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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난 실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장. 공단 측이 성희롱을 당하거나 자녀를 입양한 직원에게 각각 7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안건을 내놓자 일순간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다.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사외이사는 “이미 1년에 쉬는 날이 150여 일이나 되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 ‘목적 휴가’의 신설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면 퇴장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발상에 대해 “민간 기업이라면 기자회견감”이라고 분개했다.
이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공단 측은 일단 안건 처리를 보류했으나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28일 이사회에서 자녀 입양에 따른 휴가는 접어 두고 성희롱 휴가는 일수를 줄여 5일간의 휴가를 준다는 안건을 결국 통과시켰다. 일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이처럼 이사회의 비판과 제지도 무시한 채 각종 명목을 붙여 휴가 등 후생복지를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만한 경영의 뒷감당은 국민의 혈세(血稅)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특단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사회봉사하려고 휴가 간다
기획예산처가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밝힌 ‘공공기관들의 2006년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많은 기관이 이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간기업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
특히 일부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는 정부 여당에서 흘러 들어온 ‘낙하산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해당 기관의 경영혁신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다.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 이사회에서는 공단 측이 창립기념일 대체휴가 1일, 사회봉사의 날 대체휴가 1일, 태아검진휴가 8시간을 추가로 인사복무규정에 반영시키려다 이사진의 제지를 받았다.
당연직 이사를 대신해 이사회에 참석한 김재훈 예산처 노동여성재정과장은 사회봉사의 날 대체휴가와 관련해 “유급(有給) 휴가를 주는 것이 과연 사회봉사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사회봉사 휴가는 윤리경영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단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는 않았지만 현재 단체협약을 개정해 이들 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공단의 감사는 노무현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영대 전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이다.
○ 배우자 외할머니 사망에도 위로금 200만 원
일부 기관은 다년(多年) 휴직제 신설을 남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에서는 직원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규정 개정안이 논란이 됐다.
산업연구원 산업동향분석실 실장을 지낸 온기운 사외이사는 “4년씩 휴직을 허가하면 조직운영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을 텐데 다른 회사의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몇몇 공기업은 5년까지도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공사 측은 이와 관련해 22일 “4년간의 휴직기간에는 급여는 물론 복리후생 혜택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공사의 감사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외협력특보를 지낸 장남진 씨다.
지난해 6월 한국철도공사의 이사회에서는 직원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시에도 기본급(평균 2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김동건 사외이사는 “민간기업들은 부모가 사망해도 30만 원 안팎을 지급하는 데 그친다”며 비판했고, 공사 측은 이를 받아들여 배우자의 모계(母系) 조부모부터는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후생복지 규정을 수정했다. 이 공사의 사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철 전 의원이다.
○ 부족한 돈은 채권 찍어내 충당
지난해 9월 지역난방공사 이사회에서는 과도한 상여금 지급이 문제가 됐다.
최종연 사외이사는 “성과등급이 최하위인 11등급 직원에게도 기본급의 330%를 상여금으로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성과상여금은 보수의 성격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예산처가 상여금 지급 상한을 기본급의 200% 이하로 낮추라고 하기 전 난방공사는 기본급의 500% 안팎을 상여금으로 지급해 와 한꺼번에 조정하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 이사회에서는 채권 남발을 통한 재원 조달이 지적됐다.
당시 김병도 사외이사는 “2006년에 쓰겠다는 4조8939억 원 중 28.4%인 1조3917억 원을 채권으로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원리금 상환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5월 이사회에서 강원 설악산 오색호텔 등에 대한 무리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손실이 비판 대상이 됐다. 이 호텔 부지의 감정가격은 2003년 평당 93만 원에서 지난해 5월 현재 83만 원으로 떨어졌다. 공단은 이 호텔에 매년 2억 원 이상의 유지비를 쏟아 붓고 있다.
배국환 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허울뿐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월부터 시행되면 이사회 지적이 실제로 공공기관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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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운영되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독점사업을 벌이는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기가 막힌다. 기획예산처 인터넷사이트에 올라 있는 공기업 이사회 의사록엔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끝이 없다.
적지 않은 공기업의 직원들은 놀 궁리로 바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말부터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5일 휴가를 주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자녀 입양 또는 성희롱 피해의 경우 7일 휴가를 줄 계획이었으나 한 사외이사가 “이런 휴가까지 도입하면 퇴장하겠다”며 반발하자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 달 이사회에서 기간을 이틀 줄여 통과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은 창립기념일이나 사회봉사의 날이 휴일과 겹치면 대신 평일에 논다. 사외이사들이 “대체휴가를 남발해선 안 된다”며 보류시켰지만 결국 시행에 들어갔다.
