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접대비 더 쓸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2007년 세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그동안 접대비로 처리돼 온 소액 광고선전비가 올해부터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돼 세법상 손비로 인정된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접대비를 그만큼 더 쓸 수 있게 된다.
또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높았던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로 명확히 했다.
재정경제부가 17일 발표한 '2007년 세법시행령·규칙'에 따르면 1인당 3만원 한도의 광고선전비는 모두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 손비로 인정된다. 현재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이더라도 특정고객에게 주기 위한 것은 접대비로 처리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도가 있는 접대비보다 한도가 없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더 유리하다. 소액 광고선전비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됨에 따라 기업들은 그만큼 접대비를 더 쓸 수 있게 된다.
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요건을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 적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한 경우'로 세무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1천만달러 이상 투자에서 5백만달러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고 대상업종에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생명공학 등을 추가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그동안 접대비로 처리돼 온 소액 광고선전비가 올해부터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돼 세법상 손비로 인정된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접대비를 그만큼 더 쓸 수 있게 된다.
또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높았던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로 명확히 했다.
재정경제부가 17일 발표한 '2007년 세법시행령·규칙'에 따르면 1인당 3만원 한도의 광고선전비는 모두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 손비로 인정된다. 현재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이더라도 특정고객에게 주기 위한 것은 접대비로 처리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도가 있는 접대비보다 한도가 없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더 유리하다. 소액 광고선전비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됨에 따라 기업들은 그만큼 접대비를 더 쓸 수 있게 된다.
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요건을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 적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한 경우'로 세무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1천만달러 이상 투자에서 5백만달러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고 대상업종에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생명공학 등을 추가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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