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취득가액 3억원, 보유기간 4년, 대출채무 3억 상환됨)를 부모님에게 증여 받았다. 화수분씨는 집들이 날 세무사인 친구로부터 “부담부증여를 하였다면 상당부분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텐데…”라는 말을 듣고 세무사 친구와 사전에 상담을 하지 못했던 것에 후회가 크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관련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 한다. 증여시 담보된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보다 줄어들게 된다. 또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배우자간 혹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본다.

채무 승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므로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세액(양도세+증여세)과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 계산한 세액(증여세) 중 작은쪽으로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화수분씨의 증여와 부담부증여시 세액 비교

화수분씨가 세무사 친구에게 사전에 상담을 받아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부모님의 양도소득세(채무부담분) 26,280,000원과 화수분씨의 부담부증여세 24,000,000원으로 총 부담세액은 70,280,000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수분씨는 일반 증여를 받아 부담한 증여세액이 84,000,00원으로 부담부증여시 보다 33,720,000원의 세액을 더 납부한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