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건물 신축시
 
(1) 제척부지란 말 그대로 척도에서 제외되는 부지를 말합니다.
즉 일명 캐드면적(건물을 앉히기 위한 단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실제로 도로 미정비 부지는 10~20% 정도의 제척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제척부지 중에서도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은 보통 지자체에 편입이 되구요...
제척부지 중에서도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
(보통 도로 건너 잘려 나가는 부지)
는 2차 사업부지가 되거나...
동네 부동산에 매각을 하기도 하고...
작은 상가등을 짓기도 합니다.

이제척부지는 보통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도로가 부지를 관통하면서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제척부지란 말 그대로 척도에서 제외 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즉 사업부지 중에서 도로나 또는 공원등으로 깍여서 나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부지까지 사업주가 매입을 한다음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가장 많은 것이 대도시의 경우는...

도로폭이 좁은 곳의 건물은 신규로 지을 때..

도로선 3m 후퇴등의 기준등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후퇴를 한 경우 추후..

시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 그 부분을 수용을 합니다.


쉽게 결론을 내자면...

전체의 면적중 기술적 또는 법적인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2. 아파트 건설 또는 조합 사업규모 건설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때 사업부지에서 제외시키는 부지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택지매입을 하거나, 또는 조합구성을 위한 사업규모를 결정하는데요
아파트를 건설하기위해 택지매입시 일단의 토지 소유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경우 그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성에 영향이 없거나 또는 일단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사는 것 보다 제외하고 사업을 하는것이 사업성에 유리한 경우 이 일단의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척시키는 거부니다.
또는 조합원 가입 미동의자의 경우라도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사업부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제척되는 부지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제척을 시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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