남 세곡동-용인 기흥 영덕리 22.9㎞) 분담금 27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성남시민에 도움 안돼 분담금 낼수없어

시는 2003년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판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와 '판교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 협약'에 따라 판교지구 사업자가 부담할 이 도로 사업비 4천400억원 가운데 814억원(18.5%)을 분담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536억여원을 내고 남은 277억여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었다.

도시건설위원장인 장대훈 시의원은 분담금 삭감에 대해 "구조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이용혜택이 없는 백해무익한 도로"라며 "예산삭감조치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서울 양재에 접속될 계획이었던 노선이 헌릉로(수서)에 연결돼 성남시민들의 강남 진출입에 불편이 예상되는데다 요금소(금토동) 설치로 짧은 구간을 이용하면서도 통행료를 내는 이중부담(분담금+통행료)을 안게 됐다는 것이다.

2008년말 개통일정에 차질 우려

또 요금소 설치와 고등IC 지점 차로 축소(6차로→4차로)로 고속도로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경우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차량들로 상적-양재 지방도, 헌릉로 등 주변 도로가 마비돼 오히려 성남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판교 입주자 이용편익에 대해서도 "인터체인지가 서판교쪽에 치우쳐 있고 병목현상이 불보듯 뻔해 대다수 판교 주민들은 기존 분당-내곡 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시는 내년 추경예산에 분담금을 다시 편성할 방침이지만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담금 추가부담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제동으로 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2008년말 개통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밖에 성남-광주 이배재도로 터널공사비 분담금 302억원 중 내년분 30억원도 전액 삭감해 이 도로 개설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광주시측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 행정소송까지 내며 반발

금토ㆍ고등동 등 주변지역 주민들은 2004년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때부터 이런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내고 일부는 행정소송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집단민원과 함께 시의회의 대책추궁으로 궁지에 몰린 성남시가 행정절차 이행을 미루자 건교부는 지난 2월 장관 직권으로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하기도 했다.
성남시 수정구는 시행사인 경수고속도로㈜가 신청한 토지보상을 위한 지적분할 신청을 오랜 줄다리기 끝에 지난달 허가했으나 공사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은 부서협의중이라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신분당선도 주민 민원 부딪쳐 주춤

성남시가 분담할 신분당선(강남-판교-정자 18.5㎞) 사업비 897억원 가운데 내년 1차분 185억원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서울-용인 고속도로 분담금 삭감과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성남시 수정구는 신분당선 시행사인 신분당선㈜이 지하철 환기구 설치를 위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난달말 반려했다.

주민들은 상적동 옛골에 역을 추가 설치해달라고 수 차례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시행사측은 공사가 중단되자 성남시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분당선을 기존 분당선에 연결하는 4-4공구 공사도 지난 10월 중단 10개월만에 재개됐으나 인근 주민들이 개착공사에 따른 피해, 연결공사지점 변경 등을 요구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생선은 살색에 따라 붉은 살 생선 또는 등푸른 생선, 흰살 생선으로 나뉘어지며 굴, 전복 등의 조개류와 새우, 게 등의 갑각류, 오징어 문어 등의 연체류, 다시마, 김 등의 해조류로 분류한다. 이들 해산물은 질 좋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기대를 모우고 있다.


성인병에 효과 있는 아미노산 덩어리 연체류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많은 질 좋은 단백질 보급원일 뿐 아니라 여러가지 성인병에 효과를 발휘하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소화가 잘 안되는 단점이 있으나 영양 면에서 우수하다.

몸이 부드러우며 얇고 투명한 껍질에 싸여 있는 것이 특징인 연체 어류. 대개의 연체류는 머리, 몸통, 다리 또는 머리와 다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머리와 몸통, 다리가 분리된 오징어가 제일 발달된 형태다.
무엇보다 오징어, 문어 등 연체 어류의 특이한 점은 내장 기관에 먹물주머니가 달려 있다는 점. 오징어의 먹물음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 여기에는 아미노산이 다량으로 들어 있다.
연체류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성인병이 걱정되는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꺼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타우린의 효용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건강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오징어와 문어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데 말린 것은 쇠고기에 비해 3배나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오징어의 단백질은 인산의 함량이 많은 산성 식품이므로 소화가 잘 안되므로 위궤양,위산과다 증세가 있는 사람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오징어를 먹을 때는 채소를 함께 곁들이는 것이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장을 보호해 준다

오징어,문어 등의 연체류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는 반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분해시켜 버리는 작용을 하는 타우린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압을 정상치로 조절해 주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심장을 보호해 주고 부정맥을 개선하며 간장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

시력을 보호해 준다

오징어와 문어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시력에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시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문어 끓인 국물을 차처럼 마시게 하면 시력 회복 효과가 두드러진다.
타우린은 또 유아기 망막 형성에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가나기 시작하는 아기에게 마른 오징어를 씹게 하면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빈혈에 효과를 나타낸다

생선에는 일반적으로 비타민B가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개류와 오징어류에 많은 편이다.
비타민B는 빈혈 외에도 뇌의 각종 질환이나 치매 등의 예방 효과도 크다. 그밖에 성장을 촉진하고 간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한다.

