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인 소유토지인 임야에 10세대의 전원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매매(분양)를 위하여 준공전에 등록전환 및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정리 가능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경기도지사).
(갑설)
분할신청은 지적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 때 또는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신청서류는 인·허가 준공필증이나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서류의 확인이 있을 경우 가능토록 규정되어,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등록전환 또한 임야도에 소축척으로 등록한 것을 지적도에 대축척으로 등록하는 행정절차로서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형질변경 준공전에 등록전환 및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시기는 지적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동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할 수 없으며, 그 이동사유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등이 준공된 때에 그 이동사유가 완성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준공이후에 등록전환 및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경기도지사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등록전환의 근본목적은 임야도에 소축척으로 등록된 토지경계등을 지적도에 대축척으로 옮겨 등록하는 행정절차로서 형질변경 여부와는 관계없이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지적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지적공부정리시기를 규정한 목적은 전·답·임야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농지전용·형질변경·택지조성허가 등을 받아 동 사업목적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적 입법취지임. 따라서 전원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는 준공전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토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법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할 수 있음(지적13500-166, '98. 2. 17).
≪관계법령≫
● 지적법
제17조(분할신청) ①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법시행령
제17조(분할신청)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한다.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③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중 그 지목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로 본다.
제22조(지적공부의 정리시기) ①토지의 이동에 따르는 지적공부정리는 그 이동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동사유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등이 준공된 때에 그 사유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분할신청) ①영 제17조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분할측량성과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토지분할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또는 그 사본
나.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전용등을 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사본
다.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②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본다.
1.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2.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신고가 된 경우
3.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기타 1필지의 일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③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의 원본을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당해 서류의 제출에 갈음한다.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8(분할측량) ①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없는 토지는 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한다. 이 경우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없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았거나, 준공 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토지
2.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
②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가 분할등록될 경계점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시에 그 분할등록될 경계점을 현지에 복원하여야 한다.
③합병된 필지를 합병전의 경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필지에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록될 경계점을 복원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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