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지원금제도
① 목적
-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외국어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②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지원대상이 됨
*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 예정되어 있는 자
* 40세 이상인 자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
③ 지원요건
-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부담하고 8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함
④지원내용
납부한 수강료의 80% 지원
※음식기타서비스의 경우 정규직일때 50% 지원(비정규직 80%)
훈련직종별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100%한도
※음식기타서비스 직종은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50%한도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원, 훈련실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한도
⑤ 지원절차
-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⑥ 제출서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자비부담증명서류 등
능력개발카드제
① 목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 지원
②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③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 훈련과정 수강료 전액 지원
※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금액과 합산하여 지원한도액을 적용
④ 신청절차
- hrd-net에서 온라인 신청 및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⑤ 제출서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1부(일용직 제외)
근로자능력개발카드발급기간은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기관 개강일정에 최소 20일전에 방문상담 후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셔서 카드발급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2) 765-1437 (국비지원과정 담당자)
※ 매주 화요일은 능력개발카드 즉석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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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02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8조의2․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훈련이력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개인별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와 사용내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가상의 계좌를 말한다.
3. “계좌적합훈련과정”이란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과정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제휴금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의 사용을 위한 카드(이하 “계좌카드”라 한다)의 발급과 훈련비용 정산·지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6. “단위기간 출석률”이란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로 나누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7.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
8. 계좌를 사용한 훈련에서 “수강포기”란 훈련생이 계좌적합훈련과정 종료 전에 해당 과정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수강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9. “취업률”이란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가입사업에 취업한 취업자수(조기취업자를 포함한다)를 훈련수료생수(조기취업자를 포함한다)로 나누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제2장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제3조(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신청 대상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
2.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7.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제4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요건) ① 계좌적합훈련과정은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이어야 한다.
② 계좌적합훈련과정은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3.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4.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5. 그 밖에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및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제5조(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 신청) ①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을 받으려는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HRD-Net을 통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자, 주소 등 훈련기관에 관한 기본정보, 훈련내용․훈련시설 등 훈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는 「지원필요성심사위원회」와 「내용적합성심사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필요성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고용 또는 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법」상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고용 또는 직업훈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내용적합성심사위원회」는 훈련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별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분과는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신청 훈련과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최근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내용심사)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필요성심사위원회」는 인력수급 현황, 예산지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내용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훈련내용
2. 훈련시설․장비
3. 훈련교사․강사
4. 훈련방법
5. 훈련비
제8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현장실사)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를 신청한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내용적합성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현장실사를 심사업무 수탁기관에서 요청하면 현장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하 “심사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 내용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사항
②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와 관련하여 훈련기관이 제출한 상세 훈련정보를 검증하고 필요시 훈련기관에 자료보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각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절차,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좌적합훈련과정 목록의 공고) ①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를 마친 때에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하고, 그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좌적합훈련과정 목록을 공고하면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를 신청한 훈련기관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HRD-Net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정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HRD-Net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절차의 특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의 변화, 긴급한 훈련수요 발생 등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변경) ① 훈련기관은 제7조제2항의 각 호중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기관은 HRD-Net을 통하여 변경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은 훈련교사․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교사․강사를 15일 이내에서 대체사용하는 경우에 변경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임시 훈련교사․강사의 대체사용 시작일 1일 전까지 HRD-Net에 대체사유 및 대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제2항제3호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계좌적합훈련과정 정보의 등록) ① 훈련기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변경인정을 받은 경우에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합리적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HRD-Net에 입력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기관에 관한 기본정보
2.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에 관한 정보
3. 계좌적합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 일정에 관한 정보
4. 제13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 변경인정 사항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해당 훈련분야의 인력수급 동향, 취업전망, 훈련생의 취업지원 등에 관한 정보
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전까지, 제1항제4호의 변경인정 사항의 경우에는 변경인정을 받은 즉시 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①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동일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재인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하여 재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계좌적합훈련과정 최초 인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 내에 해당 과정을 1회 이상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재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인정 신청은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시기에 HRD-Net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장 계좌의 발급과 지원수준
제17조(계좌발급 대상) ① 계좌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로 한다.
