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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에는 법정상속뿐 아니라 유언에 의한 유증, 사망시 효력을 발생하는 사인증여, 피상속인이 10년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 등도 포함합니다. 특별연과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상속재산이 되고,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재산만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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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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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개인입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자 또는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을 받은 자도 각각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2인 이상으로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또는 협의분할하여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등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며 아울러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도 지는 것입니다. 즉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를 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재산아닌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하여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관리인신고가 된 경우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실명제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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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대상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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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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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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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유증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에는 민법상 상속재산, 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및 보험, 신탁,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상속재산에서 상속세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법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개시 전 10년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5년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댓가 또는 인출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약이 상속개시전 1년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전 2년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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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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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과세표준계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제혜택은 해당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만 해당됩니다.
(1) 기초공제금액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 이외에 1억원을 추가공제하고, 영농상속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2억원 이외에 2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해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여기서 단순히 분할신고만 하고 실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의 신고 절차 없이 5억원을 공제하여 줍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외국국적 취득으로 남편호적부에서 제적된 경우 이혼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유지하고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금액과 장애자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3) 기타 인적공제금액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자녀: 1인당 3천만원 2.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5백만원×20세까지의 연수 3.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남녀 구분 없이 60세 이상자: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5백만원×75재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4) 일괄공제금액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기초공제를 받는 경우는 5억원, 2. 가업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6억원, 3. 영농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7억원
②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시에는배우자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 금융재산의 보유시 상대적으로 시가반영률이 낮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공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다만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만을 공제합니다.
(6) 상속공제의 한도 : 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은 인적공제가 가능하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은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재산 전액을 유증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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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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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과세체계는 유산세과세체계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든 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하든 협의분할하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 |
구분 |
세율 |
( - ) 공과금·장례비·채무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10 % |
( - ) 기초·인적·일괄공제 등 |
1억원-5억원 |
1천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과 세 표 준 |
5억원-10억원 |
9천만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 세 율 |
10억원-30억원 |
2억4천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산 출 세 액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30억원초과하는 금액의 50 %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예: 손자)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이는 세대를 뛰어넘어 상속을 하는 경우 2대에 걸쳐서 내야할 상속세가 1대에만 납부되기 때문에 할증하는 취지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중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상속되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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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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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상속세액에서 다음과 같은 세액은 공제됩니다.
(1) 증여세액공제 : 상속세과세가액계산은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것은 동일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고 누진세율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갖는 것이나 외국소재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3)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상속개시 후 단기간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는 단기간 내에 상속이 재개됨으로써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이 세부담의 공평을 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100%를 공제하고 매해 10%씩 적게 공제합니다.
(4)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액 포함함)에서 다른 세액공제를 한 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의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비록 상속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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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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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이나 성립한 납세의무(조세채권)가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전채무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의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거쳐 비로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일단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 그 신고내용을 기초로 정부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의 신고의무란 상속세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는 협력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상속세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정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이의 통지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능이 없을 때에는 신고서 제출의무를 가집니다. 신고시에는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를 입증할 수 있게,
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다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③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⑤ 가업상속ㆍ영농상속ㆍ배우자의 상속재산의 미분할사유ㆍ장애인공제ㆍ금융재산상속공제ㆍ재해손실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서류 및 기타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어야 함)에는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내상속재산의 소재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속개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상속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1년 경과 후에는 추가가산세(미납일수×3/10,000)를 10% 한도까지 추가로 부과합니다. 또한 결정세액과 실제납부한 세액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므로 평가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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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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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원칙적으로 3년이내의 기간에서 허가됩니다. 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의 기간까지도 허가될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요건 해당여부판단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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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의 물납사무지휘 지침>
물납(변경)승인 지휘 요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실제 확인을 하거나, 사실 확인한 세무서장의 조사서를 참조하여 신청일로부터 6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물납의 허가 여부를 지휘합니다.
