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

 

아이폰 출시와 아이폰의 폭발적 판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온 아이패드 출시에 따라 한국 통신시장 및 미디어 시장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이폰과 앱스토어가 가진 이러한 질서파괴적(disruptive) 성격과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 그리고 소비자가 받은 충격은 가히 인터텟 도입과 비견할만 하다.

최근 구글 TV와 애플 TV 움직임은, 한국 미디어 시장 중 경제적 규모에서 가증 큰 시장인 방송시장과 방송광고시장 재편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송시장 질서 재편을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관련 시장 참여자에게 중요한 과제다.

아래에서는 방송시장 질서 재편의 방향성을 진단하는 다소 거만한 시도를 하려한다. 이를 위해 구글TV와 애플TV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방송 (관련) 기업들이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전략적 과제가 무엇인지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글이 있다.

베를린로그: 구글이 변화시킨 브라우져와 TV, 지불체계와 통합된 브라우져 크롬의 힘,
미디어오늘: '바보상자'의 변신... 채널 사라지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본격화

위의 글을 보면, 구글TV의 힘을 지불체계 통합을 통한 소비자 편리성과 개발자 유인 증가, 구글 크롬/웹스토어(WebStore)에 기초한 TV 브라우징 방식의 변화, 다양한 앱을 통한 방송 소비의 풍부화로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글 TV의 혁신적 장점과 파괴력 예측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제시하는 조건 또는 테제들이 만족되지 않을 때, 예상되는 구글 TV 또는 애플 TV의 '시장 질서파괴력'은 결국 불발할 수 밖에 있다.

테제 1: 방송 콘텐츠의 매 초 매 초는 고유주소(URL)와 풍부한 메타정보(meta data)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1. 방송과 웹이 완벽한 싱크(sync)가 가능해 지며, 2. 외부 개발자(third-party)의 API 접근이 가능해져 방송 콘텐츠가 풍부화될 수 있으며, 3. 새로운 광고시스템 탄생이 가능해 진다.

테제 2: 방송과 인터넷의 진정한 통합은, 스마트TV가 아닌 테제 1과 같은 방송 콘텐츠의 질적 변화에 기초한 새로운 유통질서가 태어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콘텐츠 유통플랫폼, 일명 WebTV Platform이 필요하다.

테제 3: (한국)방송사의 비지니스 모델의 핵심은, 외주 제작 비율이 높아지면서 '게이트키핑(gatekeeping)'에 있다. 새로운 유통구조에서 '게이트키핑'을 장악하는 기업이 미래 방송시장의 주인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이 테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복잡성 증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구글 TV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글 TV는 방송 콘텐츠을 즐기는 새로운 접점 또는 인터페이스(Interface)다. 그러나 구글 TV 및 IPTV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서 지적되듯이, TV는 여타 매체와는 달리 접점/인터페이스 없이도 소비가 가능한 매체다. 다시 말해 '리모콘' 하나만 가지면 소비자는 방송 콘텐츠를 즐기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리모콘과 TV 사이에 풍부한 방송 콘텐츠, 또는 구글 크롬 웹스토어에서 이후 제공될 다양한 방송 앱, 그리고 여러 종류의 셋업박스는 복수의 접점/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접점의 증가는 소비자들에게 '불편한 소비'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 렇다면, 이 복잡하고 불편한 소비를 극복하고 소파에 누워있는 소비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추가 가치(added value)'는 무엇인가?

그 답을 'TV 수상기'에서만 찾으려 한다면 미궁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소비자 A가 TV 수상기에서 즐기는 동일한 방송 콘텐츠를 소비자 B가 노트북에서 동일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소비자 C가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 동일한 체험이 가능해야 한다
해답의 실마리는 소비자가 어떤 단말기(Gadget)를 사용하던지 '동일한 체험(homogeneous experience)'이 가능한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상상을 해 보자. 소비자 B가 드라마의 한 장면 - 예: 주인공의 키스신-에 '꺅'이라는 댓글을 단다. 이것이 실시간으로 소비자 A의 TV 수상기에도 나타난다. 소비자 A가 추가적으로 '음~ 멋있다'라는 댓글을 달고, 몇 초 간격으로 B와 A의 감탄사가 C에게 전달된다. 세 명의 소비자 모두가 다른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도 말이다.

또는 소비자 C는 자신이 즐겨 보는 SBS 드라마 1편, KBS 가수의 음악 공연 5분, MBC 9시 뉴스 스포츠 뉴스, MBC PD 수첩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의 플레이 리스트(Today's Playlist)'로 작성했다. 집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소비자 C는 리스트에 담긴 드라마를 스마트폰으로 본다. 집으로 들어와서는 거실에 있는 TV 수상기에서 드라마 뒷부분을 마저 본다. 다른 가족에게 밀려 소비자 C는 자신의 방으로 쫓겨나 노트북으로 나머지 방송을 시청한다. 그리고 나머지 방송을 시청하면서 앞선 드라마에 표시해 두었던 명장면을 모아 자신의 친구들과 드라마 평을 공유한다.

이렇게 어떤 곳에 있던지, 어떤 단말기를 사용하던지, 언제가 되던지 동일한 체험이 가능해야 한다. 소비자 A가 경험하는 체험을 동시의 그의 친구인 소비자 C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3. 완벽한 동기화(sync)가 가능해야 한다
방송 콘텐츠에 대한 동일한 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가 TV와 인터넷에서 완벽한 동기화(sync)가 가능해야 한다. 방송 콘텐츠가 웹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동기화된 방송 콘텐츠와 웹 콘텐츠가 단말기, 시간, 장소와 무관하게 소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 콘텐츠는 초(second) 단위로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이 초단위로 구별된 방송 콘텐츠 모두가 고유주소(URL)와 메타정보(meta data)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는 트위터(twitter)의 트윗(tweet)에서 찾을 수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140자 문자는 모두 고유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140자 문자 뒤에는 매우 많은 양의 메타정보가 숨겨져 있다. 아래 그림을 보라! 하나의 트윗이 어느 지역에서 작성되었는지, 어떤 단말기에서 작성되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작성되었는지,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등 풍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이러한 메타정보는 '트위터 주석달기 Twitter Annotations' 형식을 통해 계속해서 '무한대로' 추가될 수 있다.
 
물론 현재 방송 콘텐츠도 메타정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또는 영화의 경우, '전체' 드라마 또는 영화에 대해 제작년도, 제작자, 장르, 길이 등의 메타정보가 존재한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다.

 

   
  ▲ (출처: http://www.readwriteweb.com/archives/this_is_what_a_tweet_looks_like.php)  

 


'트위터 주석달기 Twitter Annotations'처럼 방송 콘텐츠의 매 초 매 초는 소비자 또는 개발자에 의해 풍부화될 수 있다. 야구 경기의 주요 장면들이 소비자들에 의해 선정되고, 선정된 장면들에 대한 인기투표가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소비자 참여가 방송 콘텐츠 소비의 재미를 더할 때, 그리고 소비자 참여가 동시에 다양한 단말기에서 진행될 때, 소파에 누어있던 TV 소비자는 때론 누워서 친구들이 풍부화시킨 방송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고 때론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감상을 전달한다.
 
