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고 증여세는 생존중에 쌍방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것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과세체계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합산과세하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을 누적과세한다. 또한 사인증여, 유증 및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증여세가 아니고 상속인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과세대상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과세원인이 되는 증여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의제증여에 대한 규정은 있음) 무엇이 증여에 해당하는가는 민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하지만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 내용 등이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경우 증여세과세를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의제규정과 증여로 추정하는 증여추정규정을 두어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상증법 33조)
(2) 보험금의 증여의제(상증법 34조)
(3)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상증법 35조)
(4)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상증법 36조)
(5) 토지 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상증법 37조)
(6) 합병시의 증여의제(상증법 38조)
(7)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상증법 39조)
(8)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상증법 40조)
(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상증법 41조)
(1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1조의 2)
(1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1조의 3)
(12)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상증법 41조의 4)
(13)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2조)
(14)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상증법 43조)
(15)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상증법 44조)
(16) 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증법 45조)
 
부담부증여도 증여세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경은 예를 들어 4억원의 근저당권채무가 있는 부친소유의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부담인 4억원을 제외한 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부친은 자녀가 인수한 채무 4억원에 대한 부동산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등 비과세요건이 있으면 면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증여의제규정
 
종래의 규정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되어 상속세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실질적 보험료납부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또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르다면 보험금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증여세신고를 마치면 그 증여받은 금전으로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생명보험등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질적 보험료납부자를 보험료납부자 겸 보험금수취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된 규정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2003. 1. 1. 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하고 보험금수취인이 금전을 증여받아 증여세신고를 마치치고 그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2003. 1. 1. 부터 납부하는 보험료부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세법상 의제규정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예외의 범위를 넓히는 확장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규정은 "보험계약기간안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기간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불입하여야 하므로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제3의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여받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한 경우 제3자의 수탁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수취인도 자신이 된다면 위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위 증여의제규정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과세대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증여세신고를 마치고 증여받은 금전으로 피상속인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상속세과세대상인가 아니면 증여세과세대상인가가 문제됩니다. 위 개정된 규정이 상속인이 증여세신고를 한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의 실질적 보험료납부로 보겠다는 취지이면 상속세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 개정된 규정이 실질적 재산이전의 법적 성격을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고 그 증여시기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므로 그 증여의 효력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위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부과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증여세와 상속세가 공제혜택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공평할 것입니다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규정에 관한 해석 기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할 때 상속세 내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실질적 보험료납부자가 누구인가"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었는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누구로부터 보험료가 나왔는가를 기준으로 판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는 어느 범위까지가 실질적인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증여세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자를 "실질적 보험료납부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실무처리를 하여 왔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예측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세신고를 한 금전으로 보험가입을 함으로 실질적인 상속 내지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는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우선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래의 여러가지 위험을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회피하는 것이 본래의 제도의 취지입니다. 재산이 없는 가장이 급여중 일부로 생명보험을 들어 만약에 자신이 사망하였을 때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려고 하려고 또는 계속적 상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사망으로 발생할 지 모르는 상거래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보험의 본래의 주된 기능이고 이러한 기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실질적 이전이라는 부수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 추가적 규정의 입법목적은 생명보험이 상속세및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입법은 부수적 효과를 막기 위하여 본래의 기능까지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위 입법으로 생명보험을 통한 실질적 재산의 이전을 막는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명보험을 이용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의 상황과 같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가족중 오직 가장만이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고 그 근로소득의 대부분이 생계비로 매월 지출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오히려 그 가장이 근로소득중 일부로 자신의 사망시 가족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하여 생명보험을 가입할 경우 세제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또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은 공평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규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만을 특정하여 차별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금전으로 고금리의 예금이나 적금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매입하여 고액의 임대료수입을 올린다든지 주식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었다든지를 하는 경우에는 왜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오직 생명보험에만 과세를 하는지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결국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내는 국민만을 합리적 이유없이( 또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반하고, 그러한 국민의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생명보험으로서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 내지 한정위헌(합리적 범위를 넘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합헌이 되고 향후 입법의 방향은 어떠하여야 할 지를 보겠습니다. 이 규정의 당초 입법목적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증여하여 어린 자녀명의로 보험을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목적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자녀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였지만 부모가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로 보이는 경우에는 부모를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로 보아서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년자녀가 자기의 판단하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받은 금전으로 장래의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실질에 있어서 상속이나 증여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추가된 규정은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소유라는 보험증권에 관하여 적용된다면 합헌이지만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면 입법목적을 벗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질적 소유권"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보험료가 누구에서 나왔는가는 그 실질적 소유권의 한가지 판단요소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부모가 보험계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을 수록 부모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보험금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1940년대까지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보험료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따지는 것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때문에 1950년대에 들어와 보험계약의 실질적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로 과세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이 기준에 관하여 미국에서 축적된 많은 판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 보험금수령시기 및 방법을 변경할 권리, 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을 해약할 권리, 보험증권을 양도할 권리, 보험증권을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맡길 권리,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증권으로 대출채무의 대물변제할 권리 등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판단합니다. 보험계약에 이러한 권리를 누가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와 실제로 누가 행사하였는지를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여자의 실질적 소유권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부모가 부모의 사망시 미성년자녀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생명보험금을 가입하되 그 보험금에 대하여 약 50%까지 달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이 없게 해주고 싶을 때에는 "실질적 소유권"이 부모에게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에 관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으면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보험신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신탁의 수탁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을 자녀로부터 위탁받아 신탁재산으로 하고 그 신탁의 운용으로서 그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그 신탁의 내용으로서 위탁자의 부모의 개입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변경불가능하거나 철회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신탁에 있는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부모의 실질적 소유권이 차단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만기일에 중도 해약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과세 제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보험계약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보험금수익자 등)의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요 증여의제규정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②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토지는 모가 상속받고 건물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③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 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5년단위로 1년에 토지가액의 2%씩으로 하여 토지가액의 10%를 과세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재산 및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와 같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리법인으로서 누적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떄에는 그 차약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도자 또는 양수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자에 해당하는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를 부인하여 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때 "양수한 재산의 시가"란 양수일 현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말합니다.
   
