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위치

용인 흥덕지구는 수원과 인접해 대단위 택지지구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에 이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음.

기흥읍 영덕리 일원 65만평 규모로 용인시청에서 서쪽으로 약 10km거리에 위치해 있음.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지만 북쪽으로는 광교테크노밸리(3백35만평)와 맞붙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영통신시가지(1백만평)와 연결돼 있어 전체적으로 5백만평 규모의 생활권을 형성하게 된다.

생활환경
ㆍ 3만1백13평의 상업ㆍ업무시설용지와 1만8천6백86평의 지원시설용지가 개발된다.

ㆍ소방소와 우체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당 등의 업무시설과 근린공원 3곳, 도서관, 청소년 문화센터와 공연장 등이 들어설 계획
ㆍ인근 광교산~원천유원지~태광CC~흥덕지구~청명산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단지를 구축하고, 지구내 녹지율 29.9%에 ha당 인구밀도 1백33명의 저밀도 친환경단지로 조성될 예정.

ㆍ입주민 모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홈서비스를 위한 광역 광통합망을 구성해 휴대폰으로 전기와 가스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오폐수처리 역시 디지털화할 예정.

교통환경
ㆍ2008년말 개통예정인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가 흥덕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서울 강남권으로 바로 연결가능.

ㆍ정자~수원간 신분당선 연장광역전철이 개통되면 외부로의 진,출입이 용이해짐.

ㆍ남쪽으로 국도 42호선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인터체인지가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은 계속 나아질 전망.

교육환경
ㆍ초등학교(4곳)

ㆍ중학교(2곳)

ㆍ중학교(2곳)
흥덕지구 블록별 분양가구수
구분
건축물의 용도
비고
유형
A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B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규모 유형
a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b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
 
c
전용면적 85㎡초과의 공동주택
 

가구(획지)번호
위치
면적(m²)
가구수
합계
523,931
Aa1
1BL
38,307
742
Aa2
2BL
26,501
514
Aa3
3BL
44,749
867
Aa4
4BL
20,044
389
Ab1
5BL
33,948
529
Ab2
6BL
30,772
506
Ab3
7BL
35,526
584
Ab4
8BL
30,373
499
Ab5
9BL
29,571
486
Ab6
10BL
45,844
753
Ac1
11BL
50,734
614
Ac2
12BL
66,238
802
Ac3
13BL
33,772
409
Bc1
14BL
37,552
253

교통계획
ㆍ2008년말 개통예정인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가 흥덕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서울 강남권으로 바로 연결가능.

ㆍ정자~수원간 신분당선 연장광역전철이 개통되면 외부로의 진,출입이 용이해짐.

ㆍ남쪽으로 국도 42호선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인터체인지가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은 계속 나아질 전망.

공원계획
지구내 녹지율이 29.9%에 달하고, ha당 인구밀도가 1백33명에 불과한 저밀도 친환경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흥덕지구의 단지 중앙을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광교산~원천유원지~태광CC~흥덕지구를 잇는 녹지대를 구출할 계획이다. 판교와 마찬가지로 스레기 수송관로 체계를 구축해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로 꾸민다. 또 구릉지에는 자연경관과 조화된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생태보전을 위한 습지공원도 조성할 예정.
구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소계
641,295
29.9
근린공원
498,284
23.2
3개소(도서관 3,674m² 포함)
어린이공원
12,810
0.6
6개소
완충녹지
124,280
5.8

경관녹지
5,921
0.3

교육시설 계획
구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학 교
101,726
4.7
초4, 중, 고2

공공청사계획
구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공공청사
2,320
0.1
동사무소, 파출소

최첨단 디지털 시범단지인 흥덕지구
용인흥덕지구 조감도(자료:토공)
용인 흥덕지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 6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2006년 아파트 분양을 시작해 2008년말 사업이 완료되면 9천1백8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북쪽으로는 광교테크노밸리(3백35만평)와 맞붙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영통신시가지(1백만평)와 연결돼 전체적으로 5백만평 규모의 생활권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2008년말 개통예정인 양재~영덕간 고속도로가 흥덕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서울 강남권 진입이 수월하고, 광교테크노밸리를 통과하는 정자~수원간 신분당선 연장선을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도 원활한 편이다.

한국토지공사는 흥덕지구를 디지털 시범도시로 개발해 사업지구 전체에 광통신이프라를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가 교류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미래형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
사업면적 2,146,0301m² (64만9천1백74평)
사업기간 2004. 02. 06 ~ 2008. 12. 31
주택규모 9천1백80가구(단독주택 1천2백33가구 포함)
수용인구/수용호수 2만8천4백56인 / 9천1백80호 (132.6인/ha)
공동주택 7천9백47가구
공원녹지/학교 641,295m² (29.9%)/102,391m² (4.8%)
특징 수원 광교신도시 및 영통신시가지와 인접


<조감도>

 

저의 경험담을 예기 하는 것 같아 씁습하네여...

저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던 중 2000년경부터 처음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용돈이나 벌어보자고 심심풀이로 하다가, 점점 그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집(아파트)팔은 돈까지 몰아넣어 결국 쪽박을 찼던 경험이 있지요...

 

우리나라 직장인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이런류의 실패담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저는 다행이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주식으로 말아먹은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만...

암튼, 제 주변의 사람들이 직접 주식투지를 하려고 하면, 쌍수를 들고 말립니다.

 

주식을 하려면 머리깍고 산에 들어가서 3년은 이론공부와 주식상장사들의 모든 정보를

섭렵하면 그때가서 하던지 아니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섣불리 할 수 없는게 주식투자입니다..  

탐욕은 항상 화를 자초하게 마련입니다.   <<크리에이터>>



어느 개미투자자의 ‘실패의 8년’…40대 대기업 과장의 고백



《“내 주식 요즘 어때?” 대기업에 다니는 A(43) 과장은 가끔 동료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슬쩍 물어본다. 그는 코스닥업체 주식을 5만 주 가까이 갖고 있다. 투자 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 자칭 ‘큰손’이라고 농담한다. 하지만 A 과장은 요즘 직접 주식시세를 알아보지 않는다. 괴롭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료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어볼 뿐이다. 마치 헤어진 연인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 “돈 좀 벌어 보겠다”며 입문

 

평범한 샐러리맨인 A 과장이 주식 투자에 손을 댄 것은 1999년.