이렇게 풍부화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외부 개발자(third party)의 접근이 API를 통해 가능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트위터 Firehorse 또는 페이스북 Graph API처럼 방송 콘텐츠에 대한 API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를 새롭게 선별하고 새롭게 조합하고 새로운 부가 내용을 추가하는 일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는 보다 풍부하고 확장된 생태계(ecosystem)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상업화, 광고와의 새로운 매개가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는 웹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되며, 웹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하게 된다.

방송 콘텐츠의 새로운 생태계에서 개별 소비자는 환경변화에 상관없이 동일한 TV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에서 언제나 동일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과 방송은, 웹과 방송 콘텐츠는 반드시 동기화(sync)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역할은 새로운 셋업박스의 몫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 질 때, 새로운 그리고 다수의 방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WebTV Distribution Platform)이 탄생할 것이다.

경제적 이윤만 확실하게 챙길 수 없다면 드라마 및 쇼 프로그램 제작회사들이 기존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독점 공급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유통 플랫폼들의 이름은 더 이상 MBC, SBS, KBS일 이유는 없다. 네이버, 다음 처럼 대형 유통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고, 블로그 처럼 아주 작은 규모의 유통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다. 또는 구글과 애플이 새로운 방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다. 모바일 앱에 대한 선별권한(gatekeeping)을 통신사업자로부터 애플과 구글 빼앗았듯이, 방송 콘텐츠 유통시장에 대한 새로운 경쟁자들이 지금의 방송사업자를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 변화를 통찰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송산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종편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 나라 방송시장의 미래전략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종편채널의 추가는 '낡은 방송시장 질서'를 유지 및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낡은 방송시장은 새로운 사업자의 '질서파괴적(disruptive)' 서비스를 만나게 되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바로 '아이폰 현상'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처럼 말이다.

 

 

삼성전자·애플, 같은 날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예정
최고 사양 안드로이드폰 삼성 `갤럭시 S` vs 멀티테스킹 적용 애플 `아이폰 4G`

 삼성전자(005930)(787,000원 ▼ 6,000 -0.76%)와 애플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정면 대결한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와 애플의 `아이폰 4G`가 같은 날인 오는 8일 8시간여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는 것.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절치부심해왔던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며 전도사 역할을 하는 애플의 정면 대결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최고의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갤럭시 S`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 갤럭시 S를 국내에 공개한다.

이날 행사에는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사장과 앤디 루빈 구글 부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OS의 창시자인 앤디 루빈 부사장은 지금까지 특정 업체의 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루빈 부사장의 참석을 두고 구글이 애플의 최대 대항마로 갤럭시 S를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전 세계 100여개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는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안드로이드폰으로 소비자의 기대를 받는 제품. 출시도 되기 전에 이미 100만대의 선주문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에는 안드로이드 2.1버전이 탑재됐으며, 4인치 크기의 슈퍼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두께는 9.9mm로 애플 아이폰보다 얇다. 얇은 두께에도 고용량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아이폰과 다르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외국 유명 IT사이트에서도 갤럭시 S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 전문가는 "정전방식 터치스크린을 적용한 갤럭시 S의 터치감은 아이폰보다 우수한 수준"이라며 "AMOLED, 1GHz 프로세서를 탑재한 제품의 사양 역시 훌륭하다"고 설명했다.

◇ `이젠 멀티테스킹도 된다` 애플 `아이폰 4G`

한편 애플은 한국 시간으로 8일 새벽 2시에 개막하는 `WWDC(세계개발자콘퍼런스)`에서 아이폰 신제품 아이폰 4G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아이폰 HD`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 4G이 기존 아이폰과 다른 점은 멀티테스킹. 아이폰은 지금까지 멀티테스킹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아이폰 4G는 이것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아이폰을 통해 음악을 들으며 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

또 영상통화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소비자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배터리 용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아이폰을 국내에 들여온 KT가 아이폰 4G 도입에 적극적이다. SK텔레콤 역시 아이폰 4G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T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은 아이폰 AS에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제 삼성전자와 아이폰의 정면대결이 일어나기까지 채 하루도 남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에 손을 들어줄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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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관련 안내 

 

 

2.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허가 방법

 

점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신청 처리 절차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신청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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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영업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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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점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점구비서류
점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 영업자의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청장 발행)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 관련자료
    -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 영업자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함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점영업허가 신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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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수료 : 50,000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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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2004년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수수료 면제(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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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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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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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제9호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제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점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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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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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허가 대상 : 영업장 소재지 변경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 변경허가신청서 및 영업허가증
    -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업허가 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
  • 수수료 : 30,000원(수입인지)
  • 처리기간 : 14일
공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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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고 대상(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제외)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및 영업허가증
    - 제조시설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 변경내역서(평면도를 포함)
    -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 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
  • 수수료 : 30,000원(수입인지)
  • 처리기간 : 7일

 

3. 기능성원료 인정절차

 

