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3월부터 폐지
9월부터는 지자체 지정 지역에서만 비용 부과

 
 
연면적 200㎡가 넘는 신·증축 건물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3월 중에 폐지된다. 대신 9월부터는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 법률안`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요건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9월까지 짓는 건축물은 부담금 내지 않아

폐지 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3월중)되고, 국토계획법은 6개월 뒤에 시행(9월중)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9월까지는 짓는 모든 건축물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난개발이 우려되고 행위제한이 완화된 곳으로 기반시설설치 비용이 부과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정도 부과되어 온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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