주위의 권유로 H사 주식 30만 원어치를 산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만 원대로 떨어지자 은근히 부아가 돋았다.

‘주식 투자로 한번 돈 벌어 보겠다’며 2000만 원의 종자돈을 마련했다.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아 마련한 자금. 그 가운데는 “한 달 뒤에 500만 원으로 돌려 드리겠다”며 장모님에게 빌린 300만 원도 포함돼 있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섰다. 겁도 없이 전문가조차 어렵다는 ‘데이 트레이딩(당일 팔고 사는 초단타 매매)’을 했다.

점심 시간을 아껴 수십 개의 종목을 사고팔았다. 그날 상한가 치는 코스닥 소형주들을 추격 매수하고 ‘2% 정도 먹으면 판다’는 나름대로의 전략도 세웠다.

하지만 날고뛰는 전문가들이 득실득실한 주식시장에서 아마추어인 그가 성공을 거두는 건 힘든 일이었다. 카드 돌려 막기를 하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고 퇴직금 중간정산(700만 원)을 받아 겨우 빚을 갚았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전쟁 관련주에 2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반 토막 난 뒤 “앞으로는 주식 절대 안 한다”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선언했다.

 


○ 1억6000만원 ‘몰빵’ 반토막

 

아, 그놈의 보너스가 문제였다.

회사가 2005년 사상 최고의 성과를 내 작년 초 보너스가 ‘뭉칫돈’으로 들어오자 A 과장의 ‘야성’이 5년 만에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S사 주식에 2000만 원을 투자해 7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야, 이것 봐라.’ 그는 “주식 하면서 처음 돈을 먹어 눈이 뒤집어지더라”고 말했다.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총 5000만 원을 만든 뒤 코스닥 이 종목, 저 종목에 막 투자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투자금은 3000만 원으로 쭈그러들었다.

그러던 차에 N사 주식에 손을 댔다. 지난해 9월 말 재미 삼아 30만 원을 넣어 봤는데 그날 바로 상한가를 쳤다. “‘이거다’ 싶더군요.”

가진 돈을 싹싹 긁어모은 뒤 미수거래(주식 계좌의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하는 외상 거래) 등으로 총 1억6000만 원을 ‘몰빵’(집중 투자)했다.

이후 어떻게 됐을까? ‘쪽박’ 찼다. 3600원에 산 주식이 5일 현재 2135원이 됐다. 약 6500만 원 정도 손해 봤다.

여기저기서 빌린 돈 때문에 매달 90만 원 가까이 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본전 생각 때문에 팔 수도 없다.

“이젠 주식의 ‘주’자도 떠올리기 싫어요. 주식시세표는 보면 뭐 합니까, 속만 상하지…. 정말 장기 투자,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해에 다른 분들은 절대로 저처럼 투자하면 안 됩니다.”

A 과장은 자신의 실패담을 낱낱이 공개하며 “제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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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사라지고, 도심주택 반사이익 보려나?
분양가상한제ㆍ원가공개 확대따라 지각변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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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가 초비상 상태다.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민간택지 확대와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의 원가공개 충격 때문이다. 업체들은 11일부터 잇따라 비상대책회의를 열며 대책을 세우느라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원가가 공개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됨에 따라 주택시장과 주택건설업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제도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된 1989년으로 되돌아갔지만 상황은 그때와 정반대다. 당시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둔 직접적인 가격 통제로 공급이 위축되자 업체들의 이윤을 늘려 공급을 활성화하려고 도입한 게 원가연동제였다. 업체들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었고 시장논리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가상한제는 그때와 반대로 가는 제도여서 업체들의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과거에는 없던 원가공개마저 겹쳤다.

감정가론 사업 못한다?

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 확대,원가 공개 자체에 반대하면서도 특히 감정가로 택지비를 책정하는 데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분양가를 매길 때 택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하게 하고 원가공개 때도 감정가격 기준 택지비를 제시하도록 했다.

감정가는 시세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입한 가격에 금융비용 등 ‘실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게 업체들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업체들이 땅을 구입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돈도 많이 들어간다. 양도세 등 지주들의 세금을 업체들이 보전해주기도 해 구입가격 외에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돈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감정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 땅 구입 시기가 천차만별이고 구입가격도 크게 다른 상황에서 실비 인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감정가격은 택지비 산정에서 편리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감정가격은 분양 시점의 감정가격으로 매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가가 업체들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업계 일부에서 나온다. 감정평가사들이 업체들에 불리하게, 가격을 낮춰 감정가격을 매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감정가격을 통해 분양가를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업체들이 손해 볼 정도로 책정되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다.

브랜드가 사라진다?

분양가자율화로 나타난 대표적인 게 브랜드다. 가격 제한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은 품질 향상을 밀어붙였고 품질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태어났다. 분양가에는 무형의 브랜드 가치가 반영됐다.

분양가상한제는 가격 통제로 인해 브랜드가 끼어들 여지가 많지 않다. 건축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제품을 차별화할 게 별로 없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를 분양가에 매기기도 힘들다.

브랜드가 쉽게 사라지진 않더라도 브랜드가 갖는 품질 차별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도심 공급 줄고 외곽 는다?

과거 원가연동제 전 분양가를 일정한 선에서 제한한 행정지도 가격 시절 나타난 부작용이 공급이 싼 땅에 몰렸다는 것이다. 가격제한으로 비싼 땅값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싼 땅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감정가가 시세에 준하게 매겨진다 하더라도 도심 등 땅이 부족한 곳에서는 지주들이 높은 가격을 부를 것이다. 감정가격으론 사업이 안 되는 것이다.

자투리 땅 등 도심 땅을 활용한 사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 지방 등에 공급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지원을 위해 민간과의 공동사업을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이 사업 역시 외곽지역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기존 주택 반사이익?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품질이 나빠지는 데다 싼 주택들이 외곽에 몰리면 자연 도심 주택은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온다. 비싼 땅값 때문에 공급이 어려운 인기지역에서, 그것도 분양가자율화 이후 지어져 품질이 좋은 주택들이 인기를 끌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주택이 얻을 반사이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기존 주택 값이 올라가려면 구매력이 뒤따라 줘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현재 가격도 부담스런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 붙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소득 중심으로 대출도 억제되고 있어 구매력이 계속 늘어날 수만은 없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저렴한 주택과 반값 아파트 등 싼 주택들이 분양되면서 청약과열은 더욱 심해지고 기존 주택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자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기존 주택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계속 전세로 살려고 해 전세난과 전셋값 상승이 우려된다. 가장 큰 타격은 중소형 서민이다.

