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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고 증여세는 생존중에 쌍방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것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과세체계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합산과세하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을 누적과세한다. 또한 사인증여, 유증 및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증여세가 아니고 상속인과세대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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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과세원인이 되는 증여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의제증여에 대한 규정은 있음) 무엇이 증여에 해당하는가는 민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하지만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 내용 등이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경우 증여세과세를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의제규정과 증여로 추정하는 증여추정규정을 두어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상증법 33조) (2) 보험금의 증여의제(상증법 34조) (3)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상증법 35조) (4)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상증법 36조) (5) 토지 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상증법 37조) (6) 합병시의 증여의제(상증법 38조) (7)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상증법 39조) (8)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상증법 40조) (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상증법 41조) (1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1조의 2) (1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1조의 3) (12)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상증법 41조의 4) (13)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2조) (14)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상증법 43조) (15)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상증법 44조) (16) 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증법 45조) | |||||||||||||||||||||||||||||||||||||||
부담부증여도 증여세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경은 예를 들어 4억원의 근저당권채무가 있는 부친소유의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부담인 4억원을 제외한 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부친은 자녀가 인수한 채무 4억원에 대한 부동산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등 비과세요건이 있으면 면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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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대상 재산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인 3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분이나 반환분이나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6개월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반환할 증여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경정합니다. 증여받은 재산대신에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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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일을 성립시기로 보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고 있습니?/td>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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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여,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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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다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② 증여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③ 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산분할명세서, ④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재해손실 공제신고서와 재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 기타 서류(해당되는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서, 물납신청서,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기납부증여세액) 증여세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기한 3월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 1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① 증여세 연부연납 :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증여세 물납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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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총결정세액은 증여세 결정세액에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공익법인 등과 관련한 보고서 미제출가산세, 기준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 세무확인 등에 대한 보고의무 불이행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재차증여로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세무서장 등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기본가산세 10%와 1년경과 후 추가가산세(미납일수×3/10,000)를 적용하며 추가가산세는 1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결정세액과 실제납부한 세액의 차이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종전의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미달납부금액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무제표 해석 03.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0) | 200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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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0) | 2006.12.08 |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0) | 200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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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유ㆍ무형의 재산이므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의 평가가 과세행정에 또는 증여의 시기에 따라 평가가액이 달라지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금전화되지 않았고, 처분하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며 또한 그 재산 자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재산평가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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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란, 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④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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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있어서는 재산평가에 시가 적용보다는 상기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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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합니다.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특허권 10년,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5년, 어업권 10년, 영업권 5년 입니다. * 영업권의 평가방법 영업권은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50%)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10%) ]×상속개시일 이후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으로 계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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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된 재산은 대부분 금융차입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있기 때문에 당해 재산의 평가를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채무는 전액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개별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당해 채무액을 다른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담보제공된 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시가평가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된 다음의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증여재산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으로 2 이상의 채권(채권의 종류에 관계없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합니다. ㉮ 저당권 또는 질권의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동일한 재산에 수개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각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 근저당권을 제외한 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전세권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제외한 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위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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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정기금을 