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글의 수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원 글 작성자임에 책임감을 느끼며 제 글에 비판적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한테 기사 한 토막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남 비판부터 하려한다 하신 분에겐, 우선 저는 아니 대다수 분들은 이 사건에 있어 가치판단을 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미리 밝히고 싶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금) 재판부는 ‘오류지적은 정당했다. 그 점이 재임용 탈락의 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미 재판부는 그걸 (쉽게) 인정했기에 오류지적 건은 더 이상 길게 논의할 필요도 없었다. 허나 -여러 가지로 볼 때-그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은 성대에서 얘기하듯 문제가 있었고 우리 재판부는 그걸 중점적으로 심리했는데, 본인은 거기엔 무신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사를 접한 바에 따르면 성대 측은 재임용 탈락 건과 김 교수의 오류지적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이정렬 판사는 이번 판결의 기본 구도는 `학자적 양심이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적법성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전, 피고 측인 성대가 학자적 양심에 따른 오류지적을 재임용 탈락 건과 무관하다고 하는 발뺌하는 상황이라면, 반면 원고 측인 김 교수는 그것을 재임용 탈락의 이유로 보고 있다면, 재판부가 잡았어야 할 판결의 기본 구도는 ‘피고 측이 인정치 않는 오류지적이 없었다 해도, 오류지적 이듬해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을 것인가?’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 교수가 설령 자질 부족으로 어차피 오래 자리보전할 사람은 못 되었다 해도, 김 교수가 원한 건 ‘오류지적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였음을 생각한다면, 판결의 잣대 역시 오류지적이 아니었다면 ‘96년 재임용탈락’이 가능 했겠느냐의 여부였어야 하지 않을까요? 끝으로 한 분이 ‘자!정렬씨..’란 표현의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원 글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여기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 이정렬 판사는 김교수를 최대한 배려했다고 기사가 나오더군요. 자! 기사 내용입니다. <<해직교수로부터 석궁 테러를 당한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했던 주심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공개하며 "재판은 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 청구소송의 주심판사를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2부 이정렬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기한 대학입시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오류 지적에 관한 보복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 주장 대로 성균관대 입시 문제에 오류가 있었으며 학교측이 보복 차원에서 김 전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았음을 재판부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사는 재임용 탈락의 또다른 원인이 김 전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했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류 지적이 원고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및 재임용 거부의 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용기있고 정당한 행동을 할 것이면 그와 더불어 교원으로서 덕목도 함께 갖추고 있는지를 원고 스스로 살펴 보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의 기본 구도는 `학자적 양심이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적법성 여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힌 뒤 "원고가 학자적 양심이 있다는 점은 쟁점도 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교육자적 자질을 따지는 심리과정에서 원고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뿐이었다. 당시 학과장이나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원고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공개했다. 판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테러를 저지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김 전 교수에게 우호적인 관점에서 석명의 기회를 여러번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를 위해 상당한 배려를 했다"며 "원고의 청구 취지가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거부 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인데 공휴일이어서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도 이 점을 바로 잡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재판부는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 대한 후견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 사건 원고(김 전 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며 김 전 교수에게 기회를 많이 부여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제가 '튀는 판사'라면, 저로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일일 것"이라며 "그러한 매력이 있는데도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저희 재판부가 그 대기업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득권층을 옹호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김 전 교수는 판결 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을 알고 테러를 감행했다고 파악되고 있다. 저희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판결서를 작성했는데 내용도 보지 않고 결과만으로 테러를 감행한 것을 보고 당사자 설득을 위한 판결서 작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 깊은 회의에 빠져 든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전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정렬 판사는 김교수를 배려하긴 커녕 오히려 거짓말을 보태면 (최대한) 버렸다고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측의 얘길 정리하면 김교수:95년 본고사문제 오류지적으로 찍혀서 짤렸다! 성대:그 문제는 상관없이 자질 부족이다. 재판부:오류지적은 옳았고 그 땜에 짤린 것도 맞는데,자질 부족도 한 이유 맞다. 고로 성대가 win! 이겠지요? 자!정렬 씨! 그럼 물어보죠!김교수가 그 오류지적을 하지 않았어도 그 이듬해 그렇게 짤렸을까요? 답은 no이지요!그 점은 재판부 당신네도 사실상 인정하셨지요? 자질 부족은 꽤심죄에 걸린 김 교수를 짜르기 위해 재임용 탈락 사유까진 아닌 것을 사유로 적어 넣은 것이지요. 그렇담 재판부는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일단 김 교수의 손을 들어주고 복직조치 시킨 후 그 뒤 또다시 자질부족으로 성대에서 -학생들의 원성을 사서든 뭐든 -재임용 탈락시키면 그때가서 김교수가 소송 걸면 성대 손을 들어주든지 했어야죠! 전 이정렬 판사가 (최대한)버렸다고 까지 얘기했지만,사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적어도 당신 말에 오류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 판사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류 지적이 원고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및 재임용 거부의 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용기있고 정당한 행동을 할 것이면 그와 더불어 교원으로서 덕목도 함께 갖추고 있는지를 원고 스스로 살펴 보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교원으로서 덕목을 갖추지 못한 교수는 어떤 오류를 발견했다손 치더라도 그걸 시정요구할, 그런 용기있고 정당한 행동을 할 자격이 없다'가 됩니다. <<그는 "이번 판결의 기본 구도는 `학자적 양심이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적법성 여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힌 뒤 "원고가 학자적 양심이 있다는 점은 쟁점도 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정렬 씨는 분명 오류지적 땜에 짤린 게 맞다고 해 놓고선 다시 '원고가 학자적 양심이 있다는 점은 쟁점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재판부가 인정했듯 학자적 양심을 지키려다 비양심적 학자세계에서 내버려진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 판사는 "교육자적 자질을 따지는 심리과정에서 원고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뿐이었다. 당시 학과장이나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원고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공개했다>> 김교수가 성격이 남다른 덴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일개 교수와 대학측의 소송이라면 약자는 그 일개교수이지요. 그 일개교수는 양심적으로 한소리했다가 10년의 세월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머리속엔 억울하게 오류지적하다 짤렸단 그 확고부동의 사실밖엔 없었을 겁니다.그의 그런 심리상태를 고려했어야죠.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던 사람에게 진정한 배려는 무엇이었을까요? |
출처 : 자유토론방
글쓴이 : 월반소야곡 원글보기
메모 : 이정렬 판사의 김교수 판결에 대한 변명을 잘 반박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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