공기업 직원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도 양이 차지 않는 기색이다. 정부 산하기관 및 출자·투자기관 등 314개 공기업의 혈세 낭비 유형은 갈수록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작년 자체추정 적자가 6900억 원인 한국철도공사는 직원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때 기본급의 100%(평균 200여만 원)를 위로금으로 지급해 오다가 이사회에서 논란이 생기자 ‘직원 배우자 외가 쪽’ 조위금은 폐지했다. 직원 사돈의 팔촌 경조(慶弔) 지원금까지 ‘개발’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선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은 직원도 상여금 330%를 받는다.
국회, 감사원 및 감독부처가 공기업들의 경영 난맥상을 가끔 지적하지만 그때뿐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일찌감치 포기했다. 정권 주변의 ‘코드’ 비(非)전문가들을 공기업 요직에 심는 낙하산 인사(人事)도 변함이 없다. ‘개혁에 살고 개혁에 죽는’ 정권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지금도 공기업에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신이 내린 직장’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나눠먹기 잔치’의 설거지는 죄 없는 국민이 해야 한다. 노조는 철밥통 지키기에 바쁘고 경영과 영업은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 급여 인상, 증원(增員), 휴가 확대에 드는 돈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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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404호 법정의 진실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7일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가 결심공판의 공판조서에 판사와 검사의 문답 2, 3쪽 분량을 임의로 추가해 논란이 일자 법원과 검찰은 당시 공판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결심공판 전말=재판부는 항소심 결심공판 도중 “법정에서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조 부장판사가 변호인 측을 향해 “나중에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쳤던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이날 공판은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판 과정을 지켜본 법원 관계자도 “공판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공판은 검찰이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가 참고는 되겠지만 1996년 10월 또는 11월 당시의 사정만으로 어떤 범의를 가졌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것은 그 이후 벌어진 자료 아닌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관련 자료는 1996년 10∼12월에 있었던 것으로 CB 발행 등과 관련한 에버랜드 이사회 의결과 결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재판장이 이전 기일에 요구했던 ‘상법 교과서 등에 있는 실권주의 처리와 배임’ ‘CB 대량 실권의 경우 이사의 임무’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검찰의 설명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에게 검사가 제시한 의견서 내용을 공소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는지 2차례에 걸쳐 물었다.
변호인은 첫 질문에 대해 “굳이 공소장 변경을 거칠 필요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의 없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나”라고 묻자 변호인이 동의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나타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재판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변호인이 두 번째 질문의 답변에 대해 놀라며 ‘예?’라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긍정의 뜻인 ‘예.’라고 적혀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진술 기회가 부여되면서 공판이 마무리됐다.
▽공판내용과 다른 조서=공판조서에는 변호인의 석연찮은 답변 직후부터 검사의 구형이 있기 전까지 약 2, 3쪽 분량으로 재판부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놓고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것인지 묻고, 검사가 동의한다.
이어 검사가 조금 전 읽었던 의견서를 한 차례 더 낭독한 뒤 재판부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받는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공소장 변경에 동의하는지 변호인에게 또다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공판 참석자들은 “이 같은 질문과 답변 자체가 없었으며, 재판부가 검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판 끝 부분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재판부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발언권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은 재판장이 하겠다”면서 검사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판 이후 상황도 서로 다르게 증언=조 부장판사는 22일 “공판 이후 사무실 앞에서 담당 검사 2명과 공소사실 변경에 대해 얘기했다. 검사들도 동의하고 돌아갔다.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을 몰랐다면 내 방에 왜 찾아왔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검사들은 공판 직후 재판장실을 찾아갔으나 면담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실에서는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내일 면담하게 해 주겠다”고 말해 이 검사와 재판장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
재판장은 그 대신 “(법정에서의) 속기록에 나온 내용대로 하겠다”는 뜻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또 “공판 당일 의견서 4쪽 둘째 줄부터 6쪽까지를 공소사실에 새로 넣겠다고 말했고,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동의했다. 공소사실을 변경한 당일에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공판 후 40여 일이 흐른 최근에야 공소장 변경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동아일보가 공소장 변경 사실을 보도한 것을 보고 18일 재판부에 공판조서 열람을 신청해 공소장 변경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공판조서 열람기록 날짜가 기록돼 있기 때문에 쉽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도 이날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변경에 대해 연락받은 적이 없다.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공판조서에 재판부와 검사의 문답 일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공판기록은 사무관이 쓴다. 검찰이 가져와 읽은 준비서면을 일일이 그대로 다 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도 석연치 않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공판조서를 사무관이 작성한다고 책임도 사무관이 져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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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재판장 해명 수시로 달라져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결정”
22일 “공소사실 추가분 담당검사가 동의”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과 검찰은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아일보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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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삼성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18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다시 열기로 결정하면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추가하는 형식의 공소장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또한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밝힌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형사소송법 298조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재판부가 필요를 느낄 때에도 검사에게 요구해서 검사가 신청하도록 절차를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조 부장판사는 17일에는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 때 법정에서 구두로 변호인 측에 공소장 변경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검찰과 변호인 모두 (공소장 변경을) 이해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이 보도된 18일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적이 없다.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사실도 몰랐다”며 재판부와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조 부장판사는 22일 본보가 공판조서 허위 작성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 당시 양측(검찰과 변호인) 모두 동의했다”며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16일의 ‘재판부 직권 공소장 변경’ 발언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낸 건 아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양측 동의를 얻어 추가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직권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2일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변경에 대해 연락받은 적 없다.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장판사가 ‘변호인(피고인)의 동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변호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통한 공소장 변경에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전제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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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정석 “부부 소득 더해라”
