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오늘부터 효력 개시
□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는 고시가 11월 7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효과가 오늘부터 다음과 같이 발효된다.
□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었던 지역은 금번 해제로 인해 관보게재일인 11월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ㅇ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8.21대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11월말 예정)되면, 수도권 전매제한이 단축될 예정이며,(이전 분양계약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게 된다.(11월말 예정)
* 지방은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이미 단축된 전매제한 기간 적용 중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 >
구분 |
전매제한 기간 | ||
수도권 |
공공 택지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년 85㎡초과 5년 |
<자연보전, 성장관리 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
민간 택지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
<자연보전, 성장관리권역> 투기과열지구 3년 非투기과열지구 1년 | |
지방 |
공공 택지 |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 |
민간 택지 |
폐지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1년) |
☞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일부는 제외),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
□ (청약자격 변경)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받았으나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된 “재당첨 제한 제도(주택공급규칙 23조)”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계없이 유지됨
□ (주택조합 관련) 금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는,
①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②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가 폐지되고, ③ 조합원 자격기준이 완화**되며,
*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가능
**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규정.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전의 날부터 조합원 자격(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토록 함
④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적용되는 재건축 의무 후분양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 다만, 주택공급규칙이 개정․공포되는 ‘08.11.11. 이후에는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의무 후분양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
□ (대출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초과 주택담보 대출시 40% 적용되던 DTI 규제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배제되고,
ㅇ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기간으로 대출시 50% 적용(단 투기지역은 40%)받던 LTV 규제도 60%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와 함께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ㅇ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인근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수급균형에 기반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
|
수도권 권역지정 현황 (07년말 기준) |
구 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면 적 |
2,042㎢ (17.4%) |
5,865㎢ (49.9%) |
3,838㎢ (32.7%) |
인 구 |
19,346천명 (79.1%) |
4,144천명 (16.9%) |
982천명 (4.0%) |
행 정 구 역 |
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의정부, 인천, 남양주, 시흥(일부) (16시) |
안산, 오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인천, 남양주, 시흥, 용인, 안성(일부)
(14시, 1군) |
이천, 광주, 가평, 양평, 여주, 남양주, 용인, 안성(일부)
(5시, 3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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