1. 법 제16조제4항이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종료 후 6개월이 지날 것
2.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이하 “기존 훈련”이라 한다)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것
3.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로 한정한다)시까지 기존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이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1회 수강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4.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의 특정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계좌를 우선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① 제17조에 따라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이하 “훈련상담”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상담 과정에서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분야, 지역의 구인․구직동향과 인력수급 현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좌발급심의회를 구성하여 계좌발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취미 등의 목적으로 계좌를 발급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분야의 인력수요에 비하여 훈련된 인력이 과잉공급 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를 발급하는 경우에 계좌를 발급받을 사람과 협의하여 훈련분야, 훈련예정시기 등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한 후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분야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상 소분류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정한 훈련분야의 변경은 2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훈련분야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가 해당 사업의 상담서비스를 거친 경우에는 훈련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계좌발급 등에 대한 이의심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좌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추가상담을 실시(계좌발급심의회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훈련분야를 정함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상담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발급이의심사위원회」는 고용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용 또는 훈련업무에 종사하는 내부․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계좌카드의 발급) 제휴금융기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좌가 등록된 사람에게 경제여건,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의 계좌카드를 발급한다.
제21조(계좌 지원한도) ① 계좌 지원한도는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에 한정한다) 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중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한도는 1명당 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상담원이 심화과정 수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이 해당 과정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출석하고 수강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에서 매 회당 20만원씩을 차감할 수 있다.
제22조(계좌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정지) ①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부터 1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좌의 잔액은 소멸한다.
②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좌의 유효기간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좌의 유효기간 정지를 요청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요청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계좌의 유효기간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된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23조(계좌의 사용중지) ①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으면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며,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한 지 방노동관서에서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의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②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 동안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람이 다시 실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계좌 유효기간 및 계좌 잔액 범위에서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람 및 제3항에 따른 실직 또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사실을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계좌 지원한도의 재부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연속해서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에 제18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의 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이 지난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제18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계좌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계좌발급 등의 중지) 제18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26조(기존 훈련과의 관계) ① 계좌를 사용한 훈련과 기존 훈련은 양자를 합하여 3회까지만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를 사용한 훈련은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서 수강한 훈련과정의 수와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
② 계좌를 사용한 훈련과 기존 훈련은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제4장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제27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선택과 수강) ① 제20조에 따른 계좌카드를 수령한 사람은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정한 훈련분야에 해당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② 계좌적합과정을 종료한 사람은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1회에 한정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③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이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 해당 훈련과정을 훈련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다.
④ 훈련생은 훈련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HRD-Net에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8조(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실시) ① 훈련기관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HRD-Net에 훈련생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계좌카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와 훈련분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소정훈련일수가 30일 미만인 계좌적합훈련과정은 훈련개시일까지
2.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인 계좌적합훈련과정은 훈련개시일 이후 7일 이내(이 경우 훈련개시일부터 등록일까지의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훈련생 선발 또는 관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훈련기관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기존훈련과는 합반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29조(훈련기관의 출결관리) ①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제휴금융기관과 연계된 단거리주파수통신(RF) 방식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계좌카드를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시간이 해당 훈련과정 1일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훈련생이 계좌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등 훈련생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출석입력 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휴금융기관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각각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훈련기관은 대리체크 또는 대리수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훈련생에 대한 취업지원) ① 훈련생은 훈련을 성실히 수강하여야 하고, 훈련수료 후 조속한 취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훈련수료 후 훈련생이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훈련비와 교통비․식비의 지원
제31조(훈련비) ① 훈련비는 훈련에 소요되는 실비용,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훈련기관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훈련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훈련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합반을 하는 경우에 계좌를 사용하는 훈련생에게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훈련생보다 높은 훈련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이 부당하게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훈련비의 자비부담) ① 훈련생은 훈련비 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자비부담액”이라 한다)을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좌 지원한도에서 지원된다. 이 경우 훈련비에서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도 훈련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고용직업분류상 소분류 기준에 따른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132),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원(212), 식품 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213) 분야: 제31조제1항에 따른 훈련비의 100분의 40
2. 제1호를 제외한 훈련분야(한국고용직업분류상 소분류 기준에 따른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훈련비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에 한정한다) 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자비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훈련분야에 참여하는 경우 자비부담액은 훈련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 경우 계좌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계좌를 발급받기 전에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수강포기를 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수강포기한 날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훈련비 중 훈련생이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훈련비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4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훈련생 등에게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부당하게 감액 또는 환불해 주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제31조제1항에 따른 훈련비로 본다.