점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 처리절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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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신청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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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고시되지 아니한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 영업자가 그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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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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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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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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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제출자료 2부 (원본 1부 포함)
   - 제출자료를 수록 CD 1개
   - 제품 또는 시제품 및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제출자료
  •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
  • 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 제조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
  •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안전성에 관한 자료
  • 기능성 내용 및 그에 관한 자료
  •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
    ※ 주의사항
  • 제출자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모든 제출자료는 원문과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 자료는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점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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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처리부서 :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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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수료 : 100,000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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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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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원료 : 120일
  • 기능성추가 : 60일
점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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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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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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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원 및 개발경위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경위로 개발되었는지를 기재한다. 특히,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원, 학명, 원산지, 사용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국내·외 인정·허가 현황
    국내·외 및 국제기구에서의 인정·허가 상황, 사용 기준·규격 등의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등 국제기구에서 검토 중인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상황 및 사용기준, 규격 등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첨부한다.
  • 국내·외 사용현황
    국내·외에서 식품 등으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용도, 유통량, 제조회사, 섭취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다.
▶ 제조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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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특히,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용매, 효소, 미생물 등 안전성·기능성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 수입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조회사가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를 혼합한 경우 각 원재료의 명칭, 함량 등을 기재한다. 공백
▶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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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원료를 특징 지울 수 있는 성상, 물성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한다.
  • 당해 원료의 표준화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관한 자료 및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이 경우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은 원재료의 생산, 원료의 제조·가공 공정과 안정성 등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번의 시험결과를 근거로 함량단위로 설정한다. 다만, 함량으로 설정하기가 부적당한 것은 역가시험 또는 확인시험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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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규격은 분석오차를 고려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값에 대한 하한치와 상한치를 백분율로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단일성분의 경우에는 표시량이상, 추출물의 경우는 표시량의 80~120%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시험방법은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규격을 분석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으로는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CAC규정, AOAC 방법 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권장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이 없거나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 1를 참고하여 제시한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설정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규격과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시험결과와 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두 가지 이상의 당해 원료를 혼합한 경우 각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규격과 시험방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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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재료 또는 제조과정 중에서 오염 또는 잔류의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표 2를 참고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한 규격과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 유해물질의 시험방법은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CAC규정, AOAC 방법 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권장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이 없거나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제시한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설정된 유해물질의 규격과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시험결과와 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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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한 방법에 따라 섭취하였을 때 당해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별표 3를 참조하여 섭취 근거 자료, 해당 기능성분 또는 관련 물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자료, 섭취량평가자료, 영양평가자료, 생물학적유용성(bioavailability)자료, 인체시험자료(중재시험, 역학조사 등), 독성시험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안전성 자료의 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섭취 근거 자료는 당해 원료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역사적 사용 기록 뿐 아니라 제조방법, 용도, 섭취량 등이 기술된 과학적 자료이어야 한다.
     2) 해당 기능성분 또는 관련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증명서를 받은 것, 국내·외 정부 보고서 또는 국제기구 보고서, 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등이어야 한다.
     3) 섭취량 평가 자료는 다양한 과학적 자료(섭취실태조사자료, 통계자료 등)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영양평가자료, 생물학적유용성자료, 인체시험자료 등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증명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체시험자료는 제9호다목(1)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
     5) 독성시험자료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한다.
      * 우수실험실운영규정(Good Laboratory Practice, GLP)에 따라 운영된 기관에서 실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o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정하고 있는 독성시험방법(OECD Test Guideline)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여 시험한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보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
▶ 기능성 내용 및 그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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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 내용은 당해 원료의 섭취로 얻어지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기재 한다.
  • 기능성에 관한 자료는 인체시험, 동물시험, 시험관시험, 총설(review), 메타분석(meta-analysis), 전통적 사용 근거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당해 원료의 인체에서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재시험(intervention study) 또는 관찰시험(observational study) 등의 인체시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체시험 결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동물시험, 시험관시험, 총설, 메타분석, 전통적 사용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를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된 원료로서 기능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타당한 혼합 사유 및 그 과학적 근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 기능성 자료의 요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능성 자료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증명서를 받은 것, 국내·외 정부 보고서 또는 국제기구 보고서이어야 한다. 다만, 인체시험자료의 경우에는 병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의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피험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시험결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임상시험관리기준(Guideline for Good Clinical Practice b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ICH GCP)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로 제출될 경우에는 인체시험윤리위원회가 승인한 계획서 및 인체시험윤리위원회가 승인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2) 섭취 근거 자료는 당해 원료의 역사적 사용 기록 뿐 아니라 제조방법, 용도, 섭취량 등이 기술된 과학적 자료이어야 한다.
▶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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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및 기능성 자료를 근거로 원료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기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일 최소 및 최대 섭취량을 설정한다. 다만, 일일 최소 및 최대섭취량의 설정이 어려울 경우 적정섭취량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 기능성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당해 원료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섭취방법을 기재한다.
  • 당해 원료의 과잉섭취, 식품 또는 의약품 성분과의 상호작용, 취약집단(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노약자 등) 등을 고려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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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따라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

점신청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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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원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영업자가 당해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인정받아 제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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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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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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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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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이 규정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신청서와 신청 품목에 사용한 원료의 배합사유, 제조방법, 기준·규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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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 원료에 다음 각호의 1을 배합하여 기능성원료 인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정제, 캅셀, 과립, 분말, 액상, 환 등으로 제조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인정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할 수 있다. 공백
  • 기능성원료 (단, 섭취량 이하로 사용한 경우)
  • 비타민
  • 무기질
  • 식품공전의 식품
  • 식품첨가물공전의 식품첨가물
  • 1호부터 5호까지의 각각의 혼합물 또는 전부 혼합물
공백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서를 영업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능성원료 인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를 건강기능식품 인정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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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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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제출자료 1부
  - 완제품으로 최소포장단위 검사시료(수입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조회사의 표시사항이 부착되거나 표시사항이 기재된 서류 포함) 5개 및 표준물질, 다만 국내 건강기능식품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수입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조회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제조방법(사용효소 명칭 및 추출용매 등을 명시)·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등에 관한 자료 1부
    ※ 제출자료
  • 배합사유
  • 제조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
  •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자료
    ※ 주의사항
  • 제출자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모든 제출자료는 원문과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 자료는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점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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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처리부서 : 건강기능식품규격팀 (02-380-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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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수료 : 100,000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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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처리기간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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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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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식품 유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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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합원료의 명칭 및 함량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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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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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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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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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준ㆍ규격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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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양성분에 관한 자료

 

 

5.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방법

 

점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처리 절차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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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영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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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점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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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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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영업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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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시ㆍ군ㆍ구청 (위생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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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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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배치도
  • 영업자 교육필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점수수료 : 28,000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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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처기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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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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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제9호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제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점영업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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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신고사항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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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공백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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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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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공백 - 수수료(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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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500원(소재지 변경)
  • 9,300원(소재지외 변경)
공백 - 변경신고기관 : 시ㆍ군ㆍ구청 (위생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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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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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여기서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1]

 

 

 1.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1.고시형 건강기능식품

  •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품목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든지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2.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기능성 원료로서 인정받고, 그 원료로 만든 제품의 기준 규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2]

 

2.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1. 실질적 측면(기능성 요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2. 형식적 측면(형태적 요소):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의 형태에 한정됨.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요소와 형태적 요소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2]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3]

4.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범위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 또는 광고의 경우 :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4]

5. 기능성식품에 대한 외국 사례

       (1) 미국

  • 일반식품(conventional food)이외에도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특별식이용도식품(foods for special dietary use), 의료용 식품(medical food), 식이보조제(dietary supplement) 등이 인정되고 있다.
1.1기능성식품
  • 일반식품에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건강에 유익하도록 설계된 식품이다.
1.2특별식이용도식품
  • 영유아용, 임산부용, 수유부용 제품 등이다.
1.3의료용식품
  • 특정환자를 위해 조제된 제품이다.
1.4식이보조제
  • 외국의 사례 중 대한민국의 건강기능식품 개념과 유사하다. 식품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면서 식사를 보충하는 식품으로 정제, 캅셀, 분말, 액상 등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통상의 식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건강기능표시가 있는 것이다.

      (2) 일본

2.1기능성식품
  • 식품성분이 갖는 생체방어, 생체리듬의 조절, 질병의 방지와 회복 등 생체조절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1보건기능식품
  • 특정보건용식품(foods for specified health use)
특정보건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게 해당 보건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한 식품을 말한다.
  • 영양기능식품
신체의 건전한 성장, 발달 및 건강의 유지에 필요한 영양성분(단백질, 지방산, 무기질, 비타민 등)의 보급과 보완을 목적으로 한 식품을 말한다.