받을 권리 등은 장래 성취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가액이 명확하게 계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수익외 이익을 받을 권리는, (1) 원본과 수익 외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 외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해 평가하고,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기간에 따라 잔존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 100분의 70, 잔존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잔존기간이 10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잔존기간이 15년 초과 25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40, 잔존기간이 25년 초과 35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잔존기간이 35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기정기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종신정기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음 연수에 해당하는 정기금의 총액으로서 20세 미만인 자: 10년,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8년,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6년,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4년,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2년, 60세 이상인 자: 1년입니다. |
재무제표 해석 03.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0) | 200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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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인 고속도 건설에 '분담금' 암초 |
성남시의회, 예산 277억원 전액 삭감 |
8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내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서울-용인 고속도로(서울 강남 세곡동-용인 기흥 영덕리 22.9㎞) 분담금 27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성남시민에 도움 안돼 분담금 낼수없어 시는 2003년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판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와 '판교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 협약'에 따라 판교지구 사업자가 부담할 이 도로 사업비 4천400억원 가운데 814억원(18.5%)을 분담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536억여원을 내고 남은 277억여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었다. 도시건설위원장인 장대훈 시의원은 분담금 삭감에 대해 "구조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이용혜택이 없는 백해무익한 도로"라며 "예산삭감조치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서울 양재에 접속될 계획이었던 노선이 헌릉로(수서)에 연결돼 성남시민들의 강남 진출입에 불편이 예상되는데다 요금소(금토동) 설치로 짧은 구간을 이용하면서도 통행료를 내는 이중부담(분담금+통행료)을 안게 됐다는 것이다. 2008년말 개통일정에 차질 우려 또 요금소 설치와 고등IC 지점 차로 축소(6차로→4차로)로 고속도로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경우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차량들로 상적-양재 지방도, 헌릉로 등 주변 도로가 마비돼 오히려 성남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판교 입주자 이용편익에 대해서도 "인터체인지가 서판교쪽에 치우쳐 있고 병목현상이 불보듯 뻔해 대다수 판교 주민들은 기존 분당-내곡 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시는 내년 추경예산에 분담금을 다시 편성할 방침이지만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담금 추가부담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제동으로 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2008년말 개통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밖에 성남-광주 이배재도로 터널공사비 분담금 302억원 중 내년분 30억원도 전액 삭감해 이 도로 개설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광주시측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 행정소송까지 내며 반발 금토ㆍ고등동 등 주변지역 주민들은 2004년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때부터 이런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내고 일부는 행정소송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집단민원과 함께 시의회의 대책추궁으로 궁지에 몰린 성남시가 행정절차 이행을 미루자 건교부는 지난 2월 장관 직권으로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하기도 했다. 성남시 수정구는 시행사인 경수고속도로㈜가 신청한 토지보상을 위한 지적분할 신청을 오랜 줄다리기 끝에 지난달 허가했으나 공사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은 부서협의중이라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신분당선도 주민 민원 부딪쳐 주춤 성남시가 분담할 신분당선(강남-판교-정자 18.5㎞) 사업비 897억원 가운데 내년 1차분 185억원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서울-용인 고속도로 분담금 삭감과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성남시 수정구는 신분당선 시행사인 신분당선㈜이 지하철 환기구 설치를 위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난달말 반려했다. 주민들은 상적동 옛골에 역을 추가 설치해달라고 수 차례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시행사측은 공사가 중단되자 성남시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분당선을 기존 분당선에 연결하는 4-4공구 공사도 지난 10월 중단 10개월만에 재개됐으나 인근 주민들이 개착공사에 따른 피해, 연결공사지점 변경 등을 요구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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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은 살색에 따라 붉은 살 생선 또는 등푸른 생선, 흰살 생선으로 나뉘어지며 굴, 전복 등의 조개류와 새우, 게 등의 갑각류, 오징어 문어 등의 연체류, 다시마, 김 등의 해조류로 분류한다. 이들 해산물은 질 좋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기대를 모우고 있다.
성인병에 효과 있는 아미노산 덩어리 연체류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많은 질 좋은 단백질 보급원일 뿐 아니라 여러가지 성인병에 효과를 발휘하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소화가 잘 안되는 단점이 있으나 영양 면에서 우수하다.
몸이 부드러우며 얇고 투명한 껍질에 싸여 있는 것이 특징인 연체 어류. 대개의 연체류는 머리, 몸통, 다리 또는 머리와 다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머리와 몸통, 다리가 분리된 오징어가 제일 발달된 형태다.
무엇보다 오징어, 문어 등 연체 어류의 특이한 점은 내장 기관에 먹물주머니가 달려 있다는 점. 오징어의 먹물음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 여기에는 아미노산이 다량으로 들어 있다.
연체류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성인병이 걱정되는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꺼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타우린의 효용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건강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오징어와 문어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데 말린 것은 쇠고기에 비해 3배나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오징어의 단백질은 인산의 함량이 많은 산성 식품이므로 소화가 잘 안되므로 위궤양,위산과다 증세가 있는 사람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오징어를 먹을 때는 채소를 함께 곁들이는 것이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장을 보호해 준다
오징어,문어 등의 연체류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는 반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분해시켜 버리는 작용을 하는 타우린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압을 정상치로 조절해 주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심장을 보호해 주고 부정맥을 개선하며 간장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 시력을 보호해 준다
오징어와 문어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시력에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시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문어 끓인 국물을 차처럼 마시게 하면 시력 회복 효과가 두드러진다.
타우린은 또 유아기 망막 형성에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가나기 시작하는 아기에게 마른 오징어를 씹게 하면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빈혈에 효과를 나타낸다
생선에는 일반적으로 비타민B가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개류와 오징어류에 많은 편이다.
비타민B는 빈혈 외에도 뇌의 각종 질환이나 치매 등의 예방 효과도 크다. 그밖에 성장을 촉진하고 간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한다. 피부 저항력을 길러 준다
나이아신이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검게 변하며 온몸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기 쉽다. 나이아신은 가다랭이, 고등어,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에 특히 많이 들어 있는데 오징어에도 이들에 버금가는 양이 들어있다.
따라서 온몸이 나른해진다거나 피부가 거칠어질 때는 오징어를 충분히 먹으면 증세를 가라앉힐 수 있다. 미각을 돋우어 준다
오징어와 문어에는 게 다음으로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우리 몸에 아연이 부족하면 피로하고 입맛이 없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럴 때 아연이 함유되어 있는 오징어, 문어 등의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잃었던 입맛이 살아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생선은 살색에 따라 붉은 살 생선 또는 등푸른 생선, 흰살 생선으로 나뉘어지며 굴, 전복 등의 조개류와 새우, 게 등의 갑각류, 오징어 문어 등의 연체류, 다시마, 김 등의 해조류로 분류한다. 이들 해산물은 질 좋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기대를 모우고 있다.
고혈압, 각기병, 빈혈, 골연화증에 좋은 등푸른 생선
양질의 단백질은 물론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인 EPA, DHA의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푸른 생선. 비교적 값이 싸고 구하기가 쉬우므로 건강을 위해 식탁에 청색 혁명을 일으켜 보자.