피부 저항력을 길러 준다

나이아신이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검게 변하며 온몸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기 쉽다. 나이아신은 가다랭이, 고등어,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에 특히 많이 들어 있는데 오징어에도 이들에 버금가는 양이 들어있다.
따라서 온몸이 나른해진다거나 피부가 거칠어질 때는 오징어를 충분히 먹으면 증세를 가라앉힐 수 있다.

미각을 돋우어 준다

오징어와 문어에는 게 다음으로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우리 몸에 아연이 부족하면 피로하고 입맛이 없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럴 때 아연이 함유되어 있는 오징어, 문어 등의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잃었던 입맛이 살아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생선은 살색에 따라 붉은 살 생선 또는 등푸른 생선, 흰살 생선으로 나뉘어지며 굴, 전복 등의 조개류와 새우, 게 등의 갑각류, 오징어 문어 등의 연체류, 다시마, 김 등의 해조류로 분류한다. 이들 해산물은 질 좋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기대를 모우고 있다.


고혈압, 각기병, 빈혈, 골연화증에 좋은 등푸른 생선

양질의 단백질은 물론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인 EPA, DHA의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푸른 생선. 비교적 값이 싸고 구하기가 쉬우므로 건강을 위해 식탁에 청색 혁명을 일으켜 보자.

등푸른 생선은 바다 밑에 사는 흰살 생선과는 반대로 바다 표면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물살에 따라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근육이 단단하고 지방 함량이 20%정도 더 높으며 비린내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으로는 고등어, 꽁치, 정어리, 청어, 삼치, 가다랑이, 참치, 장어, 연어, 방어,멸치, 뱅어 등이 있다.
영양면에서는 흰살 생선에 비해 질 좋은 아미노산이 월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헤모글로빈 성분이 들어 있는 '혈합육'이 많아 살색이 주로 검붉은 빛을 띤다. 검붉은 색 외에도 갈색, 노랑, 분홍, 회색 등 생선 종류에 따라 빛깔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또 등푸른 생선은 값사고 영양이 풍부한 방면 기름기가 많고 비린내가 심하다는 점 때문에 꺼리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양념을 많이 해서 조리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예컨데 등푸른 생선을 조리할 때는 마늘, 생강, 파, 겨자 등 향이 강한 양념이나 레몬, 식초, 청주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또한 가열 시간도 흰살 생선에 비해 비교적 넉넉하게 잡아 익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단백질이 강하게 응고되어 근육이 급격하게 수축되고, 양념간장의 염분에 의해 탈수 작용이 일어나 살이 굳어지고 맛도 떨어진다. 따라서 가열 시간은 길어도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등푸른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글리코겐이 급속히 분해하여 젖산을 생성한다는 점 때문에 다른 생선에 비해 부패 속도가 빠른 편이다. 따라서 고등어, 꽁치, 정어리 등의 등푸른 생선은 구입하는 즉시 조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을 넉넉히 뿌려 자반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성인병을 예방해 준다

참치,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EPA와 DHA 농도가 높아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떨어뜨리고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혈액이 응고 되는 것을 막아 주고 혈전 또는 뇌혈전을 예방해 주기도 한다.

저항력을 길러 준다

장어, 뱀장어 등의 생선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A가 시력을 강화시켜 주고 감기 등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주며 피부에 윤기를 주고 생식기능을 좋게 해 준다. 이것은 비타민 A의 이같은 특성 때문이다.
특히 장어의 간에는 살에 비해 3배나 많은 양의 비타민 A가 들어 있으므로 비타민 A 결핍이 우려되는 사람이라면 신경을 써서 섭취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연어와 같이 분홍빛이 나는 생선에는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A와 같은 작용을 한다.

각기병을 예방해 준다

우리 몸에 비타민 B이 부족하면 각기, 뇌빈혈, 현기증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하지만 장어, 꽁치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B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이들 생선을 많이 먹으면 이같은 증세를 예방할 수 있다.
비타민 B은 같은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속살보다는 껍질 쪽에 붙어 있는 혈합육에 더욱 많이 들어 있다.

