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부업체 실태조사

 

사금융 규모 18조… 불법 사채가 10조

무등록업체 84%가 법정이자율 초과

 



3월 말 현재 국내 사(私)금융시장 규모는 등록 대부업체와 사채업자 등 무등록 대부업체를 모두 합쳐 18조 원대이며 이용자는 32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 대상 무등록 업체의 80% 이상은 법정이자율(연 66%)을 초과하는 고리(高利)를 받고 있었으며 이자가 연간 360%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조사해 5일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등록 대부업체는 1만7539곳으로 3월 말 현재 총 148만 명에게 최대 8조 원을 대부한 것으로 추정됐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잔액은 10조 원, 이용자는 18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등록 대부업체의 상당수는 법정 이자율을 지키고 있으나 어기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는 20, 30대가 6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56%)과 자영업자(20%)가 많았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는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急錢) 조달(26%)의 비중이 가장 컸고 사업 실패(21%), 실직(18%), 도박 및 유흥비 마련(6%)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여기서 빌린 돈을 가계생활자금(42%)으로 가장 많이 썼으나 대출금 상환도 37%를 차지해 고리로 빌린 돈으로 다른 빚을 갚는 ‘돌려 막기’ 용 대출도 적지 않았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문제는 더 심각했다.

 

조사한 업체의 84%가 법정이자율을 넘는 고리를 받고 있었으며 평균 대출금리는 192%로. 240∼360%의 초고금리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할 수 없는 저(低)신용,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했다.

 

특히 대부업법 시행 후 법 위반으로 검찰 등 수사 기관에 통보된 대부업체 948곳 가운데 774곳이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 관련 피해의 상당수는 사채업자 등 무등록 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사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자 제한법 제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선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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