무상 금전 대부등에 관한 증여의제
  특수관계있는 자가 1년내에 합산하여 1억원이상의 금전을 무상 대부하거나 현저히 낮은 이유로 또는 댓가로 대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금전대부를 받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의제의 판정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입니다.
증여추정규정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직접, 간접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그 재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배우자간,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한 과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1) 직접 양도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직계존비속에 대한 사례요약 ①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이다,
②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형제자매간의 매매에는 적용 안된다,
⑤재혼한 모와 그 친생자간은 직계존비속관계이다,
⑥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⑦ 본인의 아들이 출양하여 아들을 낳은 경우 본인과 그(출양한 아들의 아들)와는 직계존비속이다,
⑧출가녀의 경우 친정부모간은 직계존비속이다.



(2) 간접 양도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중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개입시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와 특수관계자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직접 또는 간접의 양도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공매된 경우,
④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시간외시장(15:10∼15:40)에서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에 대하여 당일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을 제외),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자 명의신탁의 증여추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위 등기, 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제외되었습니다.

※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요약

① 명의신탁과 체납처분 회피: 명의신탁자가 체납한 경우 명의신탁된 재산은 체납자 소유로 전산출력되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이 불가능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이 완성된 수년 경과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여 조세를 완전히 회피. 명의수탁자가 무재산인 경우 명의신탁 상태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체납처분 회피는 물론 양도소득세 등도 회피. 등기상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한 후에 제3자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도 있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사실관계의 규명이 어려움이 있음.

② 명의신탁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 사업에서 법인설립시 3인(종전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실질적으로는 1인주주나 가족회사이면서 주주명의만 친ㆍ인척 등으로부터 차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점주주의 형편상 또는 주식분산 등의 의도로 친ㆍ인척 등의 양해하에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법인이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나거나 폐업된 후 부도법인, 폐업법인에 대한 수시부과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다 보니 사업장이 패쇄되고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될 과점주주 등은 비협조적이며 연락이 두절되어 주주명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

사실상 과점주주 등이 자기의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둠으로써 주주명부 등에 과점주주로 나타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사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폐업이 임박하여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양 명의개서하고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종전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 과세시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부분이 친족회사로 거의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상증법 등 각종 법령의 규제 때문에 형식상 소유를 분산하는 사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외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납부통지를 한 후에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해서 형식상의 주주임을 주장하는 사례. 부도법인이나 폐업법인에 대한 수시부과시 그에 따른 체납액을 대부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다 보니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정하게 되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음.

