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2호)에 의한 의약외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

    생리대 (생리처리용 위생대, 생리처리용 탐폰), 가리개(마스크, 안대)

    감싸개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꺼즈, 탈지면, 반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제

   1) 구중청량제 : 입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

   2) 체취방지제 :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

   3) 땀띠․짓무름용제 :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

   4) 치약제 :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의치포함), 잇몸 및 구강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5) 욕용제 :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외용제

   6) 피부연화제 :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

       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 디칼륨)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

       (요소 함량 10%)

3. 모발의 양모, 염색(탈색·탈염 포함), 제모 등을 위한 제제

   1)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를 목적으로 쓰이는 외용제제.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탈색제, 탈염제).

   3)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제

4.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5.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6.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궐련형의 경우 연초〔잎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

7.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

   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8.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스프레이파스

9.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10.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

11.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1)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2) 유․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3)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보조제)

    4)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 다만, 과산화수소로서 3%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

12.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

   1) 살충제

   2) 살서제

13.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

   1)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2)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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