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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과세 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세대별 합산과세: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06년 개정)
* 단, 법인(기타단체 등)은 인별로 합산
-인별 합산과세: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납세 의무자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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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표준
◦ 주 택 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
◦ 종합합산토지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3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제외)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40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200억
→ 2007년 조특법 신설, 200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 서비스업 등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개 업종)
【감면이 있는 경우】
- 주 택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 종합합산토지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3억]
- 별도합산토지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40억(또는 200억)]
▣ 세율
-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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