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가구 이상 '매머드 단지' 몰려온다
21개 단지 총 5만6444가구 분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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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00가구 이상 대형단지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랜드마크로 택지지구 못잖은 인기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강화로 마땅한 개발부지를 찾기 힘들어진 건설사들이 문어발식 군소단지 분양을 지양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매머드급 단지들은 주거 여건이 뛰어나고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가치가 높은 편이어서 택지지구 못잖은 인기를 끌고 있다.

2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되는 2000가구이상 대단지는 21개 단지로, 총 5만644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5개 단지, 1만2370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단지수와 가구수가 4-5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2월 첫 선을 보이는 청주 대농지구의 지웰시티와 판교와 분당에 인접한 용인 동천래미안, 인천 에코메트로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2월부터 첫선, 인천 에코메트로등 관심

인천에코메트로2차 = 한화건설이 지난해 10월 1차분 2402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4월께 2차분 4246가구(34-82평형)를 분양한다.

녹지율이 44.25%로 판교(37%)보다 높아 쾌적하며 1만2천평의 생태호수공원, 해변조깅코스 등이 들어선다. 수인선(개통 예정),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을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다.

용인 동천 삼성래미안 = 삼성건설은 용인 동천지구에서 상반기에 33-75평형 2402가구중 2102가구를 분양한다. 최고 30층 높이의 52개동으로 미니신도시급이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당과 마주보고 있으며, 인근에 신분당선 연장선 동천역이 오는 2011년께 개통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동 이수브라운스톤 = 이수건설은 하반기에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 21-43평형 28개동 2781가구중 12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철 의정부역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으나 2009년에 완공되는 의정부 경전철 역사가 도보로 8분 거리에 있어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청주 대농지구 신영지웰시티 = 신영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북덕동 대농지구를 개발, 17개동 4천81가구를 공급한다.

평형은 38-77평형까지 다양하며, 2월에 1차분 9개동 2164가구, 4월께 2차분 8개동 194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와 경부고속도로 청주IC와 인접해 있으며 고속철도 오송분기역과 청주국제공항과도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여건이 좋은 편이다.

대구 성당동 래미안.e-편한세상 = 삼성건설대림산업이 공동으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성당주공1,2단지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총 3466가구 중 1038가구를 3월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규모는 15-20층, 38개동이며, 평형은 24-63평형으로 다양한다.

대구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이 차량으로 5분거리이며, 주변에 성당초등, 남부초등, 경암중, 경화여고, 원화여고 등이 위치해 있다.

부산 해운대 우동 두산위브 = 두산위브는 상반기에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일대에서 24-43평형 2천459가구를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동백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동백섬도 인접해 여가생활 이용에도 편리하다. 향후 수영만매립지의 미개발 상업용지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발전가능성이 더욱 높다.

청주시 사직동 대우.롯데 =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청주 사직동 사직주공 2,3단지를 재건축해 오는 4월께 전체 25-66평형 3천599가구중 7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재 사직동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근의 무심천이 생태하천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주거환경 및 쾌적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광교신도시 등 14만가구 분양
내년 공급 예정분양…2009년 20만가구 대기

 
2008년에 수도권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김포, 광교, 양주 등에서 14만가구 정도가 예정돼 있다.
 
2009년에는 검단, 파주, 송파, '분당급 신도시'의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20만가구 정도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분당급 신도시 8만여가구 규모 될 듯
 
건설교통부는 "작년 말 신도시로 신규지정된 검단과 파주신도시로 추가된 파주3지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것"이라면서 "이들 2개 지구는 내년 상반기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6월께 분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검단은 6만6000가구, 파주3지구는 3만4000가구로 각각 계획돼 있다.