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과로하면 금세 입 둘레가 헐거나 혓바늘이 돋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장어, 정어리, 방어, 꽁치, 청어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이들 생선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여 입술 주위나 혀 등에 생기기 쉬운 염증을 예방,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생선 껍질에는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 있으므로 등푸른 생선을 먹을 때는 껍질을 버리지 말고 함께 먹는 것이 좋다.

빈혈을 예방해 준다

가다랑이, 정어리, 참치, 방어, 전갱이 등의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하여 뇌 질환과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이나 악성 빈혈 등을 방지해 주며 당뇨병을 예방해 주기도 한다.
같은 등푸른 생선이라도 속살보다는 피가 섞인 혈합육에 더욱 많은 양이 들어 있다.

피부 저항력을 길러 준다

가다랭이, 고등어, 참치, 정어리, 멸치, 참치 등에는 나아아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검게 변하는 등의 증세를 예방해 준다. 그밖에도 나아아신 부족으로 일어나는 설사나 신경통, 수면 장애, 식욕 부진 등의 증세를 개선해 주는 효과도 있다.

구루병, 골연화증을 예방한다

골격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흔히 칼슘을 꼽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효과가 없다. 정어리, 가다랭이, 방어, 고등어 등의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칼슘과 인산의 흡수를 도와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해준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은 물론 노인이나 갱년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비타민 D가 필요하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기름이나 간에는 더욱 많은 양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으므로 내장도 버리지 말고 먹도록 한다.

노화를 방지한다

우리 몸에 과산화지질이 쌓이면 노화가 빨리 일어난다. 하지만 참치나 가다랭이, 정어리, 연어, 고등어, 송어, 방어, 장어, 등의 생선을 많이 먹으면 이들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E의 작용으로 과산화지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밖에도 등푸른 생선은 피부를 윤기있게 가꾸어 주고 성적 기능을 높여 주는 동시에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갱년기 장애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해준다

멸치, 뱅어 등의 뼈째 먹는 생선과 정어리, 꽁치 등의 통조림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들 생선을 많이 먹으면 체액이 약알칼리성으로 유지되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뼈와 이가 튼튼하게 된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뼈가 물러지기 쉬운 노인들이라면 이들 식품을 신경써서 먹을 필요가 있다.
칼슘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생선 뼈 이외에 내장도 함께 먹어야 효과가 더욱 커진다.

혈압을 떨어뜨린다

우리 몸에 염분이 많으면 혈관이 수축하여 고혈압이 되기 쉽다. 참치, 가다랭이, 방어, 연어, 고등어, 전갱이, 삼치, 멸치 등의 등푸른 생선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등어 있어 염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칼슘 외에도 이들 생선의 단백질에는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어 고혈압에 효과를 발휘한다.

각종 성인병을 예방한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은 조개류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갱이, 가다랭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이 타우린이 많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들 생선은 혈중 콜레스테럴치를 감소시키고 심장을 보호해 주며 간장의 해독 작용을 돕고 당뇨병을 예방해 주는 등의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


노화방지, 시력강화, 각종 염증에 효과적인 흰살 생선

지방질이 적고 살이 연해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노인, 환자들에게 특히 좋은 흰살 생선
. 등푸른 생선에 비해 떨어지지만 비린내가 적고 맛이 담백해 누구든지 즐길 수 있다.

붉은색 생선과는 달리 생선살이 흰색을 띠고 있으며 껍질이 비늘로 덮여 있거나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지방 함량은 5% 이하로 적어 맛이 담백할 뿐만 아니라 바다 깊이 살면서 운동을 별로 하지 않아 살이 비교적 연한 편이다. 그래서 소화가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의 영양식으로 흰살 생선이 권장된다.
대표적인 흰살 생선으로는 대구, 명태, 조기, 민어, 광어, 가자미, 도미, 복어, 농어, 갈치, 준치 등이 있고 민물고기로 잉어, 붕어, 은어 등이 있다.
등푸른 생선에 비해 영양 성분은 적은 편이지만 명란과 같은 것에는 비타민 A, B1, B2, E, 나이아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으므로 식단에 자주 이용하도록 한다.
비린내가 심하지 않은 편이므로 조리를 할 때는 양념을 담백하게 하여 단시간에 가열함으로써 생선 자체의 맛을 음미하도록 한다.

시력을 강화해 준다

아귀의 간, 은어, 명란, 대구의 간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시력을 보호해 주고 저항력을 키워 주며 생식 기는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대구의 간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 A와 D가 들어 있어 간유 제조에 쓰인다.

