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사 등기대행료 = 토지비의 0.2%~0.4%


2. 각종 인입비 = 통상 연면적*25,000원 수준


3. 예술품 장식비


Ⅰ. 미술장식제도 제정 취지 및  추진 경과

  □ 제정 취지

     창작기회 확대로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법령 제정 경위

    ㅇ 1972.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ㅇ 1972. 9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

    ㅇ 1988. 6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ㅇ '95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 동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95.7.13일부터 시행중 (‘95.1.5 법 개정․공포, 공포후 6개월후 시행,

        의원입법)


Ⅱ. 건축물의 미술품장식(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 설치대상 건축물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상복합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건축 연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 대상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ㅇ 미술품을 장식하여야할 건축물의 종류(건축법시행령 별표 1)

      -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 장식 미술품의 종류

   ㅇ 조형예술물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ㅇ 환경예술물 :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비용

   ㅇ 사용해야 할 금액(제24조제5항관련)

   -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

            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ㅇ 설치비용 산출 방법

    - 건축물 연면적(최종변경시점 연면적)×건축허가당시(최종변경시점) 

      표준건축비×적용비율

    ※ (   )는 건축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여 연면적이 달라진 경우 

    -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면적을 구분하여 적용 비율을 각각

      적용한 가액을 산출하여 합산함


  <연도별표준건축비>

   【건교부 고시 / ㎡당 금액 / ‘95.7.13이후 허가(승인)분에 해당】 

     ‘95년도(864,000원), ’96년도(931,000원), ‘97년도(968,000원)  

     ’98년도(1,007,000원), ‘99년도(1,046,000원), ’00년도(1,072,000원)  

     ‘01년도(1,119,000원), ’02년도(1,145,000원), ‘03년도(1,192,000원)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법제24조의2)

   ㅇ 설치의무자 : 건축주

   ㅇ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감정평가 결과

      를 건축주에게 통지 

     - 특별시, 광역시 소재 건축물 : 특별시장, 광역시장

     -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시장, 군수

   ㅇ 설치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

   ㅇ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ㅇ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미술장식의 가격

     - 미술장식의 예술성

     -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ㅇ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공보에 공고

   ㅇ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함


  □ 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법제25조)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철거비 = 통상 현장면적 * 15만원선


5. 설계.감리비 = 통상 합쳐서 5~10만원선,  설계비의 경우 35,000선, 감리비의 경우

                  40,000선이 적당


6. 기타용역비 = 지구단위,교통영향,환경영향,감정평가,측량비용이 대상, 면적에

                 비례하지만 통상 2억 ~5억선


7. 모델하우스 임차료 = 서울 2천~1억 , 지방 5백~1.5천


8. 모델하우스 건립 해체비 = 평당 300만이면 적당, 시공사와 협의 하면 50%절감 가능


9 모델하우스운영비 = 월 1천만 내외


10. 분양보증수수료 = 분양금x0.0034부터 0.0044x공기/12(건설회사 등급에 따라 차등)


11. 분양홍보료 = 통상 1~1.5%, 쇼핑몰.상가의 경우 3.5%선


12. 분양수수료 = 아파트 1%, 상가 5% 정도


13. 신탁수수료


   ꁫ토지신탁

    - 이 상품은 시행사가 신탁사가 되는것이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시행자는 단순

      토지위탁자가 되는 상품입니다.

      이는 시행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부족할때 또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였을때

      많이 이용되는 상품입니다.

      현재  토지신탁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는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이 좀 취급

      하구요 다른 신탁회사는 주 상품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취급할 수는

      있지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신탁수수료는 매출액(분양대금)총액의

      3~5% 내외가 되구요..

      때에 따라 성과보수가 일부 징구되기도 합니다.


   ꁫ을종관리신탁

    - 이 상품은 토지에 대한 단순한 소유권보전을 위해 토지에 대해 설정하는 신탁등기

      입니다.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 대비하여 산정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이 될 것이구요..

      이것에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0.2% 적용하구요..

      사안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단순 리스크가 없는 토지소유권 보존의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며..

      만일 리스크가 있다면... 비율은 좀 올라가겠지요...


   ꁫ담보신탁

    - 본 담보신탁은 일반적인 근저당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차 후 발생될지 모르는 가처분 가압류에 대비하여...

      근저당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채권보전을 하려는 경우 이용되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신탁을 해 놓았을 경우 토지에 차순위 제한물권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근저당을 대신해 신탁을 쳐 놓았을 경우 이에 대한 채권보장책이 금융기관에 필요

      하기 때문에 신탁사에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게 되구요...

      일반적으로 근저당을 쳐 놨을경우 채권최고액의 약 0.4~0.6% 수준이 됩니다.

      신탁을 이용할 경우 채권최고액(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의 0.55% 이내로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신탁사에서는 근저당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현재 0.3~0.4%

      내외로 담보신탁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권증서발행금액이 크다면

      조금 더 할인 될수 도 있구요..


  ꁫ대리사무

   -  이는 신탁사가 자금입출금 및 자금집행에 대한 심사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단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경우 1% ~1.5% 내외를

      징구 합니다. 상가 및 특수물건의 경우 2%~3%까지도 징구하고 있구요.

      이것은 매출액 대비해서 산정되는 수수료이구요..

      물건 매출액이 크다면 일부 할인이 될 수도 있는 부문이 있구요..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변동될 수 있으나 위 수치가 일반적입니다


14. 민원처리비 = 예비비의 10% 수준


15. 시행사 관리비 = 통상 월 1천수준


16. 일반관리비 = 아파트 평당 1만~1만5천, 쇼핑몰 평당 3만5천 수준


17. 보존등기비 = 통상 3.2%면 적당


18. 과밀분담금

 

  □ 대상지역 :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시 지역만 부과)

  □ 대상건축물

    ㅇ 업무용(25천㎡), 판매용(15천㎡), 복합용건축물(①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이상인 건축물 ②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 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ㅇ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 

  □ 부담금 (건축비의 10/10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비의 5/100까지

     조정)

    ㅇ 부과기준 =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부과율

     - 2004년도 표준건축비 : 127만원/㎡ (건교부고시 제2003-316호 / 2003. 12. 22)

  □ 면제 : 국가‧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물 중 주차장, 주거용시설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되는 시설, 업무용건축물의 25천,

            판매용건축물의 15천

  □ 감면(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 부과시기 :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 기준(납입고지서 발부)

                * 건축물 연면적 변경시는 납부고지서 재발부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19. 광역교통시설분담금 :  광역시나 수도권에 부과

     (통상 아파트사업,건축허가사업의 부과율)

    서울,인천,경기- 4%

    부산,울산,양산,김해,진해, 대구, 경산, 영천,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창녕, 광주,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대전, 공주,논산, 금산, 연기, 청주,

    보은, 청원,옥천 - 2%


20. 근저당 설정비 = 채권최고액(즉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의 0.3~0.4%. 해제비용은 없음


21. 학교용지분담금

  □ 시·도지사가 단독주택용지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을분양받는 자에게

     부과·징수

     ㅇ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4/1000                 

     ㅇ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7/1000

  □ 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자료(공급계약자·공급계약내역등)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ㅇ 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분기종료후 7일 이내 제출

  □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 발부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

     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 시·도교육감은 소규모 개발사업(학교시설 설치기준미만 개발사업)으로서 지역협소로

     인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통학거리 1,000m이내)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음.

  □ 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해야 함.

   ㅇ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부과대상 개발사업 규모 : 300가구 ⇒ 100가구

  □ 부과대상자 : 분양받는 자 ⇒ 개발사업자

  □ 부담금 요율 : 공동주택(0.8% ⇒ 0.4%), 단독주택용지(1.5% ⇒ 0.7%)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학교용지 조성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체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토록 함

  □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확보 등을 지연할 때에는 교육감이 시·

     도지사에게 공사중지 요청 가능

  □ 부담금 사용을 학교 신축용지 매입으로 한정하고,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하면

     학교 증축에 사용 가능


22. 주택채권매입= 다음내역*채권할인율


  가. 주거전용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

     (1) 전용면적 85㎡초과 100㎡미만 : 주거전용면적 ㎡당 300

     (2) 전용면적 100㎡초과 132㎡미만 :주거전용면적 ㎡당 1,000

     (3) 전용면적 132㎡초과 165㎡미만 : 주거전용면적 ㎡당 2,000

     (4) 전용면적 165㎡초과 231㎡미만 : 주거전용면적 ㎡당 4,000

     (5) 전용면적 231㎡이상 330㎡미만 : 10,000

     (6) 전용면적 330㎡이상 660㎡미만 : 17,000

     (7) 전용면적 660㎡이상 : 28.000


  나. 주거전용외의 건축물

     (1)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극장·영화관·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제외) 연면적

         ㎡당 1,300

     (2)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 연면적 ㎡당 1,000

     (3)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연면적 ㎡당 600


23.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지자체 적용률 ×0.3% × 2.0 년

     처음 수지 뽑을때 공시지가를 일일히 구하기 힘들죠

     그냥 시가에 몇% 적용하시면 되실듯 한데요...

     저는 그냥 수도권은 50% 적용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가 더 낮아지겠죠

     지자체마다 적용률이 틀린것 같은데... 우선 저는 100% 적용합니다.

     각자 구청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요율은 3/1000 입니다.

     그리고 년수는 고정 2년은 아니고요

     해마다 6/1 날자로 소유한 사람이 내는 것이라서요

     1~3 년 사이에서 보통 결정되겠죠

     따라서 그냥 2년으로 추정합니다.


24.도시계획세

     공시지가× 지자체 적용률 ×0.2% × 2.0 년

     처음 수지 뽑을때 공시지가를 일일히 구하기 힘들죠

     그냥 시가에 몇% 적용하시면 되실듯 한데요...

     저는 그냥 수도권은 50% 적용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가 더 낮아지겠죠

     지자체마다 적용률이 틀린것 같은데... 우선 저는 100% 적용합니다.

     각자 구청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요율은 2/1000 입니다.

     그리고 년수는 고정 2년은 아니고요

     해마다 6/1 날자로 소유한 사람이 내는 것이라서요

     1~3 년 사이에서 보통 결정되겠죠

     따라서 그냥 2년으로 추정합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믄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 과세대상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입니다. * 단, 도시계획구역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네요 ^^

     납세의무자는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구요.


25. 기타 예비비

    법인 인수비와 차량구입비 등, 또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비 등 기타 시공사 은행

    접대비 등등^^

    물런 이것 가지고 모자르죠. 비영수 처리 되는 돈들이 많으니까요.


26. P.F수수료

     요즘 추세는 1금융권은 토지비 100% 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기타

     이전비 등을 위해서...

     제2금융권으로 내려갈수 밖에 없구요

     2금융권은 보통 120% 정도까지 받아내죠..

     이경우 취급수수료는 약 5~ 12% 정도입니다. 왠만한 회사들은 다 7~8% 가

     넘어갑니다

부동산개발 진행절차요약(사업성검토에서 건축설계)

1. 규모검토

규모검토란 일단의 대지에 대하여 그 대지안에
어느정도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를 사전모색해보는 작업을 말합니다.
대지안에 건물을 지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익이 가능할지를 알아보는 사업성검토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전에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지의 위치, 조건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건축적으로 해결, 충족해야할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고 가능한
건물의 크기를 뽑아보는 일입니다.