건교부는 또 작년 7월 지구지정을 마친 송파신도시(4만9000가구)는 2009년 9월에, 올해 6월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는 2009년 12월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분당급 신도시'는 위치, 면적, 가구수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당이 9만7000가구였던 점을 고려해 개발밀도를 낮추더라도 8만가구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후분양 로드맵으로 인해 일부 공공주택의 분양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009년에 수도권 신도시에서 20만가구 정도가 실제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 로드맵은 2008-2009년 사업계획승인분은 40% 공정이 끝난 뒤에 분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분양 미적용 물량이 15-20% 공정 이후에 분양되는 것을 고려하면 분양시기는 2-3개월 가량 늦어질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분당급 신도시'의 공공주택은 분양시기가 2010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검단, 파주, 송파의 경우는 2009년에 공공주택까지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분양계획
 *판교
 분양시기:2007∼2009년
 규모:1만3000가구
 *동탄
 분양시기:2007∼2009년
 규모:6000가구
 *김포
 최초 분양시기:2008년 6월
 규모:5만9000가구
 *파주
 최초 분양시기:2009년 6월(3단계)
 규모:3만4000가구
 *양주
 최초 분양시기:2008년 9월
 규모:3만4000가구
 *송파
 최초 분양시기:2009년 9월
 규모:4만9000가구
 *평택국제화도시
 최초 분양시기:2009년 6월
 규모:6만3000가구
 *검단
 최초 분양시기:2009년 6월
 규모:6만6000가구
 
*연도별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건설 물량(가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공택지   7만6000    15만5000   22만9000    20만1000     20만6000
  ^11ㆍ15대책에서 발표된 기존신도시 400만평 확대와 분당급 신도시 건설 물량 제외
 자료:건설교통부
 

아름다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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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 바람이 일고,…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

요즘 인터넷에 잔잔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판결문이 하나 있다. ‘판결문’이라면 난해하고 딱딱하기 그지없는 글이 떠오르지만 ‘아름다운 판결’이라고 이름 붙은 이 판결 덕분에 칠십 넘은 노인이 이 겨울을 훈훈하게 보내고 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6·25 참전유공자 이종명(76)씨. 딸이 보내주는 20만원과 참전용사 지원비 7만원으로 한 달을 사는 고단한 삶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문 한 장이 그를 훈훈하게 덥혔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 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한다. 법의 해석과 집행도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1999년 이씨는 딸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석 달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이씨는 동네 아파트 공사장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렸다. 요즘은 “늙었다”는 이유로 일감이 없다. 세 끼 가운데 한 끼는 봉사단체에서 주는 밥을 먹는다. 난방은 방 한 군데, 밤에만 튼다. 지난해 12월 한 달 전기 사용량은 불과 25㎾h. 요금은 1980원이었다.

2005년 어느 날 이씨는 주택공사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계약자로 된 딸이 충북 청주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불법이라는 내용이었다. 임대아파트는 5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이씨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자인 딸은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분양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중병에 걸린 아내 병 수발하느라 내가 나설 시간이 없었다”며 “딸이 대신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리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주택공사로 찾아갔다. 직원은 “딸이 서류상 이혼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늙은 몸 하나 살겠다고 자식을 망칠 수 없다”고 대답하고 돌아섰다. 참전용사라서 어찌 되지 않을까 알아 봤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소송을 냈다. 1심은 졌다. 2005년 12월 20일이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입주일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억울하고, 분했다”고 했다. 항소를 했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장이 이씨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것이다. “추운 겨울인데…, 혼자 사는 노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재판부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가난한 이씨를 대신해 변호인을 선임해준 것이다. 네 번째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었다.

“…계약은 딸 명의로 맺었지만, 이는 병든 아내의 수발을 위해 자리를 뜨지 못한 피고를 대신해 딸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법 지식 부족으로 벌어진 실수로 판단된다. 피고는 이 주택 임차를 위해 본인의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실제로 이 주택에 살았다. 피고는 사회적 통념상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충분히 생각될 수 있으니, 법적으로도 임차인으로 보는 것이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씨가 승소했다. 이씨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대전고법 제3민사부 박철 부장판사다. 지난 18일 만난 박철 판사는 “법의 목적을 생각하고 해석을 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정의(正義)라는 원리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없이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에게 물었다. 왜 판결문에 수필처럼 감성적인 글이 있느냐고. 그는 “정서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판결문을 쓰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하는데,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했다. 이 재판은 현재 대한주택공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와 있다.











판결문 전문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1846 건물명도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항소인 1. 이○○

2. 이종명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40737 판결

판 결 선 고2006. 11.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주공아파트를 원고에게 명도하고, 피고 이종명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의 원인과 이 사건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원고 공사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아파트 형태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실시하면서, 1999. 2. 19. 피고 이○○와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주택 ○○○동 ○○○호(24평형)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이종명은 이○○의 아버지로서 1999. 6. 1. 위 임대주택 ○○○동 ○○○호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그 임대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다. 피고 이○○는 이종명의 둘째 딸로서 1988. 9. 16. 혼인한 후 따로 살고 있으며 위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

다.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자 원고 공사는 위 신흥리 임대주택 전부를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우선분양권리자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동 ○○○호의 임차인인 이○○ 부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었다. 피고 이종명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형식상 딸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것이며 자신이 혼자서 계속하여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자신 명의로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공사는 피고 이종명이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들이 원고 공사의 명도 요구에 따르지 않자 원고 공사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인 피고 이○○에 대하여 그 임대주택의 명도를,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그 임대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이 원고 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항소사건을 재판하게 되었다.