     (3) EU

3.1기능성 식품
  • 적당한 영양학적인 효과 이상으로 다른 신체기능에 효과를 가진 식품을 말한다.
3.2보조식품
  • 캅셀, 정제, 파우더 등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팔리면서 특별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믿어지는 영양소나 다른 성분을 가진 식품을 말한다.
3.3강화식품
  • 특별한 성분을 강화한 식품을 말한다.[5]

6. 한국 사람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범주별 복용률

단위:%(각 범주별 복용자수/전체 건강기능식품 복용자수)

생애주기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중년기 노년기
1.영양보충용제품(비타민,무기질제품 포함) 25.4 20.5 12.6 19.7 12.8
2.인삼제품 5.0 6.2 7.7 19.7 15.0
3.홍삼제품 6.9 16.1 10.6 29.1 25.7
4.뱀장어유제품 2.4 3.5 2.4 4.2 5.0
EPA 및/또는 DHA함유제품 8.4 2.3 2.5 6.9 2.5
6.로얄젤리제품 1.8 5.7 3.9 11.3 9.2
7.효모제품 2.0 3.3 3.9 5.3 3.9
8.화분제품 1.0 0.2 0.6 1.9 0.7
9.스쿠알렌제품 0.7 2.4 2.0 9.2 6.2
10.효소함유제품 4.1 12.8 4.1 9.0 7.4
11.유산균함유제품 8.8 6.3 3.3 8.1 5.6
12.클로렐라제품 6.3 6.1 2.9 6.7 2.2
13.스피루리나제품 0.7 0.8 0.4 0.8 0.4
14.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1.3 1.5 0.7 2.4 0.5
15.배아유제품 2.2 1.6 1.4 3.0 0.8
16.배아제품 0.5 0.5 0.9 1.2 0.6
17.레시틴제품 0.8 1.0 0.7 3.7 0.6
18.옥타코사놀함유제품 0.5 0.5 0.8 1.3 0.2
19.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0.8 0.2 0.4 1.2 0.8
20.포도씨유제품 3.5 8.0 3.8 6.6 5.5
21.식물추출물발효제품 5.6 12.1 5.2 10.0 5.9
22.뮤코다당단백제품 0.6 0.6 0.8 1.1 1.1
23.엽록소함유제품 1.3 1.5 1.3 3.3 3.0
24.버섯제품 3.2 7.9 6.7 14.9 12.5
25.알로에제품 2.0 5.6 4.2 6.8 6.7
26.매실추출물제품 9.0 11.2 8.8 11.7 9.9
27.자라제품 0.8 0.7 0.9 1.7 2.3
28.베타카로틴함유제품 1.6 0.9 1.3 2.9 1.0
29.키토산함유제품 3.5 5.4 3.5 7.9 7.5
30.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0.8 1.7 1.4 3.5 1.6
31.글루코사민제품 0.5 0.5 0.6 2.1 0.8
32.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1.2 0.5 0.8 1.3 0.5

자료출처: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상한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05

7.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시장현황

년도 2003 2004 2005 2006(전망)
시장규모 12천억 17천억 21천억 23천억
주요제품 효소제품 칼슘,정제어유,
키토산,스쿠알렌
글루코사민,클로렐라
알로에 등
감마리놀렌산,CoQ10,홍삼
a-리포산,이소플라본 등
환경분석 건기법 입안
직판중심->다각화시도
건기법 제정
홈쇼핑활성화
건기법시행원년
약국중심의 새로운 유동망형성
방판 일부 감소
할인점,편의점,전문유통점 비중 증가
GMP 본격시행
전문점 증가
홈쇼핑의 강세
뷰티푸드, 어린이 기능성 식품
노화방지 식품분야가 강세

※자료출처: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 건강기능식품 국내시장 문헌조사,2006

8.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매출현황

품목명 총판매금액(억원) 백분율(%)
1.홍삼제품 2468 35
2.알로에제품 1030 14.7
3.영양보충용제품 859 12.3
4.글루코사민함유제품 366 5.2
5.인삼제품 355 5.1
6.클로렐라제품 325 4.6
7.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289 4.1
8.효모제품 183 2.6
9.유산균함유제품 168 2.4
10.EPA/DHA함유제품 152 2.2

※자료출처: 식약청, 2006년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발표[6]

9. 소비자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정보

  • 장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프락토 올리고당, 목이버섯, 알로에, 효소
  •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감마리놀레산, 레시틴,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대두단백, 식물스테롤, 홍국
  • 건강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EPA/DHA, 감마리놀렌산, 버섯
  • 건강한 혈압유지에 도움울 주는 건강기능식품
->정어리펩타이드
  • 건강한 체지방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히비스커스복합추출물, 공액리놀렌산, 식이섬유
  • 건강한 혈당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바나바주정추출물
  • 유해산소제거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엽록소, 베타카로틴
  • 건강한 면역기능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인삼, 홍삼, 알콕시글리세롤
  • 뼈와 관절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뮤코다당단백,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N-아세틸글루코사민,
유니베스틴케이황금복합추출물, 디메틸썰폰,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 인지능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참당귀뿌리주정추출분말
  • 치아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자일리톨[7]

<관련 사이트 보기>

법제처
식약청

<주석>

  1. 법제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조
  2. 윤선 외 9명, 기능성식품학, 라이프사이언스, 2006, 2
  3. 법제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7조
  4. 식약청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5
  5. 윤선 외 9명, 기능성 식품학,라이프사이언스, 2006
  6. http://www.kfda.go.kr/open_content/kfda/data/statistics_view.php?av_seq=36
  7. 식약청

 

미디어 파일 인코더 "Windows Media Encoder" v7.0 다음자료실  

Windows Media Encoder 9 Series (Win2000/XP) 한글판 네이버

지금 다운로드->윈도우미디어인코더9 영문판 

윈도우 미디어 인코더를 이용해서 용량이 큰 mp3 파일을 1/2로 줄여서 사용하기.

mp3파일은 대부분 3mb~6mb에 이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커서 업로드가 안 됩니다. 최대용량이 3mb 이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음질에는 아무런 이상없이 mp3파일의 용량을 약 1/2로 줄이는 프로그램이 Windows Midia Encoder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리웨어로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um의 자료실에는 7.0 버전이 올려져 있고 네이버에는 9.0 한글판 버전이 올라와 있군요. 영문판이나 한글판이나 사용하는 방법은 같으니까 신경 쓸 일은 아닌듯합니다. 검색해보면 많아요. 카페나 불로그를 살펴보면 많이 보이니까 자신에게 맞는 것을 다운받아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하십시오. 그래야 c:드라이브를 포맷했을 경우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량도 그리 크지않네요. 9.749kb로 군요. 10mb가 체 안되네요.

  

우선 Windows Midia Encoder를 다운받았으면 설치를 하십시오.

다음에는 이 Windows Midia Encoder의 사용방법을 초보자를 위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Windows Midia Encoder가 설치되었으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한 상태이면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를, 안 한 상태이면 시작→ 모든프로그램→ Windows Midia Encoder를 클릭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2. 실행시키면 제일먼저 나오는 화면입니다. Windows Midia Encoder의 사용이 허가되었다고 나오는군요. 기다리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이곳에서 “파일변환‘을 선택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4. 인코더할 음악파일을 찾아주라는군요. 원본파일(S)에서 “찾아보기” 메뉴를 눌러줍니다.

