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몰랐던 ‘에버랜드’ 공소장 변경


16일 삼성 에버랜드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장이 변경됐다는 사실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가 18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3월 8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결정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범죄혐의 내용. 재판 도중 종종 공소장을 고치는 일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무죄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여서 절차상 엄격하게 이뤄진다.

재판부는 17일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 때 법정에서 구두로 변호인 측에 공소장 변경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검찰과 변호인 모두 (공소장 변경을) 이해한 것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6일에는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경된 내용은 애초의 공소사실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와 에버랜드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에 관한 설명을 공소장에 좀 더 자세하게 보충한 것.

 

재판부는 “단지 공소장 내용 중 간략하게 돼 있는 부분을 선명하게 보충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와 전혀 다른 견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 이후 일관되게 “공소장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사실도 몰랐다”고 밝히고 있다.

하루빨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내고 이 회장의 소환조사 여부를 비롯해 현재 검찰에 고소돼 있는 사건을 매듭지어야 하는 검찰로서는 공소장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

 

검찰의 신청에 의해 이뤄져야 할 공소장 변경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검찰이 모르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판사들조차 “그런 경우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민감한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구두로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공소장 변경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판사들도 앞으로 법리를 활용해 잘잘못을 따지는 기술보다는 판사의 자질이

더 중요할 텐데, 이용훈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에 영합하는

판사들이 판사로서 자질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질이 없는 판사들의 판사 임용을 모두 철회하라 !!! 

주제 : [판결문 전문]"학문 A등급 받아도 교육자로는 부적격" [미디어다음]

SBS 뉴스추적을 솟아 오르는 분노를 자제하며 끝까지 보았습니다.
결국 이 프로의 의도는 현재 불같이 일어나는 황우석박사의 진실찾기에 찬물을 부을려는군요.

1.황우석박사는 숨어서 먼가 또 다른 비밀스런 연구를 하고있다.

2.황우석박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철면피이다.

3.황우석박사는 큰 기술을 갖고 있지않지만 과대포장을 하고있다.

4.황우석박사 때문에 생명공학계의 줄기세포연구가 후퇴하고있다.

5.황우석박사는 과거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고있다.

6.황우석박사를 지지하는 시민들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결국 저들이 노리는 의도는 황우석박사의 기술은 대단치 않으니 그에 대한 환상에서
국민들이 속히 깨어나야하고 다른 줄기세포연구라도 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내에서는 더 이상 연구하기 힘드니 외국이나 나가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방송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론을 펴 보겠습니다.

1.황우석박사는 숨어서 먼가 또 다른 비밀스런 연구를 하고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황우석박사가 속해있는 수암연구소는 2006년 7월 과학기술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연구범위를 인가 받아 연구하고 있고 원래의 위치인 서울시내 구로에서 용인으로 옮긴 것은 실험이 잦아짐에 따른 이동의 불편함에 따른 연구의 효율성에 기인합니다.

2.황우석박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않는 철면피이다.

그렇지않습니다.
황우석박사팀의 연구성격은 산학공동연구로 함께 참여한 노성일, 문신용, 세튼 그 외 방송에 나왔던 그 어느 누구도 공적인 연구신분을 제재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스스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한 황박사만
모든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고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배반포를 만들어 유일하게 산학공동연구의 의무를 완성한 황박사는 모든 지탄을 혼자 감수하고 의무를 못한 미즈메디나 세튼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황우석박사는 큰 기술을 갖고 있지않지만 과대포장을 하고있다.

그렇지않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지만 영국의 머독교수는 황우석팀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배반포수립(검찰 조사 결과 황박사님은 104개의 배반포 수립)을 단지 1개만 만들었고 그 1개도 얼마 후 죽어 버렸지만 세계적인 줄기세포 권위자로 추앙받아 스페인 연구소에 2,000억원의 연구푸로젝트에 책임자로 갔습니다.
체세포복제기술를 이용한 배반포수립 자체만으로 세계 최초이고 최고의 기술력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큰 기술을 가져야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4.황우석박사때문에 생명공학계의 줄기세포연구가 후퇴하고있다.

그렇지않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이 갖고있는 배반포수립기술은 세계 최고가 맞지만 그걸 배양하는 배양기술은 선진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즉 황우석박사가 더 이상 관련 연구를 못하여 줄기세포 연구가 국내에서 후퇴하고 있지 세계 각국에서는 황박사의 위기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여 지금은 비약적인 여러 연구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박사님이 6개월안에 연구재개를 못한다면 외국에서 먼저 독보적 기술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5.황우석박사는 과거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고있다.

그렇지않습니다.
방송에 나온 사람들은 황우석사태의 정확한 진실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폄하할 목적으로
(mbc 피디수첩의 사례에서 조작된 화면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출연하였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대다수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황박사님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국내의 큰 장애인단체에서도 황박사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6.황우석박사를 지지하는 시민들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분노를 넘어 SBS에 측은함마저 느낍니다.
방송중에 나온 인터뷰를 옆에서 지켜본 당사자로 그 때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날 SBS 의 해당작가로부터 연락오기론, 박사님에 대한 지지운동이 1년이 지나도 식지않고 있는 현황이 예사롭지가 않고 어디서 지지운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하였기에 저희들은 전국적인 지지운동 및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촬영하기가 용이한 고속버스 터미널 서명홍보 운동 장소를 안내하였고 그곳에서 인터뷰가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지지시민 1분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오히려 방송은 그 반대의 장면으로 편집방송되어 버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1일 서명 9만 4천명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서명성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단체도 어느 기관에서도 이룩한적이 없는 기적의 서명이 일어났습니다.

