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ㆍ양도세제 변함 없다"
세제실장, 정부 부동산 세제 기본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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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큰 이견은 없었다"면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정부 부동산 세제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어 "2010년까지 세율인상.세목신설보다는 숨어있는 세원, 피해다니는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 정부 재정수입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의 수정 가능성 및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허 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종부세, 양도세 대상자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를 논의하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종부세, 양도세 문제는 당분간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역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인데 현재 총 양도차익의 5∼6%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면서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과 비교할 때 이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의 목적세 전환과 관련해 허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세이면서 재산세목으로 정부가 쓰는 것은 없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면서 "지자체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애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2010년까지 세율인상.세목신설 없다"

허 실장은 "정부 재정수입 조달과 관련해 2010년까지 부가세 인상 등의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없이도 수요를 조달할 수 있다"면서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어나게 하고 숨어있는 세원, 피해다니는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다만 학계전문가들이 외부불경제를 주는 담배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정부가 경기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내년 4.6% 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07년 주택시장 여건


1. 거시경제 여건


◦ 2007년 GDP 성장률은 올해(4.8~5.0%)보다 다소 둔화된 4.0~4.4%에 머무를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2006년 3.7% → 2007년 3.3%)1)가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 약세 확산에 따른 원화절상, 고유가, 북핵 긴장 등이 요인으로 작용

◦ 민간소비는 내수경기 위축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가계채무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3.6~4.0% 성장세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미국과 중국 등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악화 등의 요인으로 한자리수 증가율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경기의 부진이 2007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국토균형개발 사업 시행 등의 공공건설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7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측

◦ 금리는 2007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회사채유통수익률(3년만기 AA-)은 4.9~5.2%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경제전망 >

(단위: %, 억불)

구분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한국은행

KDI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실질국내총생산

4.8

4.3

4.7

4.0

5.0

4.4

5.0

4.4

 (민간소비)

4.1

3.7

4.2

3.6

4.2

4.0

4.2

3.9

 (설비투자)

7.4

5.7

6.8

4.9

7.4

6.0

7.4

7.6

 (건설투자)

-1.0

0.9

-1.0

0.8

-0.7

1.6

-0.8

2.6

경상수지(억불)

17

-46

22

-12

60

20

49

-4

 (수출증가율)

13.0

8.4

14.0

8.7

14.6

9.0

15.2

11.7

 (수입증가율)

18.2

9.7

18.5

9.0

18.3

9.4

18.8

12.7

소비자물가

2.5

2.8

2.5

2.9

2.3

2.9

2.9

2.7

실업률

3.5

3.6

3.5

3.6

3.5

3.6

3.4

3.6

회사채수익률1)

5.2

5.2

5.1

4.9

-

-

-

-

   주 1) 3년만기 회사채(AA-) 기준


◦ 실질  GDP 성장률은 2006년 1/4분기 전년동기비 6.1%를 정점으로 둔화되는 추세로 2007년 1/4분기까지 계속 하락하여 저점을 통과하여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경기의 선행지표인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006년 8월을 저점으로 반등하여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는 단기적으로 2007년 1/4분기 저점을 통과하여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와 주택매매가격 전년동월비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주택매매가격이 4~6개월 정도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8월 이후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반등하여 상승곡선을 나타냈는데 이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주택매매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2. 금리 여건


◦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CD 금리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금리인상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억제 효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2)

-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주택구입에 나서면서 매매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2007년 금리인상폭과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도에 따라 주택수요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억제 정도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3. 주택시장 여건


□ 주택가격 순환 변동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2005년 1/4분기 저점 통과 후 현재 확장 국면 진행

- 평균확장국면이 12.3분기인 점을 감안하면, 2008년 1/4분기 전후로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7년은 확장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최근의 확장국면이 평균 10분기 정도로 나타나 2007년 3/4분기에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과 2006년 4/4분기 매매가격이 이상 급등 여파로 2007년 가격조정기를 거치면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Honeycomb cycle 모델


◦ ’05년 1/4분기 이후 제1국면을 지나 ’05년 4/4분기 이후 제2국면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06년 3/4분기 현재 1국면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최근의 주택시장 이상현상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거래량은 등락을 거듭한 채 주택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

◦ 2007년 중 제2국면과 제3국면의 특성이 나타나면서 거래는 위축되고 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띌 것으로 전망


                                                        자료: 국민은행, 한국토지공사



< 참 고 > Honeycomb cycle 모형

4. 주택정책 여건


◦ 2007년도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1월), 분양가제도개선대책(2월), 종합부동산세 과표 인상(70%→80%, 6월),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종료(12월) 등이 예정되어 있음

- 또한 후분양제, 분양권 및 입주권 실거래가 신고대상 적용, 주택담보대출 강화, 신도시 발표 등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

- 부동산 관련 세금정책들의 완화 가능성도 매우 낮음

2007년에도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정책은 변함없이 시행되어 정책완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시장상황을 보아 일부는 강화될 여지가 높음

< 2007년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

2007년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1월)

거래비용 증가로 거래 위축, 매물 부족 또는 세입자 전가로 주택(전세)가격 상승

종합부동산세 과표 인상(6월)

70%→80%

수요 억제 효과, 가격 소폭 하락

1가구 1주택비과세 특례마감(12월)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라짐)

매물 증가로 주택가격 하락

분양권 및 입주권 실거래가 신고대상 적용(하반기)

거래비용 증가로 거래 위축

분양가 상한제(9월)

분양가격 제한으로 재고주택 상승압력 감소, 가격불안심리 소폭 해소

주택담보대출 강화

주택수요 감소, 가격 하락

신도시 등 공급확대

실질 입주물량은 아니지만 심리적 안정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동

◦ 2007년 대선과 주택가격과의 관계

- 대선이 실시되기 바로 전해와 대선이 실시되었던 해의 주택매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1987년과 2002년 2회는 크게 상승했으나, 1992년은 크게 하락했고 1997년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1987년은 주택가격 확장기에 의한 상승이었으며, 1991~1992년은 분당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효과에 의한 가격하락, 그리고 2001~2002년은 IMF로 인한 가격폭락에 대한 반등의 요인임

- 따라서 대선과 주택가격간에는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으며, 대선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임

- 그러나 대선주자들의 대규모 개발계획 공약 내용에 따라 국지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변화의 기대감이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주겠으나 대선시점이 연말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 크지는 않을 것

- 전체적으로 대선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주택시장 여건에 의해 주택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자료: 국민은행

< 참 고 > 2007년 주택정책 설문조사 결과3)

LONG
 

2007년 주택시장전망(요약)


1) 주택가격 전망


󰋻 2007년 주택가격은 2.3%, 전세가격은 1.9%의 완만한 상승 전망


◦ 2007년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 지속적인 수요억제 및 공급확대정책에 자극받아 2006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떨어져 완만한 상승 전망

  - 전국적으로 2.3%(아파트 3.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체주택 3.9%(아파트 4.3%), 수도권은 3.5%(아파트 3.9%) 상승 전망

  - 2007년 1/4분기 주택가격은 2006년 상승의 조정기로 전국 0.9%, 서울 1.5%, 수도권 1.6% 전망


◦ 전세가격은 전국 1.9%(아파트 3.1%), 서울 3.1%(아파트 4.6%), 수도권 3.2%(아파트 4.1%) 전망

  -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아질 것

  - 신규수요 이외에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자가시장 진입이 어려운 계층의 전세수요가 지속되고 공급물량은 크게 늘지 않아 서울 등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주택가격 전망 >

                                                                            (단위: %)

구 분

2007년 전망치

서울

수도권

전국

주택 매매

3.9

3.5

2.3

아파트 매매

4.3

3.9

3.1

주택 전세

3.1

3.2

1.9

아파트 전세

4.6

4.1

3.1

2) 주택시장 전망


▣ 주택건설 및 거래


󰋻 2007년 주택건설 BSI는 75.3(전년 대비), 주택거래 BSI는 89.5(전년 대비) 전망


◦ 2007년 주택건설경기는 “분양시장 침체예상에 따른 건설계획 축소”와 “택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

  - 1/4분기도 81.2(2006 4/4분기 대비)로 3분기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대형업체의 주택건설전망(92.8)보다 중소형업체가 전망(75.0)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지방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5분기 연속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택거래량은 2006년 4/4분기의 111.6에서 89.5로 나타나 1분기만에 거래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

  -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감소,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의 수요억제효과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어 2006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


구 분

2006년

2007년

1/4

2/4

3/4

4/4

1/4

주택건설 BSI

79.1

105.4

63.7

66.0

81.2

주택거래 BSI

62.9

71.2

50.9

111.6

65.7



▣ 주택공급


󰋻 2006년대비 3.9% 감소한 약 44.7만호 전망

󰋻 민간부문 감소와 공공부문 증가로 공공부문 비중 높아질 것


◦ 특히 중소형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공급의 감소폭이 커지고, 지방 주택시장의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업체의 공급량 감소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은 감소하나 공공부문은 늘어나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질 것


3) 정책제언


󰋻 주택금융 강화, 수요억제책 등 단기 시장안정책 우선

󰋻 수도권을 중심으로 용적률 탄력적용 등 장기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공급 확대 대책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등 주택금융을 강화하여 주택시장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 수행토록 해야 함

  - 금리인상은 경제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조절할 필요가 있으나, 주택시장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 상황에서는 더욱 크므로 시점 및 인상폭을 고려한 탄력적인 조절 고려되어야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관련 조세정책도 변경없이 지속되어야 하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


◦ 공급이 뒤따르지 않는 수요억제책은 가격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가격폭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속적인 공급확대방안 마련

  - 가격상승의 진앙지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만성적인 주택부족 현상으로 수요가 집중되므로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공급량 확대 필요

ARTICLE
“내년 집값 2.3% 오를 것”
주택산연구원, 올해보다 상승세 둔화 전망

 
내년 서울ㆍ수도권 집값은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와 수요 억제책 및 공급 확대 정책 영향으로 올해보다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7년 주택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집값은 2.3%(아파트 3.1%), 전셋값은 1.9%(아파트 3.1%) 오를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집값은 3.9%(아파트 4.3%), 수도권은 3.5%(아파트 3.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대출 금리 인상, 지속적인 수요억제 및 공급확대 정책에 자극받아 올해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셋값은 서울 3.1%(아파트 4.6%), 수도권 3.2%(아파트 4.1%) 상승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상태에서 치솟은 매매값 때문에 내집 마련 수요는 줄고 대신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건설경기 올해보다 더 악화될 듯

내년 주택건설경기는 ‘분양시장 침체예상에 따른 건설계획 축소’와 ‘택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 거래량 역시 크게 줄 전망이다.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50% 적용)로 매물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도 감소해 거래 부진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주택공급 감소도 예상된다. 내년에 공급될 주택 물량은 44만7000여가구로 올해보다 3.9% 줄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고철 원장은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은 집값 안정의 단기적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공급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젠 우리가 '강남'인가?"
강남권 약세ㆍ비강남 강세 들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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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수도권 지역에서 집값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서울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 분당신도시 등 인기지역 아파트 값이 오르면 비강남권이 뒤따라 오르고,가격 조정기엔 비강남권이 먼저 영향받았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딴판이다. 적어도 올 4분기 동안 집값은 강남권 등 인기지역보다는 강북권이나 수도권 북부지역이 더 많이 올랐다.

