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 시행, 1인당 500만원 한도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중 ‘재기’를 원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2010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납세자로서 무재산 등 일정한 사유로 결손 처분된 종합소득세 등 국세체납액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2007년∼2009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올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직장에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첨부 1.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제도 개요 및 신청요령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제도_제도개요및.hwp

 

※첨부 2.  신청양식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hwp

 

 

체납세액감면 관련 Q&A

 

Q1. 체납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98년도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04년 이후에는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부도 당시 밀린 세금으로 통장 잔액 300만원이 압류되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는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국가의 지원을 받아 전세방에 살고있는 저희 가족에게 국가에서 도와준 지원금 마져도 세무서에서 압류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된다고 세무소 직원이 말하여 주었지만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생기면 또 압류를 걸고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 일에 대해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된 국세에 대해 탕감할 수 있는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미납된 세금을 받기 위하여 압류나 독촉 등을 할 수 있게 법에서 정해둔 기간이 소멸시효로 5년입니다. 그 5년 동안 무재산상태로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체납이 소멸하게 됩니다.

고객님의 의견처럼 5년 안에 재산이 생기면 압류를 하여 미납된 세금 만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재산이나 수익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에서는 압류금지자산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최저생계비(월 120만원)를 고려하여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급여에 따라 차이를 두어  고액 연봉자에게는 압류되는 금액이 더 크게 됩니다). 또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52-219-9200


Q2. [법령질의 - 조특법] 법인사업자 세금감면 문의

 경기도에 소재하는 제조업 법인의 대표자로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감면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함

 

A2.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게시하신 '영세사업자 세금감면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것으로 법인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 조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2010-2011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업실패로 세금이 체납되어 신규사업 개시 및

금융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책입니다.

 

저희 세무서는 모든 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국세행정과 관련하여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세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체납금탕감,감면,면제)


 

 


2010년1월1일 시행,공표된 법률에 대해 글 올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1.1] [법률 제9924호, 2010.1.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2-2150-4131~4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09년 12월 31일 현재 폐업한 사람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당초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ㆍ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⑥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⑦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⑧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hwp
0.02MB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제도_제도개요및.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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