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용 그린벨트 해제는 중부권이 절반

연합뉴스 | 입력 2009.05.08 09:24 | 수정 2009.05.08 09:30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해제할 그린벨트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권에 많이 할당됐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 자치단체가 합의해 변경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서민주택용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권역별로 배분하고 있다.

이 권역은 2003-2012년 주택종합계획의 생활권역 구분에 따른 것이어서 수도권정비계획상 권역 구분과는 다르다.

서민주택건설을 위해 해제할 그린벨트는 총 80㎢로 중부권에 최소 40㎢, 최대 60㎢가 할당됐다. 중부권은 서울시를 포함해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광명시, 과천시, 남양주시 등이다.

서부.북부권에는 20-40㎢가 할당됐다. 인천시와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가 해당된다.

동부.남부권에는 20㎢이내에서만 할당하기로 했는데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등이 포함돼 있다.

서민주택건설을 위해 풀릴 그린벨트 80㎢의 용도는 주택용지가 24㎢(30%)로 가장 많다. 이어 공원.녹지가 16㎢(20%)로 두번째이며 도로(14㎢), 도시지원용지(12㎢) 등의 순이다. 공공청사 및 학교용지는 6㎢, 상업.업무용지는 4㎢로 정해졌다.

◇서민주택용 그린벨트 해제물량 권역별 배분계획


* 권역별 배분은 향후 개발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권역구분은 2003~2012 주택종합계획의 생활권역 구분에 따름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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