이른바 ‘강북권’이 ‘강남권’보다 강세를 보이는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에만 집중되던 주택 수요가 재료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상승률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강남 집값에만 집착하는 사이 비강남권이 가격을 주도하는 형국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가격 역전 현상 가시화

요즘 아파트 값은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지역이 선도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값은 재건축 규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 반면 과거 홀대받았던 강북ㆍ노원ㆍ도봉구 등 서울 강북지역과 고양ㆍ김포ㆍ남양주ㆍ의정부시 등 수도권 북부지역 등은 11.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호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정보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54% 올랐다. 하지만 노원(2.05%)ㆍ강북(1.15%)ㆍ도봉구(1.13%) 등 강북권 아파트들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주 강북권 아파트값은 1.39% 뛴 데 반해 강남권은 0.24%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상승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최근 3개월 간의 아파트 값 상승률을 비교해 봐도 이같은 현상을 엿볼 수 있다.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 값은 10월 초 이후 12월 27일 현재까지 10.65% 올랐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가 있는 양천구는 9.91%, 분당신도시는 7.47%, 용인시는 10.55%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노원구는 이보다 훨씬 높은 20.6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봉구와 강서구도 각각 14% 이상 올랐다. 경기도 고양시는 16%, 김포시 19%, 파주시 18% 올랐다. 과거 서울 강남권과 분당, 목동 등이 뛰면 강북권과 수도권 북부지역이 따라가는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인기지역 아파트 값은 주춤

올 상반기 아파트 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과 강동ㆍ양천구, 경기 분당ㆍ용인 등 인기 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달 이후 안정세가 뚜렷하다. 10월까지 가파르게 진행되던 호가 오름세는 한풀 꺾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5000만원 가량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와도 선뜻 사려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런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중에 11ㆍ15부동산 대책, 반값 아파트 공급,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의 집값 안정책이 잇따라 나오자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더 깊어진 때문이다. 강동구 고덕동 실로암공인(02-426-8333) 양원규 사장은 “추석 직후 6억원대에서 거래되던 고덕 시영아파트 17평형의 호가가 최근 5억7000만원까지 낮아졌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가가 다소 내렸지만 대기 매수자들은 호가가 더 빠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동구 고덕동 일대는 올 가을 서울시내에서 아파트 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으로 9월 한 달 동안에만 10% 이상 급등했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도 지난달 이후 거래 두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양천구 신정동 삼성공인(02-2646-6600) 오광열 사장은 “올 가을 원하는 가격대의 매물이 없어 아파트를 사지 못한 손님들에게 조건에 맞는 물건이 나왔다고 전화해도 대기 매수자들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매수 시점을 늦추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다”며 호가를 내리지 않아 매도ㆍ매수 희망가 차이만 더 벌어지고 있다. 목동 10단지 20평형의 경우 매도희망가는 5억5000만원선이지만 대기매수자들은 4억원대로 내려가면 사겠다는 반응이다.

대출받기가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점도 매수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강남구 도곡동 수지정부동산(02-576-6002) 정수지 사장은 “올 가을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 중 대출을 예상대로 받지 못해 잔금 마련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서는 급매물만 간간이 거래되고 있다. 수지구 성복동 자이공인(031-272-8972) 박재하 사장은 “11월 초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분위기가 180도 변했다”고 말했다.
 
10월까지는 집주인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나 11월 이후에는 집을 팔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집주인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올 가을 8억5000만원을 호가하던 성복동 LG빌리지2차 49평형의 호가가 7억 6000만원까지 내렸다. 성복동 일대에서는 벽산첼시빌 75평형이 7억8500만원에 최근 거래됐는데 이는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11억~14억원)와 크게 차이 나는 가격이다.

분당지역 아파트 값도 11월 이후 꿈쩍하지 않고 있다. 분당구 서현동 늘푸른공인(031-704-1144) 노성훈 사장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집값 안정책의 여파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 최근들어 강남권과 분당(사진) 등 '인기지역' 집값은 안정세가 뚜렷한 반면 강북권 등
  '비인기지역'으로 꼽혔던 곳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강남권, ‘반전’ 분위기 역력

강북권과 수도권 북부지역 등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 부동산 시장은 ‘반전’ 분위기가 역력하다. 숨고르기 장세에 접어든 인기지역과 달리 강북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추석 이후 오르기 시작한 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노원구는 창동차량 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개발 호재로 치솟은 집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 부담 때문인지 매수세가 예전보다는 줄긴 했지만, 가격만 맞으면 매수하겠다는 수요는 여전하다는 게 현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노원구 상계동 임광아파트 43평형은 6억~7억원으로 보름새 2500만원 호가가 올랐다. 노원구 공릉동 현대홈타운스위트1단지 43평형도 2000만~2500만원 올라 7억~8억원 선이다.

성북구 길음동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길음동 동부센트레빌 33평형은 4억2000만~4억5000만원으로, 추석(10월 초) 이전 때보다 최고 1억원 가량 올랐다. 올해 초 이 아파트 값은 3억원대 초반에 머물렀다. 11월 입주를 시작한 길음동 삼성래미안3차 33평형도 로열층 기준으로 한달 전보다 5000만원 가량 올라 6억원을 호가한다.
 
길음3동 온누리부동산(02-984-7300) 장명환 사장은 “최근 몇 개월새 가격이 수직상승했지만 조금만 호가를 내리면 사겠다는 대기수요가 지금도 많다”고 말했다.

도봉구도 북부 법조타운과 창동 민자역사 건립 등의 호재로 도봉동과 창동 일대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 창동 아이파크창동현대4차 39평형은 4억3500만~5억8500만원 선으로 일주일 새 2000만원 가량 올랐다. 창동 S공인 관계자는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호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장기 소외’ 지역서 가격 선도 지역으로

강서구 마곡동도 마곡지구 개발 호재 등을 안고 호가 강세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마곡동 신안아파트 32평형은 4억원선으로 올해 초보다 1억~1억3000만원 올랐다. 40평형도 일년 새 2억원 가량 올라 5억5000만원을 호가한다.
 
마곡동 서서울공인(02-3662-9988) 김경래 사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과 마곡지구 개발 등 굵직굵직한 호재가 널려 있어 가격이 좀처럼 빠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서구 방화동 스피드공인(02-2661-5599) 김연례 사장은 “방화동에서 일년 새 아파트 값이 1억원 이상 오른 곳이 수두룩하다”며 “인근 목동 지역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적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산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지난 몇 년간 집값 측면에서 소외받았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대 아파트 값도 호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탄현동 동신아파트 33평형은 4억~4억3000만원을 호가한다. 올해 초보다 무려 2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탄현동 탄현역공인(031-922-6600) 김준현 사장은 “일산신도시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데다 인근에 초대형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된다는 기대감에 가격이 들썩였다”며 “비수기인 요즘에도 물건을 찾는 사람은 많으나 매물이 없는 편”이라고 전했다.

집값 상승에서 최대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등 수도권 동북부지역도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 등 잇단 호재로 호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 녹양동 현대홈타운 32평형은 최근 두달 새 5000만원 가량 올라 2억3000만~2억7000만원을 호가한다. 42평형도 3억6000만~3억8000만원선으로 지난 9월 입주 초기 때보다 5000만~7000만원 올랐다.

녹양동 현대홈타운공인 관계자는 “추석 이후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아파트 값이 최근 들어선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집값 역전 이유 따져보니

이처럼 집값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개발 호재 여부에 따라 집값 움직임도 차이를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은 호재가 넘쳐나는 곳이 적지 않다. 고양시 행신ㆍ화정ㆍ탄현동만 하더라도 경의선 복선 전철 개통(2007년 말)과 제2자유로 건설, 인근 파주 신도시 건설 등 대형 호재가 넘쳐나면서 수요자들의 개발 기대감이 주택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강남권 등은 별다른 호재 없는 데다 재건축 및 6억원 이상 담보대출 제한 등 규제만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강남권의 경우 사실상 대출총량 규제로 매수세가 꺾인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떠안는 고가주택 기준을 피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동네의 집값이 상승세를 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한도가 줄고 있는 은행권 대출이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아예 막혀 매수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것도 가격 약세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비강남권 집값이 낮게 형성됐다는 점도 이곳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이유로 꼽힌다. 각종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강남권과 분당 등은 가격이 너무 비싸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고, 대신 그나마 싼 강북권이나 수도권 외곽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호평지구에서 영업하는 부동산1번지공인(031-591-8484) 김성채 사장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놓아 하는 게 아닌가’하는 실수요자들이 아직도 많다”며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매물은 여전히 귀한 편”이라고 말했다.

집값 역전은 일시적 현상?

하지만 이 같은 집값 지형도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강남권 등의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으로 현재 가격이 보합권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집값 약세가 대세로 자리잡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강남권 등 인기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많다”며 “정부 정책이 쏟아질 내년 초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집값도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윤곽을 드러난 내년 이후에는 아파트 시장 판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주부 CEO의 힘 ‘살림이 무기다’






김영휴


송영예


송은숙


황지경


성영숙



살림살이 경험 바탕 평범한 주부서 어엿한 사장으로… 5인의 성공스토리

희망찬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밝아오지만 주부들의 고민은 더 크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 끝없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 2007년 주부의 주름살을 더 깊게 하는 이유들이다. 그렇다고 산업전선에 뛰어들

처지도 못된다. 육아문제와 사회적 편견 등 제약 때문이다. 상당수 주부가 성공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냉담하다. 이런 악조건에서 성공한 5인의 주부 CEO의 인생 스토리는 그래서 더 빛을 발한다. 핀처럼 꽂는 가발을 히트시킨 씨크릿우먼의 김영휴 대표, 취미로 시작한 뜨개질로 90개 매장을 거느린 ‘바늘이야기’의 송영예 대표, 인맥관리의 핵심인 명함을 자동으로 인식, 저장해 주는 명함자동정리기를 개발한 한국인식기술의 송은숙 대표, 쓰기만 하면 트리트먼트 효과를 볼 수 있는 찜질방 전용모자를 개발한 (주)S&D TREACAP(트리캡)의 황지경 대표, 쉽고 편한 게임을 개발해 30~40대 여성까지 공략하는 이쓰리넷의 성영숙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5인의 성공스토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씨크릿우먼 김영휴 대표

“재미 삼아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최근 ‘헤어보톡스’라는 브랜드로 국내 뷰티업계뿐만 아니라 머리숱이 적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씨크릿우먼 김영휴 대표(43)의 첫마디이다.

“성공제품은 필요에 의해 개발되고, 반드시 히트(성공)한다는 사실을 사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자신의 적은 머리숱을 보강하기 위해 직접 만들어 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지인들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 오잖아요. 한 번 두 번은 장난 삼아 만들어 줬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어요. 그때 결심했지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사업을 하자고….”

전업주부이던 김 대표가 사업을 시작한 계기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만들었던 제품이 지금은 국내 대표적인 뷰티업체로 성장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제품을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지론을 외국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여성 대부분은 많게는 10여 개 이상의 가발을 갖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가까워지면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분 가발 시장은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특히 김 대표는 중년 여성에게 헤어스타일은 매우 중요하며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김 대표가 개발한 발명품 중 걸작으로 꼽히는 ‘헤어보톡스’도 이런 지론에서 출발했다.

“젊고 건강한 여성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년 이후의 여성 중에는 부분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분 가발이 필요합니다. 헤어보톡스도 피부에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헤어스타일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숱이 적은 여성의 결점을 감쪽같이 보완해주고 거기에 아름다움과 젊어지는 효과를 경험한 고객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충성도 높은 단골고객도 확보하고 있다.

성장 뒤에는 말 못할 고민도 적지 않았다. 대형 백화점의 높은 문턱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김 대표는 “여성의 ‘헤어 액세서리’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중 백화점에 입점해야 하는데 바이어가 대부분 남성이어서 설득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이런 관문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주부’라는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녀는 독특한 마케팅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바이어에게 치렁치렁한 머리카락 가발을 펼쳐놓는 대신 아름다운 모델의 머리에서 가발을 하나씩 떼어내 직접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했다.

김 대표는 “남자 바이어들도 처음에는 가발인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머리에서 떼어내 보여주자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다”며 “제품은 직접 눈으로 보고 착용해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씨크릿우먼은 이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업계 최초로 2004년 롯데백화점 인천점 입점을 시작으로 올해 22개 롯데백화점 전 입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에도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일본, 중국 등지로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김 대표는 “70년대 수출효자 종목이던 가발이 현재는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지만 곧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할 것”이라면서 “헤어보톡스를 샤넬, 구찌 등의 명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 세계 유명 백화점에 선보이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늘이야기 송영예 대표

‘바늘과 실 그리고 단추’.

‘바늘이야기’ 송영예 대표(39)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건이다. 또 이 3가지만 있으면 웬만한 물건을 모두 만들어낸다. 실제로 그녀는 설거지용 수세미뿐만 아니라 고가의 최고급 의류까지 직접 손뜨개질로 만든다. 주변에서는 그녀의 이런 솜씨에 감탄을 자아낸다.