마.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 이종명이 거주할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하지 아니하고 둘째 딸인 피고 이○○의 명의로 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는 다음과 같음이 밝혀졌다.

(1) 피고 이종명은 1931. 4. 15. 출생하여 현재 만 75세에 이르는 노인이다. 그는 1955. 1. 13. ○○○과 혼인하여 딸 둘과 아들 둘을 낳아 길렀다. 그의 처인 ○○○은 1991년경 뇌경색이 발병한 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남았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그는 처 곁에 붙어 병수발을 하느라 다른 일은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999년 초 처의 병세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도 처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수발을 들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돈을 비교적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던 둘째 딸 이○○에게 맡겨두고 딸에게 경제적 문제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인 1999. 9. 14. 피고 이종명의 처 ○○○이 사망하였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피고 이종명은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왔다. 자녀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터라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자녀, 손자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2) 처의 병세가 악화되어 잠시도 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병수발을 들고 있던 1999년 초에, 피고 이종명은 원고 공사가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둘째 딸 이○○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 이종명은 거의 평생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살아왔고 당시에도 조치원읍 침산리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그의 딸인 이○○는 가족과 함께 청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3) 아버지의 부탁으로 피고 이○○가 원고 공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아버지가 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이○○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녀가 원고 공사의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아버지와 자신의 명의 중 누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를 물었고 원고 직원으로부터 누구 명의로 하든 상관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와서 피고 이○○가 원고 공사의 직원으로부터 과연 그러한 설명을 들었는지, 그런 설명을 한 직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직원이 한 설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 이○○가 아버지인 피고 이종명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했을 서류의 양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그녀가 그 서류를 모두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양, 특히 그녀가 거주하던 청주와 아버지가 거주하던 조치원읍 사이의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고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점을 참작해 보면 아버지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목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한 아버지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자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을 선호했을 것임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원고 공사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 희망자가 적어 3차 청약까지 임대업무가 지연되었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고 공사의 직원이 신속하고 간편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실로 찾아 온 피고 이○○에게 그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경위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 이○○는 아버지인 피고 이종명을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분명하고, 충분한 법적 지식이 없어 장래 발생할 법적 분쟁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고와 번잡함을 피할 생각에서 아버지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떤 이익을 얻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이○○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명도를,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임대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명의인을 피고 이○○로 한 것은 원고 공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실수한 것일 뿐이고 피고 이종명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데 무주택자로서 그 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원고 공사가 분양을 거절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명도와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피고 이종명은 임차인이 아니어서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이종명이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우선분양자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는 권리발생요건 중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주목하였다.

(1) 입법부가 임대주택법을 제정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위 법 제1조).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다양한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임차하려는 상당한 수요가 있는 반면에 투자금액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항상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 관행적 이유에서 보증금(전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을 임차하기 어렵고 장기임대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그래서 입법부는 임대주택법을 통하여 장기주택임대를 영업으로 하는 주택임대업자를 지원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부족한 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과 임대사업 영위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원고 대한주택공사의 존재 이유가 바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이유에 있음(대한주택공사법 제1조)도 간과할 수 없다.

