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지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지구). 1·11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 투기 열풍은 거세기만 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당첨은 ‘로또 당첨’으로 여겨질 정도다.
▽부동산 투기장이 된 경제자유구역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대형 상가 내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송도 아파트 상담 환영’ ‘급매물 있음’이란 홍보 전단이 붙어 있었다.
S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은 “‘분양권을 처분하고 싶다’며 프리미엄을 묻는 전화가 많다”면서 “경찰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 K(43)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영종지구에서 분양된 59평형 아파트를 3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12월 중순경 매입했다. 그는 이 아파트를 최근 웃돈 6000만 원을 받고 되팔았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에 짓는 ‘웰카운티’ 4단지 38평형 아파트를 지난해 12월 분양받은 주부 김모(38) 씨는 계약을 위해 10일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부동산 시세를 알려준다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다.
김 씨는 이튿날부터 “프리미엄이 2억 원 가까이 붙었으니 아파트를 전매할 의향이 없느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본보 취재팀이 16일 송도 등 10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웰카운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전화를 건 결과 평균 1억5000만 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정보 코너에도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에 대해 ‘층에 따라 다르지만 2억∼3억 원’ ‘입주 시기에는 10억 원 이상 장담한다’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일부 부동산업자는 불법 매매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연락처를 남기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가격 상승 주범
=경제자유구역이나 그 인근에 짓는 아파트 계약일에는 어김없이 ‘떴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이 몰린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인천 남동구 고잔동 한화 에코메트로 아파트 계약일에는 서울의 기획부동산 직원들이 외제 차량에 수십억 원의 현금을 싣고 와 즉석에서 당첨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를 불법 매입했다. 매물을 싹쓸이하다 보니 프리미엄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로 이들은 속칭 ‘복(複)등기’를 통해 불법 전매를 부추긴다.
등기를 두 번 한다는 뜻으로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판 뒤 입주 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방식. 인천은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5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
또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매도자는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수자 또한 처벌을 받는다.
▽들끓는 비난
=경제자유구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에 분양한 웰카운티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주택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송도국제도시 50평형 이상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최근 복등기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투기 사범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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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규제 장벽 그대로… 외자 유치 ‘헛바퀴’▼
![]() 포스코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짓고 있는 ‘더 (노,로) 퍼스트 월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이 아파트는 최근 송도국제도시에 불어 닥친 부동산 투기열풍 때문에 3억 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황금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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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이 외국 투자기업에 감면해 준 세액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와 신약개발사인 셀트리온㈜ 대상의 총 150억 원. 순수하게 외국자본을 투입해 사업을 벌이는 회사는 2개에 불과하다.
재경부가 주도한 미국 뉴욕프레즈비티어리언(NYP) 국제병원 유치 계획은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병원 유치를 주도하는 A 씨는 “미국 법률상 NYP가 외국에 직접 투자해 병원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투자자가 나서기로 했지만, 한국 법에선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시한인 4월까지도 사업계획을 만들지 못하고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일반 지역과 별 차이 없는 까다로운 사업인허가 절차,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지구나 싱가포르에 비해 적은 세제혜택 때문에 아파트 건설 외엔 해 볼 만한 사업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외국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대상 특별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포스코건설이 2005년 5월 분양한 80가구의 외국인 물량 중 74가구는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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