송 대표는 “손뜨개질은 오래 전부터 우리의 어머니들이 해온 전통문화”라면서 “우리나라가 손뜨개질의 종주국은 아니지만 지금은 세계인에게 우리의 손재주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산업화로 대부분의 의류가 대량생산되고 있어 인간의 따뜻한 감정이 묻어나지 않지만 손뜨개질은 인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최근에는 손뜨개질 제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1996년까지만 해도 손뜨개질이 취미생활로 여겼던 평범한 주부였다. 타고난 손재주 덕분에 당시 한창 뜨고 있던 PC통신에 뜨개질동호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손뜨개를 가르치고 정보도 교류를 했다.

당시 송 대표가 운영하던 홈페이지는 네티즌의 입소문을 타고 나날이 인기를 더해갔고 한 월간잡지 기자의 권유로 손뜨개 코너를 연재하기도 했다. 또 1999년에는 ‘송영예의 너무 쉽고 예쁜 손뜨개’를 시작으로 손뜨개 관련 서적을 다수 출간해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는 영광을 맛보기도 했다.

업계에서 이미 유명인사로 알려진 그녀에게 뜨개질이 더 이상 취미일 수만은 없었다. 송 대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결심했고, 2001년 3월 ‘송영예의 바늘이야기’라는 브랜드로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송영예의 바늘이야기’는 전국 90여 개의 가맹점과 연 매출 20억 원이 넘는 손뜨개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송 대표는 “사업을 확장해 얼마 전부터는 완제품을 대기업 의류브랜드에 OEM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면서 “‘제나이때’라는 자체 브랜드도 선보였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단추를 판매하는 쇼핑몰 ‘단추이야기’를 새로 열었다. 송 대표의 손뜨개질에 대한 관심은 최근 절정에 달했다. 최근 그녀는 사단법인 손뜨개협회를 직접 만들어 손뜨개문화 정착에도 적지 않은 힘을 쏟고 있다. 손뜨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보다 대중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게 송 대표의 설명이다. 송 대표는 “손뜨개질로 완성된 의복은 만든 사람의 ‘정성’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국인식기술 송은숙 대표

(주)한국인식기술 송은숙 대표(43)는 요즘 가장 바쁜 주부 CEO 중 한 명이다. 성공스토리를 듣기 위한 대중매체의 인터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송 대표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CEO가 된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마음고생을 겪은 후에 비로소 지금에 이르렀다.

송 대표는 “여성 오너가 사업을 하는 데 대해 우리 사회에 편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주부의 강점을 살리면 오히려 더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부의 강점인 ‘배려하는 마음’과 ‘섬세함’ 등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대표가 구상하는 사업비전은 인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일이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장의 명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인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요. 명함 등을 정리해야 하는데 쉽지않기 때문지요. 대부분 사람이 ‘하루 날 잡아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선 서랍에 쌓아놓기 시작하면, 명함정리는 금세 만만치 않은 ‘일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송 대표는 이러한 직장인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명함자동정리기’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겨 1년 6개월 정도 연구한 끝에 시제품을 만들었다.

송 대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며 “한국이 인맥사회라는 점, 명함정리는 인맥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식기술’이 개발한 ‘명함자동정리기’(제품명 하이네임)는 명함을 복사하듯 스캔이미지로 저장했다가 파일로 변환해 개인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보통 명함 한 장을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분류해 엑셀파일에 저장하려면 최소 3분 정도 걸리지만, 하이네임을 이용하면 10초도 안돼 명함정리가 끝난다는 것. 이렇게 입력된 명함정보는 엑셀파일로 변환하거나 검색, 지도검색, SMS 발송, 휴대전화 싱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인맥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송 대표의 설명이다.

송 대표는 그동안 문자인식 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제품을 꾸준히 개선시켜온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2006년 8월 ‘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문자인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명함 한 장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언어, 로고, 숫자, 이메일 등 수십 가지 이상의 문자가 혼재되어 있어 명함만 완벽히 인식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문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배려의 힘이 사업 성공의 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주)S&D TREACAP 황지경 대표

찜질방용 헤어캡으로 유명한 트리캡 생산업체 (주)S&D TREACAP 황지경 대표(39)는 평소 눈여겨 보아왔던 생활의 지혜를 사업으로 연결시켰다. 결혼 14년차 주부이기도 한 황 대표는 4년 전만 해도 지극히 평범한 주부였다. 가끔 각 기업 제품 모니터를 통해 가계에 보탬을 주는 정도였지 사업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런 그녀가 사업에 뛰어든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 때문이다.

“하루는 찜질방에서 지인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 주변에 있던 한 그룹의 중년 주부들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여성은 한증막이나 불가마에 들어갈 때 머리카락 손상을 우려해 하얀 수건에 샤워 캡까지 쓰고 들어갑니다. 곰곰이 생각했죠 ‘왜 찜질방 전용 패션 헤어캡은 없을까’.”

그녀의 이런 궁금증은 다양한 방법을 이끌어냈다. 그녀가 내린 결론은 헤어 트리트먼트를 함유한 찜질방용 전용 헤어캡을 만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이란 생각이었다. 땀에 젖어 무겁고 불편한 흰 수건 대신 가볍고 편리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구체화 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특허를 내기 위해 특허청을 찾아가 절차를 밟았는데 서류미비 등으로 특허출원이 반려됐습니다. 결국 한 여성 변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을 후에야 특허를 내고 상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도움을 준 변리사가 찜질방 마니아였습니다.”

특허를 내고 제품생산에 나선 그녀는 본격적으로 사업구상에 나섰다. 2003년 시작한 사업은 시행착오 등을 겪은 후 2006년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트리트먼트가 포함된 전용 헤어캡을 쓰고)찜질방이나 한증막, 온천에서 충분히 즐긴 다음 머리를 헹구면 된다”면서 “세탁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데다 따로 머리 관리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전용캡은 소재가 가벼운 데다 캡 안에 있는 트리트먼트 크림이 고온에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모발에 흡수돼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황 대표는 이같은 여세를 몰아 최근 약쑥 패드를 탈부착해 좌욕효과를 내는 찜질방용 팬티도 개발, 전용캡과 함께 세트화했다. 황 대표는 현재 일본과 중국에서도 주문계약을 체결했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황 대표는 제12회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쓰리넷(주) 성영숙 대표

모바일 게임업체 (주)이쓰리넷 성영숙 대표(43)의 경력은 화려하다. 2남 1녀를 둔 주부이면서 학원사업과 제약업 등에서 성공한 후 지금은 국내 대표적 모바일 게임업체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다.

‘동전쌓기’ 게임으로 유명한 이쓰리넷을 이끌고 있는 성 대표는 원래 대학시절부터 사업수완을 발휘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그의 수완이 발휘된 경우다.

“대학 1학년 때 주산학원을 시작으로 피아노 등 다양한 형태의 학원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고단했지만 성취욕이 컸기에 최선을 다했죠. 어느 정도 사업에서 성공한 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 잇따라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성 대표가 구상하는 일은 30대 이상의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 사업에도 배어 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30대 이상 소비자도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음악장르인 트로트 같은 편안한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요즘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남성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모바일게임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어요.”

여성과 20~30대, 나아가 40대도 즐길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게임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성 대표의 생각이다. 한 달에 6, 7개씩 게임을 다운로드해 즐기는 열혈 마니아뿐만 아니라 소프트 유저층까지 고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대표의 이같은 논리가 반영된 ‘동전쌓기’ 게임은 이쓰리넷이 업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게 한 일등공신이다. ‘동전쌓기’ 게임은 중년층이 어렸을 때 하던 동전쌓기 놀이를 모바일에 구현한 것으로 기계조작에 서툰 사람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원버튼 방식의 아케이드 게임이다.

2003년 출시된 ‘동전쌓기’에 이어 ‘동전쌓기2’, ‘동전판치기’ 등 동전연작은 10대는 물론 20대 중반 이상 유저와 여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성 대표는 “젊은 개발 실무자들과의 세대차이로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끝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세대차이’와 ‘인식의 틀’을 좁히고 있다”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게임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해엔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 힘겹게 살고 있는 주부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1인 3역을 해내는 대한민국 주부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전문가 인터뷰/김희정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이사·(주)사비즈 대표

“섬세함·상대방 배려하는 리더십이 강점”

- 주부 CEO(최고경영인)가 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여성과 달리 결혼을 한 여성 CEO는 적지 않은 제약을 받는다. 자녀교육 등 살림은 기본이고 아내로서 역할과 회사경영자로서 역할이 있다. 1인 3역은 기본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에도 선전하는 주부 CEO가 적지 않다. 앞으로 사회 진출이 늘면 더 많은 주부 CEO가 나올 것이다.”

- 주부 CEO의 강점은 무엇인가.

“섬세하고 상대를 배려한다는 모성애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방적인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유약하지는 않다. 대부분 성공한 주부 CEO는 판단력과 냉철한 생각에서 일반 직장인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 주부 CEO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 건강하다는 점이다. 우스갯소리로 성공한 주부 CEO의 힘은 종아리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체력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유명 주부 CEO 상당수가 실제로 체력 면에서 강하다. 여기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리더십이 있다.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조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글/김재홍 기자 atom@kyunghyang.com>

<사진/김세구 기자 k3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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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세공과금(취,등록세)

 

  1)취득세등 :

    ①취득세=토지비의  2 %

    ②농특세=취득세의 10 %

  2)등록세등

    ①등록세=토지비의  2 %

    ②교육세=등록세의 20 %

  ----------------------

    합계     토지비의 4.6 %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실제 토지매입비용”으로 처리되며, “공시지가”는 개인과 개인의 경우에 가능한 경우가 있음

  -국민주택채권은 실매입가의 2.65%정도이고 즉시 매도시 자사부담은 채권가의 5.3%정도임.

  -채권은 그날의 시세나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 다를수있음(법무사의 답변필요)

 

 

2. 등기대행료(법무사)

 

-토지대의 0.2~0.4 %     

-취등록세 +등기대행료=토지대의 6~6.2%

 

 

3.직접공사비

 

-주상복합일때

아파트와 상가부분의 견적으로 나누어야하며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와 이상으로 구분해서 견적을 받고 공사계약을 해야함(세무사 문의요)

 

 

4.각종 인입비

 

①전기시설,가스시설,수도시설 및 지역난방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지역난방 시설등의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②각종 인입비=통상연면적*(15,000~25,000원 수준)

지역마다 인입비와 관련법규가틀리며 통상 25,000원을 반영함

③시설인입비=시설인입(통상공사비+설계비의 1%수준)

④부산에서 사업승인시 상수도 인입비는 세대당 502,000이 부과됨

 

 

5.예술작품비

 

①예술품설치비=연면적*원*1/100

=표준건축비*1/1000

②예술품설치기준(문화예술진흥법)

. 건축물의 미술품장식(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 설치대상 건축물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

    - 공  동  주  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상복합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건축 연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 대상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ㅇ 미술품을 장식하여야할 건축물의 종류(건축법시행령 별표 1)

    -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 장식 미술품의 종류

   ㅇ 조형예술물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ㅇ 환경예술물 :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비용

  ㅇ 사용해야 할 금액(제24조제5항관련)

-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ㅇ 설치비용 산출 방법

- 건축물 연면적(최종변경시점 연면적)×건축허가당시(최종변경시점) 

  표준건축비×적용비율

  ※ (   )는 건축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여 연면적이 달라진 경우 

-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면적을 구분하여 적용   비율을 각각 적용한 가액을 산출하여 합산함

 

<연도별표준건축비>

건교부 고시 / ㎡당 금액 / ‘95.7.13이후 허가(승인)분에 해당】 

95년도  (864,000원), ’96년도 (931,000원),  ‘97년도 (968,000원)  

98년도(1,007,000원), ‘99년도(1,046,000원), ’00년도(1,072,000원)  

01년도(1,119,000원), ’02년도(1,145,000원), ‘03년도(1,192,000원)

04년도(1,270,000원), ’05년도(1,321,000원), ‘06년도(         원)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시,군 지역은 표준건축비*0.95

-서울시에서는 통신실도 제외면적임

공조실부분은 도면상에 공조실로 기재가 되어야하며, 휀룸으로 기재된경우는 제외불가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법제24조의2)

ㅇ 설치의무자 : 건축주

ㅇ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감정․평가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 

- 특별시, 광역시 소재 건축물 : 특별시장, 광역시장

-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시장, 군수

ㅇ 설치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

ㅇ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ㅇ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미술장식의 가격

- 미술장식의 예술성

-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ㅇ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공보에 공고

ㅇ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함

 

‧ 20000㎡초과분은 지자체별로 상이함(50000㎡부터 적용하는곳도 있음)

‧ 건축승인후 심의 신청서를 기간안에 제출하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임

‧ 시행사 발주가 아니고 시에서 공모형태로 진행함

 

 

6.상하수도 분담금

 

1).일반사항

①상하수도 분담금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됨

- 해당구청이나 시청에 문의를 해야함.