먼저 내땅의 상황을 알아보기위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이란 서류를 해당주소지관할구청의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거기에 내 땅의 지역지구, 면적, 도시계획관련제약사항들이 적혀있습니다. 지역지구에 따라 층수제한, 높이제한이 걸려있는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관청에 직접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건폐율, 용적율, 조경면적, 대지안의 공지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기준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조례를 기준한 주차장 설치기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예를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지역 미관지구인 1종일반주거지역에 1000제곱미터(약300평)대지를 하나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가주택의 형태로 건물을 지어 임대를 하고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검토해야할 내용을 나열해 볼까요?

1. 지역지구 관련:
주점이나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용도가 가능합니다.

미관지구의 경우 통상 도로경계로부터 2~3m를 후퇴해서 건축해야 합니다.

2. 건폐율, 용적율
건폐율이란 대지내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대지면적의
60% 까지 가능합니다.
용적율이란 대지내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부피를 말합니다. 즉, 지상층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대지면적의 150% 까지 가능합니다.

3. 대지안의 조경
조경면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지역지구와 상관없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층면적포함)가 2천제곱미터(약600평)이상이면 대지면적의 15%이상, 2천~1천이상이면 대지면적의 10% 이상, 1천미만이면 대지면적의 5% 이상을 조경가능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주차장 설치
설치해야할 주차대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종및 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시설면적 134제곱미터당 1대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120제곱미터초과~180제곱미터이하는 1대, 시설면적 18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2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계산합니다.

=======================================================================================
자 이제 이정도 사항을 검토한후 실제로 내 땅에 적용해 봅니다.

일단 건폐율 60%를 적용하면 6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1000*0.6=600)

용적율이 150%니까 1500제곱미터 까지 건물을 지상으로 지을수 있습니다. (1000*1.5=1500)

그러면 한층이 건폐율에 의해 600제곱미터니까 2.5층을 지을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1500/600=2.5)

물론 한층면적을 작게해서 전체 바닥면적을 1500제곱미터만큼만 짓어도 가능합니다. 500제곱미터씩 3층으로 지을수도 있다는 말이죠.(500*3=1500)

조경면적은 지하층이 없다는 가정하에 용적율에 의한 바닥면적 1500제곱미터가 2천~1천사이므로 대지면적의 10% 즉, 100제곱미터를 할애해야 합니다.(1000*0.1=100)

그리고 3층으로 지을때 1층, 2층은 상가로(근린생활시설)하고 3층은 주인이 사는 단독주택으로 한다면 1,2층합한 상가면적이 1천제곱미터로 주차대수가 7대(1000/134=7.4), 단독주택은 4대(1대+(500-180)/120=1대+2.6대->3대) 도합 10대의 주차장면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차장, 조경, 미관지구후퇴등의 면적을 제하고 난 범위내에서 위에서 구한 1500제곱미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관련법에 의한 상관관계가 있기때문에 조건들에 따라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에 건물을 짓기위해 사업성검토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규모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규모검토에 의한 결과가 사업성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는것이죠.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인들이 해결하기엔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것이 시간적으로나 결과를 얻는데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 사업성검토

규모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건물을 지었을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작업이 사업성 검토입니다.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여 예상되는 손익분기점의 시기를 판단해 봅니다.
손익분기점 이후 순수익으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고정수익이 어느정도가 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손익분기점 이후의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축등에 의한 재투자 또는 용도변경을 통한 사업성 증대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으며
지주공동사업을 통해 시공자가 공사비를 대고 이익금을 지주와 공동분배하는방법,
장기임대를 통해 이익실현 후 지주에게 건물을 기부하는 방법,
분양과 임대비율을 통한 원금회수방안 등 사업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현재 많은 시행사와 개발컨설턴트들이 지주와 투자자 시공자관계를 네크워크화하여 서로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기땅에 자기자본으로 자기건물을 지어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규모의 건물투자라면 가능하겠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독자적인 개발사업으로 성공시키기엔 많은 위험부담과 자금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행사와 지주, 투자자, 시공자, 분양대행사등이 힘을 합쳐 사업시행을 하고 이에대한 이익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을 취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동개발방식의 경우의 맹점은 각자 분야별 참여자들의 입장이 상반된다는 점입니다.

시공자의 경우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을 통해 이익실현을 해야하므로 시공자의 지분이 커지는 경우 졸속공사의 우려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경우 원금회수기간의 단축을 통해 이익실현이 가능한 경우므로 이쪽의 지분이 커지는 경우도 기간단축과 무리한 분양시행들을 종용케되는경우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경매처분등을 통해 원금회수를 기도할시 다른 참여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사업성검토는 건물을 짓고난 후 실질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방향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산으로 가야할 양떼를 바다로 몰고가 몰살시키는 결과가 나타날수도 있는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잘못지어진 건물은 부수고 다시지을수도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빈 대지에 건물을 지어 그 땅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나 방향을 잘못잡아 지어진 건물때문에 땅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철거비용의 부담으로 차라리 빈땅만 못하다는 말이죠.

개발컨설팅 업체들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성검토서를 작성해주고 사업방향의 지침을 줍니다. A4 보고서 몇십장만으로 규모있는 건물들에 대한 보고서 비용으로 수억원이 청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성 검토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검토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부지의 사업타당성을 이끌어내기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시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상권분석, 교통량분석, 도시계획적측면의 향후발전 가능성, 유동인구분석, 인구구성비율, 사용자특성, 역세권분석등이 통합적으로 검토되어 투자후 성공가능여부를 점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위치에 걸맞는 건물의 용도는 어떤것인지를 추출해내고 이에대한
수익성을 또한 예상해봐야 합니다.
분양에 대한 마케팅전략도 병행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성공여부는 아무도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성공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것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요행이나 운은 없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정보수집을 통해 얻은 확신으로 행동한 결과에 대한 보답이 있을뿐입니다.

3. 건축설계

일단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을 건물에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건축설계입니다.
설계단계에서도 역시 여러사람들의 잇권이 팽팽히 대립됩니다.
사업주측에서는 한뼘의 면적이라도 더 찾고 단돈 일원이라도 더 싸게 건물을 짓기를 원합니다.
투자의 측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성은 초기투자비용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는 유지관리차원에서 발생되는 이익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지나친 더넓게 더싸게주의는 그 건물이 가질 수도 있는 생명력을 빼앗을 수도 있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근교에 분위기 있는 카페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합니다.
초기투자비 면에서 본다면 컨테이너 박스를 몇개 연결한 값싸게 일정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 분위기와 쾌적함을 지닌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다 범상치 않은 창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디자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더 든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소의 비용으로도 극도의 아름다움을 지닌 건물들은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과 건축적인 아름다움, 기능과 미가 조화된 건물이야 말로 최상의 설계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설계과정또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사업의 취지에 맞는 건물의 성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 설비, 전기등의 기술적인 문제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료의 선정 색상의 선정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국지적이지만 주변과의 연관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와의 관계, 인근건물과의 관계, 소음문제, 일조문제, 주차문제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건물의 외형이 가지는 주변에 대한 랜드마크적 이미지도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야 총체적인 건물의 부가가치가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건축설계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부가가치의 총체적인 결합체입니다.

잘못된 설계의 결과로 건물은 유지관리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전에 고려치 않은 설비, 전기사항과 관련하여 배관과 배선이 실내에서 얼기설기 노출되는 경우,
단열이 되지않아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기 힘든경우나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중을 견디지 못해 보강을 위해 철골기둥이 설치되기도 하고, 벽이나 천정면에 구조보강으로 인한 흉칙한 흉터가 남기도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설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건물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임대료, 매매가격은 떨어집니다. 열손실로 인한 관리비는 증대합니다. 보수비용으로 지속적인 자금이 투여됩니다.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겪으며 불평하다가 떠나갑니다.

충분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설계로 인해 사업상의 손실이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찾아내는것이 가장 적은돈으로 가장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

1. 부동산개발사업

1.1 정의

개발사업이란 토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지활용을 가능케하는 개발시설을 설치하는 등 건축 전 단계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개발을 통해 실제 활용가능하고, 수익성을 창출할수 있는, 부동산 상품을 생산, 운영하는 행위이다. 개발사업은 4가지의 주요한 Point를 갖는다

 

4 POINT: ○ 경제성 ○ 편리성 ○ 환경성 ○ 가치창출성

3.2 개발사업의 분류

개발사업의 동류별로 분류해보면

가. 개발시설별 분류

◇주거시설: 공동/단독/전원주택 ◇상업시설: 판매/업무/숙박 등

◇공업시설: 공장/발전소 등 ◇공공시설: 공공청사/도로/항만시설

◇기타(복합시설): 민자역사/주상복합 등

나. 개발방식에 의한 분류

◇재개발 ◇재건축 ◇공영택지개발사업 ◇지주공공사업 ◇SOC사업

다. 분양(운영)방식에 의한 분류

◇분양사업 ◇임대사업 ◇직영사업

라. 기업활동중심 분류

◇업무용 ⼘생산시설(공장) ⼘업무시설(빌딩, 연수원, 기타)

◇사업용 ⼘주택건설 ⼘빌딩(신축, 재개발), ⼘레저, ⼘교통(물류)

⼘기타

 

2. 사업의 구상단계

2.1 사업의 여건분석

부동산 개발사업은 사업의 구상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분석하게 된다. 주택개발이나 일반적인 상업시설(오피스빌딩, 상가개발)개발이든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다.

가. 자료수집 및 검토

.업무용 시설: ①기업의 성장계획 ②시대적 배경 ③문화의 변화전망 ④경쟁력

.사업용 시설: ①시장 조사 및 예측 ②고객의 수준 ③수요(량) ④니드 ⑤사업수지(예상)

◇부동산 관련자료 분석

경기동향, 주택동향, 전세가 동향 등 주택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사업 동향을 파악한다.

◇관련법규검토

국토이용관리법, 주촉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주택사업과 관련 있는 기본법규에 대한검토를 통하여 사업시행에 있어서 적용할 규제사항, 시행방법 등의 대체적인 OUT-LINE을 설정한다.

◇용지정보 수집

지주, 중개인, 협회, 택지분양공고 등을 통하여 건설가능 용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야한다.