 

5. 음악이 들어있는 폴더를 찾아가 원하는 음악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합니다.

 

6. 선택한 음악파일이 들어왔군요.→“다음” 클릭.

 

7. 콘텐트배포 메뉴에서는 무시합니다. 그냥 “다음” 눌러 넘어가십시오.

 

8. 이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HD음질이 아닌 cd음질 오디오(VBR)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비트전송률이 70Kbps로 자동선택되는군요. (여기만 바꾸어 주고) “다음” 클릭 

 

9. 정보표시 확인입니다. 무시하시고 →“다음”

 

10. 설정검토는 최종확인절차입니다. 지금까지 잘 했으면 무시하시고 “마침”을 눌러서 작업으로 넘어 가십시오.

 

11. 인코딩작업의 모습이 보입니다. 1패스 작업이 끝나고 잠시 멈추다가 2패스 작업이 곧바로 시작되니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12. 1개의 인코딩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계속하여 하려면 “닫기”를 누르지 말고 “새 세션”을 눌러서 처음과 같은 작업을 계속하시면됩니다.

 

13. 인코딩 된 파일은 원본파일의 같은 파일명의 앞에는 음표가 붙고 뒤에는 -1 로 표시되며(동요-꿈속의여행-1)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4. 원본파일과 용량을 비교하면 1/2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음악파일들을 다음불로그첨부파일로 올려놓고 속성에서 URL주소를 복사해서 첨부하면 음악이 나오게됩니다.

*. MP3 음악파일의 용량이 3mb이하이면 굳이 줄여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블로그 카페에 글과 그림과 배경음악 첨부하기

 

다음 블로그나 카페에서 음악이 잘 플레이 되도록 아래의 파일을 먼저 설치하여 주십시오.

(이미지 클릭!) 

 

   

블로그나 카페의 게시글에 사진과 배경음악을 첨부하려면 내컴퓨터내에 사진을 준비해야 하고 음악은 daum음악샵에서 구입한 음악을 곧바로 첨부 할 수도 있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mp3 음악파일도 첨부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daum 음악샵에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음악과 사진을 올리는 방법과 자신이 다운받아 pc에 mp3음악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올리는 방법을 곁들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운받은 대부분의 mp3음악파일의 용량이 4mb가 넘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올리려면 3mb이하로 줄여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윈도우미디어인코더”를 이용해서 용량을 1/2로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윈도우미디어인코더 사용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에서는 용량을 줄여서 자신의 블로그에 첨부파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윈도우미디어인코더 사용방법 (아래 이미지 클릭) 

 


에디터에서 작업하기

블로그에서 글쓰기 창을 열어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글 제목을 쓰고 내용란에 글을 씁니다. 사진은 메뉴의 “사진”을 누르고 사진을 첨부하고요. 동영상을 올려도 좋습니다. 배경음악은 음악샵에서 구입한 것을 넣으려면 “배경음악”을 누르고 구입한 음악을 선택하여 첨부하면 작업은 일단 마무리 되었으니 “등록”을 눌러주면 게시글이 뜨면서 음악도 자동으로 재생되어 흘러나옵니다. (아래 그림참고)

 

daum 음악샵에서 구입한 배경음악 넣기

 

 

여기까지가 블로그에 글 올리기

에디터에서의 작업이 마무리된것입니다. 글을 쓰고 그림첨부하고 배경음악까지 모두 첨부했습니다. 이제 “등록”을 하면 완성입니다.

 

 


HTML에서 작업하기      

블로그에서 글쓰기 창을 열어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글 제목을 쓰고 내용란에 글을 씁니다. 그림도 같이 올려도 좋구요. 그림은 메뉴의 “사진”을 누르고 그림을 첨부하고요. 그림이 pc상에 저장된게 있으면 여기까지는 에디터에서 작업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저도 에디터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료실에 첨부파일로 올려놓은 배경음악을 넣어야 하니까 HTML로 넘어갑니다. 내용이 많이 변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컴퓨터 언어니까요.

 

이 상태에서 음악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음악태그의 기본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기본용어

autostart=자동실행. true=자동실행. false=자동실행안함.

hidden=음악풀레이바. true=안보임. false=보임.

loop=풀레이실행횟수. true=계속반복. false=한번만.


위의 기본을 응용해서 HTML 체크하고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embed src="음악주소(url)" width="575" height="45" hidden="true" loop="true" autostart="true">


그럼 직접 음악태그소스를 넣어볼까요.

 

<embed src="https://t1.daumcdn.net/blogfile/fs9/15_27_3_15_0EF0v_IMAGE_0_16.mp3?original&filename=16.mp3&filename=%EB%8F%99%EC%9A%94-%EB%8F%85%EC%88%98%EB%A6%AC5%ED%98%95%EC%A0%9C.mp3" width="575" height="45" hidden="false" loop="true" autostart="true">

 

위와 같이 독수리5형제 음악의 url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태그소스를 블로그나 카페 메일등에 HTML 모드에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hidden="false"로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음악의 풀레이바가 보이게 됩니다.

 

용량을 줄여서 첨부파일로 올려놓은 블로그 게시글로 들어가 봅시다.

 

첨부파일을 보면 오른쪽에 “다운로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에 마우스커서를 갖다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속성”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다시 이 속성을 마우스 왼쪽버튼을 누르면 등록정보 창이 뜨고 URL(주소) 메뉴가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태그적용은 예전 방식대로 하여도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여도 됩니다. 새로운 방식에 대한 자료는 이곳 카테고리에 정리되어 있으니 찾아서 참고하여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이는 URL(주소)가 음악의 태그소스인데 마우스로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버튼을 다시 누르면 “복사‘메뉴가 보이게 되고 ”복사“를 클릭하여 복사를 해 둡니다. 그리고는 조금전에 작성한 음악태그의 ”음악주소“란에 붙여줍니다.

                                                                                                                                    

 

 

 

위와 같이 됩니다.

이것이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될 완성된 음악태그입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등록”을 눌러 게시물을 완성시킵니다.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즐거운 음악이 흐르는군요. 

 

   

이미지를 태그를 이용해서 첨부하기

HTML에서 작업하기 

 

인터넷사이트에서 보이는 그림에 마우스커서를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속성”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다시 이 속성을 마우스 왼쪽버튼을 누르면 URL(주소)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URL(주소)가 그림의  태그소스인데 마우스로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버튼을 다시 누르면 “복사‘메뉴가 보이게 되고 ”복사“를 클릭하여 복사를 해 둡니다. 그리고는 조금전에 작성한 이미지태그의 ”그림주소“란에 붙여줍니다.

인터넷뉴스에 나와 있는 joo의 사진을 태그복사해서 붙여볼까요.

사진에 마우스커서를 갖다대고 오른쪽버튼 누릅니다. 속성을 왼쪽버튼으로 누르고 URL(주소)를 마우스로 선택하여 오른쪽버튼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태그의 그림주소 란에 붙여볼까요.

