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遲滯償金, Compensation for arrearage)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이행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바,(국가계약법 제26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이때의 계약금액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이 아니고 계약이행이 지체된 당해 연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회계45101-882, '96. 4. 29)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으며,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성질별로 공사 1000분의 1, 물품제조·구매 1000분의 1.5 등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지체일수는 계약상 정한 이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된다. 또한 준공 기한내에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미시공부분이 발견되어 재시공 지시를 하였다면 재시공 지시일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기한 경과 후 준공 또는 납품신고를 한 경우에는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행지체일수에는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지체된 경우나 동절기 등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계약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정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 등이 된다.


지체일수의 종기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95다38066 1998. 2. 24.)의 입장은 이행이 된 경우에는 이행된 날이 종기가 되나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계약해제사유가 있어 실제로 해제한 경우 해제한 때가 아니라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보고 있다.


지체상금 면제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체상금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가,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 사업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데 이때 국가 정책사업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으나 국가기간 시설, 국가 안보시설 기타 국가적인 중점추진사업 등의 경우로 봄이 무리가 없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데 실제 계약이행과정에서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계약보증금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 및 대법원의 태도이다. (대법원 95다11436 1996. 4. 26. 97다 21932 1997. 10. 28.등 다수) (국가계약법 제26조,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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