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평가의 기준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유ㆍ무형의 재산이므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의 평가가 과세행정에 또는 증여의 시기에 따라 평가가액이 달라지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금전화되지 않았고, 처분하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며 또한 그 재산 자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재산평가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시점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당시가액에 의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점(증여시기)의 평가가액입니다.(증여세 참조)
   
평가방법
  시가평가원칙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있으나 상속ㆍ증여재산은 대부분 평가 기준일 현재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의 증여계약서상 금액은 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책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상속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복된 대법원판례에 의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개별평가의 원칙 및 재산평가시 계산단위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평가단위별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을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1동의 건물이 신축되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외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합니다.
현행 규정상 국외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국외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나 사실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당해 재산 소재지국에서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과목적의 평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으로 평가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세무서장 등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에 의한 평가
 

시가란, 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④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 평가원칙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정확히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산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중 수용,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이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거래가액(인근토지 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님), 상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보충적평가의 80%에 미달하거나 부실감정기관의 감정은 제외)이 2개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주식은 제외 제외), 평가기준일전 6개월내 건물신축가액, 수용보상가액,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매매계약이 중도해지된 거래실례가액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가 2이상이 있어야 하므로 하나만 있는 경우는 시가로 보지 않고 또 감정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이어야 하므로 담보제공 등의 담보가액 평가목적 등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의 감정가액 등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시행령개정으로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증여 전ㆍ후 3개월) 내에 있는 경우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세관청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실례가액 등 납세자의 시가주장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상장주식처럼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사람들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상속ㆍ증여세의 탈루가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사법부에서도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 왔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 중 일부는 시가를 인정하였고 일부는 시가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및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실무에 있어서는 재산평가에 시가 적용보다는 상기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의 보충적 평가
 
(1) 일반지역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일반지역의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지정지역 :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4) 평가기준일이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 전인 경우 평가방법

①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6월경 고시되나, 그 이전에 상속ㆍ증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② 그러나 증여당시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③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④ 개별공시지가가 경정ㆍ결정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5)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평가 :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건물의 보충적 평가
  (1) 일반건물 :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합니다.

(2) 지정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 :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빌라 포함),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해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3) 상업용건물 및 특수용도건물 :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합니다.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주택의 보충적 평가
  (1)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주택
①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② 아파트 기준시가 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가액입니다.

③ 기준시가 고시가 안 된 아파트 등을 일반건물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2) 연립주택(빌라)
①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② 일정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그 가액에 평가하고 건물만 고시하는 경우는 건물은 그 가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가액을 합하여 평가하고, 건물의 ㎡당 가액만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부상(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액을 합하여 평가합니다.
   
상업용건물의 보충적 평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보충적 평가가 적용됩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상업용건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주거가 당해 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은 상업용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 상업용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하는데, 현재는 개별가격이 아니고 산정방법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준시가는 [ ㎡당 금액(건물신축가격 기준액(㎡당)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경과연수별 잔가율)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로 정합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현재 ㎡당 42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보충적 평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헬스클럽회원권, 사우나회원권, 스키장회원권, 사교장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고,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고시가액에 의해 평가합니다.
부동산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방법
 
개요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처분시 최소한 순자산가치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세무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관하여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평가요소 중 수익가치에 대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신용평가전문기관 및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순자산가액에서 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평가요소 중 "순자산가치"는 (평균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 순자산가액(영업권 포함)/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입니다 평기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증여일이 대부분 의 경우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순자산가액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입니다. 법인의 일부 자산만 시가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는 배당우선주식이 포함됩니다.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을 주식평가를 전제한 당해 비상장법인의 실제 자산가치 산정을 위해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수익환원가치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요소인 수익환원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평가대상법인의 과거 실적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률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예상되는 추정이익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이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여 일정률로 나누어서 수익환원가치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1주당 수익환원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또는 1주당 추정이익)/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율(10%) ) 입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 평균액계산은 상속개시 직전 1개년 사업년도에 3을 가중하고 직전 2년 사업년도에 1을 가중하고 직전 3년 사업년도에 가중을 하지 않고 가중평균합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익금총액을 가산하고 손금총액을 차감한 개념입니다.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1주당 추정이익"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당해 사업연도)와 제2차사업연도(차기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2차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단순평균액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추정이익은 [(추정경상이익+유상증자추정이익-우선주배당조정액-법인세등)/ 사업연도말 발행 주식수]로 산정합니다.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증합니다. 지분율 보유규모가 클수록 경영권 프레미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주식, 협회등록법인주식 및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평가가액에 최대주주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할증합니다.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법에 의해 고의적으로 높은 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내 양도 또는 증여한 주식수를 합산하여 지분율을 적용합니다.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평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때 원화금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평가시 외국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자기주식의 평가
  비상장법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이때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합니다.
   
상호출자지분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의해 평가합니다.
   
상호출자지분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상호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가액은 복잡합니다.
상장주식등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원칙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 2개월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간(총 4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당해 상장주식의 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합니다. 이 평가액은 시가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그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도 위 방법을 준용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헙나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6월(상속세) 또는 3개월(증여세)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기 전까지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협회등록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거래가액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이고 2.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채 등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되,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증권회사, 상환기간,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요소인 수익환원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평가대상법인의 과거 실적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률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예상되는 추정이익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이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여 일정률로 나누어서 수익환원가치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1주당 수익환원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또는 1주당 추정이익)/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율(10%) ) 입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 평균액계산은 상속개시 직전 1개년 사업년도에 3을 가중하고 직전 2년 사업년도에 1을 가중하고 직전 3년 사업년도에 가중을 하지 않고 가중평균합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익금총액을 가산하고 손금총액을 차감한 개념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 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신종사채는 "국ㆍ공채 및 사채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또는 당해 신종사채로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합니다.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합니다.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특허권 10년,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5년, 어업권 10년, 영업권 5년 입니다.

* 영업권의 평가방법

영업권은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50%)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10%) ]×상속개시일 이후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으로 계산합니다.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담보제공된 재산은 대부분 금융차입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있기 때문에 당해 재산의 평가를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채무는 전액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개별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당해 채무액을 다른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담보제공된 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시가평가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된 다음의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증여재산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으로 2 이상의 채권(채권의 종류에 관계없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합니다.

㉮ 저당권 또는 질권의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동일한 재산에 수개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각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 근저당권을 제외한 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전세권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제외한 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위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정기금을 받을 권리 등은 장래 성취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가액이 명확하게 계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수익외 이익을 받을 권리는,
(1) 원본과 수익 외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 외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해 평가하고,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기간에 따라 잔존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 100분의 70, 잔존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잔존기간이 10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잔존기간이 15년 초과 25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40, 잔존기간이 25년 초과 35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잔존기간이 35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기정기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종신정기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음 연수에 해당하는 정기금의 총액으로서 20세 미만인 자: 10년,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8년,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6년,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4년,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2년, 60세 이상인 자: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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