1.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
2.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② 훈련생이 제27조제3항에 따라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교통비․식비의 지원) ①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50,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②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66,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③ 복수의 훈련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여 훈련수강일이 겹치는 날의 교통비․식비는 1일 기준액만 지급한다
④ 훈련생이 제27조제3항에 따라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교통비․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식비의 기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훈련비, 교통비․식비의 지급) ① 단위기간의 훈련비, 교통비․식비는 단위기간 훈련종료기준일부터 3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마감하여 산정하며, 단위기간 훈련종료일이 1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16일을 기준일로 하고 단위기간 훈련 종료일이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의 첫째 날을 기준일로 한다. 다만 기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HRD-Net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마감일부터 3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훈련비, 교통비․식비 산정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훈련비, 교통비․식비가 확정된다.
③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련비, 교통비․식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단위기간의 교통비․식비는 단위기간 훈련종료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훈련비는 단위기간 훈련종료 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각각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는 제휴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게, 교통비․식비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각각 지급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좌적합훈련과정이 종료한 날이나 훈련생이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식비는 훈련생이 제27조제4항에 따른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급한다.
제6장 지도․감독
제36조(훈련실시 상황 점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마다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이나 부실훈련 등의 소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3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의 부정한 사실을 확인(부정한 행위에 공모한 제3자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법 제25조 등 관련규정 및 별표 1에 따라 처리하고, 그 내용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훈련 중인 훈련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좌 지원한도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훈련비의 자비부담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시행일 이전에 계좌를 발급받았더라도 이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훈련분야로 변경한 사람이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시작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훈련비, 교통비․식비의 지급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1일 이후에 단위기간이 종료하는 과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0년 5월 6일부터 2010년 6월 5일까지의 기간에 단위기간이 시작한 과정의 훈련비, 교통비․식비의 지급은 종전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2010년 6월 6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단위기간이 시작하고 종료한 과정의 훈련비, 교통비․식비의 지급은 2010년 7월 16일을 기준일로 하여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마감․산정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 인 훈 련 계 획 서 | |||||||||
? 인적사항 | |||||||||
성 명 |
(한 글)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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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자 택) (휴대폰) |
이메일 |
@ | ||||||
훈련예정시기 |
년 월 |
취업예정시기 |
년 월 | ||||||
은행계좌번호 |
□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 (계좌번호) | ||||||||
? 주요이력 | |||||||||
훈련경력 |
훈련종류 |
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수료여부 | ||||
?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분야 | |||||||||
구분 |
업종(직종) |
업무분야 | |||||||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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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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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참여 분야(한국고용직업분류 - 소분류) | |||||||||
구분 |
훈련참여분야 |
추가참여분야 | |||||||
최초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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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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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경 |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
<권리사항> ① 직업능력개발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은 200만원이며, 고용센터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② 훈련 중에는 출석한 일수만큼 교통비(1일 2,500원, 월 50,000원 한도)와 식비(1일 5시간 이상인 과정참여시 1일 3,300원, 월 66,000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 교통비ㆍ식비는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의무사항> ① 훈련분야의 변경은 2회까지 가능하며,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직원과 반드시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② 수강한 훈련과정에 대한 출석률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불성실하게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액이 차감되니 성실하게 훈련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100분의 50 미만을 출석하고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강포기 사유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③ 계좌발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며, 다시 계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받은 고용센터의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④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수강료 중 훈련분야에 따라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40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본인부담액을 뺀 나머지 수강료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부과정의 경우 자비부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출산 및 상병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 잔여 유효기간 범위에서 계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⑥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즉시 계좌를 발급받은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취업 또는 창업 기간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됩니다. 