회사원 김석원(45)씨는 요즘 대출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가을에 기존 주택을 팔고 아파트 평수를 늘려서 이사갈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런 정부 규제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3억원 정도를 빌려야 하는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연봉 5000만원인 김씨는 2억원 밖에 빌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잇단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DTI 규제도 지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있지만 내달부터는 3억~6억원 주택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내집마련 금융환경이 크게 달라진만큼, 대출자가 금융마인드를 갖춰 발품을 팔아야 자금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소득은 뭉쳐서 늘려라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금액이 커진다. 은행에서 DTI를 적용할 때 고려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다. 현재 시점에선 주식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빠뜨리지 말고 합산하자. 시가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구입하려는 맞벌이 부부는 부부 소득을 합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 소득을 더하려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길게 늘려라
대출기간을 늘리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월급쟁이가 시가 7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금리 연 6% 기준, 기타채무 없음) 조건으로 약 1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대출 만기를 20년으로 늘리게 되면, 대출금은 8000만원이나 더 많은 2억3000만원으로 많아진다. 또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짧게 할수록, 대출금리는 낮을수록 대출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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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입가에 잦은 물집, 알츠하이머 위험!
[김문규/서울 중랑구 : 피곤하면 입가에 물집이 생기거나 부르트거나 그렇거든요.]
[김호순/서울시 중랑구 : 피곤하고 잠 못 자고 이사하고 이럴 때 몸이 많이 피곤할 때 주로 입가에 물집이 생기죠.]
평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약해지면 입술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포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1형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 헤르페스는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단순 포진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저절로 낫기는 하지만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의 로체스터 의대에서는 입가에 생기는 물집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관련성을 제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홍범/을지의대을지병원 정신과 교수 : 특히 치매에 걸리기 쉬운 아포이포(APOE-4)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뇌 속에서 증식하고 더 퍼져나가기가 더 쉽고요.]
따라서 입가에 물집이 자주 생기는 사람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의 뇌를 반복적으로 공격해 뇌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로 사망한 환자들의 뇌를 부검한 결과,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DNA가 발견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신홍범/을지의대을지병원 정신과 교수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잦은 공격으로 뇌세포가 손상되어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노인 치매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로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정도가 앓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늘면서 발병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를 막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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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예금금리 일제히 인상‥왜?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동시에 인상했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이 일제히 예금금리를 올리고 나섰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수신 고객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금 금리를 올렸다고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높이고 예금금리 인상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예금 금리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예금금리 인상 러시
하나은행은 22일 영업점장 전결금리 조정을 통해 정기예금 금리를 최저 0.1%포인트에서 최고 0.2%포인트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에 1억원 이상을 1년간 예치할 경우 금리는 연 5.0%로 0.2%포인트 높아진다. 2년 이상과 3년 이상도 각각 0.2%포인트 높아진다. 1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6개월 이상은 0.1%포인트씩 인상된다.
외환은행은 만기별로 0.35~0.6%포인트 수준의 비교적 큰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3개월 정기예금의 경우 우대금리를 종전 3.9%에서 4.4%로 0.5%포인트 높였고,고시금리는 3.6%에서 4.2%로 0.6%포인트 인상했다. 1년제는 4.8%로,2년제와 3년제는 4.85%로 각각 0.35%포인트씩 인상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실제 창구에선 1년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연 4.9%를 주는 특판예금을 판매하고 있지만 고시금리는 4.45%에 머물고 있었다"며 "고시금리를 현실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역시 실세금리 정기예금 고시금리를 1년 이상은 0.1%포인트,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0.2%포인트씩 인상했다. 6개월 이상 정기적금 고시금리도 0.1%포인트 높였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수신금리 인상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상시기와 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시장금리가 오름세인 만큼 내부적으로 예금금리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예금금리 인상 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우리은행 농협 등은 다른 은행의 움직임을 살펴본 뒤 금리인상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뒤늦은 면피용 조치
이처럼 은행들이 급작스레 예금금리 인상 러시에 나선 것은 '면피용 조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폭이 정기예금 금리 인상폭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일부 은행의 경우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이후 유동성이 말라 금리를 올려 고객들로부터 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예금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은행들이 마지못해 수신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라며 "일부 은행들은 한은의 지준율 인상에 따른 자금 수요증가분을 자금운용을 줄이기보다 수신 확대를 통한 추가자금 확보로 해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연·정인설 기자 yooby@hankyung.com
입력시간: 01/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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