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1) 현행 분양가 통제 제도


공공택지에 한정하여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 시행


 ㅇ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의 범위이내로 분양가를 제한


 ㅇ (분양원가 공개) 원칙적으로 7개 항목*을 공개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 25.7평 초과 민영주택2개 항목(택지비, 택지매입원가)만 공개


(2) 개편 방향


 가. 분양가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분양가를 엄밀히 검증


분양가(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구성내역 및 산정 기준을 엄밀히 재정립


분양가 승인실효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 전국 시·군·구무적으로 설치


 ㅇ 현재 임의기구인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분양가심사위원회」로 개칭하여 확대·개편


 ㅇ 공공 및 민간택지내 공동주택의 분양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검증

 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ㅇ 택지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


한편,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입찰제전매제한기간


  ☞ 구체적 시행방안「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 및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에서 상술 (P 12 참고)


`07. 9. 1일부터 시행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 기준)


 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


󰊱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강화


분양원가의 경우 세부항목을 전면 공개(7개 → 61개*)하는 방향으로 개편


   * 감리자 모집공고시 시군구에 제출하는 58개 항목을 기초로 61개 항목을 산출 (58개 항목 중 대지비를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


공공택지 조성원가 보다 상세히 공개


󰊲 민간택지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 증가*, 지방건설 경기의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하여 적용


   * 지방 미분양 : (`02. 12) 2.3만호 → (`06. 10) 6.5만호

□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시군구의 특성에 맞게 조정


   * 시군구별로 모래ㆍ레미콘 등 자재비, 인건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고시 기본형건축비를 기초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 지자체장(분양승인권자)공개


 ① (택지비)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검증하여 사업장별 공개


 ② (기본형건축비) 관할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산정한 기본형건축비체내역5개 항목*으로 공개


    * 기본형건축비 5개 항목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③ (가산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가산 내역과 산출근거공개


 ※ 현행 가산비의 구성 내역

 

  ①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의 건축비

  ②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 설치비용

  ③ 라멘조 또는 철골조로 건축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④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3퍼센트

  ⑤ 주택건설업체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2퍼센트 등


□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07. 9. 1일부터 시행



 다. 민간택지내 제도개편의 「시행시기·적용범위·보완방안」


󰊱 (적용대상 주택 및 지역)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내 택지 등 모든 유형의 민간 공동주택적용


분양가 상한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ㅇ 분양원가 공개수도권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내서만 시행


󰊲 (기본형 건축비 명세의 개선보완) 기본형 건축비의 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조정


 ㅇ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법정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지하주차장 등)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


  ⇒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과다한 분양이익이 발생할 소지를 축소


 ※ 분양원가와 관련된 분쟁방지하기 위해 분양공고문에 원가공개 내용의 법적효력이 제한된다는 주의문구를 명시토록 할 예정


󰊳 (경과조치) `07. 9. 1일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였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07.12.1일까지) 분양승인 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를 적용



참 고

 제도개편에 따른 분양가 규제제도 변화


󰊱 공공택지

현   행

 

개 편 (안)

분양가

규  제

 (25.7평 이하)

: 분양가 상한제

 

 (25.7평 초과)

: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

 ㅇ 좌   동

원 가

공 개

 ㅇ 7개 항목

 

민영 25.7평 이상의 경우 2개항목 :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ㅇ 61개 항목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하는

  58개 항목을 기초로 산출)


󰊲 민간택지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내)


현   행

개 편 (안)

분양가

규  제

 ㅇ 없  음

 ㅇ 지자체별 기본형건축비 적용

 

  (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

 

  (25.7평 초과)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

원 가

공 개

 ㅇ 없  음

 ㅇ 7개항목 : 택지비(감정가),

                 기본형건축비(5개항목*),

                 가산비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 설계비, 감리비, 부대


(기타지역)


현   행

개 편 (안)

분양가

규  제

 ㅇ 없  음

  (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

 

  (25.7평 초과)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

원 가

공 개

 ㅇ 없  음

 ㅇ 없   음

 2.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 내부 마감재 등을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비용분양가에서 공제함으로써 명목 분양가를 인하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입주 후 내부마감재 재시공따른 낭비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도입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여 분양가를 인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시 약 5~10%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