◇분양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기분양 업체의 팜플렛, 신문자료 등 분양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업계의 분양실적, 분양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택협회 및 지역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사업계획수립의 기초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나. 후보지 여건분석

◇대상지 현황조사 ⼘각종 공부조사(위치/면적/도시계획사항파악)

◇입지특성 분석 ⼘주변환경조사 ⼘교통환경조사 ⼘지리적특성 파악

◇주변상권 특성분석 ⼘및 변화추이 분석

◇관련법규 검토 ⼘도시 장기발전 계획 ⼘관련법규 검토

다. 시장성 분석

◇유사사례 검토

⼘기본계획 검토 ⼘운영계획 및 실태분석

⼘개발형태및 패턴 검토 ⼘수익성 검토

◇유치가능 시설사업의 적정성 평가

⼘유치가능시설 검토

⼘시설유치에 따른 강·약점 분석

⼘시설유치에 따른 사업성 판단

◇기회요인 평가

⼘종합분석 및 평가 ⼘내용의 설정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3. 사업지 분석 및 선정

입지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는 조사항목을 정해야 한다. 특히 대형개발프로젝트의 경우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도시설계 또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변계획을 조사하여 입지에 대한 조사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1 지역 조사

3.1.1 기초조사

사업구상단계에서 선정된 부지의 대상 후보지를 중심으로 현장 답사를 통하여 구체적 입지 특성을 파악한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지형, 입지, 교통, 학교, 병원등 생활편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표2-1>기초조사

구분

조 사 항 목

조 사 방 법

지역

기초

·인구(증가율) ·가구수

·주택보급율 ·재정자립도

·자동차보유대수 ·공공기관

·공익시설 ·도로율등

·경제력 파악 ※지역성격

- 도시통계연감. 전국통계연감. 행정구역편 람 등의 통계자료이용

(정보자료실, 통계청)

- 해당 구청등 지자체총무부서

/공보부서

- 개발계획총람등 관련 전문서적참조

교통

여건

·도로(향후 계획포함)

·지하철노선(향후 개통포함)

·환승역 ·버스노선

·교통량

- 지번도, 도시계획도, 도로망지도

- 교통통계연감, 개발계획총람 확인

- 현지조사,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공보과

3.1.2 상권조사

○ 시장성 분석

분석대상 후보지를 구체화하고, 그 지역의 전세가, 매매가 현황, 분양 현황 등에 대한 분석 및 기반시설 확충여부 등 발전 가능성을 탐지하여 시장성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2-2>상권조사

구분

조 사 항 목

조 사 방 법

업종분포

·업무 및 상업시설

·금융시설

·도·소매업 등의 분포도

- 각종 통계자료 이용

- 현장조사

(지역핵심을 중심으로 업종분포파악)

임대현황

·임대시세

·공실률

·신축현황

- 현장조사 (중개업소 탐문)

- 임대물건 전화확인

- 빌딩전문지 (빌딩문화등) 자료 이용

3.1.3 개발계획 조사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는 도시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2-3>개발계획조사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방 법

도시기본계획

(도시 계획)

- 해당 지역 도시기본계획

- 지자체별 개발계획

- 시·구청 계획(안)공람 및 담당부서확인

- 개발계획총람 참조

- 신문등 관련 자료

상세계획구역

도시설계지구

- 상세계획구역, 도시설계지구 위치

- 상세계획,

도시설계주요내용

(용도지역변경등)

- 상세계획 추진일정

- 입안중인 법령안

- 구청 담당부서(도시정비과등) 확인

- 관보, 신문(지자체공고)

- 개발계획총람 등 관련서적 참고

재개발

재건축사업

- 재개발, 재건축 지역

및 규모,

사업시행일정 등

- 시청, 구청 담당부서 확인

- 신문, 부동산 전문지 이용

- 개발계획총람 등 이용

역세권

개발계획

- 주요역세권(환승역) 현황파악

- 역 배후지 조사

- 신문, 잡지등

- 개발계획총람 참조

- 담당부서 확인

기타 관련

계 획

- 특정지구개발계획 및 시설유치 계획 등

- 신문, 메거진등

- 개발계획총람 참조

- 담당부서 확인

3.2. 사업지 선정

3.2.1 부지의 입지분석

지역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상부지의 현황에 대한입지분석을 아래내용을 토대로 분석한다

<표2-4>입지분석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방 법

교 통

접 근 성

·도로현황(접면도로, 이면도로,

연게도로, 향후 계획도로)

·지하철현황(현재 및 계획노선)

·버스노선 및 교통량

·공공, 공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 지적도, 도로망도,

지하철노선도

- 현장조사

주변환경

·주변입지현황

·신축상황 및 나대지현황

·경재시설/보완시설

- 현장조사(사진촬영),

정밀지도 이용

분양여건

·업종분포(특성)

·상권의 성쇄상태

·상권발전성여부 및 잘래성

·임대현황)주요빌딩현황, 임대료, 공실률)

·입지지운시설 확인

(공공시설, 유통시설, 금융기관 등)

- 현장조사

- 빌딩전문지 자료이용

3.2.2 사업지 규모의 선정

입지분석에 의거 토지확보 가능성 및 매수소요기간을 조사한다. 소유권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소유자 성향, 재력 등을 파악하여 매입 가능성 및 대체적인 매입예상을 예측하고, 소요기간을 판단하여 사업지 규모를 선정한다.

<표2-5>사업지 조사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방 법

물리적조건
조 사

·면적 ·이용용도

·건물노후상태

·지형, 인접대지 현황

·경사도 ·접면가로상태 등

-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부확인

- 현장조사(사진촬영)

가격 조사

·공시지가, 실거래가, 적정가

·매도가

·인근 및 주변 지역 시세

- 지가확인隥(동사무소)

- 매매사례(인근 중개업소)

- 부동산전문지참고

(부동산뱅크지등)

권리관계조사

·소유권 관련사항

 (가등기, 가처분사항등)

·소유권의 제한사항

 (근저당,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 등기부등본 확인(갑구, 을구)

적정부지
규모선정

·매입가능성 분석

·경제성 분석

- 중개업소 의견

- 매수가능성 및 효율성에 의한 규모 선점

1)지가수준,용적률,용도,공급시설,교통,환경,민원

2)토지확보 가능성, 매수소요기간

3)인·허가 관련 검토

 

 

4. 사업 수지 분석

4.1 사업타당성 분석

부동산개발의 타당성은 대상지역에 대한 입지분석을 토대로 연관된 계획사항 및 법규에
대한 검토 및 해당지역의 기초적인 조사내용을 필요로 한다.

4.1.1 입지분석

   ⼘도시분석⼘인근지역분석⼘부지분석

4.1.2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상위계획(국토건설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관련법규 검토

4.1.3 상권조사 및 분석

   ⼘인문환경조사
   ⼘사회.문화적 환경조사
   ⼘통행량조사
   ⼘교통환경 특성분석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환경 분석
   ⼘상권유형별 집적상황 조사
   ⼘수요구조 및 구매권 조사
   ⼘임대분야 환경 및 보증금/권리금 조사
   ⼘경쟁상권의 조사

4.2 사업 업종 규모 및 수준 확정

4.2.1 개발가능업종의 검토 및 선정

시장의 분석을 통해 개발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통상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토대로 업종을 선정하여 최적구성이 되도록 하여 사업에 따른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수 있다.

<표2-6>평가항목
 

업종
구분

평 가 항 목

비고

입지성

시장성
(수요)

수익성

경쟁성

건축
조건

향후
전망

종합
평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1>경제성분석 Flow

시 장 분 석


경 제 성 분 석

1. 지역 및 도시분석

·지역의 경제활동

· 인구 및 소득분석

·성장과 개발의 유형

·경제기반 분석

·교통망의 분석

2. 근린분석

·근린지역의 경제활동

·교통의 흐름

·개발사업의 근린지역에서의경쟁력(현재/미래)

·인구특성

3. 부지분석

·지역지구제 및 건출규제

·편익시설, 접근성

·부지의 크기와 모양

·지형

4. 수요분석

·경쟁

·인구

·추세분석

5. 공급분석

·공실률 및 임대료수준

·도시시설의 공급

·건설비용 및 금융상태

·착공량 및 건축허가수

·도시계획

투자결정을 하기위한 필요자료 제공 및
선택가능성 평가

 

1. 세전현금수지분석

·공실률

·영업비용

·금리

·순영업소득

·부채서비스액

2. 세후현금수지분석

·감가상각

·세금-영업소득세, 양도세



3. 시장가치 및 투자가지


4. 내부수익율 및 순현가


5. 투자결정




손익분석 결과로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결정

※사업수지분석 실무

  ⼘손익에 관련된 제반사항

  (투자비, 임대료, 금리, 세금, 감가상각 등의 비용산정 중요)

  ⼘사업기간(장기간)여건변화 예측능력 노-하우

  ⼘손익분석 TOOL소개

<그림2-2> 사업계획 업무Flow

개 발 구 상


·검토 배경 및 목적 수립



여 건 분 석


·기본 현황 파악 / 관련법규 검토



사업기본계획 수립


·유사 개발사례 검토 / 개발컨셉 결정



건 축 계 획 수립


·개략적인 건축계획(안) 수립



사 업 성 분 석


·수지분석 / 추진일정



사 업 계 획 확 정



※개발사업 업무flow
 

사업의

구상

사업지 선정

사업계획수립

토지확보

기본
설계 및인허가

사업수지분석

실시설계 및 시공

분양 및 임대

건물운영및관리

 

 

5. 토지확보

5. 1 매수 팀 구성

토지매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팀 구성에 의한 업무추진으로 여건에 대응하는 각자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매수업무는 다음과 같은 인력구성이 요구되며 임무가 분담된다.

˚매수팀리더: 주어진 정보와 실무접촉내용에 따라 방침을 결정, 전략구상, 팀지휘

˚매수실무: 중개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유자와 협상조정계약업무 주관

˚매수보조: 정보, 조사, 법률검토, 서류징구, 자료신청 및 관리, 실무보조

˚현장접촉(중개인): 매수전략에 의거 소유자와 접점상황유지, 보고, 협상중개업무

˚지원조직자금: 필요한 자금조달 및 회계처리

상기매수팀은 매수업무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인력구성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5. 2 매수업무와 추진전략

토지매수업무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와 원가관리의 목표에 도달할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매수전략은 전쟁의 전황과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교본과 기준이 없다. 다만, 사업성격과 구역에 따라 소유자가 소수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많은 필지와 소유자의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므로 보안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매수과정에도 순서유지가 중요하다.대체적으로 매수 우선순위 적용은 아래사항을 기본적으로 하여 추진한다.

˚구역내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필지의 토지

˚가급적 대형필지 매수 우선

˚보안에 유리한 토지

˚인접토지 매수가 연관된 토지

˚고가의 토지, 보안이 문제있는 소유자 및 종중토지 등은 마무리 단계에서 협상을 추진한다.

5. 3 매수 실무 및 계약 업무

5. 3.1 물건분석

대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제권리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사전에 권리의 하자를 파악함으로써 거래의 하자를 없애기 위함이다. 부동산관련 제반공부 및 현장조사의 과정을 거쳐 현황과 공부상의 이동(異同) 및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권리의 파악 등을 폭넓고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다.

5. 3.2 주요공부

공부는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법원의 등기부 등본과 행정관련사항을 파악할수 있는 공부로 구성된다.

<표2-7>주요공부

구 분

주 요 내 용

발 급 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 및 기타권리사항

관할등기소

토지,건물대장,

임야대장

면적, 지목, 소유자, 취득일, 건물구조,

주용도

관할 구청

(군 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용도지역, 및 지구, 도시계획일안사항,도시 계획시설 저촉여부, 토지거래규제사항등

지적도. 임야도

각종 계획 및 공법상제한

토지가격확인원

공시지가(90년 이후)

동사무소

5.3.3 권리분석

○ 부동산등기부(민법 제186조 등기법 제2조)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므로 부동산물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은 등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변동은 등기를 신청한때가 아니고 실제로 등기부에 등재된 때에 일어나게 된다.