등푸른 생선은 바다 밑에 사는 흰살 생선과는 반대로 바다 표면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물살에 따라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근육이 단단하고 지방 함량이 20%정도 더 높으며 비린내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으로는 고등어, 꽁치, 정어리, 청어, 삼치, 가다랑이, 참치, 장어, 연어, 방어,멸치, 뱅어 등이 있다.
영양면에서는 흰살 생선에 비해 질 좋은 아미노산이 월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헤모글로빈 성분이 들어 있는 '혈합육'이 많아 살색이 주로 검붉은 빛을 띤다. 검붉은 색 외에도 갈색, 노랑, 분홍, 회색 등 생선 종류에 따라 빛깔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또 등푸른 생선은 값사고 영양이 풍부한 방면 기름기가 많고 비린내가 심하다는 점 때문에 꺼리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양념을 많이 해서 조리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예컨데 등푸른 생선을 조리할 때는 마늘, 생강, 파, 겨자 등 향이 강한 양념이나 레몬, 식초, 청주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또한 가열 시간도 흰살 생선에 비해 비교적 넉넉하게 잡아 익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단백질이 강하게 응고되어 근육이 급격하게 수축되고, 양념간장의 염분에 의해 탈수 작용이 일어나 살이 굳어지고 맛도 떨어진다. 따라서 가열 시간은 길어도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등푸른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글리코겐이 급속히 분해하여 젖산을 생성한다는 점 때문에 다른 생선에 비해 부패 속도가 빠른 편이다. 따라서 고등어, 꽁치, 정어리 등의 등푸른 생선은 구입하는 즉시 조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을 넉넉히 뿌려 자반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성인병을 예방해 준다
참치,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EPA와 DHA 농도가 높아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떨어뜨리고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혈액이 응고 되는 것을 막아 주고 혈전 또는 뇌혈전을 예방해 주기도 한다. 저항력을 길러 준다
장어, 뱀장어 등의 생선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A가 시력을 강화시켜 주고 감기 등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주며 피부에 윤기를 주고 생식기능을 좋게 해 준다. 이것은 비타민 A의 이같은 특성 때문이다.
특히 장어의 간에는 살에 비해 3배나 많은 양의 비타민 A가 들어 있으므로 비타민 A 결핍이 우려되는 사람이라면 신경을 써서 섭취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연어와 같이 분홍빛이 나는 생선에는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A와 같은 작용을 한다. 각기병을 예방해 준다
우리 몸에 비타민 B이 부족하면 각기, 뇌빈혈, 현기증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하지만 장어, 꽁치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B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이들 생선을 많이 먹으면 이같은 증세를 예방할 수 있다.
비타민 B은 같은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속살보다는 껍질 쪽에 붙어 있는 혈합육에 더욱 많이 들어 있다. 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과로하면 금세 입 둘레가 헐거나 혓바늘이 돋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장어, 정어리, 방어, 꽁치, 청어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이들 생선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여 입술 주위나 혀 등에 생기기 쉬운 염증을 예방,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생선 껍질에는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 있으므로 등푸른 생선을 먹을 때는 껍질을 버리지 말고 함께 먹는 것이 좋다. 빈혈을 예방해 준다
가다랑이, 정어리, 참치, 방어, 전갱이 등의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하여 뇌 질환과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이나 악성 빈혈 등을 방지해 주며 당뇨병을 예방해 주기도 한다.
같은 등푸른 생선이라도 속살보다는 피가 섞인 혈합육에 더욱 많은 양이 들어 있다. 피부 저항력을 길러 준다
가다랭이, 고등어, 참치, 정어리, 멸치, 참치 등에는 나아아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검게 변하는 등의 증세를 예방해 준다. 그밖에도 나아아신 부족으로 일어나는 설사나 신경통, 수면 장애, 식욕 부진 등의 증세를 개선해 주는 효과도 있다. 구루병, 골연화증을 예방한다
골격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흔히 칼슘을 꼽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효과가 없다. 정어리, 가다랭이, 방어, 고등어 등의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칼슘과 인산의 흡수를 도와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해준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은 물론 노인이나 갱년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비타민 D가 필요하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기름이나 간에는 더욱 많은 양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으므로 내장도 버리지 말고 먹도록 한다. 노화를 방지한다
우리 몸에 과산화지질이 쌓이면 노화가 빨리 일어난다. 하지만 참치나 가다랭이, 정어리, 연어, 고등어, 송어, 방어, 장어, 등의 생선을 많이 먹으면 이들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E의 작용으로 과산화지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밖에도 등푸른 생선은 피부를 윤기있게 가꾸어 주고 성적 기능을 높여 주는 동시에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갱년기 장애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해준다
멸치, 뱅어 등의 뼈째 먹는 생선과 정어리, 꽁치 등의 통조림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들 생선을 많이 먹으면 체액이 약알칼리성으로 유지되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뼈와 이가 튼튼하게 된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뼈가 물러지기 쉬운 노인들이라면 이들 식품을 신경써서 먹을 필요가 있다.