이와 함께 집 내부를 고치는 대수선이나 단지 전체를 고치는 리모델링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주택자 등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렵고 새 아파트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집을 고치려한다는 것이다.

시행사가 사라진다?

민간택지의 주된 주택공급 방식은 시행과 시공 분리 구조다. 시행사는 땅값을 통해 이윤을 남겼다. 그러나 땅값이 감정가로 매겨지면 땅값으로 챙길 게 없어진다. 상한제로 이윤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나눠 먹을 몫이 별로 없다.

시행사가 타격을 받고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중소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주택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중견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형업체들 역시 전체 파이가 줄어들어 타격을 받게 되지만 그나마 낫다. 대형 업체들은 그동안 주로 시공만 맡은 도급공사를 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자체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다. 지주들이 대형 업체와 직접 땅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보다 훨씬 큰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올 12월 이전 분양승인까지 밀어붙여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것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올 한해 새 아파트가 예정된 물량보다 훨씬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것이다. 대신 업체들에게 내년은 없다. 벌써 신규 택지 확보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업계가 절망만 할 일은 아니다.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분양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이야 잇단 공급,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싼 가격에 내놓아도 분양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수도권에선 무난히 분양될 것이다. 수도권에선 '펜스만 치면 된다'는 옛말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1) 현행 분양가 통제 제도


공공택지에 한정하여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 시행


 ㅇ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의 범위이내로 분양가를 제한


 ㅇ (분양원가 공개) 원칙적으로 7개 항목*을 공개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 25.7평 초과 민영주택2개 항목(택지비, 택지매입원가)만 공개


(2) 개편 방향


 가. 분양가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분양가를 엄밀히 검증


분양가(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구성내역 및 산정 기준을 엄밀히 재정립


분양가 승인실효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 전국 시·군·구무적으로 설치


 ㅇ 현재 임의기구인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분양가심사위원회」로 개칭하여 확대·개편


 ㅇ 공공 및 민간택지내 공동주택의 분양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검증

 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ㅇ 택지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


한편,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입찰제전매제한기간


  ☞ 구체적 시행방안「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 및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에서 상술 (P 12 참고)


`07. 9. 1일부터 시행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 기준)


 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


󰊱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강화


분양원가의 경우 세부항목을 전면 공개(7개 → 61개*)하는 방향으로 개편


   * 감리자 모집공고시 시군구에 제출하는 58개 항목을 기초로 61개 항목을 산출 (58개 항목 중 대지비를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


공공택지 조성원가 보다 상세히 공개


󰊲 민간택지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 증가*, 지방건설 경기의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하여 적용


   * 지방 미분양 : (`02. 12) 2.3만호 → (`06. 10) 6.5만호

□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시군구의 특성에 맞게 조정


   * 시군구별로 모래ㆍ레미콘 등 자재비, 인건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고시 기본형건축비를 기초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 지자체장(분양승인권자)공개


 ① (택지비)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검증하여 사업장별 공개


 ② (기본형건축비) 관할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산정한 기본형건축비체내역5개 항목*으로 공개


    * 기본형건축비 5개 항목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③ (가산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가산 내역과 산출근거공개


 ※ 현행 가산비의 구성 내역

 

  ①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의 건축비

  ②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 설치비용

  ③ 라멘조 또는 철골조로 건축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④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3퍼센트

  ⑤ 주택건설업체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2퍼센트 등


□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07. 9. 1일부터 시행



 다. 민간택지내 제도개편의 「시행시기·적용범위·보완방안」


󰊱 (적용대상 주택 및 지역)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내 택지 등 모든 유형의 민간 공동주택적용


분양가 상한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ㅇ 분양원가 공개수도권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내서만 시행


󰊲 (기본형 건축비 명세의 개선보완) 기본형 건축비의 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조정


 ㅇ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법정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지하주차장 등)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


  ⇒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과다한 분양이익이 발생할 소지를 축소


 ※ 분양원가와 관련된 분쟁방지하기 위해 분양공고문에 원가공개 내용의 법적효력이 제한된다는 주의문구를 명시토록 할 예정


󰊳 (경과조치) `07. 9. 1일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였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07.12.1일까지) 분양승인 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를 적용



참 고

 제도개편에 따른 분양가 규제제도 변화


󰊱 공공택지

현   행

 

개 편 (안)

분양가

규  제

 (25.7평 이하)

: 분양가 상한제

 

 (25.7평 초과)

: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

 ㅇ 좌   동

원 가

공 개

 ㅇ 7개 항목

 

민영 25.7평 이상의 경우 2개항목 :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ㅇ 61개 항목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하는

  58개 항목을 기초로 산출)


󰊲 민간택지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내)


현   행

개 편 (안)

분양가

규  제

 ㅇ 없  음

 ㅇ 지자체별 기본형건축비 적용

 

  (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

 

  (25.7평 초과)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

원 가

공 개

 ㅇ 없  음

 ㅇ 7개항목 : 택지비(감정가),

                 기본형건축비(5개항목*),

                 가산비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 설계비, 감리비, 부대


(기타지역)


현   행

개 편 (안)

분양가

규  제

 ㅇ 없  음

  (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

 

  (25.7평 초과)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

원 가

공 개

 ㅇ 없  음

 ㅇ 없   음

 2.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 내부 마감재 등을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비용분양가에서 공제함으로써 명목 분양가를 인하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입주 후 내부마감재 재시공따른 낭비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도입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여 분양가를 인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시 약 5~10%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


 ㅇ 다만, 일괄적 의무시행 보다는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소비자의 선택폭을 확하는 방향으로 개편


 3.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07년 중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시범실시


 ㅇ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사업실시지역 및 규모, 분양조건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시범실시를 추진


 ㅇ 시장의 수용가능성, 공급대소득계층, 주공 등 사업주체의 감당능력에 대한 분석도 병행


 ☞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제도의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