 ㅇ 다만, 일괄적 의무시행 보다는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소비자의 선택폭을 확하는 방향으로 개편


 3.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07년 중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시범실시


 ㅇ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사업실시지역 및 규모, 분양조건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시범실시를 추진


 ㅇ 시장의 수용가능성, 공급대소득계층, 주공 등 사업주체의 감당능력에 대한 분석도 병행


 ☞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제도의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

 4.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


공공택지내 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에서의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목적으로 시행 중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ㅇ 급적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과도한 시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 방지의 절충점을 선택


 ㅇ 채권매입상한액(현재 인근시세의 90% 수준)이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과다한 분양이익과 투기수요를 조

 

 ㅇ 반면, 시세에 근접할 경우에는 분양가 인하를 통한 인근 부동산 시장 안정효과가 제한적일 소지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ㅇ 채권매입상한액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


 5.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 우려해소하기 위해


 ㅇ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택지유형주택평형별로 전매제한기간을 차별화하여 설정


 ㅇ 수도권 공공택지 :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

 ㅇ 수도권 민간택지 : (25.7평 이하)  7년, (25.7평 초과) 5년


    * 현행 : 수도권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5년


  ※ 지방의 전매제한기간 확대 여부 향후 분양가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결정

 6.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 채권입찰제 개편과 함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분양가 인하가 기대

 

 ㅇ 청약시장의 과열화·투기화 방지함과 아울러 저렴한 주택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ㅇ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조속히 개편할 필요

 

   ※ 3.30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최종안을 마련 중

 

     * 무주택기간·자녀수 등을 감안한 가점제 도입


2주택이상 보유자 1순위 자격배제감점제 도입


  현재 투기과열지구內에서 시행중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투기과열지구外 지역으로 확


    * 현재도 공공이 분양하는 25.7평 이하는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2주택 이상자의 1순청약자격을 배제하고 있음


  ㅇ 청약제도 개편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08년 하반기 → `07년 9월로 조기 시행



 7.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 현재 공공개발 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수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추을 통해 분양하고

 

 ㅇ 주상복합 주택이 일부 포함되는 상업용지최고가 입찰 통해 분양

 

  ⇒ 고가 입찰제가 주상복합주택의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택지 유형별 공급가격 기준 (수도권)

(조성원가 대비)

구   분

공급가격

조성원가

이    하

ㅇ 60㎡ 이하 임대주택 용지

ㅇ 60㎡~85㎡ 임대주택 용지

ㅇ 60㎡ 이하 국민주택 용지

60%, 추첨

85%, 추첨

95%, 추첨

조성원가

이    상

ㅇ 60㎡~85㎡ 국민주택 용지

110%, 추첨

ㅇ 단독주택

ㅇ 85㎡ 이상 주택 용지

ㅇ 85㎡~149㎡ 임대주택 용지

감정가, 추첨

ㅇ 상업용지 등

최고가 경쟁입찰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현재는 최고가 경쟁입찰제로 공급)


  ㅇ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 제도개편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여 시세차익을 환수

 8. 후분양제도 시행 연기


 ※ 후분양제 로드맵 개요(`04.2)

 

    (공공부문) `07년부터 `11년까지 점진적으로 후분양 의무화

 

     * 분양허용 공정율 : (`07년) 40%→ (`09년) 60%→ (`11년) 80%

 

    (민간부문) 후분양 업체에 대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고 금리우대를 통해 후분양 전환을 촉진

 

     * 우선공급 공정율 : (`07년) 40%→ (`09년) 60%→ (`11년) 80%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원칙은 유지하되,


 ㅇ `07년 중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시기1년간(`07년 →`08년) 순연


 9.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ㅇ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 (`07년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공공부문이 잔여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실행하고, 수용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주공 등 공공이 주택건설을 담


 ⇒ 민간택지내 주택사업의 최대 애로요인인 알박기 문제토지이용 규제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분양가 인하를 도모

 10. 「11.15 방안」상 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축규제 완화관련 주요 추진사항>

 

 

 

 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이격거리 및 층수제한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현재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중)

 

 ② 소규모 오피스텔 (전용 15평 이하) 바닥난방 허용

    (`06.12.30 시행,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③ 주상복합의 주택 연면적비율 확대 추진(70%→90%)

