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주상복합 건설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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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터 81만평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45년 준공 예정인 용산공원의 대략적인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안을 놓고 서울시가 `용도변경 불가` 방침을 고수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용산공원을 세계적인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주변 지역을 공원과 조화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라며 특별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가장 큰 견해차를 보였던 `공원조성지구 내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14조)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의 기능ㆍ효용 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용도지역 변경 절차도 공청회 개최, 서울시와 협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구역 지정, 종합기본계획ㆍ공원조성계획 수립 이후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견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구체적 경계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경계를 규정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서울시는 공원 내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공원의 기능 증진`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며 "특별법안에 따르면 공원 내 어떠한 시설물도 결국 공원 기능을 위해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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