서명에 참가한 국민들이 바보라서 ,소경이라서, 판단력이 없는 무지몽매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서명에 동참한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의 인식판단이 되는 사람이라면 알수있는 진실을 저들 매국세력들은
언론을 이용하고 방송을 편집하여 저들의 매국행위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줄도 모르는 민족입니까?
진실규명을 외치고 언론의 정도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분신자살을 선택한 정해준열사의 순국조차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지도 않습니까?
방송에서조차 강대국의 이해타산에 맞추고 스스로 사대식민사관에 사로 잡혀 있는 우리의 기득권층이 올바른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조중동의 작태와 언론과 방송을 믿을수도 없고
어느 권력기관 누구에게 도움조차 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눈치만 보는 비겁자들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합니다.
진정한 애국국민들만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할수 있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이제 잠에서 깨어 나십시요. 이젠 행동을 할 시기입니다.

2007.1.18. -du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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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
글쓴이 : 靑廊(청랑) 원글보기
메모 : 과연 진실이 무언지? 꼭 밝혀지겠죠?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상 불이익은 2가지가 있다. 2007년도에 모든 부동산에 도입될 실거래가 계산제도가 2006년도에 미리 도입되었다는 것이고, 2007년도부터는 양도세 50%중과와 동시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거래가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 1세대 2주택 자들이 고민해야할 부분은 2007년도에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미리 처분할 것이냐, 처분하기 싫다면 자녀에게 분산해 줄 것이냐가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실제로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냐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단순히 소유한 주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차별하여 주택수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과대상 주택수에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그 이유는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기준시가 5억원과 기준시가 1억원에 해당하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서울에 소재한 주택은 중과주택수 판단시 모두 포함되므로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준시가 1억원이하 주택은 매도시 중과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1억원이하 주택을 매도시 1세대 2주택자에는 해당되지만 양도세 50%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시가 5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매도시에는 중과세율 적용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50%중과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않는 예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본 후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주택수 판단 및 중과세율 적용 제외 규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면 2006년 말까지 처분하는 경우와 2007.1.1 이후 처분하는 경우는 50%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로 인하여 세금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예를들어 5년 전에 2억원에 구입, 현재 4억원(기준시가 2억8천만원), 전세 보증금 2억원이 있는 경우를 세금 비교해보자. 이 경우 2006년도에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누진세율(9% - 36%)을 적용받아 부담해야할 양도세와 주민세는 약 4천8백2십만원이 된다. 하지만,2007년도에 매도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고 세율 50%가 적용되어 부담해야할 양도세와 주민세는 약9천7백8십만원 정도가 된다. 2007년도는 2006년도보다 약 4천9백 6십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늘어난 세금을 충당할 정도의 주택시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한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수치로 환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 현재 4억원에 매도하여 세금 4천8백2십만원을 내고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약 3억 5,180만원이 된다. 내년에는 얼마나 받아야 현재와 같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을지를 환산해 보면 약 4억 9,814만원 정도의 시세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양도세와 주민세로 1억4,634만원 정도를 내고 3억 5,180만원 정도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결국, 9,814만원을 더 받아 세금을 충당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이 보다 더 상승해야 보유의 실익이 발생하게 된다.

주택을 처분하기 싫다면 주택수 분산을 생각해 보아야한다. 결국, 세대단위로 주택수 계산을 하므로 세대에서 분리될 수 있는 사람에게 주택수를 분산하거나 미래 세대분리를 가정하고 분산여부를 검토해야한다.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도 동일세대로 본다.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실제동거를 하면 동일세대로 , 따로 살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는다. 다만, 자녀의 경우 만30세이상 이거나, 만30세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나 결혼한 경우로서 실제로 따로 거주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일 경우에 해당될 것이므로 미래의 세대분리효과를 보고 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자녀에게 세대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자녀가 돈이 없으므로 증여를 대부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증여의 방법은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 결정해야한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세금이 적다. 그 이유는 부담부증여시 전체를 증여세로 처리하는 단순증여와 달리 양도세와 증여세로 나누어 계산을 함으로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도한 바와 달리 오히려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많은 경우도 있다, 양도세로 산출되는 부분에서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세금이 많아 질 수 있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시기에 부담부증여를 실행할 경우이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실제사례에서 4억원 주택을 단순증여하는 경우와 2억원을 전세금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세부담 차이를 비교해 보자. 단순증여시 증여세는 5,760만원으로 2006년과 2007년도 모두 차이가 없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처리되는 부분에서 2006년도와 달리 2007년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50%중과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수를 분산할 시에 부담부증여를 실행하고 싶다면 2006.12.31이전에 실행하여야 양도세 산출부분에서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4억원의 주택을 단순증여로 넘겨주면 받는 자녀가 증여세 5,76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부담부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넘기는 2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소유주인 부모님이 부담해야하고, 증여하는 주택의 평가액 4억원에서 채무2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자녀가 세금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 부담해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모가 대납하게 되고, 증여세도 대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내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단순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부담부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최종 의사결정 해야 할 것이다.
화수분씨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취득가액 3억원, 보유기간 4년, 대출채무 3억 상환됨)를 부모님에게 증여 받았다. 화수분씨는 집들이 날 세무사인 친구로부터 “부담부증여를 하였다면 상당부분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텐데…”라는 말을 듣고 세무사 친구와 사전에 상담을 하지 못했던 것에 후회가 크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관련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 한다. 증여시 담보된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보다 줄어들게 된다. 또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배우자간 혹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본다.