                                                                         

 


어떤 그림이나 음악파일의 속성에서 URL주소가 아래와 같이 나오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그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러합니다. 

 

  (http://blog.daum.net/hyeon-gyu/106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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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1. 뮤직바라는 것은 음악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뮤직에서 구입한 배경음악을 첨부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음 뮤직에서 배경은악을 구입하면 음악을 어디에는 첨부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을 첨부하여 보내려면 먼저 케쉬를 충전하여 배경음악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http://music.daum.net/my/depository/bgm.do ☜ 다음 뮤직 바로가기 

 

 

2. 음악의 속성은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을 블로그나 카페에(타인 블로그나 카페 해당됨) 첨부파일로 올리고 해당 음악파일에서 url(주소)를 복사하여 음악태그를 이용하여 넣는것입니다.

 

 

첨부파일을 보면 오른쪽에 “다운로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에 마우스커서를 갖다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속성”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다시 이 속성을 마우스 왼쪽버튼을 누르면 등록정보 창이 뜨고 URL(주소) 메뉴가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태그적용은 예전 방식대로 하여도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여도 됩니다. 새로운 방식에 대한 자료는 이곳 카테고리에 정리되어 있으니 찾아서 참고하여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이는 URL(주소)가 음악의 태그소스인데 마우스로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버튼을 다시 누르면 “복사‘메뉴가 보이게 되고 ”복사“를 클릭하여 복사를 해 둡니다. 그리고는 조금전에 작성한 음악태그의 ”음악주소“란에 붙여줍니다.

 

3. 음악의 태그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embed src="음악주소넣는곳" autostart="true" hidden="false" loop="true">

 

오디오가 안 보이는 태그

 <CENTER><EMBED src=음악 주소 넣는 곳  hidden=true volume="0" autostart="true/false" loop="-1">

 
오디오가 보이는 태그

<Embed src="음악주소" ShowPositionControls="0" Volume="0" EnableContextMenu="0" showgotobar="0" showstatusbar="0" x-x-allowscriptaccess="never" AutoStart="1" PlayCount="0" width="160" height="26">
  

 

1. <EMBED src=wma음악주소 type=audio/x-ms-wma></EMBED>

2. <EMBED src=mp3음악주소 type=audio/x-ms-mp3></EMBED>

3. <embed src="음악url주소"autostart="true" hidden="false"loop="true">

<EMBED style="center"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126A8801492CE97212?download width=550 height=45 type=audio/x-ms-wma loop="true" autostart="true">

 

미디어가 보이면서 자동 풀레이 연속 듣기
<embed src="음악 소스"loop="-1"VOLUME=0 showstatusbar="true">

 

미디어가 보이며 재생버턴을 눌러야 하는것 연속듣기
<embed src="음악 소스"loop="-1"VOLUME=0 showstatusbar="true"autostart=false>

 

미디어가 안보이며 자동 연속 플레이
<embed src="음악 소스"loop="-1"VOLUME="0" hidden=true autostart=true>

 

미디어가 안보이며 자동 1회 플레이
<embed src="음악 소스"loop="1"VOLUME="0" hidden=true autostart=true>
 

 

 

----------------------------------------------------------------------------------------------------------

(퍼온 글)

 

다음카페에 글쓰기하여 음악파일을 파일첨부로 올리게 되는데

이때, 일반 카페의 경우 3M 프리미엄 카페는 5M으로

올릴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show 란?
 
show 는 각종 동영상(avi, flv, mov, asf, rm 등) 및 오디오파일(mp3, ogg, wav 등)을 상호 변환시켜주는 유틸리티입니다. 100% 무료!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3GP, iPod, PSP 용 변환도 가능합니다. 

유투브, 다음, 싸이월드, 다모임, MNCAST 등 모든 FLV 파일변환 가능합니다.
 
흔하진 않지만 깨진 FLV 파일 변환 가능합니다.

혹시 변환안되는 FLV 파일이있다면 casebell@네이버 로 FLV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압축을 풀고 show.exe 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본 프로그램은 100%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음껏 퍼뜨려주세요.

업데이트 안내
 
1.9a 가 최신버전입니다.

1. 오디오/비디오 원본파일 코덱정보보기 추가.
2. 컨버팅 후 볼륨이 작게나는 에러 고침. 볼륨강도를 옵션으로 설정가능
3. 동영상 뿐아니라, mp3, ogg, wav 등 오디오 파일도 변환가능해짐.
4. 3GP, iPod, PSP 용 변환을 추가했습니다.
5. 변환속도 향상.

프로그램 안내
 
show 는 각종 동영상을 avi, flv, mov, asf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유틸리티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flv <-> avi 동영상 변환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 프로그램과 틀리게, 원본 동영상의 크기를 알 수 있어 변환이 편리합니다.

타 프로그램과 틀리게, 무룝니다 100%.

참조 라이브러리

x264 r614
http://developers.videolan.org/x264.html
libfaac 1.25
http://www.audiocoding.com/
libfaad2 2.5
http://www.audiocoding.com/
libmp3lame 3.97
http://www.mp3dev.org/
libvorbis 1.1.2
http://www.xiph.org/
libogg 1.1.3
http://www.xiph.org/
zlib 1.2.3
http://www.zlib.net/
xvidcore 1.1.2
http://www.xvid.org/
libdca r35
http://developers.videolan.org/libdca.html
libgsm 1.0.12
http://kbs.cs.tu-berlin.de/~jutta/toast.html
libpostproc
liba52
libnut r273


삭제방법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삭제 > show (동영상변환기) 를 삭제
시작 > 프로그램 > show > 삭제

곰녹음기를 이용해 보세요.

 
 



 

 

곰녹음기 1.2.1 정식 버전 (2007/04/04) 입니다.

곰녹음기는 컴퓨터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WAV, MP3, OGG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다운로드 링크 : GOMRECORDERSETUP.EXE  ☜ 여기를 클릭하세요

 

 

 

* 주요 기능

 

- 녹음입력 : 마이크, 외부오디오기기(카세트테이프, CD, DVD, TV 등), 인터넷 음악/방송/강의, 동영상/오디오 파일,
   게임 등 컴퓨터에서 나는 모든 소리

- 저장 파일 포맷 : WAV, MP3, OGG

- 저장 파일 음질 : AM/FM라디오 음질, CD음질 등 최대 320KBps 까지

- 녹음 가능 시간 : 24시간

 

- 볼륨 설정 마법사 기능(편리한 녹음 환경 설정 가능)

- 녹음 시, 일시정지(Pause) 및 특정시간 후 자동정지(Timer) 기능

 

- 녹음한 파일에 태그 정보 추가(WAV제외)

 

- 곰오디오 자르개 : 오디오 파일의 특정 구간을 선택하여 블록 저장

- 녹음 시작 시, 불필요한 무음 부분 건너뛰기 기능

 

- 자동 정지/일시 정지

 

- 시간 단위 파일 분할 기능

- 녹음 중, 불필요한 시스템 소리(오류/알림/경고) 끄기 기능 추가

 

- 녹음 용량 초과시 자동 녹음 중지 기능

- Windows 98/Me/NT/2000/XP용 사운드 녹음 유틸리티

 

 

-------------------------------------

곰녹음기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버그 신고를 해주시면,

다음 버전의 곰녹음기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버전별 변경된 내용입니다.