<주의 사항>

1)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이 대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2)상이할 경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단순한 오류와 같이 쉽게 정정될수 있는 사항이면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사결정에 참도할 것.

3)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대장과 지적도 및 현황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할 것.

4)매입대상부동산에 정당한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언제 말소시킬것인지, 말소는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매매계약작성시 반영할 것.

○ 토지대장(지적법 제9조)

토지대장은 행정부의 과세목적 서류로서 토지의 소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 사항>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건축물건관리대장(건축법 제2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1조)

건물재산세부과를 위하여 비치하는 서류이므로 건물과세를 위한 기준이 된다. 소재지, 건물구조 및 용도, 면적, 층별내용, 준공년월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등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의 보존등기시에 이 대장을 근거로 등기하게 된다.

<주의사항>

건물등기부의 표부제에 등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5. 3.4 행정사항의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주로 계획구획내의 토지를 구입할 때 그 토지에 대한 건축규제나 인근의 도시계획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적도 및 축척등이 명시되어 있다.

<주의사항>

건축, 매매, 저당권설정 등 권리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밀을 요하는 도면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측량이 필요함

○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의 열람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는 시. 군. 구에 비치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적도(지적법 제10조)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공부로서 1/500, 1/600, 1/1000, 1/1200, 1/2400, 의 5가지 축척이 사용됨. 전국적으로 볼 때 1/1200 축척이 대부분이며, 구획정리사업의 완성지역에선 1/500 축척이 사용된다.

<주의사항>

지적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는 없음. 단, 스케일을 사용한 대략적인 면적의 예측을 가능케하며 지목 및 부지의 형상이 어떠한지를 알수 있게함

○ 공시지가확인원(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7조)

신청인의 필요에 의해 원하는 연도('90년도이후)의 토지 공시지가를 알아볼수 있는 수단으로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의 세금계산시 이용되며 ㎡당 토지가격이 원단위로 표시된다.

※ 공시지가의 적용(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

②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이익금 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③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주거용지, 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④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 또는 경지정리를 위한 환지, 체비비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⑤ 토지의 관리, 매각, 경매, 재평가

5. 3.5 보이지 않는 권리의 분석

최적의 입지를 선정했다고 해도 「보이지 않은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세입자명도가 어렵게 되고, 소유자이외의 제3자가 점유권이나 유치권 등을 행사할 경우 사업이 지연 또는 최악의 경우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의 규모나 가치 등에 비추어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사업수익성의 악화를 의미한다. 소송등의 법적절차를 밝게된다면 기업이미지 실추가능성이 있다.

보이지 않는 권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권리로서 깊은 주의력을 가지고 파악한다. 등기할수 없는 권리 및 공법상규제 등의 「보이지 않는 권리」를 파악함으로써 권리 분석의 완벽을 기하고 매매계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 등기부나 각종 공부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표2-8>보이지 않는 권리

구 분

보이지 않는 권리

물 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권, 채석권, 온천권, 광천권 등

채 권

임차권으로 등기하지 않은 것

공법상규제

용도지역, 지구, 구역, 토지면적의 최소기준, 건폐율, 용적율등

공법상규제에 대해서는 건축규모검토시에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임차권과 유치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임차권

임대차관계를 파악하는는 중요한 이유는 토지매수자의 채권을 보호하는에 있다.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보이지 않는 채무(보증금 등)를 파악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반영하여 최대한 거래에서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임차인현황과 임대차계약 체결내용 및 계약종료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하고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의사항>

보증금은 계약기간만료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채무로서 임차인이 다수인인 경우 이들 모두의 보증금을 파악하여 당사의 채권확보는 물론 세입자의 원활한 명도를 유도할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명도소송 등을 통한 법률적해결은 소송시간, 기회비용 및 기업이미지 등을 교려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 유치권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때나 수선의 경우에 수선비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시공자 또는 수선자가 그 비용을 변제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때는 신축건물의 매입시에는 공사금액은 어느정도이며, 시공자와의 공사금액은 정산되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야한다. 사실 유치권은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며 유치권자는 양수인에게도 권리의 주장이 가능하며 유치물을 임의 경매할수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5. 3.6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단계에서 행했던 전반적인 지역조사와는 달리 매입대상 부동산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공부를 통해 파악했던 부동산위의 권리외에 현장실사를 통해 검증해야 할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적도와 실제부지 형상을 비교함으로써 점유상태의 확인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으로 임대료와 공실률을 조사함으로써 적정매매가겨을 유추해야 한다.

○ 점유상태(민법 제572, 574조)

공부상의 면적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동일한지 또는 과부족한지의 여부를 미리 알아봄으로써 계약후의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권원없는 제3자의 시효취득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량매매체결로서 계약전에 미리 경계측량을 완료한 상태에서 정확한 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시효취득(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시효란 계속되어온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을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법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민법규정을 적용한다. 시효취득 법률규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동기함으로써 소유권취득(점유시효취득)되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아무 과실없이 그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취득(등기부시효취득)"이 된다

5. 3.7 임대시세조사

대부동산이 위치한 인근지역의 비슷한 수준의 건물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을 조사하고 임대가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징구여부등도 함께 파악하여야 하며 시세조사 시 가격만을 조사할것이 아니라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보다 입지여건이 좋은 매물을 발굴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실률은 총임대가능면적 대비 공실의 비율로서 대상지역 오피스공급에 비해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며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줄고 악화되면 늘어나는 성향을 갖고 있다.참고로 대상지역이 쇠퇴기에 있거나 향후 발전가능성이 없는 지역에서의 공실은 상존하므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 세입자의 파악

중개인을 통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현황이 동일한지 여부를 파악하여여한다. 계약서내용과 사용현황의 일치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개인 또는 소유자를 통해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5. 3.8 제세금 검토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세금을 검토함으로써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매대금지급계획에 반영하여 매수인이 이와 관련된 손실, 분쟁은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양도소득세

매도인이 대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한 경우(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등)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이 됨

○ 상속 또는 증여세

매도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거래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기타 부동산 관련세재

각종 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6. 설계업무
 설계단계가 되면 사업의 실현성이 높아지고 내용도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설계작업 성과로 사업수지계획을 조정하는 일이다.

6. 1 설계

6 . 1.1 오너 리콰이먼트

사업의 구상에 따라 주인의 개발 철학이나, 핵심 Point, 의지를 담아 설계의 방향을 정한다. 모든설계는 사업자(발주자)의 표상과 품위가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공간계획에 잘 표현되어야 하며 주위환경에 조화되고, 내방고객의 편리성을 감안하며 공사비돠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있는 건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진보하는 과학기술,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할수 있는 융통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제반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설계사무소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하게 되면 실시설계도와 시설설계도를 작성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점은 사업주의 기본컨셉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설계에 정확히 반영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나 기술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 사업계획이나 관리측면에서 사업자와 충돌하는 일이 있는데 이경우에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최선의 컨셉을 도출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1.2 설계회사의 선정기준

설계회사의 선정기준은 사업주의 의도를 설계에 정확히 반영할수 있고, 경영이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신용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관공서 등과 관련한 업무실적이 많아 행정분야와의 교섭능력이 있으며, 설계비의 수준도 적정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정한다.

6. 1.3 설계업무의 프로세트

기본설계는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 부지내의 배치도, 각층의 평면도, 입면도 , 단면도등을 제시하고 사업수지에 대한 전망을 파악해 나가면서 계획을 완성시켜나가게 된다. 또한 기본설계에 의거해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고 기본설계도가 승인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실시설계는 건축기준법에 의거한 건축확인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일이다. 추후 큰폭의 수정이나 후퇴가 없도록 사업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실시설계작업을 진행시켜나가야 한다.

6. 2.1 기획설계(Predesign)

기획단계와 기획설계단게를 통칭 기획설계로 분류한다. 건축가능여부의 조사와 사업성(규모)검토를 하는 단계로서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조사 및 법규검토가 선행되며, 조사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다.

기획설계단계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체의 사회적, 법률적, 환경적, 제문제를 조사분석하고, 건축주 또는 이용자가 제시하는 일체의 설계조건에 관한사항과 설계자가 제안하는 창작의도에 관한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그리고 조사분석과 협의, 조정된 내용을 프로그래밍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한다.

6. 2.2 계획설계(Schematic Design)

건물에 관한 설계의 기본 CONCBPT가 방향을 수립하는 설계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건축에 관한 기본방향은 건물의 기능, 규모, 형태, 구조, 재료 등 건물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방침을 수립한다. 더나아가서는 대지조건과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지계획 개념과 상응하는 계획이 수행되어야 한다.

6 .2.3 기본설계(Design Development)

기본설계는 계획설계에서 설정된 기본구상이 실시설계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념으로 나타내는 지침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배치, 평면, 입면, 구조, 재료, 설비시스템, 예상공사비산정, 공사기간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 실시설계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결정된 사항을 건축주와 최종 합이 한다.

현 단계에서는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등 인.허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검토 반영하여 인.허가이 다음 단계인 건축허가를 진행한다.

6. 2.4 실시설계(Construction Documents)

실시설계 단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기본설계를 구체적으로 도면에 나타내어 실제로 공사가 가능하도록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실시설계도서는 시공단계에서 건축주, 시공자간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도면구성, 표현방법, 치수크기, 등의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기본설계 원칙의 확장적용, 공사와 공사비산출기준, 계약에 준하는 일체의 설계도서와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다.

6. 2.5 공사감리(Construction Administration)

공사감리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 과정으로서 설계자가 지닌 감각적인 분야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하여 시공내용이 설계자의 설계의도와 일치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법규의 준수, 시공계획의 검토, 안전관리의 지도,시험성과의 확인등의 업무르 통하여 건물의 질적향샹을 도모한다.

6. 2.6 준공후 업무

공사완료후 건물사용 및 관리에 따른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로서 향후 개발이 완료된 후 유지관리에 관련된 지원내용도 포함하게 된다.

① 공사관리 ② 건물 유지관리사항 및 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③ 품평회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설계와는 무관하지만 성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모형 제작이라든지 그래픽, 디자인, 샘플보드 제작, 예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검토, 집기, 비품류 설치 협조, 특수가구 제작에 대한 조언등 설계자를 어떤 면에서는 종합적인 컨설턴트로 활용할 수도 있다.

 

7. 인.허가 업무

7. 1 인.허가 업무의 추진절차

① 인.허가 신청 및 서류 작성② 인.허가 과정과 절차 및 일정 계획③ 인.허가 행정부서업무협의 ④ 각종 심위 위원회 심의 업무 지원⑤ 민원해결⑥ 인.허가 및 고시

7. 2 인.허가 업무의 개념

부동산관련 인.허가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가 확보되면 그용도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게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관련 인.허가업무의 범위는 토지에 관련된 인.허가와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로 구분된다. 부지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변 경.산림훼손. 농지전용등의 허가를 말하며, 더 나아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그 시행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는 지목이 田등의 상태에서는 관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목인 대지로 조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말하며 이단계가 완료되면 목적사업을 위한 건축허가및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에 대한 인.허가는 건축허가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입지심의, 건축허가로 구분되며 재개발지구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절차를 병행하여 인.허가를 받게되어 있다.