(2) 임대주택법은 주택임대업자가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투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분양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주거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우선분양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이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서민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거주한 임차인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한 목적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차인”의 의미를 밝히고, 이 사건에서 피고 이종명이 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사안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 목적은 분명히 피고 이종명의 주거공간을 구하는 것이었지 피고 이○○의 주거공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하겠다는 결정을 한 자는 피고 이종명이었고 보증금으로 지급된 자금 역시 그의 것이었다. 다만 피고 이종명이 처의 병수발로 자리를 뜰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원고 공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둘째 딸인 피고 이○○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부탁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이○○가 자신의 명의로 아버지의 주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이○○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 권리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와 같은 실수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피고 이종명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 이종명은 현재 75세의 고령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이다. 경제적 활동을 할 능력을 잃었고 넉넉한 재정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사정에 놓여있는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실수 때문에 이제 와 그 주거공간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하기에는, 원인이 된 피고들 측의 잘못과 그 결과 사이에 균형을 잃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4) 법률용어로서의 “임차인”이라는 단어가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 중 부동산을 빌리는 측 당사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굳이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률 문언의 올바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용어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법률이 달성하고자 한 정책목표와 우리 사회가 법체제 전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위 법률의 문언만이 아니라 위 법률이 달성하고자 한 정책적 목표와 위 법률이 의도한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피고 이종명의 주거안정은 당초부터 위 정책목표와 계획상의 보호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지 그 바깥에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책적 목적과 계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언어가 그 정책적 목적과 계획의 실행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러한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 이종명이 무주택자이고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이 아니라고 하여 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이 법의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상의 임차인의 요건을 그렇게까지 문언적, 법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재정적 부담과 실제 거주자라는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적 통념상 임차인으로 충분히 관념될 수 있는 피고 이종명이 위 법상의 임차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의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5)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법도 세상사 모든 사안에서 명확한 정의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법은 장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두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어 두어도 예상을 넘어 팔이 더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미리 만들어 둔 옷 치수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당신의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니 당신에게 줄 옷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옷의 길이를 조금 늘이거나 줄여 수선해 줄 것인가? 우리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법원이 제멋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의도된 본래의 의미를 갖도록 보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나.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이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 명의 판사는,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안과 같은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사정을 참작하는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과 피고 이종명이 그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과 그리하여 피고 이종명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다. 이 사건 심리 과정에 이 법원이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문의하였을 때, 원고 공사는, 피고 이종명 측의 특별하고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임대주택을 분양해 줄 경우 향후 유사 사정이 있는 자가 근거 없는 분양을 주장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리는 이 견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원고 공사가 염려하듯 임대주택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정책목표를 가로막는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이 사용한 용어에 실질적이고도 살아있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안에서까지 임대주택법의 정책적 목표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선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위 법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형식적으로만 이해할 경우 위 법의 정책적 목표와 계획은 통상적인 사안에서만 달성될 수 있을 뿐이고 우리 사회에서 장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적 사안에서 정책목표와 계획의 달성을 포기하여야 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 이종명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권리가 있고 그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원고 공사에게 분양을 요청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요청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명도와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조치원=박종인기자 seno@chosun.com]
제가 이 글의 수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원 글 작성자임에 책임감을 느끼며 제 글에 비판적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한테 기사 한 토막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남 비판부터 하려한다 하신 분에겐, 우선 저는 아니 대다수 분들은 이 사건에 있어 가치판단을 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미리 밝히고 싶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금) 재판부는 ‘오류지적은 정당했다. 그 점이 재임용 탈락의 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미 재판부는 그걸 (쉽게) 인정했기에 오류지적 건은 더 이상 길게 논의할 필요도 없었다. 허나 -여러 가지로 볼 때-그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은 성대에서 얘기하듯 문제가 있었고 우리 재판부는 그걸 중점적으로 심리했는데, 본인은 거기엔 무신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사를 접한 바에 따르면 성대 측은 재임용 탈락 건과 김 교수의 오류지적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이정렬 판사는 이번 판결의 기본 구도는 `학자적 양심이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적법성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전, 피고 측인 성대가 학자적 양심에 따른 오류지적을 재임용 탈락 건과 무관하다고 하는 발뺌하는 상황이라면, 반면 원고 측인 김 교수는 그것을 재임용 탈락의 이유로 보고 있다면, 재판부가 잡았어야 할 판결의 기본 구도는 ‘피고 측이 인정치 않는 오류지적이 없었다 해도, 오류지적 이듬해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을 것인가?’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 교수가 설령 자질 부족으로 어차피 오래 자리보전할 사람은 못 되었다 해도, 김 교수가 원한 건 ‘오류지적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였음을 생각한다면, 판결의 잣대 역시 오류지적이 아니었다면 ‘96년 재임용탈락’이 가능 했겠느냐의 여부였어야 하지 않을까요?
끝으로 한 분이 ‘자!정렬씨..’란 표현의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원 글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여기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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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는 김교수를 최대한 배려했다고 기사가 나오더군요.
자! 기사 내용입니다.
<<해직교수로부터 석궁 테러를 당한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했던 주심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공개하며 "재판은 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 청구소송의 주심판사를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2부 이정렬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기한 대학입시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오류 지적에 관한 보복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 주장 대로 성균관대 입시 문제에 오류가 있었으며 학교측이 보복 차원에서 김 전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았음을 재판부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사는 재임용 탈락의 또다른 원인이 김 전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했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류 지적이 원고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및 재임용 거부의 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용기있고 정당한 행동을 할 것이면 그와 더불어 교원으로서 덕목도 함께 갖추고 있는지를 원고 스스로 살펴 보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의 기본 구도는 `학자적 양심이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적법성 여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힌 뒤 "원고가 학자적 양심이 있다는 점은 쟁점도 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교육자적 자질을 따지는 심리과정에서 원고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뿐이었다. 당시 학과장이나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원고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공개했다.