가. 물납의 필요성 여부 : 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검토 -현금화하기 좋은 재산이 있는 경우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물납은 비록 납세자가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제도이나 상속개시일과 물납 신청일간의 평가액 차이를 이용하여 물납이 변칙적인 조세의 감면 형태가 안 되도록 한다.
② 물납허가시 신고, 부과상황 및 고지서 송달관계 등으로 불복청구가 예상되는 경우는 사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물납허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특히 상속지분 내용이 법정지분과 비교하여 복잡하거나 상속인 지위에 문제가 있어(호적과 비교하여 일부상속인만 상속된 경우, 혼외 자식이 있는 등) 민사상 문제발생이 예상되면 상속세 고지상 문제가 발생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일부 없어지거나, 고지를 안 받은 상속인이 생겨 상속세 부존재가 되므로 물납허가시 사후 문제가 발생한다. ※ 상속세, 증여세 소송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지분, 재산평가액 등이 달라지므로 차라리 소송결과에 따라 물납이 되는 것이 유리한 때도 있음.
나. 물납재산 평가의 적정성 검토 : ① 물납재산의 평가는 관련 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물납허가시점에서 사정변경 등으로 현저하게 가격이 하락하였거나 하락이 예상되면 관리처분상의 문제점을 들어 가급적 허가를 거부하고,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다. -특히 유가증권의 경우 허가시점에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관리처분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 중 장외거래등록도 안 된 유가증권은 특히 매각이 어려우므로 상당한 가액으로 경매 등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므로 허가를 거부함.
※ 예를 들면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주식소유형태가 가족ㆍ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인 경우
다.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상 하자 여부 :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물납허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다음 재산 이외 재산에 대하여 먼저 물납신청을 받아야 한다). ①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은 불가함이 원칙이다. ※ 필지 분할시 물납대상재산의 가액이 하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사권이 있는 재산의 경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물론 공부상 기재되지 않은 사계약에 의하여 사권이 설정된 경우는 물납 불허가한다(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재산 취득 불가).
※ 물납대상 재산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만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권을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허가 가능하나 실제 납부일(조건이 성취되어 등기신청한 날)이 지연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함. 또한 허가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사권소멸이 안 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물납허가를 취소한다. 그러므로 조건 성취시까지 물납등기나 수납증서교부 불가한다.
③ 도시계획 등에 의하여 처분에 제한이 있거나, 나중에 매각이 어려운 재산
④ 진입로가 없거나, 물납인의 다른 소유토지를 통하여 접근되는 토지(물납재산 분필시 특히 주의를 요함) ※ 물납재산 분필이 극단적으로 국가에 불리하게 되는 토지(예를 들면 도로변은 납세자 소유로 도로변이 아닌 토지는 물납재산으로 분필)
⑤ 주택의 경우 낡아서 임대하기 곤란한 경우나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임대료로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⑥ 환가가치가 낮은 부도나 법정관리된 회사의 주식 물납허가 이후에 부도나 법정관리된 경우 포함)
⑦ 고가다리 밑의 땅이거나, 지목이 도로이거나, 실제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
⑧ 토지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거나 철탑이 있어 매각이 곤란한 경우
⑨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가 향후 재산가액을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경우,시세 폭락 등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가치상실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 폐기물을 투기하는 장소로 이용된 경우 등
⑩ 토지의 일부가 묘지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⑪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⑫ 토지 이용시 주변의 집단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큰 상가 주변의 작은 땅이거나, 아파트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어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며 예를 들면 물납대상 대지경계를 넘어서 타인소유 물건이 있는 등 물납대상인 재산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
⑬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여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실제 점유한 사람이 다르거나, 사용 및 이용관계로 집단 민원이 우려되는 경우
⑭ 무허가 건물이 있는 등 공부와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필지 안에 공부상의 건물과 달리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경우
⑮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른 경우(건물ㆍ토지같이 국유로 되는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