※주요 인.허가 종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산림훼손허가 ⼘사도개설허가⼘농지전용허가⼘국공유지용도페지⼘분묘이장허가⼘구거점용허가

7. 3 인허가의 사전검토

7. 3.1 법규검토

인허가와 관련한 법령의 검토는 토지관련 법령과 그 사업에 관련된 법령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촌사업과 같은 실버산업인 경우 그 사업을 위한 부지형질변경에 관련한 토지관련 법령과 실제적으로 노인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목적사업에 대하여 당해 토지가 그 사업을 위한 법상 허용이 가능한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인허가 법규는 먼저 도시계획구역내인지 아니면 구역외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도시계획구역내의 부지인 경우 용도지역을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파악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역에서 허용가능한 시설인가를 확인한다. 다음에 부지의 면적을 확인하여 개별법으로 처리할것인가, 또는 통합법을 적용할것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도시권내의 부지인 경우 도시권정비계획법을 확인하여 허용가능시설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특히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하여 유의 하여야 한다. 농지가 편입되어 있는 경우 100% 농민만 전용할수 없으므로 각 시.도별 농지 전용억제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

<표2-9>법규검토

용인시 적용대상시설 예시(농업진흥구역내)

편입농지 (%)

˚관광시설(민가시설)

˚고아원,양노원,병원등공공시설,국민주택,광업시설,주요소, 휴게소,

버스정류장등 도로 이용시설, 자동차운전시설

˚농수산물처리가공시설을 포함한 공장시설,비농가용 농수산물창고,

부업전지시설,사도법에의한도로

˚어패류 양식시설 및 간조시설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

˚기타시설
 

40

50

70

70

100

30

※ 예시 도시계획 구역

˚10,000㎡ 이하: 토지형질경허가(96.11)

˚10,000㎡ 이상: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30,000㎡ 이하: 전용.훼손허가(현재)

˚30,000㎡ 이상: 국토이용계획변경

① 토지의 지목별 적용법률 (개별법)

<표2-10>지목별 적용법률

지 목

적 용 법 률

농지

전, 답, 과수원, 구거

·농지법

임 야

·산림법

목 장 유 지

·초지법

대·잡 종 지

·건축법

공 장 용 지

·공업배 및 공장시설에 관한 법령

학 교 용 지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국유재산법 ·도로법 ·사도법 ·철도법

·사방사업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방조제간리법

·수도법


광천지, 염전,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지

·도시공원 ·지연공원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적 지

·문화재산보호법

묘 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② 부지의 용도지역에 의한 적용법률

◇. 도시계획구역내 부지 : 도시계획법 (건축법).

◇. 도시계획구역의 부지 : 국토이용관려법

◇. 수도권내 부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7.3.2우리나라 부동산 법령체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타 :관광지개발:관광진흥법,공원:자연공원법, 공장설치:공법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지:농지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초지:초지법, 임야:산림법, 도로법,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등

<표>부동산 법령체계도


헌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 --------- 도시계획법(도시:도시개발법,도시재개발법,

| 도로법,수도법,주차장법,

| 도시공원법,택촉법)

산림 농업 수자원 관광 축산 수산 환경 공업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관광관리법 ·초지법 ·수산업법 ·자연 ·공업배치법

·사방 ·공유수면 ·관광진흥법 ·낙농 ·어항법 공원법 ·지방공업

사업법 관리법 ·관광단지 진흥법 ·환경 개발법

·온천법 개발촉진법 보전법 ·산업기지

·문화재 개발촉진법

보호법 ·공업단지

관리법

·수출자유

지역설치법

☆.공통:·건축법 ·토지수용법·지적법·측량법·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7. 4 인.허가 업무추진

7. 4.1 추진방안의 결정

앞절에서 예시한 사전검토가 완료되면 인.허가추진을 이한 세부추진방안을 결정하기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의 예시하는 항목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인.허가 추진을 위한 세부준비 사항>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조건 이행. ◎사업지내 미매수 부동산매수. ◎지장물의 명도 ◎진입도로 개설등에 따른 부동산매수. ◎행정부의 사전 추천이 필요한 경우 추천업무 수행. ◎사업부지의 시설배치계획 및 배치도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감도 제작. ◎시설물의 세부계획 수립 및 이용계획. ◎ 이용대상 및 인원수의 파악. ◎사업의 운영계획의 수립. ◎인.허가용 토목설계의 시행. ◎인·허가용 사업계획의 수립. ◎인·허가 추진일정 수립. ◎인·허가관련 서류구비. ◎인·허가 종합추진계획의 결정

7.4.2 행정부처의 사전 협의

사업추진계획 방침서의 형태 및 배치를 행정부처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행정부처의 관할부서에 사전 협의를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허가 가능성과 허가가 불가할 경우에 대해 대비하여 허가서류에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여부와 계획안 인·허가 추진일정은 정확성등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 주무부서의 예

① 산림훼손 허가 :산림과 ② 농지전용 허가 :산업과 ③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과 ④ 도시계획사업시행 :도시과

7. 4.3 인.허가서류의 작성

인·허가용 토목설계는 인.허가용 서류 및 대관청 설명 및 보완자료의 작성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허가용 토목설계의 업자 선정이 인·허가업무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 계금액에 대한 NEGO를 마친후 <계약금의 지급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계약금은 업자로부터 동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게 한연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표2-11>인.허가용 사업계획서의 구성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Ⅰ.서론

1. 사업시행자 소개

2. 사업의 목적 및 취지

3. 사업시행지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6. 사업시행 기간

Ⅱ. 사업계획의 배경

1. 계획의 목적

2. 계획의 범위

Ⅲ. 지역분석

1. 입지특성

2. 자연적특성

가. 지형, 지세

나. 토지이용현황

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별 토지현황

라. 산림법에 의한 토지구분현황

Ⅳ. 개발계획

1. 토지이용계획가. 기본방향

2. 동선계획

3. 시설배치계획

가. 기본방향

나. 시설배치계획

4. 기반시설계획

가. 상수도계획

나. 하수도계획

다. 쓰레기처리시설계획

라. 도로계획

마. 전기, 통신계획

Ⅴ. 사업계획

1. 시설운용기본계획

2. 세부시설운용계획

3. 운영PROGRAM

Ⅵ. 투자계획

1. 투자내역

2. 년차별 자금계획

「오수정화시설 설계산출 및 사양서」는 지방환경청에 오수정화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필한업자만의 작성할 수 있음.

인·허가용 토목설계시행에 있어 계약업체의 현장측량시에는 반드시 측량후 사업부지경계를 페인트 또는 헝겁등으로 표시토록 하여 향후 현장 확인시 사용토록한다. 또한 측량의 범의를 진입도로를 포함한 주변까지 가능한한 넓게 하도록 하여 설계변경등 여건 변동이 있을 때 다시 하는 사례가 없도록한다. 업자가 토목설계를 진행할 경우에 토지설계의 지휘감독 으로 선정된 토목기술담당자는 수시로 정확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법면의 처리방법, 도로의 배치 및 경사도, 잔여 토량의 처리등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략적인 설계도면이 완성되었을 경우, 내부적인 사전 검토를 통하여 완성되도록 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도록 한다. 일단 인.허가설계가 완료된후 「시설 물의 세부계획」 및 「사업의 운영계획」을 접수한 연후에 "인·허가용 사업계획서"를 작성 한다.

7. 4.4 인.허가 업무신청

○ 인.허가 신청서의 접수

완료가된 신청서는 인.허가 관청과 협의하여 접수시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봉사실에 있는 유기한 민원담당자에게 접수시킨다.

○ 신청서 선람

결재권자(군수, 구청장, 도지사, 시장 등)에게 당해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는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대부분 인.허가는 선람시에 그 가능성여부가 타진되므로 선람이 완료되면 즉시 선람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람시의 문제점은 대략 2가지유형, 즉 허가/불가 판정과 조건부허가로 나눌수 있다. 우선불가의 판정을 받을 경우는 그 사유와 원인을 파악하여 취하여부를 결정하고 조건부허가가 가능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설득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항시 서류 또는 차트로 설명, 소명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여 하라고 참조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복합심의 업무의 처리

선람이 완료되면 허가청의 담당자는 즉시 당해 청의 각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복합심의를 진행한다. 이 때에 인·허가 담당자는 허가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복합부서를 파악하고 사전에 설명하여야 할것인지아닌지를 구분하여 조처를 취한다.

○ 인·허가

인.허가는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행정청의 장이 인.허가 한다.

◆ 복합심의 부서별 검토내용

- 문화재관리법 ………… 문화재 보호구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 인구집중유발시설등

- 국토이용관리법 ……… 허용범위

- 건축법 ……… 건축사항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

- 중소기업창업지원진흥법 ……… 공장의 허용범위

- 광업법 ……… 광권설정지역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 개간촉진지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교통영향평가

- 초지법 ……… 초지전용여부

- 산림법……보전임지.준보전임지.전용여부.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

자연휴양림.기타

- 수도법 ……… 상수도 보호구역

- 도로법, 사도법 ……… 접도구역, 연도구역

- 관광진흥법 ……… 관광지

- 체육시설의 철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

-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지

- 사방사업법 ……… 사방사업지정지

- 환경정책기본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공해발생시설

 

 

8. 건설 업무

⼘시공계획수립→ ⼘시공사선정 및 계약→ ⼘감리회사선정→ ⼘하도급공사구분 및 발주→ ⼘시공관리→ ⼘민원해결→ ⼘건축관련 부수적인 허가→ ⼘건축,마감,주공

8. 1 시공회사의 선정

8. 1.1 선정기준

시공업자의 선정기준은 추진하는 회사나름대로 여러 가지기준을 들수 있으나 통상

˚관공서 공사의 실적

˚자금력이 있고 경영이 안정되어 있을 것

˚시공기술이 우수하고 관청, 지역, 근린등과의 교섭, 금융기관의 알선, 분양알선등 각분야를 담당할 인재가 고루 갖추어져 있을 것

˚설계변경, 장래의 중.개축에 대응할수 있을 것

˚완성후 일정기간동안 공사보증이 확실할 것

˚기술이 우수한 관련협력업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시공업자를 결정하는데는 경쟁입찰방식과 수의계약방식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결정하지만 경쟁입찰이 바람직하다. 자체 설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견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1.2 계약업무 추진 FLOW

<표2-12>계약업무 추진 FLOW
 

업체선정
시공업체선정

장설명
현장설명서 작성/ 현장설명 업체통보 및 현장설명

예상승인
물량산출조사, 일위대가 및 예산역서 작성/ 예정가 작성/

↓ 예산승인 품의

견적접수
견적내역서 접수

견적내용검토
각 공종별 시스템 분석/ 물량검토 및 단가 검토

공사비 네고
물량 및 단가NEGO/ NEGO합의서작성/ NEGO(안)작성

↓ 공사비 분석

공사비확정

계약내역서 작성/ 계약관련 서류접수 (착공계, 사업자등록증사본,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고서, 현장대리인/ 계약서날인/ 계약이행증권/

↓ 선급금 지급 및 선급금 지급보증

계약체결

8. 2 공사관리업무

8. 2.1 공사관리업무 FLOW

공사관리의 업무프로우는 현장소장을 선임하는데서부터 준공후 인수인계에 이르기까지 크게 다섯단계로 나눠볼수 있다.


