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운영되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독점사업을 벌이는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기가 막힌다. 기획예산처 인터넷사이트에 올라 있는 공기업 이사회 의사록엔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끝이 없다.
적지 않은 공기업의 직원들은 놀 궁리로 바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말부터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5일 휴가를 주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자녀 입양 또는 성희롱 피해의 경우 7일 휴가를 줄 계획이었으나 한 사외이사가 “이런 휴가까지 도입하면 퇴장하겠다”며 반발하자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 달 이사회에서 기간을 이틀 줄여 통과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은 창립기념일이나 사회봉사의 날이 휴일과 겹치면 대신 평일에 논다. 사외이사들이 “대체휴가를 남발해선 안 된다”며 보류시켰지만 결국 시행에 들어갔다.
공기업 직원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도 양이 차지 않는 기색이다. 정부 산하기관 및 출자·투자기관 등 314개 공기업의 혈세 낭비 유형은 갈수록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작년 자체추정 적자가 6900억 원인 한국철도공사는 직원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때 기본급의 100%(평균 200여만 원)를 위로금으로 지급해 오다가 이사회에서 논란이 생기자 ‘직원 배우자 외가 쪽’ 조위금은 폐지했다. 직원 사돈의 팔촌 경조(慶弔) 지원금까지 ‘개발’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선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은 직원도 상여금 330%를 받는다.
국회, 감사원 및 감독부처가 공기업들의 경영 난맥상을 가끔 지적하지만 그때뿐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일찌감치 포기했다. 정권 주변의 ‘코드’ 비(非)전문가들을 공기업 요직에 심는 낙하산 인사(人事)도 변함이 없다. ‘개혁에 살고 개혁에 죽는’ 정권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지금도 공기업에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신이 내린 직장’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나눠먹기 잔치’의 설거지는 죄 없는 국민이 해야 한다. 노조는 철밥통 지키기에 바쁘고 경영과 영업은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 급여 인상, 증원(增員), 휴가 확대에 드는 돈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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