채무 승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므로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세액(양도세+증여세)과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 계산한 세액(증여세) 중 작은쪽으로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화수분씨의 증여와 부담부증여시 세액 비교

화수분씨가 세무사 친구에게 사전에 상담을 받아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부모님의 양도소득세(채무부담분) 26,280,000원과 화수분씨의 부담부증여세 24,000,000원으로 총 부담세액은 70,280,000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수분씨는 일반 증여를 받아 부담한 증여세액이 84,000,00원으로 부담부증여시 보다 33,720,000원의 세액을 더 납부한 것이다.

 

 


 

 

석궁으로 재판장을 쏜 교수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니 길고 짜증나더라도 꼭 한번 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주장대로 사법부가 썩어서 나라가 망하느냐,

또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잡지못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린치도 무방한가

꼬옥 한 번 읽어보시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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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 12.선고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미합중국 미시간대학교에서 1988. 5.경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1. 3. 1. 피고 산하 △△△대학교의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다가, 1993. 3. 1. 임기를 3년간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어 1996. 2. 29.까지 6년간 위 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나서, 1996. 3. 1. 조교수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과


(1) 징계처분 이전의 경과


(가) 원고는 1995. 1.경 실시된 위 학교의 신입생선발을 위한 대학별고사의 수학과목 채점위원으로서 수험생들의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시험문제 중 “수학2”과목의 주관식 7번 공간벡터에 대한 증명에 관한 문제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문제에 대하여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 0점 또는 만점인 15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출제상의 오류를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 △△△대학교 수학과의 학과장인 채○○ 교수와 위 문제의 출제자인 이xx 교수는 채점위원들에게 수정된 모범답안을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따라 채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초의 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원고에 의하여 거부당하였고,


위 학교당국은 위 문제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함과 아울러, 원고를 위 채점과정에서 배제시켰다.


 (다) 원고는, 그가 제기한 위 문제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수학과 소속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위 문제에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를 제외한 위 학교 수학과의 다른 교수들(이하 편의상 ‘수학과 교수들’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그 주장을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 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수학과 교수들은 1995. 5.경부터 1995. 7. 19.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징계청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1) 해교행위 : 재학생의 본교 대학원 진학 방해, 수학과는 망했다, 학과를 파괴하겠다고 호언, 입학시험 채점업무 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을 야기, ‘성대수학과 대학원생들은 쭉정이들이다’라고 비교육적 언사를 자행


 2) 학사질서 문란행위 : 학생에게 전혀 수업없이 성적 부과, 오후출강 및 강의시간 배정요구


3) 타교수 비방 : 공개적인 타교수 비방, 교원 충원과 관련된 인사문제에 관한 학과 교수회의 내용에 관하여 근거 없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유포


4) 교육자로서의 자질 의혹 : 대학원 박사과정의 학생 지도를 회피,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의 폭언


(마) 위 학교측은, 총장의 입회하에 수학과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는 뜻을 원고를 비롯한 수학과 교수들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도 동의하였으나, 다시 원고가 무절제한 언동을 행하고, 총장에 대하여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징계처분의 경과


(가) 7인(이사 2인, 교수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피고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1995. 하반기 중에 총 6회의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징계청원사유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듣고, 위학교 수학과 학생들의 증언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1) 필수이수과목의 수강생에 대한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 1993학년 2학기 위상수학 II과목에서, 수강생 대부분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점수(B+)를 부과함.

나) 1995학년 1학기 위상수학 I과목에서, 수차에 걸쳐 성적기록표의 성적을 정정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수강생들에게 낙제점수(F)를 부과함.


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성적평가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강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하여(1993학년 2학기 수학 II과목의 경우 14명이 수강철회, 1994학년 2학기 수학 II과목의 경우 수강생 55명 중32명이 수강철회) 학사행정에 혼란을 초래함.


라) 1994학년 2학기 수학 II과목, 1995학년 1학기 위상수학 I과목에서, 학업성적은 학칙에 정해진 성적평가방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성적기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마)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없이도 성적을 주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실제로 전혀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칙과 복무규정에 위반함.


 2) 최근3년간정당한 이유 없이 1년에 1회 개최되는 전체교수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3. 이후 교수의 직무와 관련된 학과교수회의에 거의 불참하는 등 직무태만 내지 직무상 의무에 위반함.