칼슘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생선 뼈 이외에 내장도 함께 먹어야 효과가 더욱 커진다. 혈압을 떨어뜨린다
우리 몸에 염분이 많으면 혈관이 수축하여 고혈압이 되기 쉽다. 참치, 가다랭이, 방어, 연어, 고등어, 전갱이, 삼치, 멸치 등의 등푸른 생선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등어 있어 염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칼슘 외에도 이들 생선의 단백질에는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어 고혈압에 효과를 발휘한다.각종 성인병을 예방한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은 조개류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갱이, 가다랭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이 타우린이 많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들 생선은 혈중 콜레스테럴치를 감소시키고 심장을 보호해 주며 간장의 해독 작용을 돕고 당뇨병을 예방해 주는 등의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
노화방지, 시력강화, 각종 염증에 효과적인 흰살 생선
지방질이 적고 살이 연해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노인, 환자들에게 특히 좋은 흰살 생선
. 등푸른 생선에 비해 떨어지지만 비린내가 적고 맛이 담백해 누구든지 즐길 수 있다.붉은색 생선과는 달리 생선살이 흰색을 띠고 있으며 껍질이 비늘로 덮여 있거나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지방 함량은 5% 이하로 적어 맛이 담백할 뿐만 아니라 바다 깊이 살면서 운동을 별로 하지 않아 살이 비교적 연한 편이다. 그래서 소화가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의 영양식으로 흰살 생선이 권장된다.
대표적인 흰살 생선으로는 대구, 명태, 조기, 민어, 광어, 가자미, 도미, 복어, 농어, 갈치, 준치 등이 있고 민물고기로 잉어, 붕어, 은어 등이 있다.
등푸른 생선에 비해 영양 성분은 적은 편이지만 명란과 같은 것에는 비타민 A, B1, B2, E, 나이아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으므로 식단에 자주 이용하도록 한다.
비린내가 심하지 않은 편이므로 조리를 할 때는 양념을 담백하게 하여 단시간에 가열함으로써 생선 자체의 맛을 음미하도록 한다. 시력을 강화해 준다
아귀의 간, 은어, 명란, 대구의 간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시력을 보호해 주고 저항력을 키워 주며 생식 기는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대구의 간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 A와 D가 들어 있어 간유 제조에 쓰인다. 각기를 예방해 준다
가자미, 도미, 명란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해 각종 뇌질환을 예방해 줄 뿐 아니라 각기병, 멀미, 현기증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각종 염증에 효과를 발휘한다
가자미, 도미, 농어, 잉어 등에는 비타민 B2가 풍부하여 설염이나 구내염, 질염 등 각종 염증을 예방, 치료해 주며 성자 발육을 도와준다. 농어와 잉어의 껍질에는 특히 많은 양의 비타민 B2가 존재하므로 신경을 써서 섭취하도록 한다. 노화를 방지한다
아귀의 간, 명란 등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E의 작용으로 노화 방지는 물론 갱년기 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 그밖에 생식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기도 한다. 피부를 튼튼하게 한다
명란에는 피부 비타민의 일종인 나이아신이 많이 들어 있다. 따라서 나이아신이 풍부한 명란을 많이 먹으면 피부 저항력이 생겨 펠라그라와 같은 피부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또 온몸이 나른해지고 식욕이 없으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증세에도 명란이 효과가 있다. 콜레스테롤치를 떨어뜨린다
조개류나 오징어 다음으로 도미, 대구와 같은 흰살 생선에도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이같은 타우린 성분 때문에 고혈압, 부정맥, 심장병, 당뇨병 등의 각종 성인병에 효과를 발휘한다.
그밖에도 간장의 해독 작용을 도와 알코올 장애를 개선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간기능 강화, 심근경색 예방에 효과적인 조개류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강장, 강정 작용이 뛰어난 타우린 성분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조개류. 특유의 감칠맛이 있고 소화 흡수ㅏ 잘 되는 영양 만점의 식품이다.
석회질 성분으로 된 단단한 껍질 속에 연하고 단맛이 나는 속살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 함량이 5% 이하여서 담백한 맛이 나며 특유의 단맛이 있다. 조개류의 단맛은 당질의 일종인 글리코겐과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리신 때문이다.
수산물 중에서도 단백가가 가장 높은 편으로, 바지락의 단백가는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과 마찬가지로 100이다. 더욱이 조개류는 소화 흡수가 잘되고 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병을 앓고 난 뒤의 회복 환자나 어린이, 노인의 영양식으로 권할 만하다.
대표적인 조개류로는 모시조개, 대합, 소라, 전복, 바지락, 굴 등이 있다.
조개류는 죽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굳어지면서 변질되기 쉬우므로 식중독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날로 먹으면 티아미제라는 효소의 영양으로 비타민 B1이 파괴되어 버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개류는 너무 오래 삶으면 근육이 급격하게 수축되어 질겨지므로 국물을 내기 위한 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센불에서 단시간에 가열하는 것이 좋다. 각기병을 예방한다
에너지 대사에 관계하여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비타민 B1이다. 따라서 우리 몸에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각기나 빈혈, 현기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기도 한다.