판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테러를 저지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김 전 교수에게 우호적인 관점에서 석명의 기회를 여러번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를 위해 상당한 배려를 했다"며 "원고의 청구 취지가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거부 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인데 공휴일이어서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도 이 점을 바로 잡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재판부는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 대한 후견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 사건 원고(김 전 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며 김 전 교수에게 기회를 많이 부여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제가 '튀는 판사'라면, 저로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일일 것"이라며 "그러한 매력이 있는데도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저희 재판부가 그 대기업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득권층을 옹호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김 전 교수는 판결 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을 알고 테러를 감행했다고 파악되고 있다. 저희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판결서를 작성했는데 내용도 보지 않고 결과만으로 테러를 감행한 것을 보고 당사자 설득을 위한 판결서 작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 깊은 회의에 빠져 든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전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정렬 판사는 김교수를 배려하긴 커녕 오히려 거짓말을 보태면 (최대한) 버렸다고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측의 얘길 정리하면
김교수:95년 본고사문제 오류지적으로 찍혀서 짤렸다!
성대:그 문제는 상관없이 자질 부족이다.
재판부:오류지적은 옳았고 그 땜에 짤린 것도 맞는데,자질 부족도 한 이유 맞다.
고로 성대가 win!
이겠지요?

자!정렬 씨! 그럼 물어보죠!김교수가 그 오류지적을 하지 않았어도 그 이듬해 그렇게 짤렸을까요?
답은 no이지요!그 점은 재판부 당신네도 사실상 인정하셨지요?
자질 부족은 꽤심죄에 걸린 김 교수를 짜르기 위해 재임용 탈락 사유까진 아닌 것을 사유로 적어 넣은 것이지요.

그렇담 재판부는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일단 김 교수의 손을 들어주고 복직조치 시킨 후 그 뒤 또다시 자질부족으로 성대에서 -학생들의 원성을 사서든 뭐든 -재임용 탈락시키면 그때가서
김교수가 소송 걸면 성대 손을 들어주든지 했어야죠!

전 이정렬 판사가 (최대한)버렸다고 까지 얘기했지만,사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적어도 당신 말에 오류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 판사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류 지적이 원고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및 재임용 거부의 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용기있고 정당한 행동을 할 것이면 그와 더불어 교원으로서 덕목도 함께 갖추고 있는지를 원고 스스로 살펴 보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교원으로서 덕목을 갖추지 못한 교수는 어떤 오류를 발견했다손 치더라도 그걸 시정요구할, 그런 용기있고 정당한 행동을 할 자격이
없다'가 됩니다.

<<그는 "이번 판결의 기본 구도는 `학자적 양심이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적법성 여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힌 뒤 "원고가 학자적 양심이 있다는 점은 쟁점도 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정렬 씨는 분명 오류지적 땜에 짤린 게 맞다고 해 놓고선 다시 '원고가 학자적 양심이 있다는 점은 쟁점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재판부가 인정했듯 학자적 양심을 지키려다 비양심적 학자세계에서 내버려진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 판사는 "교육자적 자질을 따지는 심리과정에서 원고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뿐이었다. 당시 학과장이나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원고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공개했다>>
김교수가 성격이 남다른 덴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일개 교수와 대학측의 소송이라면 약자는 그 일개교수이지요.
그 일개교수는 양심적으로 한소리했다가 10년의 세월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머리속엔 억울하게 오류지적하다 짤렸단 그 확고부동의 사실밖엔 없었을 겁니다.그의 그런 심리상태를 고려했어야죠.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던 사람에게
진정한 배려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처 : 자유토론방
글쓴이 : 월반소야곡 원글보기
메모 : 이정렬 판사의 김교수 판결에 대한 변명을 잘 반박한 글입니다...
'분당급 신도시' 2009년 12월 분양 전망
당초 계획보다 13개월 앞당겨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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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께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의 분양시기가 애초 예정보다 1년 이상 빠른 2009년 12월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택지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상반기중 발표할 '분당급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할 방침"이라며 "2009년 12월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 '분당급 신도시' 선정 방침을 밝혔을 때 계획했던 2011년 1월보다 13개월 빠른 것이다.