3) 교육자로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수업시간에 함부로 하거나 공개적으로 동료교수를 비방 또는 학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대학본부에 내용증명우편을 계속하여 발송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5. 12.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의결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위원회는 1996. 3. 5.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원고가 수업시간에 거의 출석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한번도 하지 아니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만을 인정하고,


‘수업 중에 욕설, 동료교수 비방을 행하였다는 점, 교수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하였던 징계사유설명서에 그 징계사유들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의 부교수승진탈락


원고는 1995. 4. 및 1995. 10. △△△대학교의 부교수 승진대상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부교수승진 임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산하 연구실적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실적이 승진평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1)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피고 내부의 절차


(가) 피고내부의 규정


1) 피고의 정관은 위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재임용절차에 관하여, 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고(제43조 제3항), 학교의 장이 교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제43조 제5항),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제52조 제1항 제1호), 인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① 전(前)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②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③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제5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은,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 전공분야의 권위있는 교내외 교수 중에서 당해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3인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실적 심사위원회를 두고(제19, 20조),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당해 대학원장, 대학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제23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규정에 따른 절차


 1) 위와같은규정에 따라 위 학교 소속 교원 중 재임용대상자가 있는 경우, 위 학교 교무처는 재임용대상자에게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재임용대상자로부터 연구실적물이 제출되면, 재임용대상자의 소속 대학 학장에게 재임용을 위한 심사평정을 의뢰한다.


 2) 위의뢰를 받은 대학장은 재임용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0개 항목에 관하여 최고점 A부터 최저점 E까지의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재임용대상자가 재임용적격자인지의 여부를 판정한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학교 총장에게 송부한다.


 가)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 건강상태


 나)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 연구능력, 연구실적, 학문연구에 대한 발전성, 국내외 학술활동(학회 등), 외국어 능력


다)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 교수능력, 수업이행상태, 수업효과, 학습자료 활용도


 라)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 분담 지도실적,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및 자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학내외 행사참여 및 지도실적


마)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 국가사회발전에 학문적으로 참여한 실적,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여도,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


 바) 근무상황 : 출근상황, 근무자세, 타대학 출강상황, 본직이외 업무의 종사관계, 상벌관계


 사) 기타사항 : 학내.학과내의 인화관계, 불평.불만 습성적 소유여부, 개인생활의 청렴도, 준법정신, 본교 발전을 위한 노력


 3) 교원인사위원회는 대학장의 위와 같은 심사평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임용대상자를 재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의 이사회에 보고하고, 위학교의 총장은 피고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의 재임용여부를 결정한다.


 (2) 원고의 연구실적 제출과 피고의 판단


(가) 피고는 1995. 11. 24. 경원고를 비롯하여 임용기간이 1996. 2. 29.로 만료되는 교원들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의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목록(현 임용기간 중에 발표된 연구실적 200% 이상)과 연구실적물(위 연구실적의 증빙자료로서 연구실적이 게재된 학술지 원본이나 별쇄본)을 1995. 12. 12.까지 △△△대학교 교무과로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재임용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으로서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논문을 제출하였다.


1) 논아벨리언 천-사이몬 입자들의 페이스 스페이스 구조(Phase space structure of non-Abelian Chern-Simmons Particles) : 1994. 8. 미국 ‘수리물리’지(Journal of Mathematical Physics)에 발표


2) 복수 프로젝트 공간과 세미클래시컬 이그잭트니스에 대한 액션 앵글 변수들(Action angle Variables for complex projective space and semiclassical exactness) : 1994. 11. ‘현대물리학(Modern Physics Letters)’에 발표


3) 프래그 다양체 상의 인테그러블 시스템과 코히런트 상태 패스인테그랄(Integrable systems on flag manifold and coherent state path-integral) : 1995. ‘현대물리학(Modern Physics Letters)’에 발표


 (2) 평정권자의 평정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위한 평정권자인 위 학교 이과대학장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정을 하고, 1996. 1. 26. 그결과를 위 학교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가) 비(B)로평정한 항목1)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 연구능력, 연구실적, 학문연구에 대한 발전성, 국내외 학술활동(학회 등), 외국어 능력


2)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 국가사회발전에 학문적으로 참여한 실적,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여도,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


 3) 근무상황 : 타대학 출강상황, 본직이외 업무의 종사관계


4) 기타사항 : 개인생활의 청렴도, 준법정신


(나) 디(D)로평정한 항목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


2)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 교수능력, 수업이행상태, 수업효과, 학습자료 활용도


3)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 분담 지도실적,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및 자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학내외 행사참여 및 지도실적


4) 근무상황 : 출근상황, 근무자세


5) 기타사항 : 학내.학과내의 인화관계, 불평.불만 습성적 소유여부


(다) 이(E)로평정한 항목


 1) 근무상황 : 상벌관계


 2) 기타사항 : 본교 발전을 위한 노력


 (3) 원고의 재임용 탈락


위 학교교원인사위원회는 위 평정결과에 터잡아 1996. 2. 2. 만장일치로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이사회 또한 1996. 2. 12. 만장일치로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위학교 총장은 1996. 3. 1. 원고가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조교수로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위 학교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와 그가 피고 운영의 △△△대학교의 교수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각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1) 이사건재임용거부결정이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사립학교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의 2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주장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사립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 부당한 재임용 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 바,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며, 위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사립학교법은 현행 사립학교법으로 개정되었는데,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제4항),


 그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제5항), 그 재임용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제6항),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고,


심의과정에서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7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8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임용심사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이사건재임용거부결정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재임용대상교원은 재임용심사를 받음에 있어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대학당국은 재임용심사 대상자인 교원이 그 심사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결정을 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바,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재임용거부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무효이다.


 (가) 이 사건재임용거부결정의 동기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원고가 위와 같이 위 학교 1995년도 대학별고사 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데 대한 보복을 위한 것이다.