 4.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


공공택지내 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에서의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목적으로 시행 중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ㅇ 급적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과도한 시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 방지의 절충점을 선택


 ㅇ 채권매입상한액(현재 인근시세의 90% 수준)이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과다한 분양이익과 투기수요를 조

 

 ㅇ 반면, 시세에 근접할 경우에는 분양가 인하를 통한 인근 부동산 시장 안정효과가 제한적일 소지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ㅇ 채권매입상한액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


 5.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 우려해소하기 위해


 ㅇ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택지유형주택평형별로 전매제한기간을 차별화하여 설정


 ㅇ 수도권 공공택지 :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

 ㅇ 수도권 민간택지 : (25.7평 이하)  7년, (25.7평 초과) 5년


    * 현행 : 수도권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5년


  ※ 지방의 전매제한기간 확대 여부 향후 분양가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결정

 6.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 채권입찰제 개편과 함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분양가 인하가 기대

 

 ㅇ 청약시장의 과열화·투기화 방지함과 아울러 저렴한 주택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ㅇ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조속히 개편할 필요

 

   ※ 3.30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최종안을 마련 중

 

     * 무주택기간·자녀수 등을 감안한 가점제 도입


2주택이상 보유자 1순위 자격배제감점제 도입


  현재 투기과열지구內에서 시행중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투기과열지구外 지역으로 확


    * 현재도 공공이 분양하는 25.7평 이하는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2주택 이상자의 1순청약자격을 배제하고 있음


  ㅇ 청약제도 개편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08년 하반기 → `07년 9월로 조기 시행



 7.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 현재 공공개발 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수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추을 통해 분양하고

 

 ㅇ 주상복합 주택이 일부 포함되는 상업용지최고가 입찰 통해 분양

 

  ⇒ 고가 입찰제가 주상복합주택의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택지 유형별 공급가격 기준 (수도권)

(조성원가 대비)

구   분

공급가격

조성원가

이    하

ㅇ 60㎡ 이하 임대주택 용지

ㅇ 60㎡~85㎡ 임대주택 용지

ㅇ 60㎡ 이하 국민주택 용지

60%, 추첨

85%, 추첨

95%, 추첨

조성원가

이    상

ㅇ 60㎡~85㎡ 국민주택 용지

110%, 추첨

ㅇ 단독주택

ㅇ 85㎡ 이상 주택 용지

ㅇ 85㎡~149㎡ 임대주택 용지

감정가, 추첨

ㅇ 상업용지 등

최고가 경쟁입찰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현재는 최고가 경쟁입찰제로 공급)


  ㅇ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 제도개편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여 시세차익을 환수

 8. 후분양제도 시행 연기


 ※ 후분양제 로드맵 개요(`04.2)

 

    (공공부문) `07년부터 `11년까지 점진적으로 후분양 의무화

 

     * 분양허용 공정율 : (`07년) 40%→ (`09년) 60%→ (`11년) 80%

 

    (민간부문) 후분양 업체에 대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고 금리우대를 통해 후분양 전환을 촉진

 

     * 우선공급 공정율 : (`07년) 40%→ (`09년) 60%→ (`11년) 80%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원칙은 유지하되,


 ㅇ `07년 중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시기1년간(`07년 →`08년) 순연


 9.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ㅇ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 (`07년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공공부문이 잔여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실행하고, 수용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주공 등 공공이 주택건설을 담


 ⇒ 민간택지내 주택사업의 최대 애로요인인 알박기 문제토지이용 규제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분양가 인하를 도모

 10. 「11.15 방안」상 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축규제 완화관련 주요 추진사항>

 

 

 

 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이격거리 및 층수제한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현재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중)

 

 ② 소규모 오피스텔 (전용 15평 이하) 바닥난방 허용

    (`06.12.30 시행,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③ 주상복합의 주택 연면적비율 확대 추진(70%→90%)

    (조례개정사항, `07. 1/4분기중 서울시․인천시 등 지자체와 협의)


먼저 「11.15 방안」에서 발표된 규제완화 과제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조속히 마무리


 * (예) 주상복합의 주택연면적비율 확대(70%→90%, 조례개정사항),  택지개발 절차 단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사항) 등


조기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 및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개선 (`07. 1/4분기 중 완료)


 ① (다세대·다가구주택) 동 주택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최대 62.5% 까지 경감토록 추진 (1/4분기 중 완료)


   *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 (50% 경감) 및 지자체 조례규정 활용 (25% 추가 경감)


  ② (계획관리지역내 규제완화)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을 200%까지 추가 완화 (「11.15 방안」 150% → 180%)


   -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율 하한현행 20~30% → 15% 이상으로서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른 비율로 완화

. 서민 주거안정 대책


 1. 기본방향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확대, 청약제도 개편 등 주택공급 제도 개선,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 소득에 상응하는 임대료 체계 도입,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의 직접적인 완화를 추진하며,

 

- 서민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품질 향상 등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 또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임차인 지원강화를 통해 내집마련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 


 2. 서민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국민임대주택 건설) `12년까지 100만호 건설을 위해 `07년중 국민임대주택 11만호(수도권에 5.6만호)를 건설


또한 `08~12년 동안의 연도별․지역별 국민임대 신규건설/ 매입임대 물량 계획을 재조정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 시스템 주축(`07년 하반기중 완료)

(맞춤형임대주택) `07~12년 동안 도심내 맞춤형임대주택을 年 1.3만호 이상 공급하여 무주택서민의 직주근접을 지원


 ㅇ 다가구 매입임대 6.5천호, 전세임대 5.8천호,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1천호


  * `04년 503호 → `05년 6,697호 → `06년 12,964호


(서민·중산층용 주택공급 확대) 25.7평 이하의 서민·중산층용 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상 중·소형주택 공급물량>

(단위 : 천호)

구  분 년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총 계

연      평          균

전체 공급량

184

297

392

364

403

1,640

328.0

25.7평 이하*

135

233

304

281

311

1,264

252.8

 * 해당해 이전 6년간의 이동평균치를 적용하여 추정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주공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 등의 피해구제


 ㅇ `06년 제정된 부도임대특별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07년 하반기부터 부도임대주택 매입 착수


