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내년 9월 시행 |
환매조건부ㆍ 토지임대부 분양 내년 시범실시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내년 중 특정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 그러나 "특위에서는 토지임대부보다 환매조건부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며 "토지임대부는 재원조달 문제와 시장 수요 문제 등을 계속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공택지 내의 공영개발지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신규택지에 적용하기로 하고 택지 선택은 건교부에 위임키로 했다. 후분양 로드맵 시행 1년 연기,2008년부터 실시 아울러 지난 2004년 마련한 후분양 로드맵은 1년을 연기,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월세 대책은 다음주 회의에서 정부측 안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분양원가 공개 문제 역시 다음주 회의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식담보대출 제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참석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전월세 대책은 시간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 부동산특위는 현재 전.월세 인상률 5% 제한과 계약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내주 중 부동산특위 3차 회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 범위 및 시기, 투기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세 전환 문제 등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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