(나) 이 사건재임용거부결정의 하자


1) 학문연구능력과 실적에 대한 평가상의 하자


가) 절차상의 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함에 있어서,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연구실적 심사위원을 선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논문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결과와 대학원장, 대학장의 의견서가 작성.제출된 바도 없다.


 나) 실체상의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논문 3편은 모두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Science Citation Index(SCI, 이하 ‘에스씨아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 미합중국 ‘수리물리’지와 ‘현대물리학’지에 실린 것으로서,


 △△△대학교 이과대학의 ‘교수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내규’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논문집에 실린 논문은 가장 큰 가중치인 2.0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등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되는 것인데, 피고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원고가 제출한 위 논문들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함으로써, 재임용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연구실적을 0%로 평가하였다.


 2) 원고에 대한 평정상의 하자


원고에 대한 평정권자인 위 학교 이과대학장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기초가 된 원고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위 징계자료를 그 기초로 삼았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인정된 징계원인사실은 원고가 수업시간에 거의 출석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뿐이므로,


그 이외의 사유를 들어 행한 원고에 대한 평정은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또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부적법한 소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을 받고도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 바, 교수재임용심사에 불복하려는 사람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침해를 구제받아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교수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재임용거부결정이 유효하다는 주장


1996년도 교원 재임용 심사시 원고를 포함한 재임용 대상 교원에 대하여 피고의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평가하였는데,


 원고는 학생평가 시 필수 이수과목에 대하여 전혀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학칙과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고, 교수회의에 대부분 불참하는 등 직무에 태만하였으며, 동료 교수를 공연히 비방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임용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다(원고는 피고 제출의 2006. 11. 3.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에 대하여 그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이 법원이 정한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어겨 위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채 항소심인 이 법원에까지 유지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제출기한을 어겨 제출된 준비서면에서는 위 주장취지를 좀더 명확히 하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지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정리된 피고의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3. 13.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6. 4. 23.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다시 2005. 2. 25.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현행 교원지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5. 4. 4. 위위원회로부터 다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각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구교원지위법 및 현행 교원지위법 제1조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법 소정의 재심 또는 소청심사는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인정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그러한 불복방법이 있다고 하여 위 결정에 대한 불복이 아닌 처분 자체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私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여(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등 참조),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립학교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이 각하결정들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현행사립학교법 소정의 재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가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곧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입법자가 그 법률을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효력상실시기를 미루기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결정으로서,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 놓은 결정이고,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입법자가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하는 경우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며(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4헌가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그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위 2005다1604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한 날(2005. 1. 27.)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규정들의 취지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위헌법불합치결정이나 현행 사립학교법의 시행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교수재임용절차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당시의 법률인 구 사립학교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현행 사립학교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을 인용하면서 위헌결정 이후에 그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인용한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없어진 때의 것으로서, 헌법불합치결정과 그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이 행하여진 경우인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위 학교교수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근거가 된 위 학교 이과대학장의 원고에 대한 평정내용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피고의 정관에 규정된 재임용기준인 ‘전(前)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 기준에 부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2)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3, 갑제30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 2부터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 을제1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원고는 위 각 서증 중 학생들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인 을 제8호증의 2, 4, 6, 을제9호증의 3 내지 9가 원고로부터 C, D학점을 받을 정도로 불성실하고 위와 같은 성적부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학생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제8호증의 5, 을제9호증의 3,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최고성적인 A+학점을 부여받은 이경재조차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서증들의 기재는 모두 그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와 당심 증인 정○○, 배○○의 각 증언(원고는, 위증인 정○○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고, 위증인 배○○가 원고로부터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어서 그들의 각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언들의 취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각 서증들의 기재와 같으므로 위 증언들 또한 신빙성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심리에 대하여,


그것이 위와 같이 확정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과 재임용거부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원인사실과 같은 사유로 재임용거부를 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처분은 징계처분일 뿐 형사처분이 아니어서 이 법원으로서는 증거에 의하여 위 징계처분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1993학년 2학기 동안의 원고의 행위


 1) 원고는 1993학년 2학기에 교양필수인 수학 II과목과 전공선택인 위상수학 II과목을 담당하였는 바, 수학 II과목의 수강학생 47명 중 14명이 수강을 철회하였고, 위상수학 II과목 수강학생 20명 중 3명에게 A+학점을, 나머지 17명에게 B+학점을 각 부여하였으며,


 수학 II과목에 관하여 원고가 출석부에 기재하여 둔 학생들의 성적과 위 학교당국에 제출한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는 별지 1993학년 2학기 수학 II과목 성적비교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다.


 2) 원고는 외부연사 강연후 다른 수학과 교수들에게 ‘원로교수들은 학생들이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나) 1994학년 1학기 동안의 원고의 행위


 1) 원고는 1994학년 1학기에 교양필수인 수학 I과목과 각 전공필수인 집합론과목 및 위상수학 I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집합론 및 위상수학 I과목의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한 학기내내 수업에 들어오지 않아도 D학점을 줄테니 수업방해는 하지 마라’는 말을 하였다.