    (조례개정사항, `07. 1/4분기중 서울시․인천시 등 지자체와 협의)


먼저 「11.15 방안」에서 발표된 규제완화 과제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조속히 마무리


 * (예) 주상복합의 주택연면적비율 확대(70%→90%, 조례개정사항),  택지개발 절차 단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사항) 등


조기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 및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개선 (`07. 1/4분기 중 완료)


 ① (다세대·다가구주택) 동 주택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최대 62.5% 까지 경감토록 추진 (1/4분기 중 완료)


   *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 (50% 경감) 및 지자체 조례규정 활용 (25% 추가 경감)


  ② (계획관리지역내 규제완화)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을 200%까지 추가 완화 (「11.15 방안」 150% → 180%)


   -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율 하한현행 20~30% → 15% 이상으로서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른 비율로 완화

. 서민 주거안정 대책


 1. 기본방향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확대, 청약제도 개편 등 주택공급 제도 개선,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 소득에 상응하는 임대료 체계 도입,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의 직접적인 완화를 추진하며,

 

- 서민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품질 향상 등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 또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임차인 지원강화를 통해 내집마련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 


 2. 서민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국민임대주택 건설) `12년까지 100만호 건설을 위해 `07년중 국민임대주택 11만호(수도권에 5.6만호)를 건설


또한 `08~12년 동안의 연도별․지역별 국민임대 신규건설/ 매입임대 물량 계획을 재조정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 시스템 주축(`07년 하반기중 완료)

(맞춤형임대주택) `07~12년 동안 도심내 맞춤형임대주택을 年 1.3만호 이상 공급하여 무주택서민의 직주근접을 지원


 ㅇ 다가구 매입임대 6.5천호, 전세임대 5.8천호,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1천호


  * `04년 503호 → `05년 6,697호 → `06년 12,964호


(서민·중산층용 주택공급 확대) 25.7평 이하의 서민·중산층용 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상 중·소형주택 공급물량>

(단위 : 천호)

구  분 년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총 계

연      평          균

전체 공급량

184

297

392

364

403

1,640

328.0

25.7평 이하*

135

233

304

281

311

1,264

252.8

 * 해당해 이전 6년간의 이동평균치를 적용하여 추정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주공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 등의 피해구제


 ㅇ `06년 제정된 부도임대특별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07년 하반기부터 부도임대주택 매입 착수


(임대료 체계개편) 임차인의 소득 등을 감안한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여 `07년중 시범사업을 실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07년중 주택바우처 도입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08년 이후 시범사업 실시


  * 주택바우처 제도 :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하여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제도


추후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할 강화방안」 마련하여,

 

 ㅇ 장기임대주택 비축계획을 `12년까지 당초 총 주택의 12% 12%이상 (12%+α) 으로 제고하여 서민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주택시장 조절기능을 강화

 3. 서민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달동네 등 불량주거지에 대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05~10, 451개 지구)본격화


 ㅇ `07년중 262개 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10년까지 13만호의 주택개량 지원


 ㅇ 거점개발 확산형* 시범사업구역을 선정(`07년)하여 시행하고 향후 시행성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확대


  * 순환용 임대주택주민 공동시설이 확보된 거점을 형성하고, 현지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의 확산 유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08년부터 영구임대․50년 임대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착수


 * `07년중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원을 분담하여 시행


(국민임대 품질개선) 품질을 높여 소비자의 선호도 제고


 ㅇ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사회통합형 단지 설계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배치무장애 공간설계, 이웃간에 자연스런 접촉이 가능한 공간 디자인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내부 통신망 구축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1등급 이상으로 건설, 홈네트워크 구축에 대비 IT장비 설치공간 등을 설계에 미리 반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발코니 확장*, 다양한 평면 개발**, 보육시설 등 공동커뮤니티 시설의 확충도 추진


    *  거실면적 0.8~4.5평까지 증가효과

    ** 현재 10개형 31종의 평면을 개발하여 건설중

 4. 이사철에 대비한 수도권 전·월세 안정대책


(1) 수도권 전·월세 시장 동향 및 전망


(전세값 흐름) `03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작년 가을 이사철에 큰 폭으로 상승

 

