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일 경우 시설면적 67제곱미터 (20평)당 1대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제외),업무시설,공공용지시설중 방송국 100제곱미터
(30평)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일경우 134제곱미터(40평)당 1대

단독주택일경우: 시설면적120(36평)제곱미터초과 180(54평)제곱미터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80(54평)제곱미터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80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120(36평)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일경우: 시설면적 87(26평)제곱미터 초과 134(41평)제곱미터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34(41평)제곱미터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34제곱미터
초과하는 90(27평)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일 경우:
시설면적 85(26평)제곱미터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 에는 세대당 0.7대 이상

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 관람장일경우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그외의 기타 건축물일경우 시설면적 200(61평)제곱미터당 1대입니다.

여기서 한대의 기준은 0.7대를 말합니다.

면적 대비 세대당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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