 2) 원고는 1994. 4. 13. 12:00경 정년퇴임하는 교수의 후임자 전공결정을 위한 학과교수회의석상에서 선배이자 원로교수인 정○○에게 ‘당신 전공은 학과를 위해서 별로 필요가 없고


 만일 대학원 학생을 위한다면 내가 당신 과목을 다 강의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하고, 이어 원래 있었던 전공과정을 없앨 수 없다는 정○○의 지적에 ‘말 같지도 않는 말 하지 말아요’라고 대응하였다.


 3) 원고는 집합론과목 수강학생 55명 중3명에게 A학점을, 9명에게 B학점을, 27명에게 C학점을, 13명에게 D학점을, 3명에게 F학점을 각 부여하였고, 위상수학 I과목 수강학생 23명 중 1명에게 A학점을, 2명에게 B학점을, 10명에게 C학점을, 10명에게 D학점을 각 부여하였으며,


 수학 II과목에 관하여 원고가 출석부에 기재하여 둔 학생들의 성적과 위 학교당국에 제출한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는 별지 수학 I과목 성적비교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다.


 (다) 1994학년 2학기 동안의 원고의 행위


 1) 원고는 1994학년 2학기에 교양필수인 수학 II과목과 전공선택인 위상수학 II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상수학 II과목의 수강신청자가 최소수강인원인 10명에 미달되어 폐강의 위기를 맞게 되자,


 학생인 이○○를 통하여 수강신청만 해 놓으면 B학점은 보장할 테니 많이 신청하고, 졸업시험에 출제할 것이니 많이 홍보하라는 말을 하였다.


 2) 당초수학II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은 모두 55명이었으나, 중간고사실시 후 32명의 학생이 수강철회를 하였고(이미 원고로부터 수강하였던 학생들이 원고의 강의를 듣지 말라고 만류하여 위와 같은 수강철회현상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상수학 II과목의 수강학생 15명 중6명에게 A학점을, 5명에게 B학점을, 3명에게 C학점을, 1명에게 D학점을 각 부여하였는데, 위 학교 학칙에는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학생에게만 성적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생들 중 이○○는 위 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최고점인 A+학점을 부여받았으며, 수학 II과목에 관하여 원고가 출석부에 기재하여 둔 학생들의 성적과 위 학교당국에 제출한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는 별지 1994학년 2학기 수학 II과목 성적비교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다.


 (라) 1995학년 1학기 동안의 원고의 행위


 1) 원고는 1995학년 1학기에 4학년의 전공필수인 위상수학 I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1995. 5.경 위 과목의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위 입학시험 문제출제 관계자를 지칭하여 ‘그런 씨팔놈이 어디 있느냐’는 말과 ‘전철에서 노약자나 애기와 동행한 엄마에게 절대로 자리를 양보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과목의 기말고사 전 수업시간중에 위 과목 수강학생들에게 그들 중 5명에게 F학점을 부여하여 4학년이라도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4학년으로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여도 5명은 F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학생들은 토론을 거쳐 원고의 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말고사에서 백지답안지를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위과목의 수강학생 52명중 30명이 백지답안지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학생들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줌과 아울러 C 또는 D학점을 부여하였으나, 원고로부터는 학점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대응에 결국 재시험에 응시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을 포함한 29명에게 F학점을, 5명에게 A학점을, 14명에게 B학점을, 2명에게 C학점을, 2명에게 D학점을 각 부여하였다


(원고는 수업에 불성실하게 임한 학생들이 위와 같이 백지답안지를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제17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과목에서 원고로부터 B학점을 부여받은 김○○, 윤○○, 이○○, 박○○, 송○○, 조○○ 조차도 원고가 4학년 학생들에게 전공필수과목에 대한 F학점의 압박감을 심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와 같이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당국에 위상수학 I과목의 추가개설을 요구하였고, 1995학년 여름방학에 추가개설된 강좌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 그 외의 원고의 행동


1) 원고는 수업시간 중 시위(示威)로 인한 소리가 귀에 거슬리자 ‘저런 새끼들이 학생이냐’, ‘저런 놈들을 총으로 쏴 죽여 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고, 수업 중 공공연히 ‘내가 내년에 학과장이 되면 과내 모든 써클을 없애버리고, 학생회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였으며,


 수업 중 △△△대학교 출신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이 무슨 교수냐’는 말을 하고, 수업시간 중 ‘교생실습은 본인들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나가는 것이니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위 증인 정○○의 증언에 의하면 위 수학과 소속 학생 중 교생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 아버님은 1층에, 나는 2층에 산다. 그런데, 본지 한 2주일은 된 것 같다’, ‘애가 어렸을 때 잠자는데 울길래 패버렸다’,


 ‘취직은 나와 상관없다. 어느 회사에 합격을 하더라도 내가 졸업 안 시키면 못하는 거다. 맘대로 해라’, ‘너희들은 해도 안 되니, 지금 이야기를 하라. F는 주지 않겠다’, ‘성대 대학원에는 오지말라’고 말하였고,


 1993. 1학기 집합론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성대 수학과 대학원생들은 쭉정이들이다’라고 말하였다.


 2) 원고는 유학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추천서를 교부받으려는 학생인 윤○○에게 ‘저쪽(자신을 제외한 다른 교수)에서 추천서를 받으려면 나에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추천서를 받으려면 저쪽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위 학교 소속 이○○ 교수의 전공인 해석학을 가리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도 후진 해석학을 하지 말고 기하학쪽으로 하라’고 말하였다.