③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 : 피상속인 사망시 통상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전산조회, 예금조회, 기타 상속재산 유무를 조회하게 되어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상속세 회피.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제3자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여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 담합재판을 하거나 궐석판결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 환원을 가장하여 상속세 회피.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상속세 등이 부과된 후에야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3자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했던 재산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가장하여 상속세 회피. 비상장 주식 등의 명의변경이 용이함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주식을 사망 전에 소유권 환원 형식으로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소급 기재하여 상속세 회피. 사실상 상속재산임에도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와서 동 재산이 수년 전에 양도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수년 전에 제3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가장하여 상속세회피 시도.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부과처분 전에 상속재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 등 제3자에게 신탁등기함으로써 상속세 등을 체납하여 회피

④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 : 사실상 증여임에도 형식상의 재판절차를 거쳐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환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 비상장주식 등의 변경 등이 용이함을 이용하여 명의신탁 해지 형식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증여세를 면탈.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조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 실소유자가 부동산 등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소유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사실상 우회증여하면서 증여세 회피

⑤ 명의신탁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회피 : 사실상 유상양도임에도 재판상의 화해, 인락, 궐석판결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을 가장하여 양도소득세 회피.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가 그 중 1주택을 무주택자인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둠으로써 2개의 주택 모두를 비과세. 특정주식을 소유하여 기타자산으로 과세받아야 할 자가 주주명부 등의 변경이 용이함을 이용하여 일부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을 부담. 특정주식이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함에도 개인소유부동산을 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보유비율을 낮게 함으로써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을 부담

- 명의신탁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 외의 조세회피 유형을 보면, 사실상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농민인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함으로써 자경농지, 농지대토 등으로 비과세, 사실상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받아야 할 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양도함으로써 기준시가로 과세, 1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해당자가 명의신탁상태로 양도하여 저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본인과 명의수탁자가 중복하여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토지를 명의신탁상태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⑥ 명의신탁과 기타의 조세회피 :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임대ㆍ배당 등 합산대상 소득자료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발생하게 되어 실소유자에게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불가능, 실소유자가 법인으로 명의신탁한 부외자산인 경우 명의신탁재산과 관련한 제세누락 여부 검토가 불가능함(명의신탁재산의 비업무용 재산 해당 여부.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의 과대계상 여부. 명의신탁 해지를 가장한 법인재산 유출 우려). 사실상 부재지주 농지ㆍ임야임에도 현지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를 회피하는 사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대상을 수탁자 앞으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지방세를 회피하는 사례. 개인 및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제3자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 탈루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회피

⑦ 신탁법상의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 상속세의 경우 세율이 높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부담도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돌려 놓거나 사해신탁 등을 하는 사례가 많음.

상속인이 상속세 부과처분 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신탁법 제21조(신탁재산의 강제집행 금지) 규정을 악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에게 등기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 상속재산이 신탁법상 신탁과 관련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소제기로 기한을 도과하게 됨. 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 전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할 소지. 신탁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무효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추정(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금액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1)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① 이자소득(인정이자 제외), 배당소득(의제배당제외)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② 기타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③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④ 급여소득(인정상여 제외)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
⑤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⑥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① 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일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4) 농지경작소득