각기를 예방해 준다

가자미, 도미, 명란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해 각종 뇌질환을 예방해 줄 뿐 아니라 각기병, 멀미, 현기증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각종 염증에 효과를 발휘한다

가자미, 도미, 농어, 잉어 등에는 비타민 B2가 풍부하여 설염이나 구내염, 질염 등 각종 염증을 예방, 치료해 주며 성자 발육을 도와준다. 농어와 잉어의 껍질에는 특히 많은 양의 비타민 B2가 존재하므로 신경을 써서 섭취하도록 한다.

노화를 방지한다

아귀의 간, 명란 등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E의 작용으로 노화 방지는 물론 갱년기 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 그밖에 생식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기도 한다.

피부를 튼튼하게 한다

명란에는 피부 비타민의 일종인 나이아신이 많이 들어 있다. 따라서 나이아신이 풍부한 명란을 많이 먹으면 피부 저항력이 생겨 펠라그라와 같은 피부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또 온몸이 나른해지고 식욕이 없으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증세에도 명란이 효과가 있다.

콜레스테롤치를 떨어뜨린다

조개류나 오징어 다음으로 도미, 대구와 같은 흰살 생선에도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이같은 타우린 성분 때문에 고혈압, 부정맥, 심장병, 당뇨병 등의 각종 성인병에 효과를 발휘한다.
그밖에도 간장의 해독 작용을 도와 알코올 장애를 개선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간기능 강화, 심근경색 예방에 효과적인 조개류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강장, 강정 작용이 뛰어난 타우린 성분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조개류. 특유의 감칠맛이 있고 소화 흡수ㅏ 잘 되는 영양 만점의 식품이다.

석회질 성분으로 된 단단한 껍질 속에 연하고 단맛이 나는 속살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 함량이 5% 이하여서 담백한 맛이 나며 특유의 단맛이 있다. 조개류의 단맛은 당질의 일종인 글리코겐과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리신 때문이다.
수산물 중에서도 단백가가 가장 높은 편으로, 바지락의 단백가는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과 마찬가지로 100이다. 더욱이 조개류는 소화 흡수가 잘되고 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병을 앓고 난 뒤의 회복 환자나 어린이, 노인의 영양식으로 권할 만하다.
대표적인 조개류로는 모시조개, 대합, 소라, 전복, 바지락, 굴 등이 있다.
조개류는 죽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굳어지면서 변질되기 쉬우므로 식중독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날로 먹으면 티아미제라는 효소의 영양으로 비타민 B1이 파괴되어 버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개류는 너무 오래 삶으면 근육이 급격하게 수축되어 질겨지므로 국물을 내기 위한 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센불에서 단시간에 가열하는 것이 좋다.

각기병을 예방한다

에너지 대사에 관계하여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비타민 B1이다. 따라서 우리 몸에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각기나 빈혈, 현기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기도 한다.
전복에는 특히 비타민 B1이 풍부하므로 이같은 비타민 B1 부족 증세를 예방할 수 있다..

간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

굴이나 소라, 바지락에는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간 기능을 강화시켜 간장 질환을 예방하고 신경 질환이나 악성 빈혈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바지락국을 먹고 술을 마시면 술이 덜 취하게 된다.
비타민 B12는 특히 살보다는 내장기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조개류를 먹을 때 내장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굴이나 전복에는 또 강장, 강정작용이 있어 스테미나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가 잘 되므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조개류 자체에는 콜레스테롤 이 많지만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치를 떨어뜨리는 타우린이 어느 것보다 풍부하게 들어 있어 조개류를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타우린은 또 시력 보호 효과 외에 망막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들에게도 좋다.

미각 장애에 효과를 나타낸다

미량의 아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음식맛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 장애나 피부 장애, 전립선 비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정자의 기형화로 불임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연이 풍부한 조개류를 충분히 먹어 부족되기 쉬운 아연을 섭취하도록 한다.


골다공증.심장병.당뇨병 예방에 좋은 갑각류

칼슘 함류량이 뼈째먹는 생선 이상으로 많을 뿐 아니라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 감미 아미노산이 특유의 감칠맛을 내므로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 식품이다.

키틴질로 구성된 딱딱한 외피로 싸여 있고 외피 속에 연한 근육이 들어 있는 어류, 대표적인 것으로는 새우와 가재, 게 등을 꼽을 수 있다.
근육에 감미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리신, 알라닌, 베테인 등이 들어 있어 단맛이 나며 열을 가하면 함유황 성분에 의해 껍질이 붉게 변한다.
대하나 게 등은 딱딱한 외피를 벗겨 내고 먹어야 하는 불편이 잇지만 잔새우나 민물가재는 껍질째 먹는 편이 영양적으로 훨씬 우수하다. 요즘에는 게나 새우의 살을 발라내어 가공한 식품도 많이 나와 있으므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개류와 마찬가지로 식품 자체에 콜레스테롤은 많지만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떨어뜨리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므로 오히려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에 효과를 발휘한다.

