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신탁
- 갑종 : 은행이 고객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아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등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 에게 지급하는 신탁
- 을종 : 은행이 고객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후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 시설의 유지·관리 등은 위탁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는 신탁
상품구조
가입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법률상·사실상 행위능력을 보유한 자
신탁재산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신탁금액 신탁계약으로 정함
신탁기간 신탁계약으로 정함
신탁보수 신탁계약으로 정함
추가수탁 불가
수익권증서 발급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완료후 고객 요청시 발급
비용부담
- 신탁재산과 관련한 모든 제비용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
  o 제세공과금,유지관리비, 등기비용, 신탁사무처리비용, 금융비용 등
- 제비용 미납시 은행이 대지급 가능
  o 제비용 지급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은행 고유계정의 최고 연체 이자율 적용 징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 신탁재산내 금전의 운용은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애 정한 바에 따라 운용
   o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위탁자가 지정 가능
양도 및 담보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서 은행의 승낙을 얻은 경우 가능
신탁계산 및 이익교부 - 신탁계산 : 매년 12월31일 및 신탁종료일
- 수익교부 : 이익계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
   o 고객에게 직접 지급 또는 고객명의의 당행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중도해지
-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
  o 위탁자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재산의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o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으로 정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분쟁, 저당권실행 등의 사정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o 은행에서 대지급한 비용 및 신탁보수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 다음의 경우가 확인될 경우 은행은 신탁계약을 해제
  o 신탁관계인의 행위능력 및 권리능력 부재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o 소송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o 신탁목적이 사해행위 이거나 제3자와의 채무관계의 면탈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판명된 경우
o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신탁재산의 유지관리 - 갑종 : 관리업무 범위내에서 직접수행 또는 제3자 위탁
- 을종 :
   o 은행 : 신탁등기부상 소유권만 관리
   o 위탁자 또는 수익자 : 임대차 및 기타 관리
신탁종료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달성으로 신탁계약 종료

 

 

 

부동산처분신탁
- 갑종 : 은행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 일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신탁(종합적 관리 및 처분)
- 을종 : 은행이 고객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아 등기명의를 보존, 관리 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소유권처분)
상품구조
가입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법률상·사실상 행위능력을 보유한 자
신탁재산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신탁금액 신탁계약으로 정함
신탁기간 신탁계약으로 정함
신탁보수 신탁계약으로 정함
추가수탁 불가
수익권증서 발급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완료후 고객 요청시 발급
비용부담
- 신탁재산과 관련한 모든 제비용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
  o 제세공과금,유지관리비, 등기비용, 신탁사무처리비용, 금융비용 등
- 제비용 미납시 은행이 대지급 가능
  o 제비용 지급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은행 고유계정의 최고 연체 이자율 적용 징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 신탁재산내 금전의 운용은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애 정한 바에 따라 운용
   o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위탁자가 지정 가능
양도 및 담보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서 은행의 승낙을 얻은 경우 가능
신탁계산 및 이익교부 - 신탁계산 : 매년 12월31일 및 신탁종료일
- 수익교부 : 이익계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
   o 고객에게 직접 지급 또는 고객명의의 당행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중도해지
-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
  o 위탁자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재산의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o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으로 정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분쟁, 저당권실행 등의 사정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o 은행에서 대지급한 비용 및 신탁보수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 다음의 경우가 확인될 경우 은행은 신탁계약을 해제
  o 신탁관계인의 행위능력 및 권리능력 부재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o 소송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o 신탁목적이 사해행위 이거나 제3자와의 채무관계의 면탈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판명된 경우
o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신탁재산의 유지관리 - 갑종 : 관리 및 처분업무를 종합적으로 직접수행 또는 제3자 위탁
- 을종 : 신탁부동산의 등기 명의만 보존관리 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
신탁종료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달성으로 신탁계약 종료

 

 

 

부동산담보신탁
-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은행에 이전, 신탁등기하고 수 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대출금(또는 지급보증) 담보로 대출기관(우선 수익자)에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탁
- 부동산담보신탁은 신탁의 담보적 기능을 이용하여 관리신탁과 처분 신탁을 결합한 형태로, 현행 저당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담보제도로, 현행 민법상 저당제도에 비행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저당권제도와의 비교
구 분 저당제도 부동산 담보신탁
담보설정방식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은행에 소유권 이전)
담보부동산관리 대출기관 관리 은행에서 관리
신규임대차 배제 불가능 배제 가능
(신탁등기 이전에 설정된 권리만인정하므로 담보가치 유지에 유리)
파산재단 또는 회사정리재단의 구성여부 속함 속하지 않음
(파산법 제6조,회사정리법 제 123조)
담보취득후우선채권 발생여부 임금채권 발생가능 신탁등기후 발생 불가
강제집행 방법 경매 은행에서 직접 공매
강제처분 소요기간 장기 단기
강제집행절차 복잡 간편
강제집행 소요비용 많음
(등록세, 경매비용 등 소요)
적음
부동산 처분가액 저가 상대적 고가
물상대위권 행사 사전 압류 필요 사전 압류 불필요
채무자의 소요비용 많음 적음
담보신탁의 장점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할 경우 위탁자(대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출 금융기관은 채권확보 및 담보관리의 편리성을 가질 수 있다
- 위탁자 (채무자)
  o 대출관련 부대비용 절감
o 채권 실행시 은행이 직접 공매 처리하기 때문에 법원경매의 폐해(저가경락 및 경락지연에 따른 재산손실) 예방
o 소유권이 은행에 이전되므로 압류, 경매 등 각종 권리 설정이 배제 되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o 추가 대출시 비용절감 및 절차 간편
- 채권기관 (대출금융기관)
  o 은행이 담보물을 관리하므로 관리비용 및 인력절감
  o 은행이 직접 공매처리 하기 때문에 채권 회수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가능
  o 신탁재산은 담보부동산 소유자가 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의 법적절차중에 있는 경우에도 재산보전 처분을 받지 않아 채권보전에 유리
[파산법 제6조, 회사정리법 제123조]
상품구조
가입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법률상·사실상 행위능력을 보유한 자
신탁재산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신탁금액 신탁계약으로 정함
신탁기간 신탁계약으로 정함
신탁보수 신탁계약으로 정함
추가수탁 우선수익자 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가능
수익권증서 발급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완료후 고객 요청시 발급
비용부담
- 신탁재산과 관련한 모든 제비용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
  o 제세공과금,유지관리비, 등기비용, 신탁사무처리비용, 금융비용 등
- 제비용 미납시 은행이 대지급 가능
  o 제비용 지급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은행 고유계정의 최고 연체 이자율 적용 징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 신탁재산내 금전의 운용은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에정한 바에 따라 운용
   o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위탁자가 지정 가능
양도 및 담보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서 은행의 승낙을 얻은 경우 가능
신탁계산 및 이익교부 - 신탁계산 : 매년 12월31일 및 신탁종료일
- 수익교부 : 이익계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
   o 고객에게 직접 지급 또는 고객명의의 당행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신탁재산의 유지관리

- 은행 : 신탁등기부상 소유권만 관리
- 위탁자 :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보존, 유지, 관리

신탁종료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달성으로 신탁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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