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동산 임대수입 부부합산과세는 위헌" |
수익 배분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만 인정돼 |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광주지법 등이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소득을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는 조항은 과도하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한모씨와 아내 엄모씨는 1992년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했는데 세무서가 임대수입을 모두 한씨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해 종합소득세(1998∼2003년분)를 부과하자 광주지법에 취소소송을 냈다.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거주자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경영할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했었다. 이는 많은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려 공동사업으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특수관계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본인이 대표자인 법인 등이다. 앞서 헌재는 2006년 4월 같은 조항 중 '사업소득'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이 조항은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누진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밝힐 길도 열어두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만을 위주로 한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판단했었다. 2004년 이전 소송 제기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해당 조항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과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판례를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이미 2004년 12월31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만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이며, 따라서 이번 결정은 그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만 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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