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원칙(북서기번법)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기번하여 순차적으로 정하되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이를 북서기번법이라 한다(A). 이에 따라 지번을 붙여야 할 토지가 동서로 배열된 경우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붙이며(B), 필지의 구성이 남북으로 구성되어 있는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번을 붙여간다(C).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등에 따른 지번부여
(1) 원 칙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예 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① 대상토지가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②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에 따른 지번부여
(1) 원 칙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2) 예 외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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