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채용 연령제한 전면 금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 |
[쿠키 사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 채용 때 연령제한이 금지된다. 2010년부터는 나이를 이유로 임금, 교육·훈련, 배치·승진 및 퇴직·해고 등에서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법률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운전사 채용 요건을 100m 달리기 기록 15초 이내로 제한해 고령자 진입을 막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무 특성상 연령기준이 불가피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설정, 특정연령집단의 고용촉진조치 등 대표적 차별 예외사유도 법으로 규정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연령 차별은 금지된다.
이 법에 어긋나는 차별 행위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 조사·심문을 거쳐 조정·중재 및 시정명령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모집·채용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령차별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차별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모집·채용부문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법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되고, 그 외 부분은 2010년부터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중식 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취미 & 상식 > 경제와 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별, 연령별 신용점수 현황 (0) | 2007.04.11 |
---|---|
[스크랩] FTA 이후… '각광'받을 직업·'타격'받을 직업 (0) | 2007.04.03 |
자신감을 갖고 일하라 (0) | 2007.03.23 |
NQ는 어떻게 높이나? (0) | 2007.03.23 |
전략적 제휴의 핵심 성공요인 실패요인 (0) | 2007.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