- 상수도분담금과 하수도분담금은 별도로 책정.

일반적으로는 상수도나 하수도가 같게 나온다.

- 하수도의 경우 하수처리시설과 바로 연계가 되는경우와 자체처리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금액이 많이 변경되며, 상수도의 경우 거의

비슷하다.

②기타사항

-성동구 : 550,000원/세대   (기반시설이 있으면 저렴)

-용  인 : 세대수*3.1인*0.3025톤*지자체톤당단가(645,000원)

-당진군 : 408,000원/세대당

2).상수도 분담금(수도법)

① 해당 지자체의 '급수조례'참조.

② 산식=급수량(세대수*1일최대급수량)*원인자부담금 단가급수량(도시관리계획이나

수도정비기본계획)

3).하수도 분담금(하수도법)

-산식=발생오수량(세대수*1일 최대오수발생량)*원인자부담금 단가(오분법, 해당 지자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참조)

 

 

7.철 거 비

1).일반사항

①견적시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합산해서 평당개념으로 환산

-철거업체의 견적예

아파트     120,000원/평

단독주택   130~150,000/평

공장        90,000원/평

②개략산정방법

-산식=현장면적(평) x 15만원

2)기타사항.

① 일반 주택 즉, 철골주택같은 경우 공사규모에 따라 철거비가 달라짐

-1200평정도의 주상복합 철거 : 60,000원/평

1만평되는 일반 잡종지(주거와 임야등)의 아파트부지의 철거비

-신규의 경우로 적용시=철거 5만+토목공사비 5만=합 10 만 정도(약산)

 

 

8.인허가 조건에 의한 부대시설건립

 

부지근처의 도로 및 공원 또는 학교등을 강제로 만들게 하는경우가 있음

-부지근처의 도로는 담당공무원과 미리협의가 가능함

-학교는 교육청에서의 답변이 신청후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계획에도 없는 학교를 요청하는 수가 있으므로 시작전에 교육청에 확인요망

 

 

9.설계 및 감리비

 

1)설계단가

①아파트 : 25000~35000원/평

-시공사에서 지정한 설계사무소를 이용시 25,000까지 가능하며

평균35000원에 설계가 가능함

-네임밸류에 따라, 또 시설물에 따라 차이가 있음

②주상복합,쇼핑몰 :  5만~10만 사이

③근린상가        : 2만~5만 사이

④개인주택(인허가포함) : 40000~50000원/평(부지가 작을때 50000원까지)

⑤설계가 경쟁이 치열할때...오창지구의 모 아파트는 설계단가가 2만원이었음

2)감리단가

-평균 40000원

3)개략산식

①설계비=설계단가(각종 평가 및 진단비 포함)x규모

②감리비=규모x단가

 

 

10.기타용역비

 

- 개략적으로 2억정도

1)의제처리

의제처리?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경우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와 동일하게 접수된것으로 하고 건축허가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는 것

②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발행위허가)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축허가신청서와 같이 접수되어 관계부서와 협의 후 일괄 의제처리되는 개별허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건축허가와 의제처리 되는 개별허가(일괄처리)

 

    ①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②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③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④도시계획법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실시계획 인가  

    ⑤산림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도시계획구역 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⑥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⑦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⑧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⑨도로법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⑩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⑪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⑫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⑬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 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10.모델하우스 

 

①부지임차비 단가

-서  울 : 월 1000만~2000만  (지역,시장상황,지주에 따라 차이있음)

-여의도 : 월 1.5억            (여의도 모델하우스 단지)

-지  방 : 월 500만

②건립 및 해체

-통상250-300평정도 건립하며 관행상300평으로 계산(시공사 협상으로 약50%만 계산)

-신축시 5~10억,  개보수시 2억원내외

 

③모델하우스 운영비

-아파트의 경우 월1000만원

-상설전시관일 경우, 워낙 고액의 임대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임대료 안에 관리비용 일체가 포함됨(행사기간중 일용직(도우미,주차)는 별도

 

-시행사=임대료,관리비용(전화,전기,수도요금),  인건비(야방,청소)

-분양대행사=행사기간동안의 도우미요원,주차요원,상담요원,텔레마케터등 인건비

-위사항을 기본으로 분양수수료를 결정함

 

 

11.분양보증수수료

대한주택보증에 수수료 요율표가 나와있음

-분양보증수수료=총분양가*(100-잔금)*시공사요율*개월수

-분양금*0.34     0.0044*공기/12(건설사 등급에따라 차등)

 

 

12.광고홍보비

 

①통상 2%로하며 향후 기업이나 브랜드로 연속성을 갖는다면 증가 시킬 수 도있음

②대행사나 영업사원이 하는 경우는 많이 벌고자하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한다. 수익의 문제지만. 쇼핑몰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임

③아파트 1~1.5%,   쇼핑몰 3~5% 정도.

-보통 2%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광고비와 모델하우스 그리고 분양대행을

시공사에 한꺼번에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음..

④광고선전비=광고료/판촉료(사업계획상/통상2%이내)

 

 

13. 분양수수료

 

①아파트 1% , 쇼핑몰 5%,   기타 상가 5% 정도,광고비는 시행사부담

-아파트 1채당 수도권은 100~150만원대(분양성이 양호함 80만원대 까지)

-아파트는세대당 대략 80~200만,  오피스등은 5% 광고비 일정부분 시공사부담

②주상복합이나 아파텔 통상2~2.5%, 덤핑치면 1%대로 내려감

③상가는 보통10%

-택지지구 상가경우 6~8%정도(덤핑칠때)

④분양대행료=계약에 의함(1%~3%,상가5%~10%등)

⑤공탁을 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수수료율이 조금 차이가 있음

⑥사례

1. 저는 분양보증금 또는 공탁금 대신에 의무이행보증서로 대신했으며,

2.수지분석시 아파트는 1%로 잡고 실계약시는 분양율로 정했고요.

3.상가는 수수료는 6%로 적용햇지요. 10%로 까지 가는것 2~3차까지

분양팀이 바뀌는 경우고요.

 

 

14.관리신탁수수료

 

1)신탁의 종류

①토지신탁

-이 상품은 시행사가 신탁사가 되는것이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시행자는 단순 토지위탁자가 되는 상품입니다.

-이는 시행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부족할때...  또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였을  때.... 많이 이용되는 상품입니다.

현재  토지신탁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는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이 좀 취급

하구요   다른 신탁회사는 주 상품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취급할 수는 있지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신탁수수료는 매출액(분양대금)총액의 3~5% 내외가 되구요..

때에 따라 성과보수가 일부 징구되기도 합니다.

②을종관리신탁

-이 상품은 토지에 대한 단순한 소유권보전을 위해 토지에 대해 설정하는 신탁등기입니다.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 대비하여 산정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이 될 것이구요..이것에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0.2% 적용하구요..사안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단순 리스크가 없는 토지소유권 보존의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며..

만일 리스크가 있다면... 비율은 좀 올라가겠지요...

③담보신탁

- 본 담보신탁은 일반적인 근저당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차후 발생될지 모르는 가처분 가압류에 대비하여... 근저당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채권보전을 하려는 경우 이용되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신탁을 해 놓았을 경우 토지에 차순위 제한물권이 들어올 수 없기때문임.

-근저당을 대신해 신탁을 쳐 놓았을 경우 이에 대한 채권보장책이 금융기관에 필요하기 때문에 신탁사에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근저당을 쳐 놨을경우 채권최고액의 약 0.4~0.6% 수준이 된다.

신탁을 이용할 경우 채권최고액(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의 0.55% 이내로 수수료를

징구하고. 신탁사에서는 근저당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현재

0.3~0.4% 내외로 담보신탁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음.

만약 수익권증서발행금액이 크다면 조금 더 할인 될수 도 있음.

④대리사무

-이는 신탁사가 자금입출금 및 자금집행에 대한 심사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

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단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경우 1% ~1.5% 내외를 징구합니다.

상가 및 특수물건의 경우 2%~3%까지도 징구하고 있구요..

이것은 매출액 대비해서 산정되는 수수료이구요..

물건 매출액이 크다면 일부 할인이 될 수도 있는 부문이 있구요..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변동될 수 있으나 위 수치가 일반적입니다.

 

-실    예

■ 시행사들이 일반적으로 맡기는 단순한 사무관리인 관리신탁수수료는 1%

■ 최근에 신탁계약을 했는데 담보신탁보수는 수익권증서발급금액의 0.3%, 대리사무보수는 수익권증서발급금액의 3.64% 에 계약했습니다,잘된건가?

 

 

15.민원처리비

 

①시행사 수지표에는 크게 넣을 필요는 없을듯

②예비비 항목에 같이 포함해서 수지분석 할수 있음.

-매출액 대비해서  1% 내외(민원발생여지가 좀 클 경우 2% 수준)까지.

(일반적으로 전 예비비의 1% 수준으로 책정.)

 

 

16.시행사 일반관리비

 

①보통 인허가부터 입주때까지의 개월수에 보통 평균 2천만원을 넣는데...시공사와 계약하기 나름이며  매출의 1% 이런식으로 넣기도 한다

 

②다만 계약시 옵션 조건으로

“분양률이 몇% 이상일때 시행관리비를 지불한다” 와 같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못 받을 수도있음

-일반적으로 계약시 옵션이 들어간다.

“분양율이 50% 이상일때 일정금액을 지불한다”라는 조건을 약정서 상에 명기하며, 금액은 협상하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2천만원 수준이 나가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17.입주관리비

 

①보통 넣지 않는게 관행임..

②입주시점에 시공사와 시행사 직원 몇 명이서 한두달 상주하면서 관리하는데 실제 비용이 적은 관계로...굳이 넣지 않는듯 합니다..

-예비비 형태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구요...아닌 경우도 있는데... 전 일반적으로 수지분석표 상에 일정금액을 잡습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경우 세대별로 책정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면적으로 책정할 경우도 있습니다. 연면적으로 하실 경우 평당 일만원에서 일만오천원 수준으로 책정하구요...

 

-쇼핑몰의 경우 관리업체와 협의하기도 하고...하지만... 일반적으로 평당 3만원~5만원까지도 책정합니다..

 

 

18.보존등기비

 

①매입자들의 취등록세를 말합니다. 처음 신규로 등기를 하는 것을 보존등기라고 하죠

보통 3.2 %를 잡습니다.

②보존등기비=공사비의 취득세2.2%+등록세 0.96%(0.8+0.16)

 

 

19.과밀부담금

 

1)서울에만 부과되며 표준건축비의 5~10% 내외가 부담된다.