(5)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6) 국세청장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7)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단서 규정( 즉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과세
  (1) 주식이동유형에 따른 증여의제 :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의 실제가치와 다르게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상대적으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가 상대방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공정한 합병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일부의 기업들이 기업공개 전에 수회에 걸쳐 증자를 하면서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의 자녀들이 이를 추가인수하게 함으로써 상장 후 막대한 주식 시세차익을 얻는 것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는 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해 주식의 납입금액과 당해 주식 시세와의 차액상당액이 증여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유상증자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외의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직접 배정받아 얻는 이익(증자 후 1주당 가액-신주인수가액)이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신주발행가액이 당해 법인의 주식평가 가액보다 큰 실권주를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에 따라 실권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기업의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 있는 자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당초 약정된 전환가격보다 상승할 때 이들과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양도하여 대주주 등이 주식평가가액과 전환사채매입가액과의 차액상당에 대하여 증여의제, 전환사채와 유사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이러한 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자가 얻는 이익(인수일의 주식가액-사채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의 상장 등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사업연도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 주주 등별 주식 등 보유현황,
㉰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 기준시가를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매년 법인세신고 전에 전년도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별 기말의 주식보유 상황을 기초로 기재하여 법인에게 신고 안내하고 있으며, 법인은 신고 안내된 서식에 신고사업연도중 주주별 주식증감 상황과 신고사업연도말 주식보유 상황을 기재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 등을 설립한 신설법인 등은 최초의 주주별 주식보유 상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3) 주식이동에 대한 서면분석 및 조사
① 서면분석 :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주식이동금액이 일정기준(매년 국세청에서 정함) 이상되는 자료 및 업종 등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서면검토조서 자료를 출력하는데, 이 경우 법인 규모와 주식이동 규모에 따라 지방청 관리대상과 세무서 관리대상을 구분하여 출력한다(지방청과 세무서 관리대상 구분기준도 매년 국세청에서 정함). 출력받은 서면검토조서 자료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을 선정,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의 구분
: 주식이동조사는 주식 등 변동상황 서면검토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법인과 조사제외법인으로 분류하고, 조사대상법인은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로 분류한다.

㉮ 서면조사 대상 : 조사대상법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예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지방청장)이 주식 등 변동과 관련한 제세 탈루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정요구를 하여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조사대상으로 분류한다.
ⓐ 주주의 주식 등 변동과 관련하여 일부 주주 및 출자자의 제세(증여의제 부분, 양도소득세 포함)의 신고누락이 있는 경우
ⓑ 신고세액의 착오ㆍ누락, 주식평가의 착오 등 경미한 사항만이 있는 경우
ⓒ 기타 주식 등 변동과 관련한 제세 탈루혐의가 경미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종결이 가능한 경우

㉯ 실지조사대상 : 조사대상법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예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지방청장)이 주식 등 변동과 관련한 제세 탈루혐의 내용으로 보아 주주 및 출자자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조사대상으로 분류한다.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변동내용으로 보아 주식 위장분산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 유상증자시 대주주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한 혐의가 있는 법인
ⓒ 연소자ㆍ부녀자 등 자력이 없는 자들의 주식 등 양수 및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등 취득으로 주주 및 출자자들의 변칙증여ㆍ사전상속 혐의가 있는 법인
ⓓ 기업공개 전에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의 고ㆍ저가로 양도ㆍ양수한 혐의가 있는 법인
ⓔ 특수관계자간에 상장주식의 불공정거래 협의가 있는 법인
ⓕ 대량의 주식 등 매각이 있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간에 주식 등 위장분산 또는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여 투기혐의 주주 및 출자자가 있는 법인
ⓖ 유상증자 전ㆍ후 주주 및 출자자가 지분율이 달라져서 실권주 인수 또는 실권주 미배정으로 인한 증여의제대상 혐의가 있는 법인
ⓗ 기타 주식 등 변동으로 양도소득세 등 관련제세의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
ⓘ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가 있는 법인
ⓙ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과의 차액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된 법인

③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식 등 변동상황이 다음에 예시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지방청장)이 주식 등 변동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인
ⓐ 명의수탁 협의가 없는 실질주주의 소유지분 비율대로 무상증자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 등 소액의 주식 등 변동사항만 있는 경우
ⓒ 법인으로 구성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만 있는 경우
ⓓ 상속에 의한 주식 등 변동으로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 과세된 경우
ⓔ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이 되는 경우 등


㉯ 주주 및 출자자의 주식 등 변동에 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 제세의 신고내용이 성실하여 세무서장(지방청장)이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인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 실권주 인수에 따른 주주 및 출자자별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증여세
ⓒ 기타 주식 등 변동에 따른 증여세 등 관련 제세


㉰ 주식 등 취득자의 연령 및 국세청 DB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직업ㆍ소득상황ㆍ양도재산 등을 감안하여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제세의 탈루혐의가 없는 법인

㉱ 당해연도 주식 등 변동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실시한 법인
ⓐ 전사업연도분 주식 등 변동조사시에 당해 사업연도분 주식 등 변동에 대하여 확대조사한 경우
ⓑ 주식 등 변동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조세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식 등 변동조사를 완료한 경우


④ 중점 조사할 사항 : 세무서장(또는 지방청장)은 주식 등 변동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중점검토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식 등 취득자금의 출처

