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뛰는 김대표
2006. 12. 22. 15:56
2006. 12. 22. 15:56
'수용 때 대토보상' 내년 상반기 시행 |
채권보상자에게 우선권 줘 |
내년 상반기중에는 토지보상법이 개정돼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현금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대토보상제 도입과 영세서민에 대한 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국무회의, 국회통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상금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 지가상승과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하곤 했다.
토지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현지주민 중 채권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며 토지 보상자는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다.
보상액의 20% 이상 대토 가능할 듯
건교부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보상액의 20% 이상이 토지로 보상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주거이전비는 가계지출비의 3개월치가 지급되고 있으나 4개월치로 상향조정돼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942만원에서 1256만원으로 늘어난다.
영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농비.이어비 최저보상액(4인가족 기준)도 2581만원에서 3871만원으로 늘어나고 영세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최저보상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현실화된다.
아울러 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내의 영업보상금이 지급되며 1년 이전부터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해 온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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