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통신판매업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공정거래 위원회가 재정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관할 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 후 영업중인 업체가 주소지 이전 등의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 위반 시에는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할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중인 업체가 많고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신고하는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소비자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 위반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구,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및 구비서료
통신판매업신고서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서류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길 원하시면 아래 전자민원G4C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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