①부과대상지역 : 서울시

②대상건축물 : 업무용25,000m2이상,상업용15,000m2이상,복합건축물중 업무용+상업용의 합이 25,000m2 이상인경우

(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5,000m2))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않을 때=(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x단위당건축비x0.05%+기준면적초과 면적x단위당건축비x0.1

(주차장며적+기초공제면적(5,000m2))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x단위당건축비x0.1

2)관련법규

□ 대상지역 :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시 지역만 부과)

□ 대상건축물

  ㅇ 업무용(25천㎡), 판매용(15천㎡), 복합용건축물(①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이상인 건축물 ②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ㅇ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 

□ 부담금 (건축비의 10/10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비의 5/100까지 조정)

  ㅇ부과기준 =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부과율

   -2004년도 표준건축비 :127만원/㎡ (건교부고시 제2003-316호 / 2003. 12. 22)

□ 면제 : 국가‧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물 중 주차장, 주거용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 업무용건축물의 25천㎡, 판매용건축물의 15천㎡ 등

□ 감면(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 부과시기 :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 기준(납입고지서 발부)

  * 건축물 연면적 변경시는 납부고지서 재발부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20.광역교통시설 부담금

 

①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

-부과율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니 직접 지자체 교통과등에 확인요

-공공택지(주공,토공등)에서는 2중부과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인 건설사도 있구요. 실제 2중부과에 따라 승소해서 환급받은 회사도있음

 

-아파트사업,건축허가사업의 부과율

4% : 서울,인천,경기

2% : 부산,울산,양산,김해,진해, 대구, 경산, 영천,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창녕, 광주,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대전, 공주,논산, 금산, 연기, 청주, 보은, 청원, 옥천

20가구이상주택건설 

표준건축비(m2평균617000원)의 4%(대도시권은 2%),

택지개발의 경우 표준건축비(m2평균226000원)의 30%

③부산의 경우 전용면적 국민형은 1% 일반형은 2% 주택외 2% 부과받았으며  부과면적은 공급면적이 기준임

④자체사업 1,220세대의 아파트공사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약21억이 부과 될때

-택지개발지구외의 지역에서는 주택건설시행사가 지불한다

-부담금이 단지에 연결된 도로면적에 부과된 경우의 판례

이도로가 오로지 공동주택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진입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

-만약 부과 되었다면 50%만 사업초기에 부과하고 나머지 50%는 준공시점에 부과하는 신청을 하고 그 기간중에 법적사례를 찾으면 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택지조성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율/200)}- 공제액

  ※ 표준개발비(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94호) :

 243천원 /㎡, (적용기간 : ’04. 04. 30 ~ ’05. 04. 29)

  ※ 부과율 : 수도권 30%, 기타 대도시권 15%

□ 주택건설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공제액

※ 표준건축비(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70호) : 예) 16층 이상 → 60㎡ 초과 673.7천원/㎡

  ※ 부과율 : 수도권 4%, 기타 대도시권 2%

□ 대상지역 :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부과대상사업

  ㅇ 택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ㅇ 주택건설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재건축포함), 주상복합사업

□ 면제대상사업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ㅇ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 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ㅇ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이주택지 건설사업

□ 감면대상 사업(50%)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ㅇ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 부과․징수권자 : 시․도지사 (시․도의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부과일 :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과

□ 납부일 :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납 가능

  ㅇ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ㅇ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ㅇ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

  ㅇ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1.근저당 설정 및 해제비용

 

PF시 사업부지에 대한  은행권이나 시공사의 근저당 설정 및 해제비용을 의미한다

-보통 PF취급수수료에 포함된다

②요즘은 대부분 답보신탁등기로 처리되므로 담보신탁수수료가 설정비용이 된다

-신탁수수료 설명참조요망

③채권최고액(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의 0.3~0.4%내외이며 해제시 법무사 수수료필요

 

 

22.학교용지 부담금

 

1)여러가지 경우

①단순하게 부담금만 부과하지 않고 학교용지를 직접확보하라는 경우가 많다

②학교 이전의 경우에는 학교를 신축해주어야 하는 경우.

③학교용지를 선 매입하고 부담금 차액만큼을 제하고 교육청에서 재매입하는 경우

④여러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등이 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필히 교육청과 시청에 확인해야한다

 

2)적용형태

①분양가의 0.8%(300가구이상)

②단독1.5%

http://www.moe.go.kr

(법율정보--->최근 제개정법령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참조할것)

 

3)관계법령

□ 시․도지사가 단독주택용지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을분양받는 자에게 부과․징수

   ㅇ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4/1000                 

   ㅇ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7/1000

□ 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자료(공급계약자․   공급계약내역등)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ㅇ 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분기종료후 7일 이내 제출

□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 발부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 시․도교육감은 소규모 개발사업(학교시설 설치기준미만 개발사업)으로서 지역협소로 인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통학거리 1,000m이내)한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음

□ 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시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해야 함.

   ㅇ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부과대상 개발사업 규모 : 300가구 ⇒ 100가구

□ 부과대상자 : 분양받는 자 ⇒ 개발사업자

□ 부담금 요율 : 공동주택(0.8% ⇒ 0.4%), 단독주택용지(1.5% ⇒ 0.7%)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학교용지 조성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체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토록 함

□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확보 등을 지연할 때에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중지 요청 가능

□ 부담금 사용을 학교 신축용지 매입으로 한정하고,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하면 학교 증축에 사용 가능

 

 

23.주택채권 매입

 

①지상연면적(m2)x전용률× 금액(원/m2) × 채권할인률(20~30%정도)

(금액을 평균값 1,000 원으로)

②주거전용 건축물의 전용면적 85㎡ 미만은 면제

③관계법규

. 주거전용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

(1) 전용면적 85㎡초과 100㎡미만 : 주거전용면적 ㎡당 300

(2) 전용면적 100㎡초과 132㎡미만 :주거전용면적 ㎡당 1,000

(3) 전용면적 132㎡초과 165㎡미만 : 주거전용면적 ㎡당 2,000

(4) 전용면적 165㎡초과 231㎡미만 : 주거전용면적 ㎡당 4,000

(5) 전용면적 231㎡이상 330㎡미만 : 10,000

(6) 전용면적 330㎡이상 660㎡미만 : 17,000

(7) 전용면적 660㎡이상 : 28.000

. 주거전용외의 건축물

(1)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극장․영화관․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제외) 연면적 ㎡당 1,300

(2)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 연면적 ㎡당 1,000

(3)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연면적 ㎡당 600

 

 

24.종토세

 

①공시지가× 지자체 적용률 ×0.3% × 2.0 년

②공시지가는 시가에 몇% 적용하고있음.

-수도권은 50% 적용.

-지방 같은 경우는 %가 더 낮아짐

-지자체마다 적용률이 틀리므로. 우선 100% 적용하며, 구청에 문의확인필요

-요율은 3/1000 .

-년수는 고정 2년은 아니고 해마다 6/1 날자로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라서

1~3 년 사이에서 보통 결정되며, 따라서 그냥 2년으로 추정함.

 

 

25.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종토세와 비슷하며, 요율만 좀 틀린다

①공시지가× 지자체 적용률 ×0.2% × 2.0 년

②공시지가는 시가에 몇% 적용하고있음.

-수도권은 50% 적용.

-지방 같은 경우는 %가 더 낮아짐

-지자체마다 적용률이 틀리므로. 우선 100% 적용하며, 구청에 문의확인필요

-요율은 3/1000.

-년수는 고정 2년은 아니고 해마다 6/1 날자로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라서

1~3 년 사이에서 보통 결정되며, 따라서 그냥 2년으로 추정함.

 

③과세대상 :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 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입니다.

(* 단, 도시계획구역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네요)

 

④납세의무자 :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납부시기 : 건축물분은 재산세(7.16~7.31),

토지분은 종합토지세(10.16~10.31)에 함께 부과

 

 

26.지방세 농어촌특별세

 

①종토세와 도시계획세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②수지표를 참고하세요

 

 

27.기타예비비

 

①법인 인수비와 차량구입비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비 기타 시공사 은행 접대비 및 기타 비영수 처리 되는 돈

 

②민원처리비 

-현장여건에 따라 편차가 큰것이니 미리 현장을 보시고 민원소지를 검토한후 착공전에 공사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위 사진촬영등을 해놓을것

-민원처리비는 시공사가 부담(관급공사)

■ 시공사와 계약 찍은 이후의 모든 민원처리는 시공사가 하도록 계약서 작성

■ 시공사와 도급계약약정 할때 직접공사비 및 민원(EX : 공사,소음,먼지,진동으로 인한 균열등...)은 시공사에서 부담한다. 라는 조항을 반드시 세부적으로 넣어야 한다

 

③왜 농지전용 부담금이 예비비로가나요???제세 공과금으로 가야되지 않나요???

-대체농지 조성비,산림전용 부담금,대체조림비,부가가치세,등등등

-법인세는 특별부가세,개발부담금,법인세등 특별부가세=개인:양도세(22~44%,주민세포함),법인 15%

-개발부담금=토지개발부담금 개발이익의25%

-법인세등=법인소득의 30%(28%+주민세등)

 

 

28.Project Financeing

 

1)수수료

1금융권은 토지비 100% 만 나오기 때문에.대부분의 시행사들은 기타 이전비 등을 위해서.제2금융권으로 내려갈수 밖에 없음

2금융권은.보통 120% 정도까지 받아내며. 이경우 취급수수료는 약 5~12%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7~8% 가 넘어감(제 2금융권으로 수수료를 계산)

-2금융권은 10% 정도가 평균값

-2금융권에서 120%받으면서 6% 떼는 경우도 있음

2)PF자금

①제 2금융권 기준.

-토지비의 120%로 계산하고 보통 10~12 % 정도..

-대출년수 

■ 분양률에 따른 분양 기간이 틀리고..(요즘은 순위 마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중간 중간 원금을 갚아나가는 기간과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캐쉬플로워 상에서 역산하여 년수를 계산하게 수식을 걸어 놨음.

(이자계상은 대출금 금리 대출기간만 정확하다면 역산이 가능).

■ 표준을 잡는다면 1.5년 정도(확정은 없음)

․ 현장 조건마다..각각 상황에 따라 지급보증 회사 신뢰도에 따라 다르다

②실  예

■ 지금 현재 기업은행과 PF를 하고 있는데 대출금액이 토지비의 120%를 받고 이율은 평균 9.5%입니다.

■ 제2금융권에서 120%에 13%줬습니다.그것두 6개월 선이자로...

3)중도금 이자

pf 이자와 마찬가지로..수지표 자체적으론 정확한 값이 나올수 없으며,  캐쉬플로워 상에서 역산 해야한다  (사견 : 1.5 년 정도로 계산)

②중도금 이자후불제 계산하듯이 하고 그 금액을 전부 시행사부담으로 하면 된다.  막상 무이자로 해보면 매출액 대비액수가 무시하기 곤란할 정도임

③금융비용은 시행수지를 좌우할 큰 부분이다. 그리구 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거죠? 중도금 무이자 하면 시공사도 좋찮아요? 따라서 앞으로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5:5 로 분담해야 합니다.

④중도금무이자 비용에 허리가 휩니다. 시공사와 잘협조해야... 어차피 공사비로 들어가니, 시설자금대출이라 생각하셔야~~

4)이자후불제

①이건 중도금무이자의 이자만 계산하면 될듯 합니다.

-이자후불제로 갈시에는 보통 수지표에서 빼는 경우가 대부분.

-저번에 어느 아파트 현장 계산해보니..약 4~5 억이 나왔는데..

중도금 무이자의 값의 약 7~8% 선 정도면 적당할듯

 

②복리(이자에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행 중도금대출 이율이 현재 대략 5.6%정도 되구요. 모기지론은 6.45%(신규신청시)정도 입니다. 헌데 좀 더 상세한 현금흐름표를 짜고 싶으시다면 (1차중도금 총액 ×연 5.6%× 준공예정일/365 ) + (2차중도금 총액 × 연5.6%) × 준공예정일/365)...... 하믄 됩니다

-이 계산은 최대치를 기준으로 했음. 문제는 요즘 분양이 초기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다 일수가 뒤로 밀리고 있음

 

 

29.부가세

1)부가세 계산방법

① 먼저 토지 기준시가액(주택평형별 대지지분 * 공시지가)을 산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국세청고시 제 2002-36,37호)

② 건물 기준시가액을 산정한후. 고시기준에 따라 기준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③ ①번과 ②번을 합하고 여기에서 토지과세표준비율이 합친 값의 몇 %에 해당하는 지를 구한다.

④ 층별, 향별, 주택평형별 분양가를 정확하게 건축비, 부가가치세, 토지비로 나누어 정리.

-단위 유니트별로 계획한 분양가에 ③번에서 구한 토지과세비율을 곱해서 대지비를 산정한다.( 당연히 층별, 향별, 평형별 평당 대지비도 달라지게된다).