(임대료 체계개편) 임차인의 소득 등을 감안한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여 `07년중 시범사업을 실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07년중 주택바우처 도입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08년 이후 시범사업 실시


  * 주택바우처 제도 :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하여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제도


추후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할 강화방안」 마련하여,

 

 ㅇ 장기임대주택 비축계획을 `12년까지 당초 총 주택의 12% 12%이상 (12%+α) 으로 제고하여 서민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주택시장 조절기능을 강화

 3. 서민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달동네 등 불량주거지에 대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05~10, 451개 지구)본격화


 ㅇ `07년중 262개 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10년까지 13만호의 주택개량 지원


 ㅇ 거점개발 확산형* 시범사업구역을 선정(`07년)하여 시행하고 향후 시행성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확대


  * 순환용 임대주택주민 공동시설이 확보된 거점을 형성하고, 현지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의 확산 유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08년부터 영구임대․50년 임대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착수


 * `07년중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원을 분담하여 시행


(국민임대 품질개선) 품질을 높여 소비자의 선호도 제고


 ㅇ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사회통합형 단지 설계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배치무장애 공간설계, 이웃간에 자연스런 접촉이 가능한 공간 디자인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내부 통신망 구축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1등급 이상으로 건설, 홈네트워크 구축에 대비 IT장비 설치공간 등을 설계에 미리 반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발코니 확장*, 다양한 평면 개발**, 보육시설 등 공동커뮤니티 시설의 확충도 추진


    *  거실면적 0.8~4.5평까지 증가효과

    ** 현재 10개형 31종의 평면을 개발하여 건설중

 4. 이사철에 대비한 수도권 전·월세 안정대책


(1) 수도권 전·월세 시장 동향 및 전망


(전세값 흐름) `03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작년 가을 이사철에 큰 폭으로 상승

 

   * 작년 전세 상승률은 수도권 10.4%, 서울 9.8%로 `00~`05년 年평균상승률(수도권 6.1%, 서울 5.7%)보다 높은 수준

 

(`07봄 전망) 계절적 요인, 稅부담 전가 유인 등 국지적 불안요인과 작년과의 상황변화에 따른 안정요인이 혼재


불안 요인


□ 매년 2~3월은 전학, 결혼 등으로 전세값 강세(계절적 요인)


□ 다주택자의 稅부담(종부세․재산세) 전가 유인, 그간의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값 현실화 가능성


   * 수도권 전세가/매매가 비율 : 50.8%(‘06.1) → 49.6(10월) → 45.9(12월)


학군선호 지역, 재개발 예정지역 등 국지적 불안 가능성


안정 요인


□ 작년은 ‘쌍춘년 효과’로 급증한 신혼수요가 전세난을 가중시켰으나 금년에는 예년수준의 신혼수요 예상


□ 작년 가을 이미 전세수요의 상당수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어 금년도 봄 이사철의 전세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


 ☞ 금년 봄 전⋅월세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보다 확실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책 추진

(2)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조절


(입주시기 조기화)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입주시기를 이사철에 맞추어 앞당겨 수급불균형 완화


 ㅇ 4월 이후 입주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 `07년 수도권 국민임대 분양시기도 봄이사철에 집중될 수 있도록 조정 (’07년 1~4월 물량 : (당초) 4.5천호⇒(변경) 8.1천호)


 ㅇ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


   * 2~4월중 입주계획 조정 : 700호(당초) → 1,740호(조정)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 철거에 따른 이주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지자체와 긴밀 협의


(오피스텔) 소규모(전용 15평이하)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여 신혼부부․1인가구 등의 전⋅월세 수요 흡수


   * 바닥난방 불허 이후 준공된 오피스텔(수도권 14,000호) 중 일부(약 3,000호)가 봄철 전⋅월세용으로 공급 가능할 전망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대한 저리(2~4.5%) 전세자금 지원 확대


 ㅇ (旣 조치사항) 지원규모 확대(`06년 2.3조→ `07년 2.7조), 보증한도 확대(8천만원→1억), 보증승인률 상향 (72%→80%수준)


  * 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신용 9~10등급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식 활용

(3) 중·장기 전·월세 안정 대책


(전⋅월세용 주택건설 확대)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내 서민 거주공간 확충


   * 다세대 등:`07.1 건축법시행령 개정 시행, 오피스텔:‘06.12.30 기준개정


(공공용지에 임대주택 건설) 우체국, 역사부지, 공공기관 종전부지, 택지개발지구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 등에 주공․지자체 등이 임대주택 건설


   * 주공 등이 택지개발시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공급하였으나, 장기간 미집행 중인 시설 : 서울 중계 17천평, 부천 중동 6천평 등


(재개발 시기조정 등)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시기 조정순환정비사업 확대 추진


 ㅇ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이사철에 몰리지 않도록 거주자 이주계획 등에 전⋅월세 대책 포함 의무화


 ㅇ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철거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임대주택 등을 먼저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


  - 정비구역 주변 임대주택 등에 철거주택 소유자들이 임시 거주하도록 하고, 주택 완공 후 재입주


   * 예시 : 성남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 개발시 성남 도촌지구 2,225호, 성남 판교지구 1,990호 등 총 4,215호의 이주용 주택 확보

(4)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등


(주요기능) 수요자공급자에게 전⋅월세주택 需給 정보 및 법률⋅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통해 임차인 불편 해소


 ㅇ 공공 및 민간의 전⋅월세주택 공급물량⋅시기⋅지역 및 전⋅월세 시세 등을 DB化하여 정보 제공


 ㅇ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 우선 주공의 법률전문가(변호사)를 활용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소송 등 세부사항 문의시 법률구조공단 등에 연결⋅안내


 ㅇ 주택기금의 영세민과 근로자⋅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기타 일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금융정보 제공


(조치계획) `07.1.15일부터 주공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ㅇ 대표전화(1577-3399 등), 인터넷 등을 통한 임차인 접근성 제고


□ 아울러, 건교부 본부에 「전⋅월세 T/F팀」 구성⋅운영하여


 ㅇ 분양⋅임대주택 공급실적 등의 DB化를 지원하고, 전⋅월세관련 정확한 통계조기경보시스템 구축(`07년上)