전복에는 특히 비타민 B1이 풍부하므로 이같은 비타민 B1 부족 증세를 예방할 수 있다.. 간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
굴이나 소라, 바지락에는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간 기능을 강화시켜 간장 질환을 예방하고 신경 질환이나 악성 빈혈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바지락국을 먹고 술을 마시면 술이 덜 취하게 된다.
비타민 B12는 특히 살보다는 내장기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조개류를 먹을 때 내장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굴이나 전복에는 또 강장, 강정작용이 있어 스테미나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가 잘 되므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조개류 자체에는 콜레스테롤 이 많지만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치를 떨어뜨리는 타우린이 어느 것보다 풍부하게 들어 있어 조개류를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타우린은 또 시력 보호 효과 외에 망막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들에게도 좋다. 미각 장애에 효과를 나타낸다
미량의 아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음식맛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 장애나 피부 장애, 전립선 비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정자의 기형화로 불임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연이 풍부한 조개류를 충분히 먹어 부족되기 쉬운 아연을 섭취하도록 한다.
골다공증.심장병.당뇨병 예방에 좋은 갑각류
칼슘 함류량이 뼈째먹는 생선 이상으로 많을 뿐 아니라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 감미 아미노산이 특유의 감칠맛을 내므로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 식품이다.
키틴질로 구성된 딱딱한 외피로 싸여 있고 외피 속에 연한 근육이 들어 있는 어류, 대표적인 것으로는 새우와 가재, 게 등을 꼽을 수 있다.
근육에 감미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리신, 알라닌, 베테인 등이 들어 있어 단맛이 나며 열을 가하면 함유황 성분에 의해 껍질이 붉게 변한다.
대하나 게 등은 딱딱한 외피를 벗겨 내고 먹어야 하는 불편이 잇지만 잔새우나 민물가재는 껍질째 먹는 편이 영양적으로 훨씬 우수하다. 요즘에는 게나 새우의 살을 발라내어 가공한 식품도 많이 나와 있으므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개류와 마찬가지로 식품 자체에 콜레스테롤은 많지만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떨어뜨리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므로 오히려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에 효과를 발휘한다. 골다공증을 예방해 준다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 골량이 적어져서 물렁물렁해지거나 심하면 구멍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조그마한 자극이 있거나 살짝 넘어져도 골절이 되기가 쉽다. 칼슘은 이러한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을 예방해 주는 작용을 하는데, 새우에는 그 어느 것보다 많은 칼슘이 들어 있다. 특히 마른 새우에는 100g당 칼슘이 2300mg이나 들어 있어 멸치보다도 훌륭한 칼슘 보급원이다.
칼슘 섭취를 위해 새우를 먹으려면 되도록 잔 것으로 골라 껍질째 먹는 것이 ㅣ좋다. 남성보다는 여성,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들, 그 중에서도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이 많이 나타나므로 이런 사람들은 신경을 써서 새우와 같은 칼슘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타우린이 간장병을 예방해 준다
함유황 아미노산인 타우린은 인체 내 여러 부위에 걸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영양소다. 특히 게나 새우에 많이 들어 있는 타우린은 간에 커다란 영양을 주어 간장의 해독 작용을 돕고 알코올로 인한 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밖에도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병,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 주기도 한다. 저항력을 길러 주고 미각 장애를 개선시킨다
새우나 게 등에는 카로틴이 존재하는데,카로틴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비타민A로 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영양학상 비타민 A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새우나 게 등을 많이 먹으면 저항력이 길러져서 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력도 보호된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의 일종인 아연은 인체에 미량 존재하면서 인체 대사에 필요한 각종 효소 작용을 지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 몸에 아연이 부족해지면 인체 대사에 이상이 생겨 미각 장애가 일어날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와 새우에는 아연이 100g당 각각 11.3mg, 1.5mg 정도씩 함유되어 있어 이것들을 충분히 먹으면 아연 부족으로 인한 미각 장애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인병, 비만 예방에 좋은 건강식품 해조류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거의 없어 성인병 예방및 비만 방지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조류. 건강한 젊음과 미용을 위해 다시다, 김, 미역 등의 해조류를 많이 먹도록 하자.
잎, 줄기, 뿌리의 구별이 확실치 않고 잎과 뿌리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바닷속의 영양 식물. 잎의 색깔에 따라 갈조류,녹조류, 홍조류 등으로 분류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갈조류의 다시마, 미역, 톳과 녹조류의 파래, 홍조류의 김, 우뭇가사리가 있다.