-다음은 계획한 분양가에서 대지비를 빼고 나면,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물가격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물가격을 1.1로 나누면 순수 건물가격이 산정된다.

⑤이렇게 계산하면 부가가치세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3.7% 에서 7% 수준 정도가 되고, 사업시기에 따라서 토지비의 재감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율을 낮추기도 한다. 시행사입장에서는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의 일부 상쇄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 수분양자는 부가세가 적을수록 좋다

⑥참고로 4번 항목에서 미리 산정해 둘 층별, 향별, 주택평형별 분양가에 대해서는 많은 스터디와 체가름 작업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고. 이것에 의한 최종 분양가의 확정은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과에서, 일반아파트는 주택과에서 분양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  예 : p모건설사가 시공중인 여의도의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산정방식의 감정평가로 부가세를 절감하였음)

 

2)기타사항

①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00만원에 사서 120에 팔았을때 의미(공급가액이란 부가세를 뺀 금액임)

■ 구입금액=100+10 만원=110만원 ,

■ 판매금액=120+12 만원=132만원

■ 납부 부가가치세=매출부가세 12만원-매입부가세 10만원= 2 만원

②건축비260만원의 의미

-건축비 260 부가세 별도 이며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 매입부가세이다

즉 실제로는 시공사에 260 + 26 =286 만원에 도급을 주는 셈이다.

-보통 40평대이상(전용 25.7 이상)은 분양시에 부가세 포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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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방법

 

 분양가산정의 방법에는....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거래사례비교법, 2. 수익환원법, 3. 원가법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말 그대로 주위 인근 시세를 보고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며, 수익환원법은 투자를 통한 수익(임대수익 등)을 근거로 가격을 역산하는 것이며, 원가법은 개발원가를 산정하여 개발이익을 추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임장활동이 가장 중요한데..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여 인터넷검색으로도 충분해 보이나 이는 아파트 등 주거형 건축물의 경우이며 상가를 포함한 비주거형 건축물의 경우 임장활동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수익환원법은...음..예전(IMF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3년간 100%의 이익을 예상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고도 얘기하던데...최근의 경우는 시중금리의 약 3~5%정도의 시세차익 정도를 예상한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한다고들 하더군요..

원가법은 말그대로 개발원가에다가 개발이익을 추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데, 제 경험상의 수치를 말씀드리면(단, 시행이익기준이며 최근의 경향에 한함)...아파트 6~7%, 주상복합 8~9%, 고급빌라 15%, 근린상가 20%, 복합상가 25%, 쇼핑몰 30% 정도의 최소개발이익을 추가하게 되지요.

아파트의 경우 사업성분석을 할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로 사용하되, 원가법을 일부 혼용하여 사용하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제가 주로 하는 암산법은 원가법을 근간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사업성분석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상가의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원가법 이 세가지를 모두 혼용하여 사업성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분석은

1. 개발원가산정
2. 적정시세판단
3. 적정시세 >,=,< 원가 여부판단
을 하는 순으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원가산정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원가에는 크게 5가지가 잇습니다.

1. 토지비
2. 공사비
3. 영업비(분양경비)
4. 제세공과금 및 제잡비
5. 금융비용

여기서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을 통상적으로 토지비에 포함시키며, 설계감리비 및 철거, 각종인입비를 통상적으로 공사비에 포함시키나...암산하는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순수하게 토지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토지비라 생각하고, 순수하게 공사를 하는데 투입되는 공사비-도급공사비-만을 공사비라 생각하되, 포함되지 않는 토지매입관련 및 공사관련 비용은 전부 제세공과금에 포함시킵니다...

1. 토지비

토지비는 '변수'입니다. 즉,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죠..
일단, 먼저 해당토지의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부터이며 시군구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서울기준 용적율 200%이하입니다.

따라서 '분양평당 토지비'는 실매입토지가의 1/2이 됩니다.(정확히 얘기하면 1/2이하이나 1/2로 계산합시다)
가령 평당 1,000만원짜리 땅이라면...분양평당토지비는 500만원이 되는 거죠..

2. 공사비

공사비는 '상수'입니다. 물론 절대적 상수는 아닙니다. 마감에 따라서, 공사규모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지만...적정 규모(300세대)일 경우 아파트 도급공사비는 연면적 평당 250만원입니다. 주상복합의 경우는 300~350만원 혹은 그 이상일 경우가 있습니다만..일단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 보지요..

그런데 이 공사비는 연면적평당공사비로 '분양평당공사비'는 250만원이 아닙니다.

분양(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분양면적+공용면적+지하주차장

따라서 연면적평당공사비는 계약면적의 공사비이며 분양평당공사비는 분양면적의 공사비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면적에서 제외되는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20~25%정도를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연면적대비 분양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약 77~78%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평당공사비=연면적평당공사비 ÷ 78% 가 됩니다..

즉, 분양평당공사비=250만원 ÷ 78% = 약 320만원이 되지요..
따라서 분양평당공사비는 대략 320만원이 됩니다...

이 분양평당공사비와 연면적평당공사비를 일반인들이 혼돈하여 괜히 가격거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죠...

예를 들어, 서울시내 비강남권의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인 땅은 아무리 싸도..7~800만원/평을 호가합니다..

보통은 1000만원에 육박하며 강남은 1500~2000만원쯤 하지요...제말이 맞죠?

그럼...800만원짜리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순수토지비와 순수공사비는 400만원+320만원=720만원...720만원입니다...

3. 영업비(분양경비), 제잡비, 금융비용

영업비, 제잡비를 합쳐서 제잡비라 하지요..

제잡비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15%정도 됩니다. 물론 공사규모 및 사업의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무난한 경우 그 정도 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12%에 근접하고 공사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15%쪽에 치우치죠...100세대이하의 경우 20%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금융비용은 보통 3~7%정도 차지합니다. 금융비용내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PF대출이자비용, 취급수수료(매출의 1%), 대리사무용역비(필요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무이자조건일 경우는 거기에 다소 얼마를 포함시켜야 하는데요...약산으로 계산하면...종도금무이자를 분양가의 60%한도내에서 한다면...

매출 X 60% X 금리 X 공사기간 X 1/2를 하면 대충의 비용이 나옵니다..

보통 금리를 6%로 산정한다면...공사기간이 1년이면 1.8%, 2년이면 3.6% 3년이면 5.4% 정도 되는데요...정확히 계산한것 보다는 대출기간이 정확히 1/2가 아닌점과 분양율에 따라서 중도금대출 받는 시점의 차이 등으로 개략산정한것 보다는 다소 적게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24~32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므로 통상적인 중도금무이자 금리는 약 3~4%에 달합니다.

그러나, 개략산정시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지요..어차피 그건 분양가와도 다소 차이가 있고 하니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제잡비와 금융비용을 합치면 전체 분양가(사업비, 매출)의 약 20%내외에 달합니다....

4. 시행이익

시행이익은 저번 글에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사업의 최소이익기준, 아파트 기준으로 5%만 산정토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다 나왔습니다...

전체 분양원가=순수토지비+순수공사비+(제잡비+금융비용)+시행이익
전체 분양원가=순수토지비+순수공사비+(제잡비+금융비용+시행이익)(25%)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순수토지비+순수공사비가 전체 매출의 75%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즉, 분양평당토지비와와 분양평당공사비의 합이 평당분양가의 75%이하 시점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역산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후에(이건 원가법에 의한 분양가 산정법이죠) 주위 인근시세와 비교하지요..(이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분양가 산정법이라 할 수있죠) 그렇게 하여 분양가가 적정하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이고 시세에 비해 원가법에 의한 분양가가 과다하다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죠..
지금부터 강남의 아파트분양가가 왜그리 비싼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건 :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대 평당 1500만원

1. 분양평당토지비(이하 토지비) : 1500 ÷ 2 = 750만원(변수)
2. 분양평당공사비(이하 공사비) : 250 ÷ 77% = 320만원(상수)
3. 토지비+공사비=750+320=1070만원
4. 원가법에 의한 분양가 역산정 : 1070 ÷ 75% = 1427만원/평....

즉, 인근 시세가 1500만원에 육박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인근시세가 1400만원 이하라면..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 조건 : 3종 일반주거지역, 인근 아파트시세 1000만원일 경우 토지를 얼마에 매입해야하는가?

1. 평당분양가 X 75% = 토지비+공사비
2. 1000만원 X 75% = 750, 즉 토지비+공사비=750만원
3. 토지비+320만원=750만원
4. 토지비=750-320=430만원
5. 평당토지비=430 X 250% = 1075만원
즉, 1075만원이 토지매입의 상한가가 되는 겁니다...


■ 어느 게시판에 어느님이 적은 면목동 주상복합부지 사업성분석

-조건 : 토지 500평, 토지비 : 1500만원..., 준주거지역

1. 전체연면적 : 500평X400%(서울지역 준주거 용적율)X130%(주차장등)=2600평
2. 전체매출 : 500평X400%X850만원(면목역인근 최고가)= 170억
3. 순수공사비 : 2600평 X 350만원(규모가 작아 평당공사비 상승예상) = 91억
4. 순수토지비 : 500평X1500만원=75억
5. 3+4=166억
6. 제잡비:170억X20%=34억
7. 전체분양개략원가=166억+34억=200억....

따라서 이 사업은 30억 손해보는 사업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성이 나오기 위한 토지대의 역산정..

1. 전체매출X75% > 토지대+공사비
2. 170억X75% > 토지대+91억
3. 127.5억 - 91억 > 토지대
4. 토지대<36.5억

즉..토지대를 36.5억 이내로 구입하여야 하며...
36.5억 ÷500평= 730만원/평...

따라서 여기에다가 주상복합을 지으려면...땅값 1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나오며 700만원내지는 그 이하로 떨어져야 사업성이 나온다는 겁니다...(참고로 제 뜻을 오해하시어 그 정보를 올리셨던 분께서 화가 나셨다면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바로 이런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공시지가가 약 5~600만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주거형 건축물을 개발하여 사업성이 나오는 토지대가 공시지가의 2배정도(2.5배 이상은 절대 안됨)인 점을 감안할 때...그 부지의 적정토지대를 1200~1300만원이라 말씀 드린것이었습니다...

좋은데...약간 비싼 땅이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좋다는 말은....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자본주의에서 입지적, 구조적인 유.불리한 사항은 모두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정가에 비하여 비싼땅은 위치가 어떻든간에...그건 나쁜 땅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적정토지대는 개발하여 최소 개발이익을 남는 것을 전제로 역산한 토지대가 가장 적정한 것이지요...

사회과학에는 100%란게 있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여기서 말씀드린것은 전부 책에 나오는 이론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을 통한 것이므로 일부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인 현실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그러나 대개의 경우 작은 오차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부연>
1. 시행사를 끼지 않은 건설사 자체시공일 경우..시행이익과 공사이익의 구분이 없으므로 다소 이익율은 떨어지나 절대이익금의 확보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비 평당 단가가 굉장히 낮은 경우..즉, 지방건설사의 경우 아직도 200이하에도 공사를 한답디다..(지방 어디에서는 160에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마감재의 수준이 서울의 수준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지요..또한...윗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도급공사비 연면적평당 250만원이하이면...가능합니다..

그러나...최근 공사자재단가가 또 올라서리..공사비상승의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가령...철근의 경우...2년전 33만원/톤 하던게 2003년 40만원/톤이 되었고...2004년 1월부로 44만원/톤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첨 건설에 발을 붙어놓던 90년대 초반은 100만원/평...90년대중반 100만원대초반..90년대후반 130~140만원대...90년대말~2000년까지는 160~170만원...2002년이후 190~200만원, 2003년도 200만원 이상이 도급공사비가 아닌 건설회사 실행공사비, 즉 이윤을 제외한 공사원가였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3. 대규모공사이면서 토지대가 저렴할 경우인데요...대규모공사일 경우...매출에서 차지하는 제잡비의 비율이 다소 떨어집니다..아울러..400만원이하의 아파트라면 토지대가 저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초기자본이 적게 들어감을 의미하며 따라서 금융비용도 다소 절감됩니다..그리하여 적정공사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제잡비와 금융비용 절감분으로 분양가가 하락될 수 있습니다만...(예를 들어 서울은 토지대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하여 과다한 초기자본투자를 요하며, 이는 막대한 금융비용의 원인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분양가 400만원이하의 지역에다가 대규모사업을 벌일 경우 물량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겠지요...