현장소장선임

현장소장 선임확정, 현장소장임무 교육

현현장 개설
현장개설 보고서 접수, 대관착공계제출


현장 관리
공정관리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 품질관리 현장점검 , 설계변경 , Submittal승인

인허가관리(중간,준공),기타 인.허가 공사비관리

기성관리 , 준공정산 , 취득세납부

기타 부대공사관리, 사급공사관리, 인입공사관리

준공
대관 사용전 검사 및 검사필, 준공검사 및

보완공사 시행


인수인계 

시공사 인수인계 , 관리사 인수인계

8. 2.2 현장업무의 처리

현장에서의 업무는 허가조건을 숙지하여 이행하고 인원의 변동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며 현장일지를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13>현장업무

구 분

제 출 서 류

제 출 시 기

1. 현장개설

가. 기구조직표

나. 공정표

다. 기타

개설후 15일이내

2. Submittal

가. 공문

나. Shop Drawing

다. 시방서

라. Sample 및 기타

발주 15일이내

3. 설 계 변 경

가. 공문

나. 변경사유서

다. 변경 전.후도면

라. 시방서

마. Sample 및 기타

바. 변경내역서 및 하도업체 견적서

발주15일이내

4. 기 성 신 청

가. 공문

나. 기성검사원

다. 기성내역서

라. 기성사진

대금지급희망일 로부터 15일이내

8. 2.3 보 고

○ 공정

매월 정한날짜(예 25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제출해여야 하며 여기에는 문제점 및 대책, 공사 시공사진, 출입업체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준공 3개월전에는 전여공정에대한면밀한 스케줄 작성 보고하도록한다. 공정지연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스케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시마다 수시로 보고하여 발주자와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 인.허가

주요 인허가 사항은 월 공정보고 또는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고, 준공 3개월전에는 인허가 스케줄을 별도 작성보고하고 서류준비사항, 접수, 검사, 필증수령, 등 상세히 구분 작성되어져야 한다. 진행상의 추진내용은 일자별로 상세히 현장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 주요검사 및 시험

주요검사 및 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필히 사전 통보하고 시행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요 검사 및 시험성적서는 준공 인수인계시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 민 원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민원이 발생되면 이에 대한 경과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시에 포함시켜야 한다.

○ 기 타

인원변동은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전보고하고, 현장에 주요인사가 방문하면 방문 즉시 보고하고 방문후 특기사항, 지시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하도록한다. 한편 후가, 폭설, 장마, 태풍시 사전 안전조치하고 이상유무를 사후보고하도록 하도록 한다.

8. 2.4 준 공

준공전 사육관리자 약3개월전 투입되므로 사육관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근무장소를 제공하고 공사관련 자료요구, 각종 검사 및 입회시험 등을 허용하며 공사관련시행 요구사항, 지적사항 등은 검토후 즉각 시행하여 향후 운영단계에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조치토록한다.

○ 정 산

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 추가 공사관련 사항은 사전에 서루를 철저히 준비하여 공사완료 즉시 서류를 제출하도록한다.

○ 인수인계

공사준공과 함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각종 인.허가, 서류 검사, 시험성적서, 확인증 등의 서류와 장비관련 Manual, Catalogue등은 빠뜨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9. 분양 및 임대

9. 1 상업용시설

9. 1.1 전문컨설팅사와 연계

사업계획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대사업 또는 분양형사업이냐에 따라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미국에서도 1960년대나 70년대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물의 벽면에 임대 또는 분양이라는 방법이 일반화되었지만 점차 부동산사업에도 마케팅개념이 도입되면서 임대나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전문회사는 임대나 분양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사와 더불어 시장공략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들의 활용은 중요하다. 상업용 오피스빌딩 또는 공동주택등 용도별로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 컨설턴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9. 1.2 마케팅계획의 수립

부동산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성공여부는 개발사업의 시장성과 경쟁력에 달려있다. 시장에서의 임대활동은 양질의 임차자 확보로 이어지고 준공후 공실율이 낮은 상태로 된다면 사업의 성공은 높아지게 된다. 임대활동은 개발유형에 따라 각자의 여건에 맞는 마케팅전략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주요 입주사(Major tenant 또는 Anchor tenant)등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빌딩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도 빌딩의 주요 입주사의 구성, 예를 들면 전자회나, 또는 금융타운등 입주사 구성도가 사업 방향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다. 개별적인 마켓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장분석

2) 마케팅프로그램의 작성, 빌딩레이아웃-전용율, 빌딩의 강점등에 대한 설명 부분. 층별 임대료 산정, 대금 납부 조건결정

3) 임대전담자 선정

4) 마케팅 자료의결정

5) 마케팅 Follow-Up(보고체계의 구성)

9. 1.3 마케팅 수단과 테크닉

○ 광고 및 홍보

<표2-14>홍보매체의 활용

구 분

매 체

매 체 선 택

서울수도권

지 방

방송광고

신문광고

정기간행물

팜플렛 광고

기타광고

TV, 라디오

중앙.지방지

주택정보

주택저널

자체제작

신문간지 등
 

별도결정

중앙지2개

2개지이내

시행

별도 결정

좌동

지방지1개

좌동

좌동

좌동

9. 1.4 임대 계약 업무

○ 임대료의 결정

임대료 수입은 수입항목 가운데 부동산 임대사업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그 설정은 사업 계획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임대료의 설정방법으로는 부동산가격에 기대이윤을 곱하여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속에 정해진다. 따라서 임대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주변지역에 있는 같은 종류의 건물의 단위면적당 임대료 시세와 비교해 결정한다. 이 경우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실제임대료비교

건물이 임대조건은, 담보, 보증금 등 계약시의 일시금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월지부 임대료만으로 높고 낮음을 비교할수 없다. 따라서 임대료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시금의 운용이율을 임대료에 가산한 액수(실제임대료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비의 취급

건물 공영부분의 수도광열비, 설비관리비, 청소비, 방재, 방범경비 등의 공익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각 임대 사례에 따라 다른경우가 많다. 사업계획에서는 이들 공익비는 실비정산으로 처리해 수입. 지출 어느곳에서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 실제 임대 사례에서는 공익비를 일체 징수하지 않고 암대수입증에서 실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와, 반대로 과대한 공익비를 징수해 공익비중에 실질적인 임대료 상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임대료 수준을 비교할때에는 각 사례의 공익비 취급에 주의해 임대료를 수정한 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비를 실비 정산해 수입. 지출 어느 곳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라도 미임대율이 높은 경우에는 미임대 부분의 분양소개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익비 상당액을 별도 지출항목으로 계산해 넣어야 한다.

⼘층별 임대료 격차

건물의 임대료에는 각층(건물의 층수)따라 격차가 있다. 층별 실질 임대료의 비율(각층별 효용비)을보면, 번화가의 상업빌딩에서의 1층을 100으로 할 때 2층은 70-80, 3층은 50-70, 지하1층은 60-80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는 각층별 차이가 적지만 점포의 경우는 커진다. 또 초고층 건물에서는 최상층에 가까울수록 층별효용비가 높은 경우도 있다. 이 층별 효용비 역시 지역에 따라 수준이 다르므로 주변에 있는 동일 종류 건물의 각 층 실질 임대료를 조사해서 수준을 파악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

○ 임대조건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임대시장서의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게 되나, 개발사업의 성격과 입지, 시장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기간의 장단기 여부와 시장의 공급상태 및 빌딩의 연수등에 따라 임대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의 개정: 임대료를 개정할 때도 건물용도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3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친 설정이므로 다소 소폭의 개정률로 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대도시권 임대빌딩시장에서는 임대개정시 임대료를 인하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되고, 아룰러 연 5%를 넘는 개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2년마다 3-7%정도 혹은 3년마다 5-10%정도가 타당하다.

⼘선택조건(Option): 임대에 따른 부대조건에는 매입권, 갱신권, 확장권, 포기권 등의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계약서에 포함 시킬수 있다.

① 매입선택권(Option to buy)

② 갱신선택권(Option to renew)

③ 확장선택권(Option to expand)

④ 포기선택권(Option to cancel)

○ 임대주택의 임대료

미국에서의 임대맨션 이나 아파트 등과 같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시세는 단위면적당이 아니고 방의 형태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임대료 설정에 있어서는 방 형태에 따른 지역임대료 시세의 수준을 파악해 이를 기초로 각 방마다 임대료를 설정하고, 이를 단위면적당 임대료 수준으로 비교해 보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아직 임대주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은 이렇다할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전세시세가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 처럼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분양에 대해서는 제약사항이 많으므로 이부분에 대해 따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9. 2 주택의 분양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있는 규정에 따른 세부분양절차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9. 2.1 입주자 모집승인

가. 입주자 모집시기

기준공정후 분양하는 경우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2인이상의 지정업자 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의 건축기준 공정표에 의하면 "착공후 분양하는 경우 (건축공사를 착공한후 건축공정이 별표의 기준공정에 달하지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할 때)"에 대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공제사업조합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거나 주택사업조합으로부터 주택착공보증을 받고,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1인이상의 지정업자 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 특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한다.

나. 입주자 모집조건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경우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해야한다. 하지만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기금이나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 으면서 당해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② 사업주체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 또는 부재매입보증을 받기위하여 당해대지에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저당권등이 설정되어있으나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주택분양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경우

③ 지정업자 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대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저당권등의 권려자가 주택의 입주자모집 이후에는 저당권등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전까지 그 저당권등을 이의없이 말소한다는 약정서를 저당권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보증하여 제출하거나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은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유권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대지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소유권을 확보한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①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②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택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③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입주자모집 이후에는 당해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 할것과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사업주체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공증하여 제출하고 주택공제사업조합으로부터 주택분양 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역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입주자 모집절차(공급규칙 제8조)

○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승인에 대한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공안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서

① 입주자모집공고안②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낙신청일전7일이내에 발행된 것) ③보증서. 공증서. 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것)

○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공고, 다만,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서 50호 또는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고하여야 하고 입주자모집 공고는 최초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이전에 정하는 내용을 공고하게 되어 있다.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및 건축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지하층의 설치가 의무화된 최소한의 면적을 합한 주거공용면적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기타 공도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참고로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시기, 조건, 절차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해야 할 내용

①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②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 ③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④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⑤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⑥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그내용 ⑦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⑧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⑩ 당첨자의 발표일시 및 장소 및 방법 ⑪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선정일시 및 방법 ⑫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⑬ 입주자의 계약일. 계약장소등의 계약사항 ⑭ 입주예정일 ⑮ 기타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운영 및 관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가 준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 시점브터 업무가 관리전문회사로 이관된다. 사실 부동산관리란 여러 가지 업무영역을 복합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임대차활동, 임대료의 징구, 대상부동산의 유지활동과 예산의 수립 및 지출의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0. 1 운영의 준비

10. 1.1 운영계획의 수립

<표2-15>운영계획

임대/임차

면적계획(자가, 임대, 공실)

수입 및 비용계획(임대료. 보증금운용익. 사내대체)