골다공증을 예방해 준다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 골량이 적어져서 물렁물렁해지거나 심하면 구멍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조그마한 자극이 있거나 살짝 넘어져도 골절이 되기가 쉽다. 칼슘은 이러한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을 예방해 주는 작용을 하는데, 새우에는 그 어느 것보다 많은 칼슘이 들어 있다. 특히 마른 새우에는 100g당 칼슘이 2300mg이나 들어 있어 멸치보다도 훌륭한 칼슘 보급원이다.
칼슘 섭취를 위해 새우를 먹으려면 되도록 잔 것으로 골라 껍질째 먹는 것이 ㅣ좋다. 남성보다는 여성,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들, 그 중에서도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이 많이 나타나므로 이런 사람들은 신경을 써서 새우와 같은 칼슘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타우린이 간장병을 예방해 준다

함유황 아미노산인 타우린은 인체 내 여러 부위에 걸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영양소다. 특히 게나 새우에 많이 들어 있는 타우린은 간에 커다란 영양을 주어 간장의 해독 작용을 돕고 알코올로 인한 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밖에도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병,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 주기도 한다.

저항력을 길러 주고 미각 장애를 개선시킨다

새우나 게 등에는 카로틴이 존재하는데,카로틴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비타민A로 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영양학상 비타민 A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새우나 게 등을 많이 먹으면 저항력이 길러져서 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력도 보호된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의 일종인 아연은 인체에 미량 존재하면서 인체 대사에 필요한 각종 효소 작용을 지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 몸에 아연이 부족해지면 인체 대사에 이상이 생겨 미각 장애가 일어날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와 새우에는 아연이 100g당 각각 11.3mg, 1.5mg 정도씩 함유되어 있어 이것들을 충분히 먹으면 아연 부족으로 인한 미각 장애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인병, 비만 예방에 좋은 건강식품 해조류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거의 없어 성인병 예방및 비만 방지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조류. 건강한 젊음과 미용을 위해 다시다, 김, 미역 등의 해조류를 많이 먹도록 하자.

잎, 줄기, 뿌리의 구별이 확실치 않고 잎과 뿌리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바닷속의 영양 식물. 잎의 색깔에 따라 갈조류,녹조류, 홍조류 등으로 분류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갈조류의 다시마, 미역, 톳과 녹조류의 파래, 홍조류의 김, 우뭇가사리가 있다.
칼륨,요오드,칼슘, 식물성 섬유 등 몸에 좋은 성분이 종합해서 젊어지는 식품. 미용에 좋은 식품, 성인병 및 비만을 방지하는 식품으로 현대에 특히 각광받고 있는 건강식이다.

혈압을 떨어뜨린다

우리 몸은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염분 중에 들어 있는 나트륨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는데, 해조류에 함유된 칼륨이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신장기능 저하 등 각종 성인병 증세에 효과가 있다.

골다공증을 예방해 준다

다시마, 미역, 김, 톳 등에는 칼슘 함량이 분유와 맞먹을 정도이다. 칼슘은 뼈와 이의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어린이의 성장발육을 돕고 갱년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골연화증을 예방해 준다.

갑상선 부종을 막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한다

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약해져서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저하되며 기력이 없어지게된다. 성장기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부어오르고 지능 발달이 늦어지며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등의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해조류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인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을 보호해 주므로 갑상선 부종을 방지하고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가꾸어 준다.

변비를 치료한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식물성 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므로 변비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이 알긴산은 또 암세포를 약화시켜 주는 물질로서도 주목 받고 있다.

비만을 방지한다

해조류의 성분을 보면 단백질이 10%,당질이 30~40% 정도이고 그밖에 칼슘, 칼륨, 요오드 등의 무기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특이한 점은 당질의 주성분이 식물성 섬유질이어서 칼로리가 전혀 없다는 것. 따라서 비만이 걱정되는 사람은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발췌문헌 : 신재용, '약이 되고 궁합맞는 움식 동의보감', 학원사, 1999, 319~320쪽

등푸른 생선, 1주일에 두 마리만 먹자 ■

약 150년 전 독일의 한 의사는 에스키모인이 결핵에 걸리면 유달리 가래에 피가 많이 나오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아마도 에스키모인들의 음식 섭취가 대부분이 동물성이고, 특히 고래고기의 지방섭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 이후 120년이 지난 30년 전 이는 등푸른 생선기름에 있는 오메가 지방산(EPA)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물질이 에스키모인의 심장병 발병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에스키모인들의 심장병 사망률은 비슷한 기후와 풍토를 지닌 덴마크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덴마크로 이주해 살면 심장병 발병률이 비슷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심장병이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먹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에스키모인 뿐만 아니라 일본·네덜란드 등에서도 생선 소비량과 협심증 발생률은 반비례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생선을 많이 먹으면 왜 협심증과 심장마비가 줄어들까?