다만, 훈련 중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으나,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⑩과 같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⑦ 계좌를 발급받은 후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다시 실직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 유효기간 및 잔액의 범위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받은 고용센터에 즉시 실직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⑧ 한번 수강한 동일한 훈련과정은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⑨ 훈련생은 훈련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0일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식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⑩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사용시 계좌의 잔액이 소멸되는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추가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⑪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를 이용하여 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단,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된 은행(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 계좌에 본인부담금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40이 미리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 훈련 중 수강포기 시에는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부담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⑫ 훈련생은 훈련수강시마다 반드시 계좌카드로 출석을 체크하여야 하며, 계좌카드 미지참 등 본인의 부주의로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⑬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는 본인의 직업능력을 제고하여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기타 안내>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
※ 계좌카드 발급을 위해 상기 정보가 필요한 범위에서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에 제공․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업능력개발계좌 취 득 자 (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담당 상담원 (Tel: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출석입력요청대장 |
(○○훈련기관)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
훈련시간 |
대장관리자 |
일련 번호 |
발생일 |
신청일 |
훈련생 성 명 |
사 유 |
입실시간 |
퇴실시간 |
훈련생 서 명 |
관리자 서 명 |
※ 작성방법
○이 대장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29조에 따른 사유로 훈련생이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
○ 대장 작성은 훈련기관 전담관리자가 하며 훈련생은 사유발생일 당일 훈련종료 후 관리자가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
- 일자: 출석입력사유 발생 해당일자를 기재
- 훈련생 성명: 훈련생 성명을 관리자가 기재
- 입실시간: 출석입력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입실시간을 기재
- 퇴실시간: 출석입력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퇴실시간을 기재
- 사유: 카드의 분실․훼손, 정전, 단말기 고장 등 규정에 따른 출석입력 사유를 기재
- 훈련생 서명: 출석입력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이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정자 기재
- 관리자 서명: 관리자가 자필 확인 서명 (대장관리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출석입력 신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
【별표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부정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분기준 |
<훈련기관>
유 형 |
사 례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
1) 훈련내용, 훈련방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
①실제 운영되는 훈련내용, 훈련시설․장비, 훈련교사․강사, 훈련방법, 훈련비 등이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사항과 다른 경우 |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취소와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 |
시행규칙 별표2의 1-나-개별기준4)-가)항 |
②훈련기관이 부당하게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장학금(현물 포함)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해 주는 경우 |
“ |
시행규칙 별표2의 1-나-개별기준4)-가)항 - 규정 제31조 제4항 | |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①훈련기관이 훈련생의 계좌카드를 보관하거나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체크를 하는 경우 및 허위로 출석입력 요청을 하는 경우 |
“ |
시행규칙 별표2의 1-나-개별기준4)-나)항) |
②훈련기관이 훈련생간의 대리체크 또는 대리수강 등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 |
“ |
시행규칙 별표2의 1-나-개별기준4)-나)항) - 규정 제29조 제6항 | |
나. 기 타 | |||
① 계좌를 사용하는 훈련생에게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훈련생보다 높은 훈련비를 받는 경우 |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취소와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 |
- 규정 제31조 제3항 |
<훈련생>
유 형 |
사 례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으려고 한 경우 | |||
① 훈련생이 타인에게 대리체크 또는 대리수강하게 한 경우 |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제한 1년 |
시행규칙 별표2-가항 | |
② 허위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 |
“ | |
③ 계좌를 발급 받은 후 취업 또는 창업한 자가 그 기간동안 계좌를 사용한 경우 |
“ |
규정 제23조 제2항 | |
나.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공모하여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 |||
① 훈련생이 훈련기관에게 계좌카드를 보관하게 하거나, 훈련기관이 자신을 대신하여 출석체크를 하게 한 경우 |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제한 2년 |
시행규칙 별표2-나항 | |
다. 기 타 | |||
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여 훈련을 받은 경우 및 다른 사람의 출석체크를 대신하여 주는 경우 |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제한 1년 |
시행규칙 별표2-나항 | |
② 계좌를 발급받고 취업 또는 창업 하였으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주의 |
규정 제2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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