 ㅇ 전⋅월세 시장상황⋅공급계획 등에 대한 적극 홍보

. 유동성 관리 방안


 1. 토지보상제도 개편


 ◈ `03년 이후 급증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유발

 

 ◈ 그간 발표된 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향후 토지보상금 지급이 지속될 전망

 

 ☞ 토지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토지보상금의 과도부동산 시장 유입을 방지할 필요


󰊱 보상기준시점 조정


 ㅇ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


   * 현행 택지개발은 “예정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3단계로 추진중


  ⇒ 11.15 방안에서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예정 지구정’과 ‘계획 승인’ 단계를 통합함에 따라 향후 택촉법 개정시 보상기준시점이 앞당겨짐


   ※ 보상기준 시점이 현재보다 약 1년 정도 단축될 전망


󰊲 보상자금 관리장치 마련


현금․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06.12 지보상개정안 입법예고)


보상금 수령자(가족 포함)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하여 세금포탈 여부 조사 등 보상자금 관리․감독 강화


󰊳 채권보상 확대 유도


 ㅇ 금년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시한을 3년 연장 (`07. 1.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 부재지주 소유토지의 경우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보상’을 의무화 (`06.3)


󰊴 대체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06. 12. 28. 지방세법 개정·시행)


 ㅇ 종래 모든 부동산 구입시 비과세하던 것을 연접 시·도 및 시·군·구로 제한


󰊵 보상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 적용 범위 확대


 ㅇ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 택지사업으로 적용 확대 (택촉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 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찰자격 부여


󰊶 택지개발시 수용 이외에 환지 및 입체환지 방식를 제한적으로 확대 (택촉법 시행령 개정사항)


󰊷 부실․허위 감정평가 개선


 ㅇ 전국 네트워크, 독립 감사부서 등을 갖춘 우수 법인에 업무배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감평업계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부실․허위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등 관리․감독 강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추진)

 2.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 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는 추가대책을 검토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ㅇ 동일차주가 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는 건수를 1건으로 제한


  -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1건으로 축소


   ※ 현재에도 신규 대출은 1건으로 제한, 기존 3건 이상 대출은 2이내로 축소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실질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ㅇ 1월말까지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유도


모범규준 마련시 서민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ㅇ 가계대출 부문에서 8,000억원 정도의 충당금 추가적립 예상


󰊴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07. 1/4분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ㅇ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출연대상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


 ㅇ 다만,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현재의 낮은 출연료율을 유지하여 변동금리부 대출을 억제


󰊵 부동산시장 상황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LTV, DTI 규제를 추가 강화

. 향후 추진계획


제도개편을 위한 법령정비


분양가 제도 등 제도개편 방안의 실행을 위해 관련법령 조속한 제·개정을 추진


 ① 분양가상한제 확대

- 민간택지에 상한제 적용

 (주택법 개정)

 ② 채권입찰제 개선

- 시세 90%→80% 하향

(주택공급규칙 개정)

 ③ 분양원가 공개 확대

 

- 원가공개 항목 확대

- 분양가심사委 설치의무화

 (주택법 개정)

 

 ④ 청약제도 개편

 

- 가점제 도입

- 2주택이상자 1순위배제

(주택공급규칙 개정)

 

 ⑤ 후분양 연기

 

- 공공택지내 후분양

  로드맵 `07→`08년 연기

 (주택공급규칙 개정)

 (택지공급지침 개정)

 ⑥ 환매조건부/토지

    임대부 시범사업

- 사업지, 규모, 재원계획,

  입주자격, 분양가 등

 (주택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⑦ 공공·민간 공동

    사업제도

- 시행근거 마련

 

 (택촉법 및 시행령 개정)


지속적인 시장상황 관리


관계부처 「부동산 대책반」(반장 : 재경부 1차관)을 지속 운영


 ① 주택가격 추이, 주택담보대출 운용현황 등 시장상황면밀히 모니터링


 ② 「11.15 방안」을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 제도개편 방안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세부적 추진방안을 조율


건교부 및 주공내 「시장상황팀」을 설치하고 상시 가동하여 시장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기능 강화

  • 5㎏ 가볍게, 5살 젊게, 5시간 더 활기차게!
  •  

  • 조선일보
    김연수·푸드테라피스트
    입력시간 : 2007.01.04 09:41
    • 1월 첫째주 제안: 먹으면서 -5㎏
      미역은 주성분인 알긴산이 피를 맑게 하며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시킬 정도로 해독력이 뛰어나다. 4~5일 이상 꾸준히 먹어야 쾌변이 나오면서 해독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물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조리법을 알아야 한다. 미역국을 다이어트식으로 활용해 보자. 포인트는 ‘다이어트의 적’인 소금을 넣지 않는것. 평소보다 건더기를 많이 잡는 것도 잊지 말자. 공복에 먹어야 해독효과와 만복감이 커진다. 다이어트에는 미역초무침이 제격.

    • : 5살 어려 보이기
      겨울철 최고의 항산화식품으로 제철인 늙은호박을 ‘강추’한다. 늙은호박의 ‘안티(anti)노화’ 코드는 호박 특유의 황갈빛. 노화방지와 미용에 효과적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미네랄 성분이 노란빛을 낸다. 요리의 ‘요’자를 몰라도, 호박차는 쉽게 만들 수 있다. 늙은 호박을 깨끗이 씻고 반으로 쪼개 씨를 발라낸다. 껍질을 벗기고 듬성듬성 썰어서 냄비에 넣은 뒤, 과육이 살짝 잠길 만큼 물을 부어 센불에서 끓인다. 과육이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하면 꿀을 넣고 중불로 줄여서 끓인다. 물이 절반으로 졸면서 호박 특유의 노란물이 충분히 우러나면 불을 끈다. 변비 탈출, 다이어트 효과까지 누리고 싶으면 과육도 건져 함께 먹는다.

    • : 50% 더 활력 넘치게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간은 십중팔구 알코올, 니코틴, 스트레스 등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제거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간의 노폐물을 빼내면서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미나리 굴국을 추천한다. 생굴은 깨끗이 씻어 체에 건져놓고, 미나리는 송송 썰고, 두부는 작게 썰어 놓는다. 끓는 물에 굴을 넣어 살짝 익으면 미나리와 두부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소금과 후추로 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시원하다. 굴은 약알칼리성으로 혈액을 맑게 하고, 양질의 아미노산도 많다. 미나리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자정작용이 강하다. 미나리 대신 부추도 좋다.