사육관리

관리부동산 증감계획. 인원계획

지출계획

수도광열비. 수선비. 관리용역비

보수공사

대상사옥. 월별투자계획

10. 1.2 임대차 관리

준공 3-6개월전 완공예전건물의 주변여건 즉 주변의 임대시세 및 임대여건과 시설정도. 공용비율. 위치. 편의시설 등을 감안하여 임대기준을 수립하여 완공후의 운영에 대비하여야 한다. 건물이 완공되어 운영을 하면서도 지역상공회의소의 동향분석 자료. 경쟁빌딩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매월 임대시설을 분석하고 공실사유 파악 및 해소계획 수립하는 등의 연속적인 관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

<표2-16>임대차관리

적정 용역비

산출 및 지급

˚비용분석:인건비.일반관리비.수도광열비.수선비 등

항목별 비용분석

˚적정인원산출:타사 사육과 투입인원.인당단가 비교

˚경영계획과 비교:경영계획 한도내 체결

˚적정단가 산정:규모별.용도별 차등단가(타사입수비교)

˚년도별 인원 및 비용증가 추세 분석

관리상태

점 검

˚안전.환경 관리상태정기점검

˚문제사옥발생시 신속히 대책수립(정밀진단 실시여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실시, 공사대금 하자처리여부 결정)

˚수시현장점검:관리상태확인(인원 정위치, 근무수칙 숙지등)

보험가입

˚보험종류.가입범위.보험료 산정 등의 적합여부 결정

공과금 납부

˚도로점용료.교통유발 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

10. 2 예산실적관리

예산관리란 목표설정에서부터 예산의 수립. 실천.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예산관리는 차기년도에 시행하게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면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동산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와 비용과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3 보수공사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장비가 노후화되는 등 건물이 상대적으로 매력을 상실케된다. 따라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하학되는 것을 막고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유지보수를 해주어야 한다

略式 사업성 검토 / 가설계 이후 약식 수지계산

 

 

 적정분양가 산정 공식

 

[공식 1]  

 

 분양가 = ( 토지원가 + 건축원가) * 예상 간접비율 * 적정이윤

 

 분양 평당 토지원가 =  총 토지매입비 /  분양면적 (평)

 

 분양 평당 건축원가 =  총 공사비  /  분양면적 (평)

 

 간접비율 = 매출원가 / 토지비 + 건축비(직접공사비)

(※ 일반의 경우 매출원가의 20 ~ 30% 수준이나 중도금무이자 제공 등으로 금융비

   용 추가시는 25 ~ 35% 적용)

 

 적정이윤 = 권장표기는 10 ~ 12%임. 이보다 낮을 경우 시공사나 금융권에서 사업성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큼

 

 

[공식 2]

 

분양가 = {[실사용 토지원가/용적율]+ [평당 건축비 * (1+ 지하층 비율)]} *  간접비비율 * 1.10

         

실사용부지 =  총 매입부지 - 제척부지 - 유휴부지 .  즉  아파트 부지만을 의미함.

                  (※ 실사용 토지원가는 매입 평당 토지원가와 다름 )

 

   실사용 토지원가는 실사용 평당 토지비 , 즉 분양평당 토지비를 의미합니다.

   

평당 건축비는   지하층 비율이 높거나 층고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공사난이도나 마감재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5층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기준하여  300만원 잡습니다. 이는 1군 PF 방식 시공사 도급공사비를 의미합니다.

 

  지하층 비율은 대개 20%로 잡지만  지상을 공원화하고 지하주차장 만을 두는 등

  트랜드의 변화와  지자체규례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설계에 나타난  지하층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율대로 대입합니다.

 

  위에서 말한 2가지의 공식을 사용하여  평균한 적정 분양가를 뽑고 인근 분양시장의 비교 사례를 조사하고 기존 신축아파트의 가격과 대비하여 너무 높게 오거나  땅값에서도 낮출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사업은 시행이 곤란하겠지요. 

 

  이것 또한  약식 검토 요령일 뿐이니 참조하는데 그치시고 세밀한 제반 여건 감안하여

  정확한  사업수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길맨의 흔적 .) 

 

 

 

약식 사업수지 사례 /  기초 사업성 검토

               (실제 수치 산입 사례)

 

 

청주시 xx동 아파트 件

 

1. 사업부지 관련

  - 매입   면적 : 9,958.3  평

  - 실사용 면적 : 9,863.62평

  - 제외   면적 :    94.68평

 

2.   공사 면적 관련

   -  건축  면적  :   1,913.91평  ( 건폐율 19.4%)

   -  지상층 면적: 20,927.22평 

   -  지하층 면적:   5,744.12평  (지하층비율 27.6%)

   -  연 면 적   :  26,701.34평 (용적률   212.17%)

 

3.  규모 및 공급 세대수

    지하 1층 지상 15층 8개동 503세대 총분양면적 20,683.6평

 

4.  토지구매 비용

   9958.3  *  @ 240.85/평 =  2,398,489만원

 

5.  공사비 선정  : 1군 기준 @ 300만원 / 평

                 26,701.34 * @300 = 8,010,402만원

 

[ 적정 분양가 산정]

 

공식 1

 

분양평당 토지원가 : 2,398,489만원 / 20,683.6평 = @115.96만원/ 평

분양평당  건축비   : 8,010,402만원 / 20,683.6평 = @387.28만원/ 평

예상간접 비용    :  (토지원가 + 건축원가) * 25% = @125.81만원/평

적정 분양가       :   직간접비 * 1.1 (margin10%적용) = 691.95만원/평

 

공식 2

 

{[243.16 만원 / 2.1217] + [300만원 * 1.276]} * 1.25 * 1.1 =  671.08만원/평

 

{[실대지원가/ 용적률] + [ 건축비* ( 1 + 지하층 비율)]} *1.25 * 1.1

 

가설계 나오기전 略式 사업성 검토 방식

 

 [방식 1 ]

 

((토지대 단가 ÷ 용적율)+ (도급공사비)) × 1.5(간접개발비용) = 개발원가  

 

공동주택의 경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00평 토지의 평당 매입단가가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2종일반이면 용적율200%로 잡으면

(지역에 따라 다름) 매입단가는 용적율 대비 100만원입니다.

 

거기에 도급공사비 단가 1군 메이저 기준으로 300만원(저는 일단 300만원 적용합니다. 실제로 조금더 낮아 지겠지만 요즘 공사단가 많이 올랐습니다.)을 더하면 직접공사비 단가는 400만원이죠

 

그리고 간접공사비(각종 인허가비용, 광고선전비, 금융비용 등)계산은 직접공사비 400만원의 50%선을 잡아직접공사비 단가 400만원 × 150%를 곱합니다. 그러면 한 600만원 나오죠?

 

그 금액이 B.E.P로 보고주변 아파트 시세 및 분양가 등 마케팅적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분양가격 저항선을 고려해 대략적인 희망소비자가(?) ⇒ 분양가 *^^* 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검토가 아님으로  개발물건에대한 대략적인 판단을 빠르게 요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일단 그 지역의 객관적인 예상 적정분양가 안에만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고 가격저항선까지도 넘어가는 금액이 후딱 나와버리면 그냥 더이상 얘기 않하고 덮죠.

 

물론 그지역 적정 분양가 정도는 사전에 미리미리 숙지가 돼 있어야 겠죠.

 

                                                                            다음카페 '부시모'  손준호 님

 

 

[방식 2 ]

 

정답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사업성분석을 하다보니 전 이렇게 합니다.

 

먼저 예를들어 10,000평에 일반2종주거지역이라면 (건폐율 60%/용적률250%) 지역마다 틀림~!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주상복합인지 구별을 해야합니다.(실제적 건폐율이 건물종류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일단, 대단지 아파트라 생각하고

 

아파트는 건폐율적용을 많이 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30%정도를 잡으면.

 

건축면적= 대지면적*약30% =약 3,000평

지상연면적은= 대지면적*약240%(보통 법정용적률보다 약간 작게잡습니다)=약 24,000평

지하연면적은=지상연면적*약18%=약4,320평

총연면적 =28,320평

 

아파트는 기타공용면적을 분양가에 통상 포함을 시키지 않기때문에

32평형(25.7평미만)= 24000평 / 32평형 = 약 750세대정도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개발사업의 모든 것  (0) 2006.12.27
略式 사업성 검토  (0) 2006.12.27
부동산 관리,처분,담보신탁  (0) 2006.12.21
부동산 신탁  (0) 2006.12.21
입주권 양도세 문답풀이  (0) 2006.12.07
서울 강남 사무실이 동났다
올해 4분기 서울시 오피스시장 공실률은 2.7%로 3분기보다도 0.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임대료는 전세환산가격 기준 평당 469만3000원으로 3분기에 비해 1%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권역 공실률이 1.5%까지 떨어져 이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마찰공실률을 빼면 `0(제로)`에 가까워 빈 사무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신영에셋이 서울과 분당에 소재한 연면적 2000평 이상 또는 10층 이상인 880개 오피스빌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분기 오피스시장에서는 3분기에 이어 임대가 상승과 공실률 하락이 이어졌다.

권역별로 보면 강남파이낸스센터(옛 스타타워) 공실률이 한 자릿수를 회복하면서 강남권역 공실률이 1.5%로 떨어져 일시적 공실을 빼면 사무실이 거의 꽉 찬 상태다.

강남권 임대가 상승률도 월세 1.6%, 전세 1.8%로 높은 편이다.

금융기관이 밀집한 여의도권에서도 공실률이 3분기보다 0.6%포인트 떨어진 2.1%에 머물러 안정세가 강해졌다.

동여의도 증권사 빌딩 임대료가 오르고 대상ㆍ일신 등 중견 기업 소유 빌딩도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월세 0.8%, 전세 0.5% 각각 뛰었다.

종로ㆍ을지로 등 도심권에선 종로타워ㆍ신동아화재빌딩ㆍ서울상공회의소 등 중대형 빌딩 공실이 다소 줄었지만 순화동 M타워가 신규 공급되면서 3분기에 비해 공실률이 2%포인트 올라 4.8%에 달했다.

신동아화재빌딩ㆍ내외빌딩ㆍ코오롱빌딩 등 임대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금과 월세금은 각각 0.5%와 0.4% 소폭 올랐다.

홍순만 신영에셋 팀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면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2% 정도였던 임대료 상승률이 올해에는 3.6%로 치솟았다"며 "이런 경향이 4분기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내년에는 오피스 공급면적이 43만평으로 2001~2006년 연평균 20만평의 두 배에 달해 공급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며 "내년 공실률은 올해보다 1.5~2%포인트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임대료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장종회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12.26 16:13:00 입력

독학으로 일어 능통한 16살 소녀

"애니메이션 보다가 일본어에 능통해졌어요"

일본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혼자서 공부해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된 10대 소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올해 16세의 공그림양. 그림양은 재미삼아 보기 시작한 일본 애니메이션에 푹 빠진 것을 계기로 일본어를 독학해 수준급 실력을 갖추게 됐다.

그림양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작년 8월. 그 이전에는 일본 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일본어를 처음 접하게 됐다.

친구가 보고 있던 애니메이션 이 재미있겠다 싶어 빌려 봤는데 그 후로 6개월간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빠졌다는 것. 그는 6개월간 본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만 수백 편. 애니메이션만 본다는 부모 님의 성화도 그를 말릴 수는 없었다.

