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중 시,군세이다.

 

▶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과세 표준

 

- 주택·토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공시가격의 50%및 개별공시지가의 60% (주택은 ‘08년부터 5%씩 인상, 토지는 ’06년부터 인상)
- 건축물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의 6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
  ※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의 100% 적용

 

▶ 과세 표준

 

 

▶ 비과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건축물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임시용(1년 미만) 건축물, 비상화재구조용등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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