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중 시,군세이다.
▶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과세 표준
- 주택·토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공시가격의 50%및 개별공시지가의 60% (주택은 ‘08년부터 5%씩 인상, 토지는 ’06년부터 인상)
- 건축물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의 6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
※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의 100% 적용
▶ 과세 표준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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