  • 먹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푸드 테라피’
  • 조선일보 사진=조선영상미디어 유창우기자 , canyou@chosun.com
    입력 : 2007.01.04 09:27
    • 체지방 분해에 효과적인 고추, 노화를 방지하는 토마토, 피부회복에 좋은 조개. 2007년에 많이 드세요!
    •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으로 병을 예방한다? 바로 ‘푸드 테라피’(food therapy)입니다. 음식이야말로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노화방지, 비만 탈출, 피로 회복. 이 중 하나라도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푸드 테라피스트’로 활동하는 김연수씨가 ‘약이 되는 음식’ 세가지를 매주 소개합니다. 한 5㎏쯤 빼고 싶으시다고요? 한 5살쯤 어려 보이고 싶으시다고요? 매주 ‘주말매거진’에서 제안하는 대로 드셔 보세요.

    • 당신을 바꾸는 푸드테라피 ckecklist

    •  

    • Q. 나의 내장지방 위험수치는?

      30~40대가 되면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나잇살. 그 중에서도 불어나는 뱃살이 고민이다. 우선 줄자로 허리둘레(줄자가 배꼽 부위를 지나도록 한다)를 측정할 것. 남자 90㎝(35.4인치), 여자 80㎝(31.5인치) 이상이면 복부에 기름이 상당량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① 일주일에 2회 이상 과음한다.
      ② 집 밥을 먹는 횟수가 일주일에 5회 미만이다.
      ③ 아침을 안 먹는다.
      ④ 오후 8시 이후 먹는 습관이 있다.
      ⑤ 달거나 짠 음식을 선호한다.
      ⑥ ‘믹스커피’를 하루 4회 이상 마신다.
      ⑦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불리 먹는 습관이 있다.
      ⑧ 배를 만지면 여러 겹이 잡힌다
      ⑨ 하루 걷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된다.
      ⑩ 식사 후 노곤함으로 1시간 내 자는 습관이 있다.
      ⑪ 식사 시간이 20분 안쪽. 빨리 먹는 습관이 있다.
      ⑫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다.
      ⑬ 허기지면 못 견디고 기운이 쭉 빠진다.
      ⑭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⑮ 변비가 있다.

       

    • 10개 미만: 방심하면 복부비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10개 이상: 내장에 지방이 상당량 끼어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 체지방은 굶을수록 불어나는 청개구리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먹는다’는 식의 다이어트는 피해야 한다. 기초대사량을 늘려 에너지 소비를 끌어올리면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을 적극 권하고 싶다.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나이아신 등이 풍부한 버섯·검은콩·두부·참치를 비롯해 팥·현미 등 곡물류와 ‘디톡스’에 좋은 미역·김과 김치, 중성지방을 낮추는 한편 혈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리놀레산 성분이 풍부한 잣, 해바라기씨 등 견과류와 고추를 추천한다.

       

    • Q. 내 몸의 노화상태는?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늘고 머리 숱이 줄면서 외관상 나이들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면 노화 시작. 우울증, 판단력저하 등 심리적인 문제가 함께 수반되는가 하면 성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노화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① 멍이나 상처 회복시간이 길어졌다.
      ② 뱃살이 늘고 있다.
      ③ 피부에 정맥과 실핏줄이 많아졌다.
      ④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한다.
      ⑤ 우울해지는 횟수가 늘고 있다.
      ⑥ 전에 없이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낸다.
      ⑦ 자주 잊어버리며 명석한 판단이 줄고 있다.
      ⑧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숱이 적어졌다.
      ⑨ 가까운 글자가 잘 안 보인다.
      ⑩ 질문을 되묻는 ‘사오정’이 되고 있다.
      ⑪ 여성의 경우 오르가슴 횟수가 줄거나 남성의 경우 발기력의 강도와 지속 시간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⑫ 감기 몸살에 자주 걸린다.
      ⑬ 혈압이 높아졌다.
      ⑭ 혈중 콜레스테롤이 200을 넘었다.
      ⑮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 5~10개: 아직 크게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그러나 예방에 돌입해야 한다.
      10개 이상: 식이요법, 운동에 나서는 한편 혈압·골다공증 검사 등도 해볼 것.

       

    • ● 몸속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은 노화방지에 도움이 된다.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검은콩·참깨·율무·마늘·양파·와인·당근·늙은호박·토마토 등이 여기 속한다. 녹차의 플라보노이드 성분 역시 초강력 항산화 물질에 속한다.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면 체내 면역시스템이 활성화되고 피부점막 등이 탄력을 얻어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맑고 고운 피부야 말로 ‘동안’의 포인트. 여드름, 기미 등 잡티 개선의 출발 역시 뭘 먹느냐에 달려 있다. 우엉을 비롯해 팥·김·미역 등은 고운 피부를 가꾸는데 필요한 식품.

    • Q. 나는 얼마나 피곤한가?

      갑상선질환·종양·우울증·빈혈 등이 있으면 심한 피로를 느낄 수 있다. 꼭 이런 병을 앓지 않더라도, 딱 떨어지는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만성적 혹은 고질적 피로일 가능성도 있다. 아래는 ‘만성피로증후군 체크리스트’. 4개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증후군이란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을 의미한다. ‘만성피로증후군’까지는 아닌 ‘만성적 피로’라면 음식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① 주말에 충분히 잤는데도, 월요일에 종일 피곤하다.
      ②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피로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
      ③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④ 목이 잘 붓고 아프다.
      ⑤ 가슴이 종종 답답하다.
      ⑥ 이전에 없던 두통이 자주 있다.
      ⑦ 몸은 피곤한데 잠은 잘 오지 않는다.
      ⑧ 몸에 미열이 잘 생긴다.
      ⑨ 코를 심하게 골며 자는 편이다.
      ⑩ TV를 보다가 잠드는 일이 잦다.