4. 1,2,3항을 만족했다하더라도..토지비가 수십만원을 넘어가면 좀 힘들어지지요..

이에 대한 반증으로써...

최근 급격한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부선을 따라가는 라인 말고는 어디 흔히 들어본 브랜드가 짓는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은걸 보면 압니다..

즉, 전라도(그쪽분께 대단히 죄송함다)쪽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낮아서 사업을 많이 못하는 것이지요...즉..전라도쪽 전주, 광주의 경우..큰 도시인점을 감안할때 시내의 땅이라면 기본적인 땅값이 있지만...아파트를 지을 경우 적정분양가를 받지 못하는 한계로 말미암아..전국적인 부동산열풍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풍지대였다는 점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원가부분은...일반적인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 PF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예입니다...

자체사업 및 지방업체의 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잇슴을 밝혀둡니다..
분양가...400이하...참 넘기 힘든 벽입니다...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분양가 400을...개인적으로 '절대분양가'라 명명합니다....^^

<예시>

토지비:평당200만원
토지면적:20000평
예상분양가 평당500만원
용적율200%일때...


토지원가

보통 감보율이 20%정도이니 실사업부지는 16000평,
총토지대금이 400억이니
400억을 16000평으로 나누면 평당250만원
용적율2로 나누면 토지원가는 125만원

여기에 공사비및 기타제경비 대략340-350만원 더하면
분양원가가 나오죠..
465-475만원정도..

그러면 분양가와의 차이는 35-45만원정도..
예상이익은 35-45만*32000평(분양면적)하면
112억에서144억정도...

대략 분석하는 방법이고 사업리스크와 면적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 많이 남..

<답변>
적으신 감보율이란게...예전 준농림지 사업시 70x80=56%하던 그 감보율이 아닌(현재는 2종지구단위계획이죠) 제척부지를 얘기하시는 듯 한데요...

하기야..머..그런 세부적인것까지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순 없고요...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혹시 제척부지라든지, 감보에 따른 사용대지면적의 감소분을 감안하시어 토지비를 계산하시면 될겁니다..

아울러 여러가지의 경우에서 오는 DATA의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님께서 적으신 글에 대해서 말씀을 않겟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계신거 같고요..그리고 흔히들 많은 시행사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계신것 같아서리 몇자 적습니다..

님께서는 순수토지비외 공사비와 잡비를 합쳐서 평당 340~350만원이라 하셨으며 그 기준은 대단히 공사비가 싼 업체를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동산개발분야에서 PF를 할 수 있는 건설사치고 2003년 가을까지 가장 공사비가 낮았던 회사가 바로..대우자판이었습니다..

대우자판의 경우 연면적평당 215만원까지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물론 대우자판도 2003년말을 기준으로 도급공사비를 240만원까지 올렸다는 애기는 들었습니다...

그 대우자판의 경우 215만원이면...분양평당공사비는...215 ÷ 78%=275만원을 다소 상회하는데...그럼 님께서 얘기하신 340~350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전체 잡비가..65~75만원으로 이는 매출대비 13~15%임다..(평당분양가 500기준으로 할때)

이궁...금융비용포함해서...시행사이익없이 13~15%로 제잡비를 모두 끝낸다는건....거의 불가능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시행사들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각종 경비를 상당히 많이 누락합니다..
제가 볼때..님의 계산방법은 다소 누락분이 있는 듯 합니다..
아무리 최저의 공사비로 계상한다고 쳐도 말입니다..

금리만 계산해볼까요?
토지대금만 PF받고...최근 PF이자율이 9%까지 올라갔으니깐요...PF대출이자만 계산해보죠..
대출금액은 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가지고 보면...20000평 X 200만원 = 400억

1. PF취급수수료 : 대출액의 1% = 4억
2. PF금융비용:사업기간 2년...매달 평균액씩 갚아나갈 경우
400억 X 9%/년 X 2년 X 1/2 =36억...

즉..1+2=40억..

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매출이 32000평X500만원 = 1600억이므로...금리는 전체의 3%입니다..

그런데 님은 거기서 최소 6~7%를 남긴다 하셨는데요...그럼 금리하고 시행이익만 10%입니다..

즉..나머지 토지매입관련 간접비, 공사간접비..분양경비 제세공과금 등을 합쳐서 3~5%에 끝내신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즉, 님께서 말씀하신 평당 200만원짜리 토지를 구입해서 제척부지 20%를 감하고도 500만원에 분양하면 6~7%의 사업이익을 낸다는건...현재 PF가능한 1군건설회사 중 가장 공사비가 싼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입니다..보통의 회사는 250만원은 받죠...그건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평당 200만원짜리 토지를 구입할 경우 제척부지가 없다하더라도...분양가 500대 중반까지는 가야 사업을 할겁니다..

실제의 경우를 가지고 각종경비의 누락없이 잘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방식의 종류 및 특징

가. 현행 택지 개발방식의 종류

- 현행 택지 개발 사업방식으로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 형질변경 사업 등이 있고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대지 조성 사업, 토지 구획 정리법에 의한 토지 구획 정리사업,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영 개발 사업이 있음.

- 그 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제도적으로 10여개 이상의 개발방식이 허용되고 있으나 신규택지개발은 거의 공영개발 사업, 구획 정리사업, 대지조성사업(주촉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나. 주요 개발 방식의 특징

1) 구획 정리 사업
ㅇ 근 거 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ㅇ 시행주체 : 지자체, 주공, 토개공, 지주, 조합
ㅇ 시행구역 : 도시계획구역, 준도시지역, 택촉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ㅇ 토지확보 : 환지, 감보
ㅇ 사업규모 : 주거 및 상업지역 50,000㎡ 이상, 공업지역 150,0OO㎡ 이상

2) 대지조성사업
ㅇ 근 거 법: 주택 건설 촉진법
ㅇ 시행주체: 주공, 토개공, 지자체, 민간등록업체(민간개발업 자가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ㅇ 시행구역: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ㅇ 토지확보: 전면매수, 수용권이 부여됨. 그러나 민간개발시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
는거의 없음.

3) 공영개발사업
ㅇ 근 거 법: 택지개발촉진법
ㅇ 시행주체: 국가, 지자체, 토개공, 주공
ㅇ 사업구역: 도시계획구역 및 그 주변지역 (도시계획구역외에서도 규모제한이 없음)
ㅇ 토지확보: 수용, 협의매수

 

 
 
 

 
 
 
구 분
용지분류
비고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건설용지
- 연립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 및 제4호에 게시한 시설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상업. 업무시설용지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용지
농업관련용지

기타시설용지

-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에 게시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게시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게시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내지 다목에
  게시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라목에 게시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게시한 시설 및
  택지개발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시설



구분
용도별
공급지역
수도.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조성원가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85㎡이하 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60
수도권 : 85
부산권 : 80
수도권 : 95
부산권 : 90

60
70
90
60
60
80
조성원가수준
공공용지
협의양도인택지

100
수도권:감정가격
부산권:110
100
110
100
110
조성원가이상
단독주택건설용지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초과용지
  (85㎡초과주택용지)
기타공공용지
  (학교용지 포함)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상업용지등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단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용 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상가부지
시 장
종교용지
유 치 원

공용의청사
주 차 장

자 동 차
정 류 장

종합의료
시 설

통신시설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등(농수산물공판장)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토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협의양도자(유치원시설 및 부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체시설용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감정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낙찰가격

기존면적:조성원가의 110%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기존면적: 조성원가 110%
추가면적: 감정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조성원가

집단에너지
시 설

전기공급
시 설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벤처
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용시설
사회복지
시 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기타 실수요자

한국전력공사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
(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조성원가
조성원가

조성원가


조성원가
조성원가(단,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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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격

 

심의 사안에 따라 특수성이 있으나 다루어지는 안건 사례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설계계획 사항들이 자주 지적되고 있음. 민원인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여 재상정 시 설명할 수 있음

1. 도로 확보와 주차 진입/순환 관련

  • 대로변의 주차 진입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이면도로로의 진입으로 유도하는 노력
  • 이면도로가 너무 좁거나(4미터 이하), 도로 확보가 정히 어려운 경우에는 주차 진출입이 모두 대로변이 되는 것만은 지양하는 노력.
  • 도시계획시설 집행 지연으로 이면도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축위원회는 도시계획 집행 완성 후를 상정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유도하고자 노력. (문제는, 현황 도로 여건상 도저히 어려울 때인데, 이 때 대로변의 주차 진입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키느냐가 항상 뜨거운 논쟁 사안이 되고 있음.)
  • 대기차선 확보가 남발되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지양하려는 노력. 대로 전면 대기차선 확보는 자칫 보행흐름을 끊고, 유통시설 경우 오히려 차량 지체, 승하차의 혼잡을 부추기는 문제도 있기 때문. 대기차선 확보를 만능으로 생각하는 경향(구청 측)에 대해 우려.
  • 주차 진입시의 대기 공간을 부지 내에서 확보하도록 권장 노력. 특히 지하 진입 램프인 경우 부지 경계선과의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권장.
  • 주차 공간의 레이아웃에서 무리한 주차 유니트 배치는 자주 지적되는 사항. (특히 증축의 경우, 주차 소요를 소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배치하는 경우가 자주 지적됨)
  • 주차 안전성 관련 지적이 많음(경사형 주차 지양, 회전반경 확보, 카리프트 전면 여유 공간, 회전 방향, 진출입 램프의 레이아웃 등). 법적 기준은 맞추었더라도 전체 레이아웃에서 이용자 편이를 고려하지 못한 사항들이 지적됨.
  • 매장의 경우 지하 화물 로딩 공간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자주 있음. 1층 옥외에 승하차를 위한 부지 내 공간 확보 설치를 유도.
  • 교통 관련 사안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되기도 하지만 건축위원회에서는 전체적 배치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지적됨.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 건축위의 체크가 중요함.


    2. 지하 공간 관련

  • 지하공간의 지나친 거주공간 활용, 특히 지하의 다중 이용 시설화를 지양하려는 노력.
    (예: 지하 3층까지 쇼핑 매장공간으로 사용하고, 지하4층부터 7층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예) 매장의 경우 지하 1층, 기타 스포츠나 서비스 시설 등은 지하 2층 정도 사용 권장. 지하에 사우나 등 불을 쓰는 기능은 억지 유도. (방재 안전 설계에 따라 사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주식 주차로 지하 4층 이하로 내려가는 방식을 지양하기를 권장. 특히 주상복합의 거주자 주차, 오피스텔처럼 장기 거주자가 있는 경우의 주차인 경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적주성과 시설 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비상시 안전상의 문제 우려 등.
  • 건교부에서 지하공간(거주공간)까지 용적률에 포함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 설립 이전에도 지하공간의 지나친 개발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3. 방재 관련

    최근 가장 많이 지적되는 내용. 특히 멀티플렉스 영화관, 쇼핑, 주거, 오피스텔, 오피스 등이 한 건물에 들어오는 복합시설이 많아짐에 따라 방재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음. 현재 제도적으로 방재 안전 기준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에서, 피난거리나 방화구조, 피난구조 정도의 건축법 기준으로써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모든 안건이 방재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재 심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지나친 수직 복합(예컨대, '마트, 몰, 오피스텔 주거, 멀티플렉스'의 수직 복합)은 지양 유도
  • 용도별 동선(특히 수직동선)의 분리와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집중 부하 문제 지적.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최상층에 있을 때, 별도의 충분한 수직 동선 시설과 피난계단 확보는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 영화관 방재에 대해서는 방재 시뮬레이션을 갖추도록 유도.
  • 동선체계에서 방향성이 불분명한 대칭 형태('ㅁ'자 형, 'I'자 형 등)는 조정을 권유. 차별 인식될 수 있는 형태를 권장(특히 소규모로 잘게 잘려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
  • 16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서 1개 층 바닥면적 기준 상 1 계단만 설치하는데 대한 문제점 지적. 유사시를 대비하여 별도의 피난 계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자주 나옴.
  • 중정(최근에 오피스텔에서 자주 쓰이는 형식)이 화재시 '굴뚝'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자주 지적됨. 계단실의 경우도 배치에 따라 유사한 문제 지적.
  • 현재 피난방향으로 열리게 되어있는 출입문 규정을 감안하여 출입문이 열려도 피난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복도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출입문의 배치를 조정하도록 유도(특히 오피스텔 경우에 많이 생김)
  •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간벽 사이의 피난 통로 확보를 담보하는 방식이 필요함이 지적되지만 특별한 방도가 없다는 문제가 수시로 지적됨.
  • 소방차 진입 공간이 불충분하거나 화단 등 장애물에 대한 지적.
  •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의 발코니 안전은 구조안전상 또한 방재 고려상 수시로 제기되고 있으나 특별한 조치 방도가 없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음.
  • 방재 관련 안전기준 및 지침 수립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방재 심의'를 별도로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됨.