   * 작년 전세 상승률은 수도권 10.4%, 서울 9.8%로 `00~`05년 年평균상승률(수도권 6.1%, 서울 5.7%)보다 높은 수준

 

(`07봄 전망) 계절적 요인, 稅부담 전가 유인 등 국지적 불안요인과 작년과의 상황변화에 따른 안정요인이 혼재


불안 요인


□ 매년 2~3월은 전학, 결혼 등으로 전세값 강세(계절적 요인)


□ 다주택자의 稅부담(종부세․재산세) 전가 유인, 그간의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값 현실화 가능성


   * 수도권 전세가/매매가 비율 : 50.8%(‘06.1) → 49.6(10월) → 45.9(12월)


학군선호 지역, 재개발 예정지역 등 국지적 불안 가능성


안정 요인


□ 작년은 ‘쌍춘년 효과’로 급증한 신혼수요가 전세난을 가중시켰으나 금년에는 예년수준의 신혼수요 예상


□ 작년 가을 이미 전세수요의 상당수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어 금년도 봄 이사철의 전세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


 ☞ 금년 봄 전⋅월세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보다 확실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책 추진

(2)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조절


(입주시기 조기화)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입주시기를 이사철에 맞추어 앞당겨 수급불균형 완화


 ㅇ 4월 이후 입주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 `07년 수도권 국민임대 분양시기도 봄이사철에 집중될 수 있도록 조정 (’07년 1~4월 물량 : (당초) 4.5천호⇒(변경) 8.1천호)


 ㅇ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


   * 2~4월중 입주계획 조정 : 700호(당초) → 1,740호(조정)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 철거에 따른 이주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지자체와 긴밀 협의


(오피스텔) 소규모(전용 15평이하)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여 신혼부부․1인가구 등의 전⋅월세 수요 흡수


   * 바닥난방 불허 이후 준공된 오피스텔(수도권 14,000호) 중 일부(약 3,000호)가 봄철 전⋅월세용으로 공급 가능할 전망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대한 저리(2~4.5%) 전세자금 지원 확대


 ㅇ (旣 조치사항) 지원규모 확대(`06년 2.3조→ `07년 2.7조), 보증한도 확대(8천만원→1억), 보증승인률 상향 (72%→80%수준)


  * 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신용 9~10등급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식 활용

(3) 중·장기 전·월세 안정 대책


(전⋅월세용 주택건설 확대)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내 서민 거주공간 확충


   * 다세대 등:`07.1 건축법시행령 개정 시행, 오피스텔:‘06.12.30 기준개정


(공공용지에 임대주택 건설) 우체국, 역사부지, 공공기관 종전부지, 택지개발지구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 등에 주공․지자체 등이 임대주택 건설


   * 주공 등이 택지개발시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공급하였으나, 장기간 미집행 중인 시설 : 서울 중계 17천평, 부천 중동 6천평 등


(재개발 시기조정 등)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시기 조정순환정비사업 확대 추진


 ㅇ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이사철에 몰리지 않도록 거주자 이주계획 등에 전⋅월세 대책 포함 의무화


 ㅇ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철거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임대주택 등을 먼저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


  - 정비구역 주변 임대주택 등에 철거주택 소유자들이 임시 거주하도록 하고, 주택 완공 후 재입주


   * 예시 : 성남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 개발시 성남 도촌지구 2,225호, 성남 판교지구 1,990호 등 총 4,215호의 이주용 주택 확보

(4)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등


(주요기능) 수요자공급자에게 전⋅월세주택 需給 정보 및 법률⋅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통해 임차인 불편 해소


 ㅇ 공공 및 민간의 전⋅월세주택 공급물량⋅시기⋅지역 및 전⋅월세 시세 등을 DB化하여 정보 제공


 ㅇ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 우선 주공의 법률전문가(변호사)를 활용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소송 등 세부사항 문의시 법률구조공단 등에 연결⋅안내


 ㅇ 주택기금의 영세민과 근로자⋅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기타 일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금융정보 제공


(조치계획) `07.1.15일부터 주공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ㅇ 대표전화(1577-3399 등), 인터넷 등을 통한 임차인 접근성 제고


□ 아울러, 건교부 본부에 「전⋅월세 T/F팀」 구성⋅운영하여


 ㅇ 분양⋅임대주택 공급실적 등의 DB化를 지원하고, 전⋅월세관련 정확한 통계조기경보시스템 구축(`07년上)


