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는 막고, 보상은 땅으로
관련 법률 늦어도 2007년 상반기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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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는 고가 보상을 노린 속칭 ‘알박기’가 토지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또 집값ㆍ땅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상금도 일정부분 현금 대신 땅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각각 2006년말, 2007년 상반기에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시세차익 노린 ‘알박기’ 원천봉쇄

2007년부터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개발 예정지에 미리 땅을 사두는 ‘알박기’가 불가능해 진다. 개발사업자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만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알박기’ 땅을 시가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006년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부지의 90% 이상을 매입한 사업자가 소유기간 3년 이하의 토지 보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기준을 각각 80%와 10년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2007년초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땅 매입에 걸림돌이 사라져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만큼 금융비용도 줄어들어 분양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 보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전체 사업부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땅 주인에게 시가로 넘길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소송 확정시까지 2∼3년이 걸려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주택업체에서는 관련 법령 시행으로 특히 민간부문의 아파트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택지지구 보상금 현금 대신 땅으로 준다

이르면 2007년 상반기부터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주인에게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환지방식’이 도입된다.

환지 방식이란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대신 해당 토지의 가치만큼 개발 후 택지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일종의 현물보상으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 사업시행 후 해당지역에 건설되는 택지 등을 현물로 지급한다.

땅주인이 소유한 부지면적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주게 돼 반환율이 대략 50% 수준이나 개발로 인해 토지가치가 크게 높아져 토지주는 이익을 보게 된다. 토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땅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환지방식의 개발은 토지공사 등 시행기관의 재정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보상비 지급 시점을 사업완공 후인 2∼3년 뒤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 보고 있다. 현물지급 대상토지는 필지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이주자 택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2007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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