핏속의 혈소판은 출혈이 될 때 피를 엉기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출혈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처럼 피를 엉기게 하는 혈소판의 성질은 거꾸로 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될 때는 혈관 내에서 엉겨붙으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뇌에 오면 뇌졸중(뇌경색)이 되는 것이고, 심장에 오면 협심증·심근경색증 등이 일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생선기름은 이 혈소판이 혈관벽에 붙는 것을 막아 혈전(피딱지) 형성을 방지해 혈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심장병 환자들이 심근경색 예방용으로 아스피린을 매일 먹는 이유도 이것이 혈소판이 엉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생선기름은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도 함께 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생선기름은 또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키면서 배출은 감소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도 증명됐다. 생선기름이 동맥경화증을 호전시키는 효과는 그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직접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생선기름 자체가 갖는 이런 기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생선의 효과

생선을 섭취하면 혈압을 낮아진다.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에게 그 효과는 경미하지만, 고혈압 환자에게서는 그 효과가 강력하다. 2033명의 남자에게 일주일 두 번 생선을 먹였더니, 심장마비 발생률이 30% 감소됐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1만1000명의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생선기름을 먹게 한 후 3년반 동안 관찰한 결과, 사망률이 15%가 줄었다. 생선기름 대신 비타민 E를 섭취한 환자들에게는 사망률의 감소가 별로 없었다. 즉 생선기름의 좋은 효과는 단지 혈소판에 의한 피딱지 형성을 줄여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장병 환자들의 돌연사는 혈관이 막혀서만 오는 것은 아니고 치료가 힘든 악성 부정맥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생선기름은 이러한 악성부정맥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 돌연사 예방에 일조를 한다는 것이 최근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악성부정맥을 막는 효과와 혈소판 응집을 막는 작용이 합쳐져 심장병 사망률을 확실히 줄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
오동주·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교수)

생선의 효과

→ 생선기름이 치명적인 부정맥 위험을 감소시켜 심장마비의 재발을 크게 줄인다.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 ‘순환’)
→ 1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생선을 먹은 임신부는 아기를 예정일보다 일찍 낳는 조기 출산율이 3.5배
    낮다.
(영국 의학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 생선을 많이 먹으면 전립선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
→ 생선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특히 폐암 중 선암(腺癌) 발생률이 50%나 낮다.
(영국의 암전문지 ‘’)
→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한번 먹는 사람은 한달에 1회 미만 먹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2% 줄어 들었다.
(미국 의사협회지)
→ 생선기름 보충제를 복용한 폐경기 여성은 심장병 위험이 27% 감소된다.
(임상영양학회지)
→ 1인당 생선소비율이 많은 나라는 우울증 발생률이 낮다.
(미국정신과학회)
→ 한달에 1~3번 생선을 먹는 사람은 한달에 한번 미만 먹는 사람에 비해 노인성 안질환인 ‘황반변성’
    위험이 약50% 낮다.
(미국 안과학회지)
→ 생선기름이 심장마비 환자의 사망 위험을 30%나 감소시킨다.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
→ 생선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 조울증 환자의 증세를 낮춘다.
(미국 브리검여성병원)
→ 생선기름이 류머티스 관절염과 관절의 통증 등을 완화시킨다.
(미국 브리검부인병원)
→ 생선기름이 정신분열 증세를 25%정도 줄인다.
(영국 세필드대학)
→ 생선에 들어있는 ‘DHA’가 치매환자에게 인지기능을 높이고 망상증세를 개선시킨다.
    
(일본 사가미화학연구소)                                                                                               ( 처음으로 )

생선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생선을 많이 먹는 나라는 살인 등의 타살률(他殺率)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있다< 그래프 >. 생선섭취량이 낮은 불가리아·헝가리·폴란드 등의 내륙 지역의 타살률은 높은 반면, 일본·한국·홍콩·노르웨이 등 해안을 끼고 있어 생선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타살률이 낮다. 이는 생선이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온화한 쪽으로 바꾸어 주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생선은 대장암과 유방암 예방 효과도 갖는다. 여기에는 생선의 오메가 지방산(EPA)과 DHA 성분 모두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 칼슘, 비타민B2·D 등이 다량 함유돼 있다. 특히 생선 단백질은 쇠고기 등 동물성 근육과는 달리 근섬유가 매우 적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 위에 부담을 덜 준다는 장점도 있다.   
 