칼륨,요오드,칼슘, 식물성 섬유 등 몸에 좋은 성분이 종합해서 젊어지는 식품. 미용에 좋은 식품, 성인병 및 비만을 방지하는 식품으로 현대에 특히 각광받고 있는 건강식이다. 혈압을 떨어뜨린다
우리 몸은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염분 중에 들어 있는 나트륨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는데, 해조류에 함유된 칼륨이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신장기능 저하 등 각종 성인병 증세에 효과가 있다. 골다공증을 예방해 준다
다시마, 미역, 김, 톳 등에는 칼슘 함량이 분유와 맞먹을 정도이다. 칼슘은 뼈와 이의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어린이의 성장발육을 돕고 갱년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골연화증을 예방해 준다. 갑상선 부종을 막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한다
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약해져서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저하되며 기력이 없어지게된다. 성장기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부어오르고 지능 발달이 늦어지며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등의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해조류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인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을 보호해 주므로 갑상선 부종을 방지하고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가꾸어 준다. 변비를 치료한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식물성 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므로 변비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이 알긴산은 또 암세포를 약화시켜 주는 물질로서도 주목 받고 있다. 비만을 방지한다
해조류의 성분을 보면 단백질이 10%,당질이 30~40% 정도이고 그밖에 칼슘, 칼륨, 요오드 등의 무기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특이한 점은 당질의 주성분이 식물성 섬유질이어서 칼로리가 전혀 없다는 것. 따라서 비만이 걱정되는 사람은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 발췌문헌 : 신재용, '약이 되고 궁합맞는 움식 동의보감', 학원사, 1999, 319~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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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푸른 생선, 1주일에 두 마리만 먹자 (0) | 2006.12.08 |
약 150년 전 독일의 한 의사는 에스키모인이 결핵에 걸리면 유달리 가래에 피가 많이 나오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아마도 에스키모인들의 음식 섭취가 대부분이 동물성이고, 특히 고래고기의 지방섭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 이후 120년이 지난 30년 전 이는 등푸른 생선기름에 있는 오메가 지방산(EPA)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물질이 에스키모인의 심장병 발병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에스키모인들의 심장병 사망률은 비슷한 기후와 풍토를 지닌 덴마크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덴마크로 이주해 살면 심장병 발병률이 비슷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심장병이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먹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에스키모인 뿐만 아니라 일본·네덜란드 등에서도 생선 소비량과 협심증 발생률은 반비례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생선을 많이 먹으면 왜 협심증과 심장마비가 줄어들까?
핏속의 혈소판은 출혈이 될 때 피를 엉기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출혈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처럼 피를 엉기게 하는 혈소판의 성질은 거꾸로 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될 때는 혈관 내에서 엉겨붙으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뇌에 오면 뇌졸중(뇌경색)이 되는 것이고, 심장에 오면 협심증·심근경색증 등이 일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생선기름은 이 혈소판이 혈관벽에 붙는 것을 막아 혈전(피딱지) 형성을 방지해 혈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심장병 환자들이 심근경색 예방용으로 아스피린을 매일 먹는 이유도 이것이 혈소판이 엉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생선기름은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도 함께 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생선기름은 또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키면서 배출은 감소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도 증명됐다. 생선기름이 동맥경화증을 호전시키는 효과는 그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직접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생선기름 자체가 갖는 이런 기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생선의 효과
생선을 섭취하면 혈압을 낮아진다.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에게 그 효과는 경미하지만, 고혈압 환자에게서는 그 효과가 강력하다. 2033명의 남자에게 일주일 두 번 생선을 먹였더니, 심장마비 발생률이 30% 감소됐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1만1000명의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생선기름을 먹게 한 후 3년반 동안 관찰한 결과, 사망률이 15%가 줄었다. 생선기름 대신 비타민 E를 섭취한 환자들에게는 사망률의 감소가 별로 없었다. 즉 생선기름의 좋은 효과는 단지 혈소판에 의한 피딱지 형성을 줄여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장병 환자들의 돌연사는 혈관이 막혀서만 오는 것은 아니고 치료가 힘든 악성 부정맥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생선기름은 이러한 악성부정맥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 돌연사 예방에 일조를 한다는 것이 최근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악성부정맥을 막는 효과와 혈소판 응집을 막는 작용이 합쳐져 심장병 사망률을 확실히 줄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동주·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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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기름이 치명적인 부정맥 위험을 감소시켜 심장마비의 재발을 크게 줄인다.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 ‘순환’) → 1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생선을 먹은 임신부는 아기를 예정일보다 일찍 낳는 조기 출산율이 3.5배 낮다. (영국 의학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 생선을 많이 먹으면 전립선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 → 생선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특히 폐암 중 선암(腺癌) 발생률이 50%나 낮다. (영국의 암전문지 ‘암’) →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한번 먹는 사람은 한달에 1회 미만 먹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2% 줄어 들었다. (미국 의사협회지) → 생선기름 보충제를 복용한 폐경기 여성은 심장병 위험이 27% 감소된다. (임상영양학회지) → 1인당 생선소비율이 많은 나라는 우울증 발생률이 낮다. (미국정신과학회) → 한달에 1~3번 생선을 먹는 사람은 한달에 한번 미만 먹는 사람에 비해 노인성 안질환인 ‘황반변성’ 위험이 약50% 낮다. (미국 안과학회지) → 생선기름이 심장마비 환자의 사망 위험을 30%나 감소시킨다.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 → 생선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 조울증 환자의 증세를 낮춘다. (미국 브리검여성병원) → 생선기름이 류머티스 관절염과 관절의 통증 등을 완화시킨다. (미국 브리검부인병원) → 생선기름이 정신분열 증세를 25%정도 줄인다. (영국 세필드대학) → 생선에 들어있는 ‘DHA’가 치매환자에게 인지기능을 높이고 망상증세를 개선시킨다. (일본 사가미화학연구소) ( 처음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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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생선을 많이 먹는 나라는 살인 등의 타살률(他殺率)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있다< 그래프 >. 생선섭취량이 낮은 불가리아·헝가리·폴란드 등의 내륙 지역의 타살률은 높은 반면, 일본·한국·홍콩·노르웨이 등 해안을 끼고 있어 생선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타살률이 낮다. 이는 생선이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온화한 쪽으로 바꾸어 주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생선은 대장암과 유방암 예방 효과도 갖는다. 여기에는 생선의 오메가 지방산(EPA)과 DHA 성분 모두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 칼슘, 비타민B2·D 등이 다량 함유돼 있다. 특히 생선 단백질은 쇠고기 등 동물성 근육과는 달리 근섬유가 매우 적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 위에 부담을 덜 준다는 장점도 있다.