택촉법 개정을 전제로 건교부가 마련한 '분당급 신도시' 추진일정을 보면 올 6월에 신도시 지역을 발표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진다.

이어 2009년 5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6월 택지를 공급하고 12월에 분양하게 된다.
 
후분양제 적용 공공아파트는 2010년 분양 

하지만 '분당급 신도시'에서 주택공사 등이 지어 분양하는 공공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보다 분양시기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은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이 2008년일 경우 40%, 2010년 60%, 2012년 80%의 공정이 끝난 뒤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분당급 신도시'는 2009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여 40% 공정을 고려하면 공공아파트의 분양시기는 2010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11.15대책의 후속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분당급 신도시'의 주택분양시기가 13개월 가량 앞당겨진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 '분양가 제한' 안된다"
대전고법, 천안시 분양가 상한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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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18일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업체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가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재판부는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데, 그러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지시에 의해 분양가를 제한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주택법 제38조2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택지공급에 있어서 혜택을 받았는 지 여부, 공영사업인 지 여부 및 주택 규모에 따라 가격 통제를 차별화하고 있는 데, 이 사건의 주택은 정부가 분양가격 통제를 시도하지 않는 순수 민영주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치단체의 입주자모집 승인제도는 분양절차를 투명화해 공개모집을 보장하고 분양자들의 재산상 손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가격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법적 근거가 없는 분양가 통제를 위한 시장개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오용 내지 남용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심의 사실인정, 법률적 판단에 아무런 오류를 발견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이나 제출 자료가 없어 원심에 기초해 판결했다"며 "자치단체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협조를 구하는 행정지도는 몰라도 법률적 근거없이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모집공고안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파급효과는 미미할듯

㈜드리미 측은 지난해 6월 자신들이 제시한 분양가 평당 877만원에 대해 천안시가 655만원으로 상한선을 긋고 입주자모집공고안을 불승인하자 `일률적인 분양가 상한 제한은 납득할 수 없고 분양가 자율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 1심에서 승소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9월부터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주택업계에선 보고 있다.
 
진단과 전망
 
천안시는 큰일났다. 아직 대법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고법에서까지 천안시의 분양가 통제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으니 말이다. 앞으로 관련 업체가 천안시의 가격통제로 인해 생긴 손실을 다 물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행정관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갖 협박과 회유를 가할 수 있겠지만 잔뜩 화가 난 업체가 법대로 하자고 나오면 손실을 천안시는 온팡 물어줘야 한다. 아마 천안시는 물론 시장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시장은 쫄당 망할 수도 있다.
 
천안시 사안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신규 분양가를 통제해온 다른 지자체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분간 분양가 규제를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어디 행정기관이 민간을 무서워하든가."당신 사업 그만할 거야"라고 눈 부릅뜨면  꼼작못하는게 우리네 업체들 아닌가. 왜 이래야 되나.그러니 다들 구린데가 없어야 돼요.
 
<초이> 
 
한국부동산 실질가격 90년대초보다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담당 부국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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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럴드 시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담당 부국장은 17일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앞으로 몇 개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폭락(massive down-turning)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시프 부국장은 주미 한국 홍보원서 한국 경제 전망에 관한 강연을 한 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또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엔 “투기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구는 늘지 않아도 가구 수는 늘고, 서울 유입이 계속되는데 오랫동안 공급이 줄어왔다”고 말했다.

"주택정책 자주 변하면 가격상승 초래"

그는 한국의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1990년 1월을 100으로 했을 때 전국 및 서울의 주택가가 1991∼92년엔 110을 상회했으나 현재는 서울 90 이상, 전국 80 이하로 “실질 비교에선 여전히 사상 최고점엔 미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은행대출의 증가를 들고 “각종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 대출이 둔화하는 초기 징후가 보인다”며 “한국은 가구 부채가 많아 주택가가 하락하면 가계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자주 변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6개월 후 정책을 예상하지 못해 여러 다양한 행태를 낳고 가격 상승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단과 전망
 
IMF 제럴드 시프 부국장의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정말 잘 분석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당신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실태를 얼마나 안다고 그러느냐"고 해야 할까.
 