 3) 원고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이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을 보고 같이 있던 학생인 배○○에게 ‘도끼로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수업시간 중에는 ‘그 동안 여러분이 배운 것은 모두 필요 없으니 다시 나한테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4) 원고는 위 학교 수학과 동아리에서 학생들에게 ‘씨팔놈’,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


 5) 원고는 1993. 교수모임 자리에서 동료교수에게 ‘성대 대학원에 오면 무엇 하나 취직도 못할텐데’라는 말을 하였고, 1994. 학기초에 위 학교 신임교수로서 부임인사차 방문한 교수 김미경에게 ‘성대 수학과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학과를 파괴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1991.경부터 1995.경까지 사이에 대학원생들에게 박사과정학생을 1명도 지도할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을 1명도 지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원고에게 배정된 석사과정학생 중에서도 1명만을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행위를 하였다.


 6) 원고는 1주일에 2 내지 4회 정도만 출근하면서도 14:00경에 출근하였고, 연구실 내에 있는 때에도 연구실 문에 부착된 표지판을 항상 ‘재실’이 아닌 ‘교내’로 표시하여 둠으로써 몇몇 사람만을 연구실에 출입시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을 출입시키지 아니하였으며,


 한 학기에 10학점 이상 강의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퇴근한 7 내지 9교시에만 수업을 하였고,


1994.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수학과에 해석학 전공교수를 충원할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수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여서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조교인 박○○에게 해석학 교수가 임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7) 원고는 1992. 12.경 학과장에게 ‘앞으로 학과교수회의에는 참석 않을 것과 학과의 작은 일에는 모두 열외시켜 달라’는 통보를 한 이래, 위 학교 전체교수회의를 비롯한 학과교수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충분한 연구실적을 거두어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재임용기준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과대학장이 원고의 연구능력, 연구실적, 학문연구에 대한 발전성, 국내외 학술활동, 외국어 능력 등 원고의 실력부분에 있어서는 평균 이상인 B등급을 부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임용대상자 연구실적목록 및 심사평정결과’(갑 제2호증 중 일부)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부적격’이라는 표시는 원고 제출의 논문이 재임용대상자 선정을 위한 연구실적에 미달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대상자로서의 종합적 평가내용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심사를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연구실적을 0%로 인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연구실적 등 학문적 업적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만일 원고가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면 위 이과대학장으로서는 위와 같이 B등급을 부여한 항목들에 대하여도 평균 이하의 등급을 부여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연구실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 제출의 논문들이 연구실적평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판정을 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위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고의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위 학교 재직기간중에 시행 중이던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具有)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교육의 제도, 시설, 교재와 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제4조),


 교원은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을 하여야 하고(제74조),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0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학의 교원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발전과 더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품성과 자질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가지고 있는 심오한 학술을 전수하는 능력과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학생들이나 수학과 교수들의 인격, 실력을 무시하거나 학생들이 따라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한 점,


 ② 원고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성과를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제대로 전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가 담당하였던 교과목의 대부분의 학생들로 하여금 평균 이하의 성적(C, D, F학점)을 받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수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원고가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시험거부를 당하기까지에 이른 점,


 ④ 원고가 그의 동료교수들과 화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및 학교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언행을 하여 그들 또한 원고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위 학교 총장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원한 점,


 ⑤ 원고가 주로 오후에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보내고, 최고의 석학에 해당하는 박사과정학생을 전혀 지도하지 아니하는 등 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도 열의를 가지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학생들과 다른 교수들에게 소속 학과를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위 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위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은 점,


 ⑥ 학생에 대한 성적부여가 교원의 재량사항이고, 원고로부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과목의 경우 모든 학생이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반면에,


 일부 과목의 경우 13% 내지 21% 정도의 학생만이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 이례적인 것으로 보일만큼 그 성적분포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의 경우 원고가 학생들에 대하여 일응 부여하였던 성적과 학교당국에 신고한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다가, 이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학생별로 환산비율이 달라, 이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어떠한 기준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하였는지 알 수 없어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석명권행사에 대하여 그것이 석명권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자의적(恣意的)으로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특히 원고가 학칙에 위배하여 수업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평정권자인 위 학교 이과대학장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기초가 된 원고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원고의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 교수능력, 수업이행상태, 수업효과, 학습자료활용도, 학생분담지도실적, 항생지도에 대한 열의 및 자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학내외 행사참여 및 지도실적, 출근상황, 근무자세, 학내·학과내의 인화관계, 불평·불만 습성적 소유관계, 본교발전을 위한 노력의 항목에서 평균 이하인 D, E등급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 피고의 정관이 정한 재임용기준에 미달된다 할 것이다.


