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경과
|
가. 도입배경
|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
나. 원산지란?
|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6)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
(1) 농산물은 동일작물·동일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 <예>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
(2)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다. 추진 경과
|
(1)『대외무역법』에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도입('91.7.1) |
(2)『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정('93. 6. 11) |
1) 국내 유통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
(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93. 12.14)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94. 1. 19) |
(4)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수산부고시 제93-50호, `93.11.19),시행 (`94.1.1) |
(5)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제정(농림수산부고시 제94-26호, `94. 5. 19) |
(6)『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97. 10. 2) |
1) 국산농산물의 표시방법 개선 (시·군명표시 → 국산 또는 시·군명표시) |
(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97. 12. 13)개정 |
1) 원산지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8)『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99. 1. 21), 시행(`99. 7. 1) |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99. 6. 30)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99. 8. 9) |
(9)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부고시 제99-82, `99. 12. 9) |
(10)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23, 2000. 3. 29) |
(11)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74, 2000.11.20) |
(12)『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1. 1. 29), 시행(2001. 9. 1, 수산물제외) |
(13)『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2. 1. 14), 시행(2002. 7.15, 시·도지사와 공동사무) |
(14)『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2. 7. 13) 및 동법시행규칙(2002. 7.22)개정 |
(15)『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5. 8. 4), 시행(2006. 1. 1) |
1) 벌칙(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
(16)『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6. 1. 16) 및 동법시행규칙(2002. 1.25)개정 |
(17)『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6. 12. 28), 시행(2007. 6. 30) |
1) 원산지조사요령 개선 (관계공무원 권한 증표 제시) |
(18)『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7. 6. 26) 및 동법시행규칙(2007. 6.29)개정 |
(19)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7-48, 2007.7.3) |
(20)『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8. 6. 13), 시행(2008. 7. 8) |
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
(21)『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8. 7. 7) 및 동법시행규칙(2008. 7.8)개정 |
2. 대상품목
|
가. 수입 농산물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160개 품목)
|
3. 표시방법
|
가. 표시기준
|
(1) 국산농산물 |
1) "원산지 :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한다. |
예시) 원산지 : 국산 또는 서산시 |
2)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의 표시를 한 때에는 "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로 본다. |
(2)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한다. |
예시) 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
2)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한다. |
(3) 농산가공품 |
1)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2) 국산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시군구명"으로 표시한다. |
3)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한다. |
※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
예시) 참기름 : 참깨100%⇒ 참깨(중국산),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등⇒ 쌀(국산), 탈지분유(국산) |
5)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물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을 함께 대상으로 할 것 |
예시) 고추장 : 찹쌀45%, 콩15%, 고추10% ⇒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10%(국산80%,중국산20%) |
6)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
고춧가루 : 고춧가루100%(국산60%, 중국산40%) ⇒ 고추(국산60%, 중국산4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①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
②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혼합 비율의 증감범위가 15%이상인 경우 |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나. 표시방법 |
(1)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 |
1) 국산농산물 |
①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② 글자크기 |
-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
-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
-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
③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④ 기타 |
-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2)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 |
1)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2) 용기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이상 |
3) 푯말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4) 안내표시판 |
① 진열대 :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
② 판매장소 :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
2) 수입농산물 |
① 통관 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표시하여야 할 경우는 국산농산물 표시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
3) 농산가공품 |
① 포장된 가공품 |
- 위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 하여 표시한다.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
- 글자크기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
- 색도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 기타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② 포장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 중 부득이 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산농물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
4. 처리절차 및 벌칙
|
가.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홍보 ⇒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자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처분 |
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절차 |
※ 단속반은 위반자로부터 징구한 위반확인서에 따라 귀청 즉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처분대장』등에 등재하고 출장결과복명서와 함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품질관리시스템』의 원산지관리 메뉴에 등록함.
|
다. 처분 및 벌칙
|
(1) 법적 근거 |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 2,제34조의 2, 제36조, 제38조 |
(2)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05. 8. 4부터 시행) |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
2)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
(3)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06.1.1 부터 시행) |
1) 시정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과태료부과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
1)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 농산가공품 : 3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
(5)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농산물의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회 1건당 5백만원) |
(6)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공표 명령 |
1)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 |
①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명령내용 |
- 원산지 등의 미표시의 경우 : 표시이행 |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의 경우 : 표시변경 |
- 원산지 등의 표시가 혼동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삭제 및 변경 |
2) 공표명령 : 다음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공표 |
① 공표대상 및 방법 |
- 표시위반물량 100톤 이상 |
-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이상(가공품은 20억원 이상) |
-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당해 적발포함 3회) |
출처:
원산지관리과 : 홍찬호 전화번호 : 031-463-1599
'취미 & 상식 > 경제와 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0) | 2010.07.05 |
---|---|
[스크랩] Re: [보건의료] 개설약사의 도매상 겸직 (0) | 2010.06.21 |
이건희, 삼성家 내력 (0) | 2010.05.18 |
국내 프랜차이즈 1위는 ? (0) | 2010.05.18 |
[창업자금대출] 제2금융창업자금 (0) | 201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