 

* V 1.2.1(2007/04/04)

+ 장치 선택에 대한 녹음 장치, 출력 장치의 분리 선택 가능.

- 자동 분할 녹음 버그 수정

- 기타 버그 수정

 

* V 1.2(2007/01/05)

+ 볼륨 설정 마법사 추가

+ 태그 정보 입력 기능 추가

- 자동 동작 고급 설정(조건 녹음 시작, 자동 정지/일시 정지, 시간 단위 파일 자동 분할)기능 추가

- 기타 버그 수정

 

* V 1.1.1 (2006/03/22)

+ 입력 대상 선택 기능 버그 수정(사운드 카드, 대상, 입력 선택)


 

* V 1.1.0 (2006/03/17)
+ 입력 대상 선택 기능 보강(사운드 카드, 대상, 입력 선택 가능)
+ 시스템 소리(오류/알림/경고) 끄기 기능 추가
+ 장치가 사용중일때, 설장값을 바꿔서 다시 녹음 시도함(98에서 녹음 안되던 문제 해결)

- 곰녹음기 자르개가 Mono 채널 파일인 경우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 해결
- 자동정지 설정 표시 에러 수정

 

* V 1.0.0 (2006/02/09)
+ 저장 파일 포맷 : WAV, MP3, OGG
+ 저장 파일 음질 : AM/FM라디오 음질, CD음질 등 최대 320KBps 까지
+ 녹음 가능 시간 : 무제한(하드디스크 여유 용량에 따라)
+ 녹음 시, 일시정지(Pause) 및 특정시간 후 자동정지(Timer) 기능
+ 곰오디오 자르개 : 오디오 파일의 특정 구간을 선택하여 블록 저장
+ 녹음 시작 시, 불필요한 무음 부분 건너뛰기 기능 
+ 녹음 용량 초과시 자동 녹음 중지 기능

알이랑 유석근 목사의 또하나의 예언적인 책!

 

 

 

 

 

<도서소개>
 

적그리스도에맞서기도하는것은모든크리스천이짊어질의무이다.
그리고정신이올바른사람이라면적그리스도의정체에대해의문을가져야한다.
- 찰스스펄전 -

유럽이하나의머리아래서연합하여로마제국처럼단일제국을이루는것은
전쟁에의해서든평화적합의에의해서든절대로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600년전
선지자다니엘은유럽의통합이영구히이루어지지못할것이라고예언하였기때문이다.( 2:43)
따라서단일유럽대통령과같은인물은결코출현할없으며그가적그리스도라는이론도전혀 성립할없는거짓말이다. 그러면누가적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의정체는과연누구인가? 다니엘서와요한계시록의예언을통해성경이말하는적그리스도를밝힌다.

-추천인-
박아론 박사(총신대학신학대학원장)
서철원박사(총신대학부총장, 한영신대석좌교수)

<차 례>
 
 추천의 글
 책 머리에
 서언

 제1장 성경이 예언한 세계 역사의 개요
 제2장 작은 뿔의 출현
 제3장 바다에서 나온 십각칠두(十角七頭)의 짐승
 제4장 큰 음녀 바벨론
 제5장 어린 양 같은 짐승
 제6장 성전에 앉아 있는 불법의 사람
 제7장 짐승의 멸망
 제8장 하나님의 인과 인참 받은 무리
 제9장 종교개혁자들이 밝힌 적그리스도
 제10장 동방에 예비하신 영적 바벨론을 제압할 강한 백성

 맺음말

 부록1「과거주의」및「미래주의」예언해석 방식의 근원
 부록2 태양 숭배를 위해 지은 바티칸
 부록3 환난, 진노, 휴거
 부록4 다니엘의 70이레 예언 해설
<저자소개>
 
유석근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구원사적 사명을 증거하는 일에 부름을 받아, 우리나라를 향하신 여호와 하느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선포하며 이 땅에 도래할 영의 혁명과 국가적 부흥을 예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민족 복음화'의 성경적 당위성을 절감하고 '민족복음화운동'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1992년에 개척한 상동중앙교회(예장 합동)를 섬기고 있으며, [알이랑 민족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신학을 전공했다. 저서로, [이스라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1991년) [666적그리스도](1992년)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2001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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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 짐승의 표 666, 작은 뿔,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음녀, 거짓 선지자, 휴거, 두 증인, 교회의 배교,

신부의 영성과 음녀, 유럽통합운동의 미래,

End Time과 동방 코리아의 사명 등

마지막 시대에 관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총체적으로 밝힌 종말론의 역작!

 

본서의 독자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국 기독서점과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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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성경적 종말신앙을 확립할 옥고

 

박아론

<전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장>

 

  성경예언 연구에 있어서 현재 일반적인 경향은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이며, 이 영향을 받은 종말론 서적들이 범람하고 있다.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시한부 종말론도 다름 아닌 세대주의 종말론이다.


  이런 상황에 본인의 문하생인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종 유석근 목사가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옥고를 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이 책은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 위에 확고히 서서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이 적용했던 예언 해석의 역사주의 해석법을 따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본문들을 설득력 있게 해석하였다. 본서에는 저술자의 많은 수집과 집요한 연구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 책이 오늘날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에 모든 교역자 및 성도님들의 일독을 쾌히 추천하는 바이다. 이 책이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성경적 종말신앙이 확립되는 일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책

 

서철원

<한영신대 석좌교수, 전 총신대학 부총장>


  이 책은 매우 흥미진지하게 기술되었습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사실적 증거들로 확증하여 의심할 수 없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성경 본문을 바르게 주석하여 성경적 근거를 확실하게 합니다. 또 역사적 예증들로 저자는 자기의 주장을 착실하게 정립합니다.

  

  교회역사의 시작점에서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한 이래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루터, 멜란히톤, 칼빈, 부써 등 대종교개혁자들이 로마교회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교황들의 간교한 정치 형태 후에 근대에 이르러 목회하는 교황들이 나옴으로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하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자인 유석근 목사께서는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을 성경적 증거, 역사적 예증, 로마 교회에서 진행되어온 모든 관습들로 증명합니다. 의문을 제기할만한 곳에서는 성경적 증거와 역사적 예증을 들어 그의 주장을 거부할 수 없게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적그리스도에 대해 가졌던 모든 의문들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서의 저자는 적그리스도 증명과 함께 그릇된 세대론적 종말론 도식을 다 비평하고 공교회의 종말도식을 성경적인 종말론으로 확실하게 세웁니다. 이 책은 많은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널리 일독을 권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설서로서는 가장 큰 객관성,

개연성을 가진 책

 

유재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

 

  본서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오늘날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성경해설서라 생각한다.