재미있는 시리즈는 반복해 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졸라서 사서 보기도 했다.

이렇게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애니메이션이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한 것 이 어느 새 그의 머릿속에는 일본어가 입력돼 있었다.

한글로 된 자막이 나와서 보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지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일본어 사전을 도움 받은 것이 전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학원을 다니지도 책을 사놓고 문법을 공부하지도 않았다.

그는 "애니메이션에 자주 나오는 문구는 어느 정도 지나니깐 저절로 암기가 됐 어요. 우리나라 말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어린애가 처음 언어를 배울 때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역시 애 니메이션을 보면서 일본어를 그대로 체득한 셈이다.

그림양은 현재 일본인과 대화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한 번도 보지 못 한 한자가 나올 때 읽는 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다.

그는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환경재단이 주최한 피스앤그린보트에도 맘껏 뽐냈다.

아버지의 권유로 참가했지만 50대의 일본인 3명과 방을 함께 쓰며 통역자 역할 을 톡톡히 해냈다.

아직 앳된 얼굴의 그림양은 현재 중3년생의 나이지만 서울의 모 중학교를 1년만 에 그만뒀다.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혼자서 공부해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자립형 사립고인 포항제철 고등학교 에 당당히 합격해 내년에 입학한다.

그는 "나노와 신소재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야심찬 포부를 나타냈다.

taejong75@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용산공원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주상복합 건설될까
용산 미군기지 터 81만평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45년 준공 예정인 용산공원의 대략적인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안을 놓고 서울시가 `용도변경 불가` 방침을 고수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용산공원을 세계적인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주변 지역을 공원과 조화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라며 특별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가장 큰 견해차를 보였던 `공원조성지구 내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14조)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의 기능ㆍ효용 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용도지역 변경 절차도 공청회 개최, 서울시와 협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구역 지정, 종합기본계획ㆍ공원조성계획 수립 이후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견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구체적 경계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경계를 규정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서울시는 공원 내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공원의 기능 증진`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며 "특별법안에 따르면 공원 내 어떠한 시설물도 결국 공원 기능을 위해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며 반박했다.

[용산 미군기지] 전체보기

주상복합 들어서면 용산 집값 또 들썩 정부-서울시 `용산공원` 2라운드
주한미군기지 이전 연기…작전통제권도 201.. 미군 용산기지 이전 4~5년 늦어진다
용산이전 지체 한남뉴타운 지분시세 하락할.. 용산공원 조성작업 지연될 듯
정부-서울시 `용산공원 갈등` 2라운드 "용산공원특별법 투기조장 우려"
용산공원 서울시안 일부수용 "미기지 오염제거 계약 위법" 고발
우원식 "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엉터리" 용산공원 정부안합의, 건교부-서울시 대립 ..
당정 `용산공원법` 정부안 추진 서울시, 용산공원 특별법 수정안 제시
서울시 "용산공원 경계 명시해야"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단체 발족
판교 중대형 서울 1순위 첫날 1.58대1 용산공원특별법 이달말후로 유보
용산공원특별법 일단 유보 용산공원특별법 일단 유보

 

주상복합 들어서면 용산 집값 또 들썩
용산 미군기지 86만8000평 가운데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등 81만평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개발된다.

나머지 주변 기지 터 5만8000평은 복합시설 용도로 개발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 등 일부 조항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2008년부터 시행된다.

◆ 주변 5만8000평에 복합시설 = 제정안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중 메인포스트(24만평)와 사우스포스트(57만평)는 모두 공원으로 조성된다.

또 유엔사ㆍ수송부ㆍ캠프킴 등 주변 산재기지(5만8000평)는 정부 투자기관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개발한다.

복합시설 개발에 따른 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 민족공원 조성비용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울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 일대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이날 강행한 국무회의 통과를 놓고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 상업지로 바뀌면 '금싸라기 땅' =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해당 지역은 고층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해진다.

현지 관계자들은 한강 조망권과 도심 접근성, 용산민족공원 편의성 등을 두루 감안하면 '금싸라기 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대 용지를 비싸게 매각하면 뚝섬과 같은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용산 이태원동에 위치한 대한공인 이현우 이사는 "이날 국무회의 통과건은 이미 예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이미 용산 일대 재개발 지분 시세는 고층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초고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로3가 20평대 단독주택 지분 시세는 평당 6000만~7000만원에 달한다.

10평 미만 소형은 평당 8000만~900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한다.

유엔사ㆍ수송부ㆍ캠프킴 등 주변 산재기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 일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 서울시 '무분별한 개발 곤란' = 서울시는 그러나 유엔사와 수송부는 고층 개발이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캠프킴은 용산 서쪽 부도심 지역에 위치해 층고 제한이 덜하지만 동쪽에 있는 유엔사와 수송부는 녹지지역을 끼고 있어 10층 이하 중저층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이 국회에서도 통과되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미군 본체기지(메인포스트ㆍ사우스포스트)는 일절 개발 없이 공원으로 조성돼야 하고 주변 기지도 무분별한 고층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 오재현 기자]

 새해 좋아질 때 버려야할 ‘악마의 유혹’

[서울신문]‘새해엔 꼭 떨쳐 버려야 할 텐데….’버리고 싶었던 생각들을 툴툴 털어내기 딱 좋은 때가 요즘이다.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끊기 힘들었던 습관들을 12월의 달력과 함께 떼어내겠다고 결심해 본다. 그러나 한 해가 간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시간의 선을 넘어선다는 의미일 뿐, 해가 바뀌어도 참기 힘든 유혹은 계속되게 마련이다. 올해 2030세대들의 발목을 잡았던 ‘달콤 은밀한’ 유혹과 그것을 뿌리치기 힘든 속사정을 들어봤다.

담배보다 끊기 힘든 게임…외로워서

IT세대답게 직장인이건 대학생이건 ‘끊고 싶은 것’으로 게임을 꼽는 예가 다반사다.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외로움 때문에 게임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의 한 명문대 졸업반인 이영수(가명·25)씨는 친구들의 취업에서 오는 외로움을 달래려 게임을 했는데 이젠 게임이 세상과의 ‘벽’이 된 기분이다.

“하나 둘씩 취업이 되어서 학교를 떠나고 혼자 있을 때 하기 쉬운 여가가 게임밖에 없었어요. 게임 시간이 늘수록 취업 준비도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땐 게임부터 생각나니 큰일이죠.”

이씨는 “내년엔 취업이 잘 풀려 동료도 얻고 게임 시간도 줄일 수 있었으면 한다. ”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출퇴근길 휴대용 게임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박찬욱(24·회사원)씨도 게임과 이별을 하고 싶다. 그는 “새 게임이 나올 때마다 다 사야 직성이 풀린다. ”면서 “한달 170만원 봉급에서 15만원어치 게임을 사는 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하다. ”고 털어놨다.

“새해를 맞아 지금 있는 게임들을 다 깨기 전까진 게임기를 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보려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손가는 습관성 쇼핑

하루아침에 용돈의 몇 배나 되는 월급을 거머쥔 초년병 직장인들에겐 쇼핑이 ‘쥐약’이다. 이정(가명·28·여)씨는 이달에도 50만원이 넘은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인터넷쇼핑몰을 ‘즐겨찾기’ 목록에서 지웠다. 그는 “새해엔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보는 게 목표”라면서도 자신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격을 비교해서 같은 제품을 1000∼2000원 더 싸게 살 때의 쾌감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도 택배회사 업체에서 아예 제 이름을 외워서 사무실에 물건을 배달해 놓을 때는 동료들에게 겸연쩍더군요.”

1년차 은행원 김보민(26)씨에겐 독특한 쇼핑 습관이 생겼다. 트레이닝복을 좋아한 지는 꽤 됐지만 직장인이 된 뒤 산 트레이닝복만 10개가 넘는다.

“여자친구가 ‘벨벳 재킷에 청바지 입은 남자와 데이트하고 싶다. ’고 핀잔을 줘도 저도 모르게 회색 트레이닝복에 눈길이 가요. 복장이 엄격한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무난한 색의 실용적인 옷만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는 “내년엔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구입하고 싶은데 왠지 안 살 것 같다. ”면서 고개를 저었다.

훔쳐보기 그만,‘쿨’하고 싶어요

지나간 사랑의 그림자를 밟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젊은이들의 습성일까. 신모(26·여·회사원)씨는 2년전 헤어진 남자친구 소식을 인터넷으로 추적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

“옛날엔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요. 한번 헤어지면 소식도 듣기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 무얼 하는지 다 알아낼 수 있는 게 문제예요.”

신씨는 “조금만 손품을 팔면 친구의 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연결 고리를 통해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되는 인터넷의 특성이 훔쳐보기의 중독을 부른다. ”고 탓했다.

교사가 된 김모(27·여)씨도 “교회에서 만난 짝사랑 상대의 홈페이지에 버릇처럼 들어가게 된다. ”면서 “새해엔 만일 그 사람 홈페이지에 한번 더 방문하면 제 홈페이지를 폐쇄하겠다. ”면서 각오를 다졌다.

여유도 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을 새해 목표로 꼽지만 ‘일에 집중하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사람도 있다. 2년차 최미도(27·여)씨는 달력의 빨간 날만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핑계를 대고 휴가를 내는 요령이 생긴 뒤 업무 중에도 자꾸 달력을 보게 돼요. 일에 적응할수록 쉴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데 제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쉬면서 얻게 되는 재충전의 효과도 적지 않아요.”최씨는 일과 여유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정하지 못했지만 “여유를 버리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시생과 학원강사라는 타이틀 중 어느 한 쪽도 버리지 못하는 이한석(가명·32)씨의 고민은 더 심각하다. 6년째 사법고시에 도전 중인 김씨는 여자친구 집안의 반대 때문에 ‘예비 법조인’이라는 이름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내년에는 당당하게 고시를 포기하고 취업하고 싶지만 여자친구 집안의 반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원강사나 과외 선생보다 ‘고시생’이라는 타이틀을 선호하는 만큼 이를 버리고 싶어도 포기하기 힘든 것임에는 틀림 없다. ”고 덧붙였다.

폐기처분하고 싶은 나만의 습관들

남들이 웰빙을 대세로 여길 때 웰빙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도 있다. 강정욱(28·대학원생)씨는 웰빙 열풍이 불기 시작한 재작년쯤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몸에 좋다는 건강 보조제도 이것저것 사모았다.

지금은 건강 보조제만 하루 8개 먹는다. 처음에는 몸이 가뿐해지는 것 같아 좋았지만 언젠가부터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아침에 비타민 한 알 먹는 것을 깜빡 잊으면 하루종일 불안하고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라면서 “남들은 새해 금주, 금연한다는데 건강 보조제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싶다. ”고 말했다.

박우진(25·여·회사원)씨는 출근하자마자 포털사이트에서 연예뉴스를 눌러보는 버릇을 고치고 싶어 한다. 그는 “내용을 보면 허탈하지만 자극적인 제목을 보면 자꾸 손이 간다. ”면서 “하루 몇 분에 불과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쉽게 끊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서재희 이재훈기자 s123@seoul.co.k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