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세 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세대별 합산과세: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06년 개정)
  * 단, 법인(기타단체 등)은 인별로 합산

-인별 합산과세: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납세 의무자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주택이나 토지별로 각각 그 합계액이 가장 큰 자,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자, 다만, 법인(단체,종중 등 포함)은 법인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법인
-개인의 나머지 세대원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세대의 범위(2006년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형제자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일세대임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별거하는 독립된 생계유지자는 각각 1세대로 간주
-민법상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미성년자는 제외하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인정)

합가주택
혼인 또는 60세이상(女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혼인(합가)한 날부터 2년간은 세대합산 유예하므로 혼인 또는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봄
- 혼인(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

별도합산토지 : 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을 초과하는 자

 

 

▣ 과세 표준

 

◦ 주    택    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
◦ 종합합산토지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3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제외)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40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200억
   → 2007년 조특법 신설, 200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 서비스업 등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개 업종)

【감면이 있는 경우】
- 주       택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 종합합산토지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3억]
- 별도합산토지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40억(또는 200억)]

 

▣  세율

 

-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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