물론 외국인도 얼마든지 한국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 더욱이 시프 부국장은 한국담당이라지 않는가.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한국 시장에 대해 정통하다 해도 원론상의 얘기 정도만 텃치할 수 밖에 없다.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분석이라면 우리 수요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게다. 
 
그러나 이 원론상의 얘기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수급 불균형 문제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도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의 밑바닥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중의 하나가 바람이다. 상승 바람이 불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치솟다가 냉기류가 흐르면 그 많던 수요가 한꺼번에 빠져버리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정서다.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유독 심하다는 말이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냉기류에 휩싸여 있다. 그것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지경이다. 다들 너무 올라 언제 거품이 빠질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마당에 시프 부국장의 "현재의 실질 가격이 90년대초보다 낫다"는 분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만약 이 분석이 맞다면 지금 집을 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 에이 설마 그런 말이 냉기류 가득한 우리 주택시장에 먹혀들랴고.
 
<초이>

건설업계, '1.11대책' 반발 확산
19일 주택협회도 반대 성명 채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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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11 부동산대책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중소건설업계에 이어 대형건설업계도 1ㆍ11대책을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키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업계 "다 죽는다" 반발

80여개 대형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19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긴급이사회를 갖고, 1.11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채택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명은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상승 부작용을 우려하며 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이사회에는 이방주 회장과 대형건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20여명의 이사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대형건설업체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적용돼 기존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기존 아파트값을 낮추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무차별적 적용 "보완" 목소리

중소건설업체 7000여개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지난 15일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토지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같은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채 1.11대책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자는 안오고 ‘투기꾼’만 극성


2003년 8월 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지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지구). 1·11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 투기 열풍은 거세기만 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당첨은 ‘로또 당첨’으로 여겨질 정도다.

 

▽부동산 투기장이 된 경제자유구역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대형 상가 내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송도 아파트 상담 환영’ ‘급매물 있음’이란 홍보 전단이 붙어 있었다.

S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은 “‘분양권을 처분하고 싶다’며 프리미엄을 묻는 전화가 많다”면서 “경찰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 K(43)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영종지구에서 분양된 59평형 아파트를 3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12월 중순경 매입했다. 그는 이 아파트를 최근 웃돈 6000만 원을 받고 되팔았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에 짓는 ‘웰카운티’ 4단지 38평형 아파트를 지난해 12월 분양받은 주부 김모(38) 씨는 계약을 위해 10일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부동산 시세를 알려준다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다.

김 씨는 이튿날부터 “프리미엄이 2억 원 가까이 붙었으니 아파트를 전매할 의향이 없느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본보 취재팀이 16일 송도 등 10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웰카운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전화를 건 결과 평균 1억5000만 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정보 코너에도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에 대해 ‘층에 따라 다르지만 2억∼3억 원’ ‘입주 시기에는 10억 원 이상 장담한다’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일부 부동산업자는 불법 매매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연락처를 남기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가격 상승 주범

 

=경제자유구역이나 그 인근에 짓는 아파트 계약일에는 어김없이 ‘떴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이 몰린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인천 남동구 고잔동 한화 에코메트로 아파트 계약일에는 서울의 기획부동산 직원들이 외제 차량에 수십억 원의 현금을 싣고 와 즉석에서 당첨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를 불법 매입했다. 매물을 싹쓸이하다 보니 프리미엄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로 이들은 속칭 ‘복(複)등기’를 통해 불법 전매를 부추긴다.

등기를 두 번 한다는 뜻으로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판 뒤 입주 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방식. 인천은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5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

또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매도자는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수자 또한 처벌을 받는다.

 

▽들끓는 비난

 

=경제자유구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에 분양한 웰카운티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주택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송도국제도시 50평형 이상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최근 복등기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투기 사범을 적발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규제 장벽 그대로… 외자 유치 ‘헛바퀴’▼

 


포스코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짓고 있는 ‘더 (노,로) 퍼스트 월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이 아파트는 최근 송도국제도시에 불어 닥친 부동산 투기열풍 때문에 3억 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황금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본래 목적인 외자유치는 낙제점 수준이다. 외자유치가 순조롭지 않자 재정경제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자 사이에는 ‘네 탓’ 공방이 치열하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외국 투자기업에 감면해 준 세액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와 신약개발사인 셀트리온㈜ 대상의 총 150억 원. 순수하게 외국자본을 투입해 사업을 벌이는 회사는 2개에 불과하다.