    4. 구조 관련: 특히 복합구조 관련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수직적인 복합 구조가 많아지고, 대폭적인 증축이나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용도의 기능적인 문제 외에도 구조 안전적인 문제가 자주 제기됨. 구조 설계 상 안전하다 하더라도 시공 과정에서 자칫 안전하게 시공되지 않는 문제를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분양용 상업 건물의 시공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함.

  • 부지 규모가 일정하게 커서 2개 동 이상이 들어갈 때는 수직 복합보다는 기능의 동 분리를 유도. 예컨대, 오피스텔 동, 주거 동의 구분.
  • 기둥식 구조와 벽식 구조의 수직 복합을 지양. 즉, 주상복합도 기둥식으로 유도. (구조 복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 중장기적으로 내부 기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려도 있음) 트랜스퍼 층의 활용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유도.
  • 오피스텔은 층고를 3.4 m 이상 되도록 유도.
    (용적률을 올리고 층수를 더 만들기 위하여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층고를 낮추는 경우가 많은데, 설비 공간의 여유와 내부 공간의 거주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중대형 사무실로의 기능 변화를 대비하여 일정 층고 이상이 되도록 지침 성격으로 운용하고 있음)
  • 전체 라멘식일 때에도 층간의 기능 구성이 달라짐에 따라 기둥의 위치가 달라지는 변형 구조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인데, 최대한 정형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유도 권장하고, 근거되는 구조 해석을 제시하도록 유도.
  • 대폭적인 증축, 전면적인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구조 안전이 관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략적 건축계획 검토를 한 후 '구조 심의'를 별도로 거친 후 다시 건축심의를 하도록 유도.


    5. 설비 및 환경, 기타 시설 관련

    통신, 전기, 냉난방 설비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세부적인 사안이 제기되는 경우는 드문 편인데, 이대로 좋은가 하는 의문도 제기됨. 특히 에너지 절약 문제는 거의 거론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설비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자주 있음(전기실, 통신장비실 등)
  • 옥상에서 헬리포트와 냉각 타워 설치 공간이 불충분한 타워 형태가 생기는 문제 지적.
  • 지하 장비 반입구가 동선 상에 배치되는 등 지나치게 관리가 불편한 부분에 대한 지적.
  • 이사 장비(특히 오피스텔, 오피스)와 차량의 진출입 문제.
  •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리사이클링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편.
  • 유리 아트리움 내부 열환경, 커튼월 유리 사양에 대한 지적.
  • 외부 재료로 많이 쓰이는 복합알루미늄 패널과 석재의 설치 시스템 프레임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자주 있음(공해로 인한 부식으로 인해 탈해할 위험 등). 현재 안전 기준이 없어서 재료 컨트롤이 어려움.


    6. 보행 공간, 공개공지, 조경 등

    최근 거리 환경의 중요도가 부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화려하게 그린 설계도면에 비해서 실질적인 옥외 보행환경과 쾌적한 녹지 공간을 만드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고 그에 대한 구체적 지적이 많음.

  • 도시설계구역,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법적 공개공지 확보 요건과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는 공개공지와의 구분을 체크.
  • 공개공지의 위치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전 지정했더라도 전체 설계 상 위치 변화가 합리적인 경우 위치 조정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음.
  • 필로티나 캐노피 밑에 공개공지를 확보할 때는 최소한 2개 층 이상, 6미터 이상의 높이를 확보하여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유도.
  • 할인매장, 쇼핑 몰의 경우 공개공지를 도로 전면에 의도적으로 만드는 설계가 많은데 자칫 옥외 쇼핑 공간이나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되어 거리를 시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이벤트 공간과 보행도로 사이의 성격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도록 유도.
  • 대체로 민간 개발에서 옥외공간을 건축물의 안마당처럼 이용하려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므로 건축위원회는 시민의 공공적 이용이 편하도록 가로에 개방적인 설계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노력을 함.
  • 조경은 사안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며 건축물 준공 후에도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으므로 심의 안대로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딜레마임.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는 바꾸기 어려운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도록 노력함(예: 고저차 단 등 구조적인 변경이 어려운 요소, 큰 나무의 배열, 수경 요소 등)
  • 옥외공간이 역사적, 도시적,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에 단서조건을 달거나 시공 전 별도의 추가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건축물의 외관, 간판의 할용 등과 함께 보완 사안으로서)
  • 거리 환경 공간은 건축물의 배치와 함께 집중적으로 체크되지만, 옥상 조경이나 데크 조경, 아트리움 조경 등은 심의 시간 한계 상 심도 있게 논의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바, 조경 수준의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경 심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기되곤 함.


    7. 인근 건물과의 관계, 건축선, 가로 벽선 등

    건축물들이 모여서 이루는 가로환경의 환경 조건과 가로의 연속성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면서 개별 사안에 유연하게 대응함.

  • 기존 또는 신축 옆 건축물과의 가로벽선을 맞추도록 유도. 특히 저층부(2-6층)의 가로벽선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가로벽선의 지나친 셋백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 1층 건축선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아케이드 등의 셋백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 옆 건물의 기존 셋백이 있는 경우에는 1층 건축선을 맞추도록 유도.
  • 고층 타워부의 건축선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편임. 다만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하도록 권장. 예컨대 전체적으로 고층 건축부도 가지런한 가로에서는 최대한 그를 존중하도록 유도하되 그 장소에 잘 어울리게 설계된 자유로운 형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함.
  • 가로와 만나는 지층부(로비)의 처리는 가능한 한 턱이나 단차, 높이 차이가 없도록 권장.
  • 가로와 만나는 층(1층)에 보행자에 대한 친밀한 서비스 기능이 유치되고 디자인도 그에 합당하게 따라가는 것을 권장.


    8.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

    민원 사항은 서울시 실무팀이 매번 정리해 놓는데, 갈등 해소가 가능한 민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민원도 있음. 건축위원회에서는 특정한 민원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갈등을 줄이면서도 전체 도시환경에 적합하는 방향에서 안건을 검토하는 역할을 견지함.

  • 주로 건축물 높이에 대한 민원이 많음. 중저층이 많은 주거지역(주거기능이 많은 주거 지역)에 면하고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이격거리를 넓게, 높이를 낮게 유도하는 노력. 상업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음.
  • 때로는 불합리한 민원도 있음(예: 기존 고층 아파트의 지나친 조망권 요구나 별도 진입 도로 요구 등). 이런 경우 건축위원회가 갈등 조정 기능이 없으므로 딜레마인데, 사례에 따라 구청의 갈등 조정을 권유하거나 갈등 조정이 지체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대처 방침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
    (건축허가 시 주변 주민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사전민원 검토제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기득권 주민의 지나친 요구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곤 함. 예컨대, 고층 옆의 고층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만 갖추면 신축 가능토록 한다던가 하는 윈칙. 특히 최근 상업 지역 내에 주상복합이 많이 지어지는데 주상복합은 주거간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쟁이 많음)
  • 소음 발생 우려 민원(골프 연습장 등)의 처리방식은 사례에 따라 대응
  • 야간 조명(상업시설)에 대한 우려 민원의 처리방식은 사례에 따라 대응.


    9. 도시 경관과 건축 미관 관련

    대형 건물의 도시 경관 영향 상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도 조정하기에는 가장 미묘한 이슈임. 설계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적인 안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동원됨.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자칫 설계자의 창의적 작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자의 작업을 독려할 수 있는 개괄적 지적과 함께 경관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제시하기를 유도하고 있음. 특히 건물 하나 보다도 도시 경관 영향을 고려한 작업을 권유하고 있음.

  • 투시도': 투시도 작업에 신축 건물 하나만 그리는 성향이 많은데, 주변 건물의 실사 사진에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실 건물을 제대로 그려 넣기를 유도하고 있음.
  • 경관 시뮬레이션' 작업 요청: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물의 경우(경사지, 사대문안, 역사문화유적주변, 수변경관, 가로경관이 중요한 가로상의 건물 등)에는 여러 방향에서 보는 경관 시뮬레이션을 제출하도록 유도. 실제로 설계자가 경관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높이, 외관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음.
  • 모형' 작업 요청: 여러 건물들이 집합적으로 새로운 군을 만드는 지구(예컨대, 용산지구, 대방동, 신도림 등 새로운 주상복합지구 등), 도시적으로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는 지구의 건물, 또는 역사나 쇼핑센터 등 대형 건물의 경우에는 모형을 만들어 제시하기를 유도.
  • 현재 일어나는 심의에서는 건축 미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 재료만 간략하게 표기되고 투시도에 색채가 표현되는 정도인데(예컨대, 화강암, 복합패널 등의 소재 표기, 전체적인 색조 톤 정도) 이런 간략한 표현으로서는 디테일이나 재료의 마감처리 방식, 유리 자재의 선택, 창문 멀리온의 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효과를 가늠하기에 한계가 있음. 그렇다고 모든 심의 안건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미관 자료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제약도 존재함.
  • 이러한 사정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미관이 중요한 안건이나, 현재의 건축 외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안건인 경우에는 조건부 통과를 전제로 일정 시간을 주고(예컨대, 착공 전, 또는 몇 개월 후) '자문'형식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심의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문 안건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분석하여 최종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권장함.
  • 또는, 구청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건부 통과를 하기도 함. 구청 차원의 경관 제고 노력을 독려하는 차원의 조치이며,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이행되고 있는 지 확인할 방법은 없음.
  • 일반적으로는 몇 가지 지적을 달아서 재심 또는 보완을 하는데,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를 이룸.
  • 장식 처리의 절제: 건물의 장식적 처리가 많아지는 최근 경향이 있음. 예컨대 최상층의 장식(화관형, 탑형, 캐노피 형, 기타 최상층의 장식적 요소 도입), 입면의 장식 요소 등. 지나친 남용은 전체 도시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건축위원회는 절제를 유도하는 성향.
  • 색조: 지나치게 밝은 색채나 휘황한 색채는 지양을 권유하고, 가능한 한 가라앉고 안정적인 색조로 하기를 권유하며 도시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약간 어두운 색조를 권유함. 유리의 경우 반사 유리 지양, 유리의 색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조정을 권하지만 구체적 자료가 없는 안건이 많아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 저층 재료 및 색조: 1층과 가로벽을 이루는 저층 부위는 보행자와 가로벽의 연속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근 건물의 재료와 색상을 따르기를 권장. 경우에 따라 저층부는 금속 재료 보다는 따뜻하게 보이는 석재 사용을 권장하기도 함.
  • 발코니 문제: 준공 후 창문 설치로 인하여 실제로 건축 심의의 투시도와 준공 후의 건물 외부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면서도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함. 현재로서는 창문설치가 불법이므로 창문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외관 검토하고 있음.
  • 수변 지구 등 주변 동네에서의 시각 통로(비주얼 코리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나친 판상형은 지양하도록 유도하여 타워형이나 동 나누기를 권장함.
  • 사대문안이나 역사문화환경 주변에서는 건물이 지나치게 크게 보이는 것을 지양하고 높이, 형태 뿐 아니라 외관 처리에서도 날씬하게 느껴지도록 디테일을 조정하기를 유도함.
  • 건축위원회는 혁신적이고 전위적인 건축물의 설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있음.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보수적일 것이라는 건축계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오히려 혁신적인 설계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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