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건물올려 도랑치고 가재잡고

[파이낸셜뉴스 - 조회:1,644]

'; list[list.length]=''; list[list.length]=''; list[list.length]=''; list[list.length]=''; list[list.length]=''; list[list.length]=''; list[list.length]=''; list[list.length]=''; list[list.length]=''; j=parseInt(Math.random()*list.length); j=(isNaN(j))?0:j; function showimg(){ document.write(list[j]); }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나면서 최근 세테크를 위해 나대지나 잡종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대지에 저층 건물을 지어 종부세도 피하고 양도세도 절약하자는 것이다.

나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면 3억원부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건물을 지으면 사업용건물 부속토지로 분류돼 4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에 해당된다. 또 종부세율도 나대지는 1∼4%의 고율을 적용받지만 사업용건물 부속토지는 0.6∼1.6%로 낮다. 이에 따라 발빠른 부동산 부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종부세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건물을 지으면 팔 때도 유리해진다.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면 장기보유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세가 9∼36%로 낮아지며 시세차익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반면 나대지로 처분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주민세 6%를 포함해 시세차익의 66%를 회수당한다. 이는 지난 2005년 8·31 대책 때 확정됐던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PB센터 박상철 세무사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많이 권하고 있다”며 “나대지 등에 건물을 지으면 종부세를 비롯한 세금도 절약되고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고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소형 건축물을 지을 경우 규모에 따라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는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특별한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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