       

    • ● 무엇보다도 술과 스트레스에 망가진 간을 회복시켜 주는 음식 보약처럼 꾸준히 섭취할 것. 간은 양질의 단백질을 좋아한다. 생선·우유·두부·콩류·쇠고기·돼지보쌈·닭가슴살 추천. 지방간을 막고 지친 간세포 재생에 효과를 발휘하는 메티오닌과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 추어탕·바지락·모시조개도 잊지 말 것. 독소를 배출하면서 신진대사를 북돋우는 부추와 미나리도 지친 간을 달래며 만성피로를 날려버리는데 좋은 식품이다.

    •  

      <도움말=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내 ‘대한가정의학과 비만연구회’, 대한노화방지연합회, 강남 차병원 만성피로영양해독과 >

  • 60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해인 2007년.

    풍요를 상징하는 해이니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를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논쟁과 미국 경기 침체 등 경제적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데다 대통령 선거와 북핵문제라는 정치적 변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의 해인 2007년에 어떤 방법으로 돈을 굴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 시장은 '맑음'

     

    올해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밝다.

    세계 주식 시장에 비해 한국 주식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고 5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의 투자처로 주식시장만한 곳이 없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해 1430선에서 마감을 한 KOSPI 지수는 올해 1600선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춘수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주식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 같다"며 "커다란 악재가 없다면 KOSPI 지수는 17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김재한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은 "2003년에 대거 가입한 펀드의 만기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해 이 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빠지면 주식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팀장도 "펀드는 만기 시점에 대량 환매를 하는 경우가 없는 데다 연기금 12조원이 내년 중 주식시장에 투입돼 수급부담을 덜어 줄 것 같다"며 '주식 강세론'에 힘을 실어줬다.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흐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올해에도 아파트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보합세를 이룰 것이란 예측도 있는가 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 공개나 반값 아파트 시범 공급 등 각종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힘입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견해도 있다.

    박승안 우리은행 강남투체어스 PB팀장은 "여전히 부족한 주택수급 등을 감안하면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며 서울 강북 뉴타운과 경기 용인 흥덕 등을 유망 투자처로 지목했다.

    하지만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다"며 "실수요자들은 일단 기다리고 투자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아파트 외에 다른 틈새시장을 노리라"고 조언했다.

    서춘수 팀장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펀드와 국내 우량주 펀드 유망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 수단으로는 해외 이머징 마켓 펀드와 국내 주식형 펀드가 꼽혔다.

    특히 일본 관련 펀드는 모든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인도 펀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김재한 팀장은 "일본 경제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좋을 것이며 석유나 에너지 같은 실물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 팀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무드가 익어갈 것으로 보여 대형 블루칩 위주의 국내 주식형 펀드와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도 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버블에 대비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춘수 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산의 20% 이상을 단기성 저축예금에 넣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여가문화 이대론 안된다] ‘주5일’ 해도,주말엔 술 먹고 잠만 자고

     


    [쿠키 신년기획] “토요일 오전에는 거의 잠을 잡니다.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 으레 늦잠을 자게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 모(40·서울 서초동) 과장은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 첫 해에는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영어학원에도 다니고 했는데,요즘에는 게을러진데다 딱부러지게 갈데도 없어 잠자는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그는 올들어 금요일에 술을 마시고 주말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날이 부쩍 잦아졌다고 털어놨다.

    2004년 7월 종업원 1000명이상의 대기업을 시작으로 도입된 주 5일 근무제가 지난해 7월 종업원 100명이상 업체로 확대시행됐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의 질은 어떤가?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5위로 뒤에서 다섯번째다. 경제력은 선진국 대열에 들었으나 삶의 질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 휴식시간이 늘었는데도 여가생활 만족도는 향상되지 않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맞춰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도 별로 내놓는 것이 없다.

    ◇무너지는 주말의 꿈=중소기업에 다니는 이 모(42·경기 일산) 차장은 “처음에는 애들이랑 놀이공원과 야외나들이를 자주 했는데 매번 비슷하니 애들이 싫증을 낸다”며 “돈도 많이 들어 이제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소일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주 5일제 시행이후 학원에도 다니는 등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투자를 하던 직장 동료들도 요즘에는 주말을 그저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연봉정보 전문 페이오픈이 지난해 1438명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가장 많이 달라진 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31%가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잠만 늘었다’라고 응답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10살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한 ‘2006 국민여가조사’에서도 여가활동은 TV시청과 라디오 청취,잡담 등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여가활동을 순서대로 5가지씩 꼽게 한 결과 상위 10개 항목은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잡담·전화 통화하기,컴퓨터 게임,목욕·사우나,음주,신문·잡지 보기,,영화보기,산책 등의 순이었다. 산책을 빼고는 모두 ‘방콕’형이다.

    2004년 7월 1일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전 조사에서 영화 연극 관람,등산 낚시,여행 등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형이 주를 이룬 것과는 오히려 대조적이다. 공무원 정 모(43)씨는 “막상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니 어떻게 주말을 보내야할지 막막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그냥 집에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여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당수 서민들은 텔레비전 등을 보며 주말 연휴를 집안에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주 5일 근무제로 근로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은 오히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OECD 국가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40.6시간,여가활동은 39.2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 각각 50.7시간,30.7시간이다. OECD국가 평균보다 주당 10시간 더 일하고 8.5시간 적게 여가생활을 즐긴다는 얘기다.

    한국여가문화학회 조동성(서울대 경영대 교수) 회장은 “우리가 제대로 놀아 본적이 없고 여가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던 탓에,주 5일 근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본격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앞두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여가교육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사회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도 있다.

    ◇헛구호에 그친 정부대책=정부는 2004년 7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노동중심 사회가 여가중심 사회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여가활동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통한 선진형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에서다. 우선 여가활동이나 저렴한 주말여행을 위한 여가환경을 정비하고 개인과 가족,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또 문화유산해설사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여가활동을 위한 정부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도 거의 없다. 그러니 중산층과 서민층이 싸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사결과 국민들은 여가활동의 방해요인으로 경제적 여유를 꼽았다. 주말 여가활동의 장애요소로 비용을 꼽은 응답자가 2004년 조사에서는 4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3%로 늘었다.

    국회 문광위원인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국민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원하면서도 비용과 기술부족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라면서 “균형적 여가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여가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여가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가 관련 종합운용 정책부서 신설과 지역 여가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여가문화진흥법 제정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웅 편집위원 ywlee@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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