어떤 생선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푸른 생선이 오메가 지방산 등이 많이 함유돼 좋다. 정어리·전갱이·다랑어·방어·고등어·꽁치·연어·장어·참치 등이 권장된다. 두툼한 생선을 일주일에 두 마리 정도 먹으면 혈관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거꾸로 혈소판 응집 효과가 감소, 출혈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에스키모인들이 심장병 사망률은 낮지만, 뇌출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다. 무엇이든 과한 것은 좋지 않다.  

생선회 EPA·DHA등 영양소 손실 적어  

 생선은 색깔에따라 크게 ‘붉은살’과 ‘흰살’로 나뉜다. 가다랑어·방어·고등어·정어리 등 장거리에 걸쳐 유영하는 생선은 붉은살에 속하고, 도미·넙치(광어)·가자미·조기 등 한정된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은 흰살에 속한다.

흔히들 고급 횟감이라고 하면, 복어·넙치·돔 등을 흰살 생선을 연상하지만, 이들 생선이 육질이 단단하여 씹는 맛이 좋기 때문이지, 영양학적 측면에서만 보면 붉은살 생선이 우월하다. 이는 붉은살 생선에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의 성분인 ‘EPA’와 ‘DHA’ 함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양소가 풍부한 생선은 회로 먹는 것이 좋다. 우선 신선도가 앞선다. 생선회는 죽은 지 얼마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고 맛도 좋다.

생선을 구이로 요리하면 구울 때 석쇠 등 조리기 아래로 떨어지는 액에 ‘EPA’, ‘DHA’, 타우린 등의 성분이 빠져 나간다. 또한 가열에 의해 비타민 등 일부 성분의 파괴와 산화가 일어나 영양이 떨어진다.

생선회의 생명은 매우 짧은 데, 넙치·돔·조피볼락·농어 등 흰살 생선회는 죽은 지 5~10시간, 방어 등 붉은살 회는 5시간 정도 안에 먹어야 한다. 살아있어도 썩는다는 고등어는 죽은 즉시 먹어야 한다.

또한 자연산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자연산의 육질이 10% 정도 단단하나, 그 차이를 느끼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된다. 영양소는 오히려 양식이 약간 높다.  
(
조영제·부경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생선회 100배 즐기기’ 저자)   

회 먹은 후 복통땐 감염 의심을

 생선을 날로 먹을 때의 복병이 이른바 ‘돌고래 회충’으로 불리는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다. 돌고래나 물개 등에 기생하는 유충으로, 새우류 등에서 자라다가 이를 섭취한 어류를 사람이 다시 날로 먹을 때 감염된다. 유충의 길이는 2~3㎝, 굵기는 0.5㎜로, 우윳빛을 띠는 실처럼 보이나 육안으로는 식별이 힘들다.

국내 보고에 따르면, 이른바 아나고로 불리는 붕장어, 참조기, 히라스 등을 먹고 나서 잘 걸린다.

이 유충에 감염되면 유충이 위 점막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회를 먹고 4~6시간만에 급격한 위통·구토 등이 나타난다. 주로 20대에서 50대의 사람이 잘 걸리고, 계절별로는 5∼8월에 많다.

좋은 생선고르기인천 송내과·진단방사선과 송태진 원장은 “진단을 정확히 하려면 생선회 섭취와 관련된 자세한 정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선회를 먹고 이같은 증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면 위내시경을 즉시 시행해서 유충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론 기생충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상가 분양피해 보지 않으려면
보호장치 미흡해 스스로 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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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은퇴한 최모(63)씨는 퇴직금으로 노후 대비용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계획중이다.

재건축 등 투자용 아파트는 정부 규제가 심해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미지수이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반면 목좋은 곳의 근린상가나 테마상가 등을 사두면 월 임대료만 받아도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서다.

하지만 막상 상가를 분양받으려니 겁이 나는 게 사실이다. '과장광고' '임대수익률 사기행각' 등 상가 분양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는 법률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위험요소라도 조목조목 따져본 후 투자에 나서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임대' 여부 확인하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분양이 잘 됐다해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넘쳐나는 상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투자자를 끌기 위해 '선임대 후분양'을 실시하는 상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때 '유령 임차인'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렇다할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임차인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경우는 요주의 대상이다.