  본서는 성경을 기초로 하여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며 성경의 종말론적 해석들과 과거와 현대의 역사를 매우 적절하게 연결시킨다. 그의 뛰어난 신학적 통찰력과 시대를 바라보는 선지자적 혜안은 독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며 매우 큰 설득력을 가진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이토록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해설한 점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설서로서는 가장 큰 객관성, 개연성을 가진 책이라 할 수 있다.


  본서는 종말로 치닫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회자는 물론 신학도들과 신도들 모두에게 이 시대를 깨우는 경종의 메지지가 될 것을 확신하며 일독을 권장하는 바이다.


  집필하기 위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열거하여 현대 교인들에게 매우 건강한 신앙적 교훈과 영혼의 양식을 제공해 주려 노력하신 본서의 저자 유석근 목사님께 심심한 사의와 큰 격려를 드리고 싶다.

 

http://blog.daum.net/alphacourse/11297512


 

 

 

1. 배경 및 경과

 

가. 도입배경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6)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1) 농산물은 동일작물·동일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 <예>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2)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추진 경과

 

(1)『대외무역법』에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도입('91.7.1)
(2)『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정('93. 6. 11)
1) 국내 유통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93. 12.14)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94. 1. 19)
(4)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수산부고시 제93-50호, `93.11.19),시행 (`94.1.1)
(5)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제정(농림수산부고시 제94-26호, `94. 5. 19)
(6)『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97. 10. 2)
1) 국산농산물의 표시방법 개선 (시·군명표시 → 국산 또는 시·군명표시)
(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97. 12. 13)개정
1) 원산지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8)『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99. 1. 21), 시행(`99. 7. 1)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99. 6. 30)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99. 8. 9)
(9)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부고시 제99-82, `99. 12. 9)
(10)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23, 2000. 3. 29)
(11)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74, 2000.11.20)
(12)『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1. 1. 29), 시행(2001. 9. 1, 수산물제외)
(13)『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2. 1. 14), 시행(2002. 7.15, 시·도지사와 공동사무)
(14)『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2. 7. 13) 및 동법시행규칙(2002. 7.22)개정
(15)『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5. 8. 4), 시행(2006. 1. 1)
1) 벌칙(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16)『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6. 1. 16) 및 동법시행규칙(2002. 1.25)개정
(17)『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6. 12. 28), 시행(2007. 6. 30)
1) 원산지조사요령 개선 (관계공무원 권한 증표 제시)
(18)『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7. 6. 26) 및 동법시행규칙(2007. 6.29)개정
(19)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7-48, 2007.7.3)
(20)『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8. 6. 13), 시행(2008. 7. 8)
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21)『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8. 7. 7) 및 동법시행규칙(2008. 7.8)개정

 

 

2. 대상품목

 

가. 수입 농산물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160개 품목)

 

 

 

 

3. 표시방법

 

가. 표시기준

 

(1) 국산농산물
1) "원산지 :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한다.
예시) 원산지 : 국산 또는 서산시
2)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의 표시를 한 때에는 "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로 본다.
(2)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한다.
예시) 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2)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한다.
(3) 농산가공품
1)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2) 국산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시군구명"으로 표시한다.
3)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한다.
※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4)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예시) 참기름 : 참깨100%⇒ 참깨(중국산),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등⇒ 쌀(국산), 탈지분유(국산)
5)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물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을 함께 대상으로 할 것
예시) 고추장 : 찹쌀45%, 콩15%, 고추10% ⇒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10%(국산80%,중국산20%)
6)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고춧가루 : 고춧가루100%(국산60%, 중국산40%) ⇒ 고추(국산60%, 중국산40%)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②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혼합 비율의 증감범위가 15%이상인 경우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나. 표시방법
(1)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
1) 국산농산물
①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② 글자크기
-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③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④ 기타
-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
1)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2) 용기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이상
3) 푯말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4) 안내표시판
① 진열대 :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② 판매장소 :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2) 수입농산물
① 통관 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표시하여야 할 경우는 국산농산물 표시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3) 농산가공품
① 포장된 가공품
- 위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 하여 표시한다.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 글자크기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 색도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기타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② 포장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 중 부득이 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산농물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4. 처리절차 및 벌칙

 

가.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홍보 ⇒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자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처분
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절차

 

※ 단속반은 위반자로부터 징구한 위반확인서에 따라 귀청 즉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처분대장』등에 등재하고 출장결과복명서와 함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품질관리시스템』의 원산지관리 메뉴에 등록함.

 

다. 처분 및 벌칙

 

(1) 법적 근거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 2,제34조의 2, 제36조, 제38조
(2)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05. 8. 4부터 시행)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2)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06.1.1 부터 시행)
1) 시정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과태료부과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1)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농산가공품 : 3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5)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농산물의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회 1건당 5백만원)
(6)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공표 명령
1)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
①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명령내용
- 원산지 등의 미표시의 경우 : 표시이행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의 경우 : 표시변경
- 원산지 등의 표시가 혼동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삭제 및 변경
2) 공표명령 : 다음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공표
① 공표대상 및 방법
- 표시위반물량 100톤 이상
-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이상(가공품은 20억원 이상)
-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당해 적발포함 3회)

 

 

출처:

 

원산지관리과 : 홍찬호 전화번호 : 031-463-1599

 

 

 

서울경제 | 입력 2010.06.03 16:27

 



금융위기 이후 내림폭
강북권 절반수준 그쳐
#1.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11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3,830가구ㆍ2001년 입주)' 85㎡형(이하 전용)의 실거래가는 3억7,000만원선이었다. 현재 이 주택형의 시세는 평균 3억5,000만원이다. 1년6개월 동안 집값이 2,000만원 빠진 셈이다.

 

 

 

#2. 같은 기간 10억8,000만원이었던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3,002가구ㆍ2006년 입주)' 85㎡형의 시세는 현재 12억원선까지 회복됐다. 도곡동 M공인의 한 관계자는 "2009년 초 9억3,000만원까지 내렸던 집값이 어느새 다시 올랐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집값 하락세가 서울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이슈에 따라 요동치며 급등락을 반복한 강남 아파트와 달리 강북 아파트 값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0.5% 하락했다. 강북구와 광진구가 각각 3%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노원구(-2.6)와 도봉구(-2.1%)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구(-1.4%)와 송파구(-1.3%)의 내림폭은 강북권 주요3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초구는 2009년 입주한 '반포래미안'과 '반포자이'의 급등에 힘입어 1.1% 상승했다.

강남ㆍ강북권의 평균 아파트 값도 차이를 벌리고 있다. 2009년 1월 한강 이북 14개 구의 평균 아파트 값은 4억456만원이었고 강남권 아파트 값은 평균 6억1,498만원이었다. 하지만 5월 현재 강북 아파트 값은 4억902만원으로 450만원가량 오르는 데 그친 반면 강남 아파트 값은 6억4,643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뛰었다. 강북 아파트가 투자비용 대비 1%의 이익을 내는 동안 강남 아파트는 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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