재경부가 주도한 미국 뉴욕프레즈비티어리언(NYP) 국제병원 유치 계획은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병원 유치를 주도하는 A 씨는 “미국 법률상 NYP가 외국에 직접 투자해 병원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투자자가 나서기로 했지만, 한국 법에선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시한인 4월까지도 사업계획을 만들지 못하고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일반 지역과 별 차이 없는 까다로운 사업인허가 절차,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지구나 싱가포르에 비해 적은 세제혜택 때문에 아파트 건설 외엔 해 볼 만한 사업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외국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대상 특별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포스코건설이 2005년 5월 분양한 80가구의 외국인 물량 중 74가구는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특파원 칼럼/천광암]日보통사람들의 직업의식



연말연시 우연히 만났던 두 일본인의 얼굴이 긴 잔상(殘像)을 남긴다. 한 사람은 택시운전사, 또 다른 한 사람은 식당 주인이다. 일상 속에서 수없이 스치게 되는 평범한 보통사람들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도쿄(東京) 롯폰기(六本木)에서 지인들과의 송년 모임을 마친 뒤 밤늦게 택시를 탔다. 50대쯤으로 보이는 운전사는 유난히 사근사근했다.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택시는 금방 집까지 1km가량을 남겨 둔 요쓰야(四谷) 3정목(丁目)에 이르렀다. 빨간 신호가 들어오자 그가 차를 멈추면서 요금계산기 정지 단추를 눌렀다. 아무래도 그가 목적지를 착각한 것 같아서 “우리 집은 여기에서 조금 더 가야 한다”고 알려 줬다. 그러나 그는 태연히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다.

“손님이 길을 건너서 택시를 잡았으면 지금 온 길보다 가까운 길로 왔을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 손님을 태웠기 때문에 요금을 깎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손님이 반대편에서 타는 바람에 돌아온 거리와, 여기서부터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비슷할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택시를 잡은 이쪽의 책임이 더 큰데도 먼저 요금을 깎아 주겠다는 그의 선량한 고지식함에 그만 말문이 막혔다.

 

도쿄 니혼바시(日本橋)에 있는 스테이크 전문 식당 ‘마코토(誠)’를 찾아간 것은 해가 바뀐 지난주의 일이다. 미식(美食) 전문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미리 손에 넣었지만 그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큰길에서 벗어난 골목 안에 자리를 잡은 데다 간판은 고사하고 식당임을 알려 주는 어떤 표지도 없었다. 마침 흰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숯불을 갈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수십 번이라도 그냥 지나칠 만한 곳이었다.

마코토는 1층에 10석, 2층에 12석으로 좌석이 22개뿐인 아담한 식당이지만 스테이크의 질과 맛은 정평이 나 있어서 미식가들이 주 고객이다. 단골손님 가운데는 유명 TV 사회자를 비롯한 명사도 많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스테이크에 곁들일 고급 와인을 찾는 손님이 적지 않다. 하지만 마코토의 주인 다카야마 마사요시(高山正義) 씨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다고 한다.

“저희 집의 메인(주 요리)은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보다 비싼 술은 팔 수 없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간판과 메뉴가 없는 이유를 물어봤다. 그는 이렇게 반문했다.

“좋은 요리를 내놓으면 간판과 메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순간 그와는 아무 연관도 없는 택시운전사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아마 다카야마 씨가 보여 준 자신감과 이름 모를 택시운전사가 보여 준 고지식함, 즉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와 직업윤리의 뿌리는 하나라는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문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은 시점에 나 자신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되돌아볼 기회를 준 그들과의 만남이 한없이 고마웠다.

 

연말연시를 도쿄가 아닌 서울에서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 봤다. 얼굴과 직업은 다르지만 도쿄의 택시운전사와 식당 주인보다 몇 배나 훌륭한 분들과 만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가게 차리지 말고 차라리 집이나 사둘걸”이라고 후회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약속한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 연초부터 분말소화기를 분사했다는 국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런 의구심을 지워 내기가 어려웠다.

 

천광암 도쿄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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