 ㅇ 전⋅월세 시장상황⋅공급계획 등에 대한 적극 홍보

. 유동성 관리 방안


 1. 토지보상제도 개편


 ◈ `03년 이후 급증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유발

 

 ◈ 그간 발표된 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향후 토지보상금 지급이 지속될 전망

 

 ☞ 토지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토지보상금의 과도부동산 시장 유입을 방지할 필요


󰊱 보상기준시점 조정


 ㅇ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


   * 현행 택지개발은 “예정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3단계로 추진중


  ⇒ 11.15 방안에서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예정 지구정’과 ‘계획 승인’ 단계를 통합함에 따라 향후 택촉법 개정시 보상기준시점이 앞당겨짐


   ※ 보상기준 시점이 현재보다 약 1년 정도 단축될 전망


󰊲 보상자금 관리장치 마련


현금․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06.12 지보상개정안 입법예고)


보상금 수령자(가족 포함)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하여 세금포탈 여부 조사 등 보상자금 관리․감독 강화


󰊳 채권보상 확대 유도


 ㅇ 금년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시한을 3년 연장 (`07. 1.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 부재지주 소유토지의 경우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보상’을 의무화 (`06.3)


󰊴 대체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06. 12. 28. 지방세법 개정·시행)


 ㅇ 종래 모든 부동산 구입시 비과세하던 것을 연접 시·도 및 시·군·구로 제한


󰊵 보상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 적용 범위 확대


 ㅇ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 택지사업으로 적용 확대 (택촉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 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찰자격 부여


󰊶 택지개발시 수용 이외에 환지 및 입체환지 방식를 제한적으로 확대 (택촉법 시행령 개정사항)


󰊷 부실․허위 감정평가 개선


 ㅇ 전국 네트워크, 독립 감사부서 등을 갖춘 우수 법인에 업무배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감평업계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부실․허위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등 관리․감독 강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추진)

 2.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 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는 추가대책을 검토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ㅇ 동일차주가 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는 건수를 1건으로 제한


  -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1건으로 축소


   ※ 현재에도 신규 대출은 1건으로 제한, 기존 3건 이상 대출은 2이내로 축소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실질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ㅇ 1월말까지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유도


모범규준 마련시 서민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ㅇ 가계대출 부문에서 8,000억원 정도의 충당금 추가적립 예상


󰊴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07. 1/4분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ㅇ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출연대상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


 ㅇ 다만,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현재의 낮은 출연료율을 유지하여 변동금리부 대출을 억제


󰊵 부동산시장 상황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LTV, DTI 규제를 추가 강화

. 향후 추진계획


제도개편을 위한 법령정비


분양가 제도 등 제도개편 방안의 실행을 위해 관련법령 조속한 제·개정을 추진


 ① 분양가상한제 확대

- 민간택지에 상한제 적용

 (주택법 개정)

 ② 채권입찰제 개선

- 시세 90%→80% 하향

(주택공급규칙 개정)

 ③ 분양원가 공개 확대

 

- 원가공개 항목 확대

- 분양가심사委 설치의무화

 (주택법 개정)

 

 ④ 청약제도 개편

 

- 가점제 도입

- 2주택이상자 1순위배제

(주택공급규칙 개정)

 

 ⑤ 후분양 연기

 

- 공공택지내 후분양

  로드맵 `07→`08년 연기

 (주택공급규칙 개정)

 (택지공급지침 개정)

 ⑥ 환매조건부/토지

    임대부 시범사업

- 사업지, 규모, 재원계획,

  입주자격, 분양가 등

 (주택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⑦ 공공·민간 공동

    사업제도

- 시행근거 마련

 

 (택촉법 및 시행령 개정)


지속적인 시장상황 관리


관계부처 「부동산 대책반」(반장 : 재경부 1차관)을 지속 운영


 ① 주택가격 추이, 주택담보대출 운용현황 등 시장상황면밀히 모니터링


 ② 「11.15 방안」을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 제도개편 방안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세부적 추진방안을 조율


건교부 및 주공내 「시장상황팀」을 설치하고 상시 가동하여 시장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기능 강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