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방식의 종류 및 특징
가. 현행 택지 개발방식의 종류
- 현행 택지 개발 사업방식으로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 형질변경 사업 등이 있고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대지 조성 사업, 토지 구획 정리법에 의한 토지 구획 정리사업,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영 개발 사업이 있음.
- 그 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제도적으로 10여개 이상의 개발방식이 허용되고 있으나 신규택지개발은 거의 공영개발 사업, 구획 정리사업, 대지조성사업(주촉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나. 주요 개발 방식의 특징
1) 구획 정리 사업 ㅇ 근 거 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ㅇ 시행주체 : 지자체, 주공, 토개공, 지주, 조합 ㅇ 시행구역 : 도시계획구역, 준도시지역, 택촉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ㅇ 토지확보 : 환지, 감보 ㅇ 사업규모 : 주거 및 상업지역 50,000㎡ 이상, 공업지역 150,0OO㎡ 이상
2) 대지조성사업 ㅇ 근 거 법: 주택 건설 촉진법 ㅇ 시행주체: 주공, 토개공, 지자체, 민간등록업체(민간개발업 자가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ㅇ 시행구역: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ㅇ 토지확보: 전면매수, 수용권이 부여됨. 그러나 민간개발시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 는거의 없음.
3) 공영개발사업 ㅇ 근 거 법: 택지개발촉진법 ㅇ 시행주체: 국가, 지자체, 토개공, 주공 ㅇ 사업구역: 도시계획구역 및 그 주변지역 (도시계획구역외에서도 규모제한이 없음) ㅇ 토지확보: 수용, 협의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