 (라)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학별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부교수 승진 탈락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위 ‘4. 나.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학교원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한 이상,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문제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보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정당한 원칙을 주장하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을 할 것이면,


 스스로 자신이 대학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른 덕목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법정에서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지 가정교육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특히 학생의 인격도야를 위한 지도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노력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에서 판시한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는 법리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위‘4. 나. (3) (다)’항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위 학교 교수로서의 재임용기준 중, ‘전(前)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이라는 기준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 기준에는 현저하게 미달된다 할 것이어서,


 이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재임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유효하므로(이는 원고가 그에 대한 평정권자인 위 이과대학장으로부터 학문연구능력 및 실적영역에서 A등급의 평정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교수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유효한 이상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학교의 교수지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박홍우 판사 이정렬  판사 이우철


출처 : 시사
글쓴이 : 최영호 원글보기
메모 : 한 번 끝까지 봅시다!!
복수대출자의 깊어가는 고민
대출상환 압력…매각할까 증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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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거주하는 A(65)씨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2건 가운데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는 1건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팔아야 하지만 내키지 않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A씨는 "이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유예기간 1년이 남아있으니 대출을 유지하면서 계속 집을 보유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집팔아 상환하거나, 부담부 증여하거나 선택해야

복수의 투기지역 담보대출을 규제하는 '1.11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다.

이번 대책은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고 있을 때 처음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1년 이내 상환토록 하고 있다.

18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를 받게 되는 복수대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규제 취지에 맞게 집을 매각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부담부(負擔附) 증여(대출을 끼고 제3자에게 증여)를 하는 방안이다.

일부 복수대출자들의 경우 담보를 제공하되 대출명의는 제3자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상환압력을 비켜가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2003년 '6.30대책'으로 자영업자가 아니면 '제3자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대출상환을 위해 집을 매각하려는 이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이 주로 고민하는 대안은 부담부증여이다.

부담부 증여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방식이다.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단순 증여보다 순 증여액이 줄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반면 증여하는 이에게는 채무액을 넘기는 과정에서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팔기는 싫고 양도세는 걱정되고, 자녀에게 증여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과거에는 집을 매각해 양도소득세를 낸 뒤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양도세를 물지 않기 위해 먼저 증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다만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세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세액이 많은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압구정지점 관계자는 "대출상환 압력으로 집을 매각해야 하지만 팔기는 싫고 양도세도 걱정되다보니 아예 자녀에게 대출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방안을 많이 고려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자녀에게 역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 소득이 적으면 대출 증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주택대출, 변동ㆍ고정금리 `차이없네'
최저 금리차가 0.24%p 밖에 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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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로 치솟으면서 고정금리(혼합형) 상품과 금리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고정금리 대출에 기준이 되는 국고채 등 금리는 보합세를 보여 당분간 두 금리 간 격차는 더욱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고정금리 상품 선택하는 게 유리해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상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격차는 1% 포인트 내외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0.2% 포인트 내외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년 기준으로 17일 현재 연 6.23~7.23%가 적용 중이다.

변동금리는 5.99~6.99%로 두 금리 간 최저 금리차가 0.24%포인트 밖에 나지 않는다.

신한은행의 3년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6.16%로, 변동금리(5.93∼7.03%)와 격차를 0.23%포인트로 줄였다. 1년짜리 고정금리(6.05%)와 비교할 경우 격차는 0.12%포인트에 불과하다.

우리은행의 고정금리도 1년제 6.09%, 2년제 6.12%, 3년 6.2%로 변동금리(5.83~7.13)와 차이가 0.26∼0.37% 정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 조치로 은행들이 CD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CD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두 금리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할 것

재테크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신한은행 김은정 재테크 팀장은 "CD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르지는 않겠지만 당분간은 오를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있다"면서 "따라서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한 뒤 시장상황을 봐서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1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강남권 지난달 주택거래 10건중 1건이 증여



“10년 전에 산 2500만 원짜리 반(半)지하 빌라가 인생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소형 아파트 청약도 못 하는 주택 보유자가 되다니 쓴웃음만 나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 놓고선 집을 팔 수도 없게 하고, 그냥 살자니 이자 부담 때문에 견딜 수도 없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에는 실패한 반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稅制) 강화와 주택대출 억제 등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엉뚱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보가 17일 단독 입수한 대법원의 ‘등기원인별 소유권 이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된 부동산 10건 중 1건가량이 자식 등에게 주택을 물려준 증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증여된 부동산은 303건으로 전달(121건)보다 150% 늘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의 증여 건수도 139%(110건→263건) 늘었고, 송파구는 58%(140건→221건) 증가했다. 이들 강남 3개구의 지난달 증여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도 40∼65%씩 늘었다.

일반 매매거래 대비 증여의 비율도 서초구는 지난해 7월 4.2%에서 12월에는 9.7%로, 강남구는 5%에서 9.3%로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50%로 높여 다주택자들이 미리 여유 주택을 팔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증여가 늘어나면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일반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것)를 택해 양도세 중과(重課)를 피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에 증여세율(10∼50%)이 아닌 양도세율(9∼36%)이 적용돼 총세액이 줄어든다.

 

1가구 2주택자가 지난해 말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최초 매입가 5500만 원 가정)를 전세(보증금 2억2500만 원)를 낀 채 부담부 증여로 넘겼다면 올해 일반 매매할 때보다 세금을 60% 이상 줄일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양도세를 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해 세금도 아끼고 주택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주택 공급에서도 정부는 사실상 역(逆)주행을 해 왔다.

정부의 과도한 건축 규제로 민간주택 부문이 위축되면서 서울의 분양 건수는 2002년 15만9767가구에서 2005년에는 5만1797가구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집값과 전세금 급등을 불렀다.

가(假)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정책도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까지 치솟으면서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자들도 예상치 못한 이자를 물게 됐을 뿐 아니라 대출을 받는 것 자체도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금리 상승은 가계부문 부실,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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