ⓐ 연소자ㆍ부녀자의 주식 등 취득이 많은 경우
ⓑ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 제3자와의 거래 형식으로 우회경유하여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 주식 등 취장분산 여부
ⓐ 비상장법인이 상장 직전에 주식 등 양수ㆍ양도 및 증자를 통하여 대량의 주식 등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 총발행주식 및 출자지분에 비하여 일시에 많은 양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 계획적으로 주식 등을 분산하기 위한 협의를 포착한 경우
ⓓ 창업주의 주식 등 증가하지 않으면서 그 2세나 부녀자의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 주식평가와 거래금액 사실 여부

ⓐ 특수관계인간의 주식매매로서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된 경우
ⓑ 부실법인과 합병한 경우


㉱ 변칙 자본거래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 증자비율이 주주 및 사원간에 서로 다르거나 신주인수권을 특정인이 계속 취득하는 경우
ⓑ 감자율이 주주 및 사원간에 서로 다른 경우 불균등 감자 여부
ⓒ 불공정 합병 여부
ⓓ 증자시 특수관계 있는 주주 및 사원의 실권으로 인한 지분율의 증가 여부
ⓔ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전환함으로써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 발생 여부
ⓕ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얻는 이익 발생 여부


㉲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락 여부
ⓐ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사항
ⓑ 특정주식 및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의 양도소득세과세대상 해당 여부


⑤ 과세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의 확보 : 조사공무원은 조사 착수시부터 종결시까지 다음의 과세근거의 기본이 되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부실부과의 방지 및 추후 불복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주주명부 사본(조사업체의 원본대조필 확인)
㉯ 주주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
㉰ 관계인의 진술서 및 확인서
㉱ 배당통지서 및 실지 배당금 수령조사 내용

㉲ 종합소득세 및 실지 배당금 수령조사 내용

㉳ 주식 등 취득시 양도양수증서의 서명날인
㉴ 유상증자시 신주청약서
㉵ 취득자의 주식취득자금 금융거래 확인조사 내용

   
증여세 과세대상재산
 
증여세과세대상 재산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인 3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분이나 반환분이나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6개월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반환할 증여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경정합니다. 증여받은 재산대신에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시기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일을 성립시기로 보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고 있습니?/td>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비과세대상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여,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여세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
 
증여세과세표준 계산
 
증여세과세표준이란 증여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증여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담보된 채무+재차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한 나머지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 공제를 하여 계산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가지의 공제가 모두 안 되므로 과세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해당되고, 각각 별도의 일정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공제 가능액은 배우자 등 구분에 따른 당해 증여시의 최고 공제 한도액에서 당해 증여 전 10년 전부터 직전증여까지의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에도 적용됩니다.

(1) 배우자공제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아서 증여받아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직계존비속간공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3천만원씩 모두 6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합쳐서 3천만원만 공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 2명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각각 3천만원씩 공제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만 공제합니다

(3) 기타 친족간 공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조카 3인이 숙부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는 가액에서 5백만원씩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시동생과 동서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형수와 동서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각각 증여받은 가액에서 5백만원씩 공제합니다.
증여세 세율, 세액할증 및 공제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
 
조부에서 부로 다시 부에서 자로 2번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과 조부에서 손자로 직접 증여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부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는 부계와 모를 모두 포함하고 또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물론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여의제, 증여추정에도 적용됩니다.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일정기한 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에 의한 증여세 부담 경감과 증여재산공제의 중복 적용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므로 그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합산과세가 불가능하므로 그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특히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포함)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신고세액 공제는 거주자ㆍ비거주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증여세의 신고 납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다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② 증여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③ 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산분할명세서,
④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재해손실 공제신고서와 재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 기타 서류(해당되는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서, 물납신청서,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기납부증여세액)

증여세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기한 3월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 1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① 증여세 연부연납 :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증여세 물납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증여세 총결정세액은 증여세 결정세액에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공익법인 등과 관련한 보고서 미제출가산세, 기준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 세무확인 등에 대한 보고의무 불이행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재차증여로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세무서장 등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기본가산세 10%와 1년경과 후 추가가산세(미납일수×3/10,000)를 적용하며 추가가산세는 1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결정세액과 실제납부한 세액의 차이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종전의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미달납부금액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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