가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나 학원, 병원 등의 입점의향서를 실제 임대차계약서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또한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입점의향서란 말 그대로 업체의 관심 표명에 지나지 않을 뿐 정식 계약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약속대로 임차인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등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안전하고, 추후 법정 다툼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3최(最)' 유혹에 빠지지 마라

분양광고를 보면 국내 최초(最初), 최고(最高), 최대(最大)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투자자의 눈을 현혹하기 좋은 단어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이런 '3最'를 내세운 상가들은 광고와 달리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조용히 사라진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특히 처음 시도되는 업종이나 높은 수익률은 다시 한 번 검증해봐야 한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인근에 유사한 상가 시세와 비교해 턱없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프리미엄을 보장해 팔아주겠다는 약속 등은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약금 범위 따져봐야

분양받은 사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도인(분양업체)은 위약금을 물리게 된다. 이 때 위약금은 본인이 납부한 계약금의 10%가 아니라 총 분양대금의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통상 중도금을 납부하면 업체나 매도인측의 동의없이는 해약이 불가능하다. 업체측과 합의가 잘 돼 해약을 하더라도 위약금은 계약금, 중도금 등 납입금액의 10%가 아닌 총 분양가의 10%가 부과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업체가 위약금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위약금의 범위와 계약해제 사유 조항등을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지체 보상금 지급 여부 확인을

상가의 경우 업체측(매도인)측의 자금 사정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가 계약서상에는 지체 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업체측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돼도 수분양자들은 항변할 길이 없다. 따라서 매수인은 지체 보상금 지급과 장기적인 공사 지연에 대비해 일정기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당시 위약금을 포함해 홍보비, 인테리어비 명목의 개발비(분양금액 별도비용)도 납입했다면 해약시 환급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사후 문제점도 대비해야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자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건물 준공후 상가내 미관을 해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기둥'이 들어서있거나 계약면적보다 실제면적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수분양자들이 힘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권리와 절차 등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게 좋다.


입주권 양도세 문답풀이

 

[중앙일보 2005-09-07 05:45]

[중앙일보 김종윤.김원배]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 조합원의 입주권을 주택 수에 넣기로 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입주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택 수가 늘어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한 제도(소득세법 개정안)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지금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나.

"현재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내년부터 바뀔 소득세법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입주권은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새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입주권은.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 확보한 입주권 중에서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이나 제3자가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다. 신규 분양에 따른 일반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이 뭔가.

"재건축.재개발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돼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설립한 뒤 시장.군수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의 단계다. 분양 대상자의 성명.주소, 분양 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 조합원별 권리가 확정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나면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간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이 집이 내년부터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면 입주권을 받게 되는데 아파트를 지을 동안 생활할 집이 없어 다른 집을 한 채 살 계획이다.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면 기존 집을 팔고 입주할 예정이다.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고 세대 전원이 새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1년을 넘겨 기존 집을 팔면 매매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집이 재개발(재건축)되면서 아파트를 지을 동안 생활할 집을 샀다. 2년 후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됐지만 사정 때문에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새로 지은 재개발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완공된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대체 주택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완공된 재개발 아파트를 팔 때는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 보유 상태에서 내년에 입주권을 사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된 뒤 기존 집을 팔 계획이다. 이때 양도세를 내나.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돼 이사한 뒤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물론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6억원(기준시가 기준)이 넘는 고가 주택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집이 여러 채 있고 입주권도 있다. 입주권만 팔 때는.

"집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투기 지역이냐 비투기 지역이냐에 관계없이 입주권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한다. 일반 부동산 양도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2년 이상 보유하면 과표구간별로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을 샀을 때는 어떻게 되나.

"올해 안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재건축 대상 집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입주권은 집으로 간주하지 않아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더라도 1가구 2주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내년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9~36%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2007년부터는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샀다가 입주권을 받으면.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의 토지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그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기존 집을 팔 때는 1가구 2주택이 돼 내년에는 9~36%의 양도세를, 2007년부터는 5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1가구 3주택자다. 소유한 집 한 채가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올해까지는 집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해 1가구 3주택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내년부터는 재건축.재개발되는 집이 입주권으로 전환돼도 1가구 3주택이 유지된다. 이때 기존의 어떤 집을 팔더라도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라 정상 세율(9~36%)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 내년에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기존 주택 1채를 팔면.

"위 사례와 똑같이 내년부터는 1가구 3주택에 해당해 60%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집 한 채가 있다. 추가로 입주권 2개를 구입하려 한다.

"올해 안에 구입한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올해 안에 입주권을 2개 사더라도 1가구 1주택이 계속 유지된다. 단 짓고 있는 집이 완공되면 1가구 다주택이 된다. 내년에 입주권을 구입했다면 모두 집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는 1가구 3주택이 돼 기존 집을 팔면 60%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김종윤.김원배 기자 yoo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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