어떤 생선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푸른 생선이 오메가 지방산 등이 많이 함유돼 좋다. 정어리·전갱이·다랑어·방어·고등어·꽁치·연어·장어·참치 등이 권장된다. 두툼한 생선을 일주일에 두 마리 정도 먹으면 혈관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거꾸로 혈소판 응집 효과가 감소, 출혈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에스키모인들이 심장병 사망률은 낮지만, 뇌출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다. 무엇이든 과한 것은 좋지 않다.
생선회 EPA·DHA등 영양소 손실 적어
생선은 색깔에따라 크게 ‘붉은살’과 ‘흰살’로 나뉜다. 가다랑어·방어·고등어·정어리 등 장거리에 걸쳐 유영하는 생선은 붉은살에 속하고, 도미·넙치(광어)·가자미·조기 등 한정된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은 흰살에 속한다.
흔히들 고급 횟감이라고 하면, 복어·넙치·돔 등을 흰살 생선을 연상하지만, 이들 생선이 육질이 단단하여 씹는 맛이 좋기 때문이지, 영양학적 측면에서만 보면 붉은살 생선이 우월하다. 이는 붉은살 생선에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의 성분인 ‘EPA’와 ‘DHA’ 함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양소가 풍부한 생선은 회로 먹는 것이 좋다. 우선 신선도가 앞선다. 생선회는 죽은 지 얼마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고 맛도 좋다.
생선을 구이로 요리하면 구울 때 석쇠 등 조리기 아래로 떨어지는 액에 ‘EPA’, ‘DHA’, 타우린 등의 성분이 빠져 나간다. 또한 가열에 의해 비타민 등 일부 성분의 파괴와 산화가 일어나 영양이 떨어진다.
생선회의 생명은 매우 짧은 데, 넙치·돔·조피볼락·농어 등 흰살 생선회는 죽은 지 5~10시간, 방어 등 붉은살 회는 5시간 정도 안에 먹어야 한다. 살아있어도 썩는다는 고등어는 죽은 즉시 먹어야 한다.
또한 자연산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자연산의 육질이 10% 정도 단단하나, 그 차이를 느끼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된다. 영양소는 오히려 양식이 약간 높다.
(조영제·부경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생선회 100배 즐기기’ 저자)
회 먹은 후 복통땐 감염 의심을
생선을 날로 먹을 때의 복병이 이른바 ‘돌고래 회충’으로 불리는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다. 돌고래나 물개 등에 기생하는 유충으로, 새우류 등에서 자라다가 이를 섭취한 어류를 사람이 다시 날로 먹을 때 감염된다. 유충의 길이는 2~3㎝, 굵기는 0.5㎜로, 우윳빛을 띠는 실처럼 보이나 육안으로는 식별이 힘들다.
국내 보고에 따르면, 이른바 아나고로 불리는 붕장어, 참조기, 히라스 등을 먹고 나서 잘 걸린다.
이 유충에 감염되면 유충이 위 점막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회를 먹고 4~6시간만에 급격한 위통·구토 등이 나타난다. 주로 20대에서 50대의 사람이 잘 걸리고, 계절별로는 5∼8월에 많다.
인천 송내과·진단방사선과 송태진 원장은 “진단을 정확히 하려면 생선회 섭취와 관련된 자세한 정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선회를 먹고 이같은 증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면 위내시경을 즉시 시행해서 유충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론 기생충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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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피해 보지 않으려면 |
보호장치 미흡해 스스로 조심을 |
재건축 등 투자용 아파트는 정부 규제가 심해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미지수이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반면 목좋은 곳의 근린상가나 테마상가 등을 사두면 월 임대료만 받아도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서다. 하지만 막상 상가를 분양받으려니 겁이 나는 게 사실이다. '과장광고' '임대수익률 사기행각' 등 상가 분양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는 법률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위험요소라도 조목조목 따져본 후 투자에 나서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임대' 여부 확인하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분양이 잘 됐다해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넘쳐나는 상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투자자를 끌기 위해 '선임대 후분양'을 실시하는 상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때 '유령 임차인'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렇다할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임차인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경우는 요주의 대상이다. 가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나 학원, 병원 등의 입점의향서를 실제 임대차계약서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또한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입점의향서란 말 그대로 업체의 관심 표명에 지나지 않을 뿐 정식 계약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약속대로 임차인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등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안전하고, 추후 법정 다툼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3최(最)' 유혹에 빠지지 마라 분양광고를 보면 국내 최초(最初), 최고(最高), 최대(最大)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투자자의 눈을 현혹하기 좋은 단어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이런 '3最'를 내세운 상가들은 광고와 달리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조용히 사라진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특히 처음 시도되는 업종이나 높은 수익률은 다시 한 번 검증해봐야 한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인근에 유사한 상가 시세와 비교해 턱없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프리미엄을 보장해 팔아주겠다는 약속 등은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약금 범위 따져봐야 분양받은 사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도인(분양업체)은 위약금을 물리게 된다. 이 때 위약금은 본인이 납부한 계약금의 10%가 아니라 총 분양대금의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통상 중도금을 납부하면 업체나 매도인측의 동의없이는 해약이 불가능하다. 업체측과 합의가 잘 돼 해약을 하더라도 위약금은 계약금, 중도금 등 납입금액의 10%가 아닌 총 분양가의 10%가 부과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업체가 위약금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위약금의 범위와 계약해제 사유 조항등을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지체 보상금 지급 여부 확인을 상가의 경우 업체측(매도인)측의 자금 사정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가 계약서상에는 지체 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업체측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돼도 수분양자들은 항변할 길이 없다. 따라서 매수인은 지체 보상금 지급과 장기적인 공사 지연에 대비해 일정기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당시 위약금을 포함해 홍보비, 인테리어비 명목의 개발비(분양금액 별도비용)도 납입했다면 해약시 환급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사후 문제점도 대비해야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자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건물 준공후 상가내 미관을 해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기둥'이 들어서있거나 계약면적보다 실제면적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수분양자들이 힘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권리와 절차 등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게 좋다. |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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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세 문답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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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5-09-07 05:45] |
[중앙일보 김종윤.김원배]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 조합원의 입주권을 주택 수에 넣기로 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입주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택 수가 늘어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한 제도(소득세법 개정안)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지금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나.
"현재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내년부터 바뀔 소득세법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입주권은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새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입주권은.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 확보한 입주권 중에서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이나 제3자가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다. 신규 분양에 따른 일반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이 뭔가.
"재건축.재개발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돼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설립한 뒤 시장.군수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의 단계다. 분양 대상자의 성명.주소, 분양 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 조합원별 권리가 확정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나면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간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이 집이 내년부터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면 입주권을 받게 되는데 아파트를 지을 동안 생활할 집이 없어 다른 집을 한 채 살 계획이다.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면 기존 집을 팔고 입주할 예정이다.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고 세대 전원이 새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1년을 넘겨 기존 집을 팔면 매매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집이 재개발(재건축)되면서 아파트를 지을 동안 생활할 집을 샀다. 2년 후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됐지만 사정 때문에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새로 지은 재개발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완공된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대체 주택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완공된 재개발 아파트를 팔 때는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 보유 상태에서 내년에 입주권을 사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된 뒤 기존 집을 팔 계획이다. 이때 양도세를 내나.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돼 이사한 뒤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물론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6억원(기준시가 기준)이 넘는 고가 주택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집이 여러 채 있고 입주권도 있다. 입주권만 팔 때는.
"집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투기 지역이냐 비투기 지역이냐에 관계없이 입주권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한다. 일반 부동산 양도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2년 이상 보유하면 과표구간별로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을 샀을 때는 어떻게 되나.
"올해 안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재건축 대상 집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입주권은 집으로 간주하지 않아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더라도 1가구 2주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내년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9~36%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2007년부터는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샀다가 입주권을 받으면.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의 토지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그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기존 집을 팔 때는 1가구 2주택이 돼 내년에는 9~36%의 양도세를, 2007년부터는 5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1가구 3주택자다. 소유한 집 한 채가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올해까지는 집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해 1가구 3주택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내년부터는 재건축.재개발되는 집이 입주권으로 전환돼도 1가구 3주택이 유지된다. 이때 기존의 어떤 집을 팔더라도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라 정상 세율(9~36%)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 내년에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기존 주택 1채를 팔면.
"위 사례와 똑같이 내년부터는 1가구 3주택에 해당해 60%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집 한 채가 있다. 추가로 입주권 2개를 구입하려 한다.
"올해 안에 구입한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올해 안에 입주권을 2개 사더라도 1가구 1주택이 계속 유지된다. 단 짓고 있는 집이 완공되면 1가구 다주택이 된다. 내년에 입주권을 구입했다면 모두 집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는 1가구 3주택이 돼 기존 집을 팔면 60%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김종윤.김원배 기자 yoo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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